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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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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인단 모집

admin | 수, 2020/06/24- 23:34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손해배상 소송 참여 안내

 

 

■ 소송 배경

환경부는 국내 시판된 디젤 경유 차량에 대하여 2018.6.부터 조사한 결과를 2020.5.4. 발표하였는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지난 6월 10일 벤츠, 닛산, 포르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벤츠, 닛산, 포르쉐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 소비자들은 차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 차량 배기가스 불법조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인 이들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독일 본사와 한국판매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소송참여

 

소송참여(원고) 자격은?

아래 각 판매 기간에 판매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인증번호가 일치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소송 실무적인 이유로 선착순 50여 명으로 한정).

제작사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판매량(추정) 판매기간
벤츠 C200 d FMY-MK-14-15 2,356 ‘15~‘16
C200 d GMY-MK-14-2 946 ‘16~‘18
GLC220 d 4Matic FMY-MK-14-25 6,903 ‘15~‘18
GLC250 d 4Matic GMY-MK-14-19 1,064 ‘16~‘18
ML250 BlueTEC 4Matic CMY-MK-14-2

(CMY-MK-12-2)

273 ‘12~‘14
GLE250 d 4Matic FMY-MK-14-23 1,174 ‘15~‘18
ML350 BlueTEC 4Matic BMY-MK-14-8

(BMY-MK-12-8)

2,325 ‘12~‘15
GLE350 d 4Matic FMY-MK-14-22 4,525 ‘15~‘18
GLS350 d 4Matic GMY-MK-14-25 1,166 ‘16~‘18
GLE350 d 4Matic Coupe GMY-MK-14-26 4,153 ‘16~‘18
S350 BlueTEC L DMY-MK-12-13 5,258 ‘13~‘15
S350 BlueTEC 4Matic L FMY-MK-14-10 7,011 ‘15~‘17
닛산 캐시카이 EMY-NK-14-5 2,293 ‘14~‘15
포르쉐 마칸S 디젤 EMY-SG-14-5 934 ‘14~‘15

 

 

소송참여(원고) 신청(모집) 기간은?
2020년 6월 25일(목)~2020년 7월3일(금)

(선착순으로 소송참여단 50명이 모집기간 이전에 확정되면 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예정)

 

상대방(피고)?

소송 상대방은 이들 차량 제작자인 본사법인와 한국법인 6개

①Daimler AG(Daimler Automotive Group)벤츠 독일 본사,

②벤츠코리아 주식회사

③日産自動車(Nissan Motor) (일본 본사)

④한국닛산 주식회사

⑤Dr. Ing. h.c. F. Porsche AG (독일 포르쉐 본사)

⑥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 Ltd)

 

제소 법원 및 방식은?

국내 법인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편의상 일단 원고 1인당 (복수의 소유자의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청구한 후 추후 소송의 추이를 보아 청구 금액 및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은 독일, 미국, 한국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번에 3개사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긴 시간을 조사한 끝에 확정 발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미 각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된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조작한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이 되면 이를 통하여 이익을 남겼으므로 사기죄(형법)에 해당 되고, 배출가스 인증시험 불법으로 통과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산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주권은 그간 아이폰 소송과 항공마일리지 소송 등 대형 집단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번 소송에서도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장 접수 시기는?

공동소송 참여에 동의하신 50명의 소송인단이 소송인단 모집기간 동안 소송 송달료와 인지대가 마감일까지 입금하느냐에 따라 소장 접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공익소송이므로 무료입니다.

단,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소송인단 교통비 등은 50명의 공동소송인단에 비례하여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공동소송인단을 50명으로 특정하여 소송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가 : 청구금액 100,000,000원(1인당 200만원 × 공동소송인단 50명)

※ 인지대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제①제 제3호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 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대 균분액 (100,000,000×0.004)+55,000=455,000

소송인단이 50명이므로 이를 균분하면 455,000÷50= 9,100

※ 송달료 (법원 송달료 규칙 시행) 1회 등기송달료 4,800원

– 당사자(송달 할 곳 : 피고 6명, 원고 공동변호인단 = 합계 7곳)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민사합의 15회 납부 (민사 사무규정)
  • 산출 : 1회 송달료 4,800원 × 당사자 7명(피고6명, 원고변호인단 1) × 납부기준 15회(민사합의사건) ÷ 소송인단 50명 균분 = 10,080원

※ 소송인단 소송수행 교통비 및 소송수행 관련 각종 문구비 2,820원

소송비용 1인당 균분액 합계 22,000:

(인지대 9,100+ 송달료 10,080+ 교통, 문구비 2,820)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일단 1인당 200만원을 일부 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공익소송 기금조성

소비자주권의 공동변호인단은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소송참여자들이 소송상대방(피고들)으로부터 받게 되는 제반 경제적 이익 중 소송 진행 중에 추가 발생 가능한 법원 납부비용(추가 송달료, 기록복사, 검증 및 감정, 증인일당, 출장여비,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소비자주권 공익소송 기금”조성을 위해 기부금을 위임인인 소송참여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소송참여방법은?
아래 “공동소송참여하기”에 들어가서 관련 문항에 체크하시고 <차량등록증 사본>(사진파일)을 소비자주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한 후 소송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소송진행 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소비자주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임 시에 알려주신 연락처에 변경이 있으실 경우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주권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팀 팀장 박순장

(☎ 02-3673-0059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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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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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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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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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 2017/06/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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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직업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필수)
활동 가능 일자 (필수)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앰네스티 회원여부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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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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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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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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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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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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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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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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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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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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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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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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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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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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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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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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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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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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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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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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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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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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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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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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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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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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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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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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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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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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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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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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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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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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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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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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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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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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