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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승만-박정희가 만든 상임위 2년 임기제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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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승만-박정희가 만든 상임위 2년 임기제를 버려야 한다

admin | 수, 2020/07/01- 00:24

국회법 제40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초 제헌의회 때 상임위원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이 4년이었다. 그랬던 것이 1953년 1월 22일 국회법 개정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국회 무력화 과정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 다시 1963년 11월 26일 박정희의 제3공화국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제3공화국 당시 본회의 중심 체제를 상임위 중심 체제로 전환한 것은 의회기능 강화의 목적이 아니라 독회제도 폐지 등 행정부 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이 상임위 중심 체제는 말이 상임위 중심이었지 의원의 정책전문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상임위 중심체제에서는 극히 기형적인 “임기 중 상임위원 개선(改選) 제도”였을 뿐이다. 이 점에서 “임기 중 상임위원 개선제도”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의회 무력화의 도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장 임기도 2년이다. 국회의장 임기도 제헌의회 때는 4년이었다. 그러나 1951년 3월 15일 당초 임기 4년이던 국회의장 임기를 “국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1년 임기제로 개정하고자 했다. 이 개정안은 심지어 “토의시간만 허비하는 전원위원회 제도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반발에 부딪혀 의장 임기는 2년 임기로 수정되었다.

 

국회의원의 업무 전문성은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

우리 국회에서 의원들의 업무 전문성에 있어서의 취약성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 취약성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의 업무 전문성이란 임기 동안 혹은 선수(選數)를 쌓으면서 “동일한 상임위원회를 유지”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을 축적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의 업무 전문성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업무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집권당 내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성이 축적된다. 미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책결정의 중심무대로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정책형성은 의회 활동의 중심으로 되었다. “한 상임위 내에서의 선임 순위가 위원장이나 간사로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미 의회의 불문율, 즉 ‘선임우선제’는 위원회 내의 승진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자동적이고 공평한 원칙이었다.

한편 일본은 자민당 일당독재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법안과 예산 심의가 의회 위원회가 아니라 자민당 내 정책결정기구인 정무조사회로 되었고, 이 정무조사회의 각 부회(部會)가 의회 위원회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동일 위원회와 부회를 유지하면서 관청과의 인적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족(族)의원’의 위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관련분야의 정책전문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의원들이 2년마다 상임위를 변동할 뿐 아니라 상임위 배정 뒤 임기 2년 중에도 수시로 상임위를 변동하고 있다. 실제 역대 국회의원 임기 중 상임위 변동률은 50%를 상회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원장을 1년씩 ‘쪼개기’로 맡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또한 현역의원이 재선될 경우 전임기의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도 40%를 넘지 못한다. 미국 재선의원의 90%가 전임기의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전혀 딴판이다. 더구나 우리 국회는 1963년에 김종필에 의해 도입된 당정협의체제는 행정부 주도 하의 정부여당 협의기구로 오늘날까지 존속하면서 의회와 상임위 위상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되어왔다.

임기 중 상임위의 빈번한 변동과 재선 시 상임위 변동은 의원의 업무 전문성 축적에 결정적 저해 요인이다. 상임위 변동으로 소관 업무 및 관련 행정부처 역시 변경되고, 의원은 물론 보좌진도 새로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과의 통로를 어렵사리 뚫어 놓아봤자 그 다음 만나면 이미 소속 상임위가 바뀌는 바람에 다시 다른 의원을 알아봐야 하는 고충을 겪어야 한다.

의원들의 업무 전문성은 의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우리 국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한 의원이 동일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 상임위원 임기는 의원 임기와 일치되어야 하며, 또한 재선 시에 전임기와 동일한 상임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국회는 너무 오래 이승만-박정희 체제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만들어놓은 국회 상임위 2년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

 

적대적 공존’, 그 나눠먹기의 시작

본래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 의회든 의회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된 이른바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 정국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독점을 해소하고 공존과 균형 그리고 타협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여야 나눠먹기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당시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도 신설되어 각 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줄곧 여당의 몫이었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제1야당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되었고, 이 관행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과정은 당시 제1야당으로 올라선 평민당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는 DJ의 구상과 ‘철학’이 반영된 셈이었다. 이러한 DJ식 정치는 “상인적 현실감각”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나듯, 독점된 권력을 분배하고 균점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나눠먹기’, ‘기득권의 공존’ 혹은 개량주의라는 단점 역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국회의 고질적 폐단이기도 한 여야 간 ‘적대적 공존’의 토대로 기능해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 국회의 중요한 폐단인 “나눠먹기” 혹은 “적대적 공존”이 관행적으로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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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2명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 “석탄발전 퇴출 시한 마련해야”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대상 석탄발전 퇴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 “2030년” 34.7%, “2040년” 26.4% 순으로 응답
⁃ 삼척, 강릉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 중단과 재검토’에 83.3% 동의

2020년 10월 13일 -- 72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간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한 72명 의원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30년’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고, 2040년 26.4%, 2050년 12.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2040년 이전’부터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로 설정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지난 2월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1.5℃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15개국은 석탄발전 종료 목표를 공식화했고, 대부분은 2030년 이전을 최종 폐쇄 시점으로 공식 선언했고 ‘석탄발전 금지법’과 같이 이를 입법화하는 추세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90%는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이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감축과 그린뉴딜 정책에도, 정부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와 동일한 20%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83.3%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중단 또는 전환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충남 서천, 경남 고성, 강원 강릉과 삼척 지역에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90.3%의 의원들이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10월 5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급전 순위에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7.2%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72명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2명, 환경노동위원회 9명, 기획재정위원회 9명, 보건복지위원회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얼마 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이제 선언을 넘어서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정책 설문조사 개요

[1] 설문 개요
대상 : 국회의원 300명
설문 기간 : 2020년 8월 26일 ~ 9월 29일
조사 방식 : 이메일, 팩스를 통한 설문지 응답
조사 항목: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 대책 관련 6개 문항
조사 기관 : 환경운동연합

[2]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명단 (총 72명)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김남국,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용판, 김원이, 김정재,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민형배,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서병수, 서영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엄태영,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이개호, 이규민, 이명수,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지역),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장철민, 장혜영,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경태, 조오섭, 최혜영,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황운하 (총 72명)

[슬라이드]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자료

[문서]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자료

화, 2020/10/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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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9 MBC보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으로 기록을 관리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마치 의원 개인의 기록처럼 파쇄해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록 남기세요! 정보공개도 하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기록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링크>> https://forms.gle/q21VGBfjtv5TZcjW7

토, 2020/10/3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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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월, 2021/02/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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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 재난 발생시 임대료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 반반 분담 - 재난안전법 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청구 불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 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장혜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윤덕·신동근·안호영·이원욱·정정순·김철민·소병훈·유기홍·이광재·임호선·최종윤·강선우·맹성규·이상민

  • 국민의힘

    김기현·권명호·박형수·이만희·이종성·이철규·장제원·정경희·하태경·허은아·김미애·백종헌·안병길·최춘식·한무경·박수영·윤주경·이주환·정점식·정희용

  • 무소속

    김홍걸·박덕흠·송언석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공감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강기윤·정찬민

    • 정의당 이은주

    • 무소속 양정숙


  •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인하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박정·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정찬민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 2021/06/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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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개최안내

수, 2021/08/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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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성명

화, 2021/08/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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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OwEstDz6HP456uT2FCljspd-g3F0DYp5X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화, 2021/05/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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