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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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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admin | 수, 2020/06/17- 21:03

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용산과 잠실개발, 삼성동 특혜발표 홍남기 김현미가 몸통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하고, 관료들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인상,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예타 무시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이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호당 6억원에서 2020년 5월 9억원으로 3억원 50%가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말로 투기근절과 실수요자인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때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 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수원 등 경기도 집값도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 조장, 투기 조장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없이는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15억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 전매금지 등의 규제정책에도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임 3년 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 국토부 관료들은 금년 초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집값은 4%, 서울 집값은 10% 올랐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된 주택가격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0% 올랐고,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도 취임 초 6억에서 현재 9억으로 50% 상승했다.

따라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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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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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집중된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대용량 집중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대안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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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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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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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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