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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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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

admin | 화, 2020/06/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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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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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진흥지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서론

02 진흥지구의 현황과 특성

03 진흥지구 지원 실적과 지정 전후 산업 변화

04 진흥지구 운영 관련 의견과 정책수요조사

05 정책방향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정비로 사업추진 가속화, 지구·전용 지원 확대 필요

2010년부터 지정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성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산업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지원, 융자지원, 세제 감면)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지원(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이라는 두 종류의 정책 지원이 결합된 강력한 지원 제도이다.

진흥지구는 2010년 상반기에 선정되기 시작하여 2020년 1월 서울시내 총 12개의 진흥지구가 선정되어 있다. 12개 진흥지구 중 6개 지구가 중앙정부 이관 또는 사업 보류 중이다. 현재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랑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정책 조정을 거쳤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2007. 11)에서 처음 구체화되었고, 이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2009년)를 거쳐 지역개발 정책 위주에서 민간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활성화를 강조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2012. 8) 등으로 몇 번의 정책 조정을 거쳤다. 진흥지구가 처음 선정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진흥지구의 실제 상황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흥지구, 앵커시설 조성·운영 활성화…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별로 달라

진흥지구 운영 실태는 지구 지정 고시 이후 진흥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앵커시설 개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권장업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구가 수립하는 진흥계획을 살펴보면, 6개 진흥지구 중 5개 지구에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진흥계획 수립 소요기간은 초기 3년에서 약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지만, 이미 계획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후속계획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지구 중에서 종로 귀금속과 마포 디자인출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실정이다. 마포 지구는 권장업종 시설 대상 도시계획 완화 조치와 함께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상호협약 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하고 있었다. 현재 마포 지구는 용적률 완화 1건으로 산업공간을 498.64㎡ 확보할 예정이며, 부설주차장을 완화해 공공 임대공간(임대료 시세 60%, 61.94㎡)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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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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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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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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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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