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원군은 농민생존권 위협하고 두루미 서식지 파괴하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건설 재검토하고 소이산 모노레일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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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논 강제수용 거부하는 논 소유주[/caption]
○ 세계 최대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에 토건의 열풍이 불고 있다. 철원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철원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철원 노동당사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철원읍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중부권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민족분단의 장기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 불이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소외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철원군은 뛰어난 자연생태 및 경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명성은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1년에 7천여마리가 도래하여 월동하는 두루미와 흑두루미, 그리고 그들을 탐조하러 오는 관광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이 두루미류 서식지 바로 근처인 노동당사 앞 농경지에 근대문화거리(일제시대 거리의 재현)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다. 철원군은 2015년 철원군 전체 관광객 767,377명의 21%인 161,149명이 매년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인천, 군산 등의 지역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그 시대의 거리와 건축물이 다수로 보존되어져있고 특히 그 속에 사람이 문화 유산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과거만을 회상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 185억을 들여 건설된 단일 시설이 철원군 방문객의 21%를 흡수한다는 계산은 작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2015년 계산이기에 16만명 정도로 계산되는 것이지 2017년의 철원군 관광객 2,260,319명의 21%를 적용한다면 47만여명의 계산으로도 부풀릴 수도 있다.
○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첫째 철원군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업 지역내 논소유농민에 대한 정당한 생존권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즉 군관리계획 단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주민의견청취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원건설을 위한 강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논소유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농사가 생계인 논소유자인 농민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진행된 행정절차로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평생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농토에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87세 노인 농민의 호소에도 철원군은 공탁을 걸고 토목공사의 발주를 내었다.
○ 둘째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점은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두루미 탐조코스의 4지점인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농산물검사소/얼음창고)에서 불과 1.5㎞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로 겨울철이면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논의 낙곡을 먹기 위해 나타나는 곳이다. 철원군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정보호종인 삵(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의 배변이 발견되었으며, 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28호)의 도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 더구나 공원구역과 불과 1킬로미터거리인 노동당사 뒷편 철원읍 사요리 산71번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도래시기인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협의의견에서는 삵 등의 야생생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의 주요 번식기(3월-6월)에는 가급적 피하여 공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동절기부터 매립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야생생물의 번식기인 현재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평탄화 작업, 토목공사 등 건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저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의 출현을 막아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
○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 종료 후 운영중에는 철새 및 야생생물에 대한 교란이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공원 조성과 별도의 사업으로 대상지에서부터 강원평화국가지질공원 철원용암대지의 전망지점인 소이산전망대까지 모노레일 건설 계획은 철새 및 야생생물 교란과 무관하다 말할 수 있는가? 모노레일의 소음과 진동 탑승자의 소음이 인근 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란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 모노레일은 45억 5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왕복1.7㎞의 코스로 건설할 예정이다.
모노레일 운행시 2021년 14만명, 2027년부터는 11만6천여명이 탑승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는 철원군이 제시한 근대문화거리 연간 이용객 16여만명의 65% 이상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1년 운영비도 1억7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객이 수요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 군비로 이를 충당하여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예측으로 지역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군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다른 지자체 몇 곳에서 성공한 사업을 철원 여건을 무시하고 철원에서도 성공할 것처럼 계획하는 것은 무리다. 철원군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철원군의 뛰어난 자산인 논을 보호하는 길이다. 철원논을 찾는 두루미류만으로도 철원의 국내외적 의미는 매우 상당하다. 철원역사 공원의 건설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 철원은 사람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우리 먹거리 생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원의 청정한 자연은 철원을 가장 빛나게 해 줄 자산이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철원의 현재와 미래다. 더구나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논소유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공원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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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을 거부하기 위해 농사중인 논 소유주[/caption]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철원군은 두루미류 월동지 활동반경의 노동당사인근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 !
- 철원군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부지내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하는 농민의 논은 매립에서 제외하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 철원군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한 소이산 모노레일 계획을 백지화하라 !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국장 (010-2845-7120)
철원 현지 논 소유주 관련 유경림 (010-2435-5859)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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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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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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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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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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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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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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