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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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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admin | 화, 2020/06/30- 17:56

6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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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화) 15:00~17: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제목: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제5회 RE100 포럼)]

주최: GESI,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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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화) 16:00~18: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이소영의 그린뉴딜 토론회 제4회]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4회그린뉴딜 추진 재원 마련방안 및 녹색금융의 역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토론회 참석자는 선착순 10명 선정 유튜브 ‘이소영TV’를 통해 라이브 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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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목) 07:30~09: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3회 미래차 등 산업생태계 동향 -발제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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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목) 16:00~18:00, 온라인♦

제목: [한-EU 기후행동 웨비나] 유럽 그린딜: 코로나19 이후 녹색경제부양을 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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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안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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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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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다섯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기후주간일정 (2)

♦ 7월 27일(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

주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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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화) 14:00~16:20,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

제목: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주관: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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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목) 13:30~15: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제목: [농어민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위한 정책가제 토론회]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

주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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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금) 16:00~18:3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B103호 ♦

제목: 탄소중립을 위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

주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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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7/2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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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안산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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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3/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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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안산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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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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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안산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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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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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안산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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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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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 주, 기후 주간 일정]

6월_3

♦ 6월 16일(화) 19:30~21:00,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주소(클릭) ♦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진행!

제목: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1회차] 한국판 뉴딜, 어떻게 보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주최: 참여사회연구소

진행: 김공회 경상대 교수

패널: 나원준 경북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승윤 중앙대 교수

좌담 신청 링크

♦ 6월 17일(수) 07:3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2회 발전/에너지/전력 계통 산업 동향 -발제 : 김대영 ADB(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 컨설턴트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1회 다시보기

국회세미나2

♦ 6월 18일(목) 19:30~21:00,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주소(클릭)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진행!

제목: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2회차]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 것인까?

주최: 참여사회연구소

진행: 김공회 경상대 교수

패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좌담 신청 링크

정책팀 전세이라 활동가
[email protected]

화, 2020/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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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
: 조항 신설.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안번호 10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3. (의안번호 7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어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냄.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4. (의안번호 7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5. (의안번호 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6.25
: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6. (의안번호 107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

7. (의안번호 109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6.26
: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8. (의안번호 8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6.22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9.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안 제1조)

10. (의안번호 7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 6.19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 강화(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11. (의안번호 7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6.19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등)

12. (의안번호 8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
: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

화, 2020/06/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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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둘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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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월) 14:00~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목: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이행과제 토론회

주관주최: 국회의원 이소영,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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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수) 15:00,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제목: [제6차 에너지민주주의포럼]

        유럽의 에너지 자유화 톺아보기

주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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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목) 10:00, 청년문화공간 JU♦

제목: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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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목) 10:3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목: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대한전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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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목) 14:00~17:3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2차 토론회] 저탄소 미래기술 발전방안 토론회

주최: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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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금)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

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소영,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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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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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소관위원회 회부일 기준 6.27~7.3)

입법예고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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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

: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10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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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08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 6. 26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폐기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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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되, 사후에 폐기물 배출자를 찾아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58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2항ㆍ제3항).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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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7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 6.19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2. (의안번호 7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6.19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등)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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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4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7.1

: 조항 신설. 운항절차, 공항수용능력의 설정·변경 등 정책의 변경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영향도(WECPNL)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소음대책 논의에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2. (의안번호 12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1호).

3. (의안번호 12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4. (의안번호 12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118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ㆍ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대기,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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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7.1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ㆍ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며, 측정대행업자가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제35조제2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2. (의안번호 117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3. (의안번호 4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6. 12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에게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에게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4. (의안번호 7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어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냄.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에너지, 발전,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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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7.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2. (의안번호 8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6.22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안 제3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안 제1조)

4.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0조제1항 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8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등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음.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하고자 함.

6. (의안번호 11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6.30

: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 되어 있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7. (의안번호 11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 25

: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 (의안번호 64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6. 18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참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역시 주민들은 알 수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9. (의안번호 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6.25

: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물,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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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18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폐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등).

2. (의안번호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6. 2

: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등).

3. (의안번호 57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6. 16

: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4. (의안번호 29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6. 9

: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5. (의안번호 107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

6. (의안번호 109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6.26

: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월, 2020/07/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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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기후위기 결의안’ 어떻게 다른가

김성환 의원(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과 한정애 의원(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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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탄소다배출구조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7월 2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의 취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의 1.5℃ 제한을 위해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및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이틀 앞선 6월 30일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안과 한정애안은 현재가 기후위기 시대라는 공통된 문제인식과 2050 온실가스순배출제로라는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꽤나 유사하다.

그러나 발의 목적과 주체,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원칙의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발의 목적과 주체에 있다. 한정애안은 의안명에서 드러나듯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반면, 김성한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상상황임을 ‘국회’가 선언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두 안의 공통점이나 위원회의 ‘역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정애안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기술·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 강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으로 두었고, 김성한안의 특별위는 예산 편성, 법제도 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 시 두 안 모두 ‘정의’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정애안은 취약 계층 지원, 탈탄소사회 전환 시 사회적 약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김성환안은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책임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한정애안은 생물다양성 및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김성환안은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을 지지한다는 점 또한 차별화 지점이다.

두 안 모두 2050년 넷제로를 명시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의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2030년 목표는 두 안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1.5℃ 지구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채 10년도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으로 볼 때 2030년 목표와 석탄발전소 중단은 향후 의안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email protected]

전세이라 활동가

화, 2020/07/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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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셋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기후주간일정7-3

♦ 7월 13일(월)~19일(일) , 온라인 신청♦

제목: 지역별 기후행동학교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행동학교 홍보1

♦ 7월 14일(화) 13:3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대응 액션 (외부 피켓팅 후 장내 피켓팅)

주최: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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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 입장을 위해서는 토론회 사전신청이 필수!

♦ 7월 14일(화) 14:00~17:3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2차 토론회]  저탄소 산업 혁신방안

주최: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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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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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6~7.9)

[복사본] 입법예고00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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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56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0.7.7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한편,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합동대책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과 함유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음.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의안번호 1571)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7.7

: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이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3. (의안번호 156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7.7

: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지난 10여 년간 시행되었음. 그러나 그 어느 분야보다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음.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4년 1월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사건, 2015년 7월 송학식품 대장균 떡볶이 사건, 2015년 9월 폭스바겐 배기가스 사건, 2016년 7월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 사건, 2016년 9월 이케아 말롬 서랍장 사건, 그리고 매년 터지는 개인정보유출사건 등 크고 작은 소비자 사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되어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기 곤란하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4. (의안번호 1437)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7.

: 2014년 신용카드 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이 있었음. 또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담배회사의 미흡한 흡연경고 등 최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불법 부당 사례가 증가함. 특히, 현재까지 사회적 참사로 기억되며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 기업의 불법 행위가 수많은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바 있음. 그러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 1인당 손해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기간에 대한 우려로 소송에 나서지 않아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아 다수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여야 하는 상황임. 또한,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사안에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 확보에도 지장을 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5. (의안번호 1492)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6. (의안번호 140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20.7.3

: 최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ㆍ수은ㆍ카드뮴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동장 사용금지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유지ㆍ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 중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에너지, 발전,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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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20.7.1

2. (의안번호 126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20.7.1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이자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절실함. 이에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3. (의안번호 16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7.8

: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하였으나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금년도 1분기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본부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485,460다발(총 저장용량의 91.8%)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4. (의안번호 137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음.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을 백지화하고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비용이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여 한수원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전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5. (의안번호 146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범위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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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5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되는 배출부과금 범위가 기본부과금에 한정된 것인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하는지를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이견이 있었음.이에 대해 법제처는 배출부과금 감면 조항의 취지가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방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 경우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음. 이에 감면대상인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2. (의안번호 140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7.6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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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64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7.8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ㆍ광고한 자가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2. (의안번호 156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0.7.7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추세 등의 시대적 변화 속에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음.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농림수산식품의 수입량은 2010년 47,177.8천톤, 25,787.2백만불 규모에서 2018년 61,192.4천톤, 41,421.5백만불 규모로 증가함.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농수산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짐.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급영양소 자급률표’에 따르면 2000년 50.6%이던 자급률은 2010년 46.8%, 2015년 42.5%, 2017년 38.0%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의제1항제3호·제4호 신설).

3. (의안번호 147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7.6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추세 등의 시대적 변화 속에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음.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농림수산식품의 수입량은 2010년 47,177.8천톤, 25,787.2백만불 규모에서 2018년 61,192.4천톤, 41,421.5백만불 규모로 증가함.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농수산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짐.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급영양소 자급률표’에 따르면 2000년 50.6%이던 자급률은 2010년 46.8%, 2015년 42.5%, 2017년 38.0%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의제1항제3호·제4호 신설).

4. (의안번호 15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0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쓰레기,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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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5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0.7.7

: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 시장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8년 4월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상황은 가격급락 등 시장불안정 요인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 특히, 현재까지 고형연료 SRF 시장 침체로 인한 폐비닐 적체 등이 우려되고 폐지 가격은 2020년 5월 58.8원/kg으로 수거거부 시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으로 폐지, 폐비닐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폐의류 등 재활용가능자원 주요품목 전반으로 시장안정성이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 전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장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 예측 시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폐기물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34조의10 신설).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15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0.7.7

: 노인·장애인·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관련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낮고 지가가 저렴한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의 허용을 통해 다양한 복지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2. (의안번호 120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20.6.30

: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3. (의안번호 124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대표발의)‘20.7.2

: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舊「예산회계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 이상 지나도록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38조제4항은 국회가 의결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4. (의안번호 1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20.7.8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및 제172조제3항제2호의2 신설)

5. (의안번호 14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0.7.6

: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월, 2020/07/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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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기후주간일정

♦ 7월 21일(화) 14:00~16: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4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주관: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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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화) 16:00~18:30, 온라인♦

제목: 한-EU 2050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웨비너

주관: 한-EU기후행동사업팀, 에너지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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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목) 14:00~16: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5차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사회혁신방안

주관: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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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목) 16:00~18: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제목: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해도 좋은가?

주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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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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