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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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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인단 모집

admin | 수, 2020/06/24- 23:34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손해배상 소송 참여 안내

 

 

■ 소송 배경

환경부는 국내 시판된 디젤 경유 차량에 대하여 2018.6.부터 조사한 결과를 2020.5.4. 발표하였는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지난 6월 10일 벤츠, 닛산, 포르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벤츠, 닛산, 포르쉐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 소비자들은 차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 차량 배기가스 불법조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인 이들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독일 본사와 한국판매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소송참여

 

소송참여(원고) 자격은?

아래 각 판매 기간에 판매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인증번호가 일치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소송 실무적인 이유로 선착순 50여 명으로 한정).

제작사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판매량(추정) 판매기간
벤츠 C200 d FMY-MK-14-15 2,356 ‘15~‘16
C200 d GMY-MK-14-2 946 ‘16~‘18
GLC220 d 4Matic FMY-MK-14-25 6,903 ‘15~‘18
GLC250 d 4Matic GMY-MK-14-19 1,064 ‘16~‘18
ML250 BlueTEC 4Matic CMY-MK-14-2

(CMY-MK-12-2)

273 ‘12~‘14
GLE250 d 4Matic FMY-MK-14-23 1,174 ‘15~‘18
ML350 BlueTEC 4Matic BMY-MK-14-8

(BMY-MK-12-8)

2,325 ‘12~‘15
GLE350 d 4Matic FMY-MK-14-22 4,525 ‘15~‘18
GLS350 d 4Matic GMY-MK-14-25 1,166 ‘16~‘18
GLE350 d 4Matic Coupe GMY-MK-14-26 4,153 ‘16~‘18
S350 BlueTEC L DMY-MK-12-13 5,258 ‘13~‘15
S350 BlueTEC 4Matic L FMY-MK-14-10 7,011 ‘15~‘17
닛산 캐시카이 EMY-NK-14-5 2,293 ‘14~‘15
포르쉐 마칸S 디젤 EMY-SG-14-5 934 ‘14~‘15

 

 

소송참여(원고) 신청(모집) 기간은?
2020년 6월 25일(목)~2020년 7월3일(금)

(선착순으로 소송참여단 50명이 모집기간 이전에 확정되면 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예정)

 

상대방(피고)?

소송 상대방은 이들 차량 제작자인 본사법인와 한국법인 6개

①Daimler AG(Daimler Automotive Group)벤츠 독일 본사,

②벤츠코리아 주식회사

③日産自動車(Nissan Motor) (일본 본사)

④한국닛산 주식회사

⑤Dr. Ing. h.c. F. Porsche AG (독일 포르쉐 본사)

⑥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 Ltd)

 

제소 법원 및 방식은?

국내 법인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편의상 일단 원고 1인당 (복수의 소유자의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청구한 후 추후 소송의 추이를 보아 청구 금액 및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은 독일, 미국, 한국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번에 3개사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긴 시간을 조사한 끝에 확정 발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미 각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된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조작한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이 되면 이를 통하여 이익을 남겼으므로 사기죄(형법)에 해당 되고, 배출가스 인증시험 불법으로 통과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산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주권은 그간 아이폰 소송과 항공마일리지 소송 등 대형 집단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번 소송에서도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장 접수 시기는?

공동소송 참여에 동의하신 50명의 소송인단이 소송인단 모집기간 동안 소송 송달료와 인지대가 마감일까지 입금하느냐에 따라 소장 접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공익소송이므로 무료입니다.

단,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소송인단 교통비 등은 50명의 공동소송인단에 비례하여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공동소송인단을 50명으로 특정하여 소송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가 : 청구금액 100,000,000원(1인당 200만원 × 공동소송인단 50명)

※ 인지대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제①제 제3호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 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대 균분액 (100,000,000×0.004)+55,000=455,000

소송인단이 50명이므로 이를 균분하면 455,000÷50= 9,100

※ 송달료 (법원 송달료 규칙 시행) 1회 등기송달료 4,800원

– 당사자(송달 할 곳 : 피고 6명, 원고 공동변호인단 = 합계 7곳)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민사합의 15회 납부 (민사 사무규정)
  • 산출 : 1회 송달료 4,800원 × 당사자 7명(피고6명, 원고변호인단 1) × 납부기준 15회(민사합의사건) ÷ 소송인단 50명 균분 = 10,080원

※ 소송인단 소송수행 교통비 및 소송수행 관련 각종 문구비 2,820원

소송비용 1인당 균분액 합계 22,000:

(인지대 9,100+ 송달료 10,080+ 교통, 문구비 2,820)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일단 1인당 200만원을 일부 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공익소송 기금조성

소비자주권의 공동변호인단은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소송참여자들이 소송상대방(피고들)으로부터 받게 되는 제반 경제적 이익 중 소송 진행 중에 추가 발생 가능한 법원 납부비용(추가 송달료, 기록복사, 검증 및 감정, 증인일당, 출장여비,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소비자주권 공익소송 기금”조성을 위해 기부금을 위임인인 소송참여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소송참여방법은?
아래 “공동소송참여하기”에 들어가서 관련 문항에 체크하시고 <차량등록증 사본>(사진파일)을 소비자주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한 후 소송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소송진행 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소비자주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임 시에 알려주신 연락처에 변경이 있으실 경우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주권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팀 팀장 박순장

(☎ 02-3673-0059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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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싶다’에 함께 했습니다.

삼양화력 발전소와 태풍피해 지역인 병문천 하류 다녀왔습니다.

화, 2020/10/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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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후원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는 그런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힘내세요!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에 시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용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응원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원님을 한자리에 모시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2020년 경실련은!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여 실수요 외 부동산 처분과 정책담당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보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여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차등의결권 저지, 공공의료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제 도입, 경찰개혁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안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습니다.

  • 온라인 감사인사

    2020년 경실련 활동에 후원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으로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 축하 인사

    경실련 창립 31주년을 맞아 축하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행사 안내

    창립기념식 및 후원회는 본 행사와 온라인 행사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 행사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행사로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본 행사는 10월 26일(월) 늦은6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ㆍ18:30∼18:35 초청인의 인사
    ㆍ18:35∼18:40 활동영상
    ㆍ18:40∼18:45 시상
    ㆍ18:45∼19:35 토크쇼. 공정경제3법, 기업구속인가? 공정한 경제룰인가?
    ㆍ19:35∼19:40 감사의 인사

  • 후원 안내

    ◾ 경실련, 기업은행 277-025887-04-014
    ◾ 경실련, 국민은행 008-01-0567-507
    ◾ 경실련, 신한은행 140-005-378714
    ◾ (사)경제정의연구소, 신한은행 140-002-709109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민은행 815-01-0398-268
    ◾ 문자후원(3천원) #2540-1989
    ㆍ후원에 주신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궁금한 사항은 회원미디어국(☎02-766-562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목, 2020/10/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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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경기도내 종교‧환경‧노동‧인권‧청년‧농업‧보건‧생협‧여성‧협동조합 등 190여개 단체로 결성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이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9월, 이재명경기도지사는 ‘탈석탄 금고’ 참여와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정금고(NH농협금융)가 오는 2021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야심차게 발표한 ‘탈석탄 금고’ 선언의 의미가 퇴색될까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경기도 금고 지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아내지 못하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석탄금융으로부터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석탄금융은 반지구적, 반기후적 투자이며, 좌초자산 축적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탈석탄 금고 선언이 담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한 출구계획 수립여부와 이행수준’ 등을 신설해야 선언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특정 금융기관의 퇴출을 위해 탈석탄 금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의 요구를 담아 경기도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는 투자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금고 지정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경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과 탈석탄 국제동맹, 경기도형 그린뉴딜 등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법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체계 등이 포함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모든 사업과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목, 2020/10/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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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임헌영 소장, 제12회 임화문학예술상 수상

임화문학예술상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독보적 존재로 꼽히는 임화(본명 임인식, 1908~1953)의 문
학적,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2008년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해 제정된 상이다. 소명출판사와 임화문학예술상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상의 올해 수상작은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이다. 이 책은 최인훈, 남정현, 이병주, 조정래, 장용학 등 우리 문학에 커다란 획을 그은 대가들의 작품 중 ‘사회 비판 및 정치를 질타하는 문학’만을 다룬 평론집이다.
10월 10일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서 열리 시상식은 임화문학예술상 운영위원장인 염무웅 문학평론가의 인사말과 유성호 한양대 교수의 심사평, 구중서 문학평론가의 시상, 조정래 소설가의 축사, 수상자인 임헌영 소장의 수상소감 순으로 이어졌고 시상식 전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유성호 교수는 심사평에서 “그동안 선생의 비평은 참여문학, 민족문학, 리얼리즘, 민중문학에 이르는 패러다임을 모두 품고 있다. 안으로는 동학농민혁명,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과 관련한 문학에 대해 꾸준히 비평해왔고, 밖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해외동포문학에 대한 탐구도 줄기차게 수행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외연을 넓혀갔다. 이처럼 선생은 근현대 민족수난사와 함께하면서 디아스포라 문제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이번 비평집은 이러한 성과를 ‘정치’라는 화두로 집중시켜 얻어낸 수일(秀逸)한 소설 평론집이자, 한국 근대사를 험난하게 살아왔던 지성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록으로 널리 읽힐 것이다.
”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 방학진 기획실장

수, 2020/11/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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