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 여전한 사각지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좌담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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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29일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준비한 행사였다. 동 위원회 안종주 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양원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정미란 국장(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이종현 소장(EH R&C), 한준욱 과장(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이 참여했고 사각지대 현안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안전사회소위원회 이태흥 위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흡입노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고재발을 위해 많은 제도를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수/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좌담회를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는 양원호 교수였다. 그는 여전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의 발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야기한 주요성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초첨을 맞추었다.
“현대중공업조차 담당자가 한명이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는 기업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어조는 확고했다. 환경부의 화학제품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직구와 DIY제품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프레이형 제품에 여전히 해당성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기업의 인식과 책임이 부족한 점,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유를 위한 대국민 정보전달 체계가 부족한 점,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병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국가적으로 화학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위해성 관점에서 유해성 정보와 함께 노출정보의 확보를 위한 노출계수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독성정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할것과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방안을 주문했으며 산업계와 NGO,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전성분 공개 및 전성분 표시제가 필요합니다.”
정미란 국장은 시장에 유통 중인 흡입노출 생활화학제품의 실태를 발표했다. 정 국장은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분‧용도‧유해성현황‧인체안전정보‧안전기준 점검현황 등이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중 19년 안전확인대상 화학제품은 16,589개이고, 이중 분사형 제품은 8,073개이다. 정 국장은 이 중 함유성분 확인이 가능한 22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모든 성분이 공개된 제품이 10%에 불과하다는 것부터 문제로 보였다.
정 국장은 용도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써야하고, 구분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220개 스프레이형 제품들은 적게는 하나부터 최대 46개까지 복합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물질 3,441개 중 용도정보가 있는 3,098종을 분석한 결과 향료, 계면활성제, 탈취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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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유해성분류는 화평법과 화안법상의 분류방식을 따랐다고 했다. 알레르기반응 물질 20종이 136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나노물질 1종이 19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살생물 물질 98종이 220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이 중 위해성평가와 사전검토를 거친 비율이 18종(18%)에 불과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물질(741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에 따라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나,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상황을 염려했다.
정 국장은 성분별로 인체 안전정보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흡입 안전값이 확인된 물질은 48종(10%)에 불과했다. 피부 안전값이 확인된 물질은 66종(14%)에 불과했다. 경구 안전값은 68종(15%)에 불과했다. 흡입/경피/경구 값이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8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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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황도 분석했다. 함유금지물질, 함유물질 함량기준,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분석된 220개 제품에 사용된 466종(중복제외)의 화학물질 중 단 32종(7%)에만 반영되어있었다. 무려 93%가 안전기준 조차 없다는 말이었다. 흡입/경피/경구 값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 안전기준도 없는 물질은 무려 398종에 달했다고 한다.
정 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재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함량기준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중구난방으로 표기하는 성분용도 표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비교적 안전한 대체물질 사용유도를 위해서라도 기준이 표준화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는 이종현 소장(RH R&C)이 맡았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전후 화학물질 관리제도 변화상을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평법으로 변화한 양상이 (대량사용 산업용으로 특화된) 유럽의 리치와 유사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용도는 여전히 빈틈이, 부족한 사전안전관리제도
문제는 산업용 기반 관리에는 진척이 있는데, 소비자용도는 여전히 빈틈이 보인다고했다. 사전안전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뜻이었다. 현행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은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했다. 특점물질 안전규격만 준수되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 뿐 아니라, 사전관리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체위해 우려되는 제품의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제품자체 위해성을 근거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제품자체 특성상 인체우려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안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규제가 필요하다 말했다. 사전허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는 살생물제 정도에 국한 되었는데, 위해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에 한해 흡입독성, 인체침습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변경도 주문했다.
한준욱 과장은 다른 발제자들이 제기한 현안들에 대한 답변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가 폭증해 불법업체 단속에 정신이 없었다며, 좌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검토하고 반영해 챙기겠다고 운을 떼었다.
흡입독성 제품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살생물 741종 신고를 받았고, 올해까지 유해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500여종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물질도 올해 안에 완료해 위해성정보DB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말이다. 화평법상의 위해성정보 DB(1만 7천여 종)도 구축중이며 향후 통합해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흡입독성자료 정보생성과, 독성정보가 없는 흡입독성정보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독성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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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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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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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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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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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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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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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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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caption]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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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홈플러스 밑에 삼성TESCO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처: KBS화면 촬영)[/caption]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 원을 올리며 국내 2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출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만~90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검찰은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ption]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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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일 낮 12시,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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