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

6월 9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라는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내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우리 사회, 그린뉴딜에 대한 담론, 생태민주적 삶과 환경운동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들이 다뤄진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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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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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한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를 묻는 것으로 첫 운을 떼었다. 홍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처리 방안의 두 가지 사례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생태환경 지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 10%의 공정률에도 중도 포기를 주저하는 것, 생태계 훼손에 대한 내용보다 숫자로 대표되는 경제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희생될 재정 건전성에 대비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린뉴딜을 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에서 그가 현재 상황과 그린뉴딜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홍 교수는 그린뉴딜이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면서, 공공성, 경기 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은 어떨까? 홍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 개의 큰 문제로 경제위기, 사회위기,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과제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더 높여야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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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하승수 변호사의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치의 전환과 환경운동연합의 역할’ 발제가 이어졌다.
하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경로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배분과 같은 큰 단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교통부, 경제부 등의 행정구조를 탈피하여 기후부, 에너지전환부 등의 부처가 신설되고 통합적인 전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사19 사태는 세계적 위기이기는 하나, 지금이 기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이자 정치문제, 경제문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함을 당부했다.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만이 참여하는 현상을 넘어 모든 시민이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정치인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정치부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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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김규원 한겨레 기자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환경운동연합의 길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의 미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참여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의 영역은 결국 기득권만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 도시, 교통, 개발, 건축 등의 정부 정책은 에너지 전환, 4대강 사업 처리, 공원일몰제 등의 환경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임에도, 단편적으로 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이다. 덧붙여 각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활동가는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력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결탁이 공고해진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 역량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라며 눈에 띄게 위축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돌아본 그의 시각은, 다양한 가치와 기조가 혼합, 또는 경합 중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이 운동 플랫폼을 넘어 조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직 안의 영역주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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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지정토론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말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백 소장은 국가적 담론으로 그린뉴딜이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과 정책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얘기했다. 또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감시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이 이어갔다. 김 팀장의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명받고 있는 환경이슈(인간의 경제활동 감소 이후 회복된 환경)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모두 환경운동연합이 지속해서 얘기했던 이슈라는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얽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주장한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삶의 효과가 일부분 증명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김 팀장은 시의성에 맞춘, 코로나19와 연관된 환경 컨텐츠를 개발할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 그것을 위한 활동가의 시야 확장을 과제로 던지며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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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영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시민사회 환경운동에 부정적인 상황이 예측되는 한편, 인간 활동의 축소로 인한 환경의 개선을 확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 주목하여 움츠러들기보다는, 기회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권태선 대표의 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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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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