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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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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

admin | 화, 2020/06/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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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진흥지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서론

02 진흥지구의 현황과 특성

03 진흥지구 지원 실적과 지정 전후 산업 변화

04 진흥지구 운영 관련 의견과 정책수요조사

05 정책방향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정비로 사업추진 가속화, 지구·전용 지원 확대 필요

2010년부터 지정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성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산업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지원, 융자지원, 세제 감면)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지원(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이라는 두 종류의 정책 지원이 결합된 강력한 지원 제도이다.

진흥지구는 2010년 상반기에 선정되기 시작하여 2020년 1월 서울시내 총 12개의 진흥지구가 선정되어 있다. 12개 진흥지구 중 6개 지구가 중앙정부 이관 또는 사업 보류 중이다. 현재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랑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정책 조정을 거쳤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2007. 11)에서 처음 구체화되었고, 이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2009년)를 거쳐 지역개발 정책 위주에서 민간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활성화를 강조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2012. 8) 등으로 몇 번의 정책 조정을 거쳤다. 진흥지구가 처음 선정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진흥지구의 실제 상황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흥지구, 앵커시설 조성·운영 활성화…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별로 달라

진흥지구 운영 실태는 지구 지정 고시 이후 진흥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앵커시설 개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권장업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구가 수립하는 진흥계획을 살펴보면, 6개 진흥지구 중 5개 지구에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진흥계획 수립 소요기간은 초기 3년에서 약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지만, 이미 계획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후속계획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지구 중에서 종로 귀금속과 마포 디자인출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실정이다. 마포 지구는 권장업종 시설 대상 도시계획 완화 조치와 함께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상호협약 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하고 있었다. 현재 마포 지구는 용적률 완화 1건으로 산업공간을 498.64㎡ 확보할 예정이며, 부설주차장을 완화해 공공 임대공간(임대료 시세 60%, 61.94㎡)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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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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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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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주요 재정이슈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국회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

외국의 재정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 OECD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비교

화, 2020/1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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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5호]2021년및중기경제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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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2021년및중기경제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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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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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2021 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잠재성장률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화, 2020/10/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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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4호]2020NABO장기재정전망.pdf
0.92MB


[내용요약]2020NABO장기재정전망.hwp
0.02MB

보고서 전문 보기↓

 

2020NABO장기재정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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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Ⅲ.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Ⅳ.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Ⅴ. 시나리오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화, 2020/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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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7]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PM최원구)_최종.pdf
2.29MB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 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 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 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 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중략>

 

 정책제언
1)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
 출국납부금은 외국의 사례 및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세 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출국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부담금 평가에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은 한 번 입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공항 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항공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과 같 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iii
또한, 현행 레저세가 갖는 한계, 즉 현재는 사행산업에만 부과하고 있어 레저세의 과세대 상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세인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 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전 환・도입할 것을 제안함.

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현재의 출국납부금의 규모 인 약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인천광역시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가 2020년도 기준 약 1,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출국납 부금의 레저세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항 관 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현재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컨테이너세)를 선박 및 항공 화물 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톤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현행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부두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징수할 수 있어 선박 화물의 종류 및 선박화물과 항공화물 간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존재하고 지방세 원 칙에도 보편성의 원칙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함.
따라서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을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지방세로 확대하 여 상대적으로 조세형평 및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톤세의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납세지는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세목이므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됨.
과세대상은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임.
납세의무자는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는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 공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됨.
세율은 선박화물 및 항공화물 모두 톤당 일정 금액(외국의 톤세를 감안할 경우 400원 내 외)으로 설정함.
 톤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6,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톤세수 규모는 항만의 물동량 및 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8년 도 기준 약 6,500억원, 2019년도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임. 이는
2018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163억원의 40배 이상이 되며, 부산광역시에 서 2006년도에 징수한 컨테이너세 923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톤세의 도입으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톤세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할 것임.
또한, 톤세의 도입이 갖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주제어 : 출국납부금, 인천국제공항,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개별소비세, 톤세

수, 2020/10/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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