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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 여전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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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 여전한 사각지대?

admin | 화, 2020/06/16- 20:1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좌담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으려면?

 

[caption id="attachment_207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29일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준비한 행사였다. 동 위원회 안종주 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양원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정미란 국장(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이종현 소장(EH R&C), 한준욱 과장(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이 참여했고 사각지대 현안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안전사회소위원회 이태흥 위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흡입노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고재발을 위해 많은 제도를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수/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좌담회를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는 양원호 교수였다. 그는 여전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의 발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야기한 주요성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초첨을 맞추었다.

 

“현대중공업조차 담당자가 한명이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는 기업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어조는 확고했다. 환경부의 화학제품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직구와 DIY제품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프레이형 제품에 여전히 해당성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기업의 인식과 책임이 부족한 점,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유를 위한 대국민 정보전달 체계가 부족한 점,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병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국가적으로 화학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위해성 관점에서 유해성 정보와 함께 노출정보의 확보를 위한 노출계수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독성정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할것과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방안을 주문했으며 산업계와 NGO,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전성분 공개 및 전성분 표시제가 필요합니다.”

정미란 국장은 시장에 유통 중인 흡입노출 생활화학제품의 실태를 발표했다. 정 국장은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분‧용도‧유해성현황‧인체안전정보‧안전기준 점검현황 등이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중 19년 안전확인대상 화학제품은 16,589개이고, 이중 분사형 제품은 8,073개이다. 정 국장은 이 중 함유성분 확인이 가능한 22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모든 성분이 공개된 제품이 10%에 불과하다는 것부터 문제로 보였다.

정 국장은 용도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써야하고, 구분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220개 스프레이형 제품들은 적게는 하나부터 최대 46개까지 복합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물질 3,441개 중 용도정보가 있는 3,098종을 분석한 결과 향료, 계면활성제, 탈취제 순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해성분류는 화평법과 화안법상의 분류방식을 따랐다고 했다. 알레르기반응 물질 20종이 136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나노물질 1종이 19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살생물 물질 98종이 220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이 중 위해성평가와 사전검토를 거친 비율이 18종(18%)에 불과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물질(741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에 따라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나,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상황을 염려했다.

정 국장은 성분별로 인체 안전정보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흡입 안전값이 확인된 물질은 48종(10%)에 불과했다. 피부 안전값이 확인된 물질은 66종(14%)에 불과했다. 경구 안전값은 68종(15%)에 불과했다. 흡입/경피/경구 값이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86%에 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 국장은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황도 분석했다. 함유금지물질, 함유물질 함량기준,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분석된 220개 제품에 사용된 466종(중복제외)의 화학물질 중 단 32종(7%)에만 반영되어있었다. 무려 93%가 안전기준 조차 없다는 말이었다. 흡입/경피/경구 값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 안전기준도 없는 물질은 무려 398종에 달했다고 한다.

정 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재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함량기준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중구난방으로 표기하는 성분용도 표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비교적 안전한 대체물질 사용유도를 위해서라도 기준이 표준화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는 이종현 소장(RH R&C)이 맡았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전후 화학물질 관리제도 변화상을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평법으로 변화한 양상이 (대량사용 산업용으로 특화된) 유럽의 리치와 유사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용도는 여전히 빈틈이, 부족한 사전안전관리제도 

문제는 산업용 기반 관리에는 진척이 있는데, 소비자용도는 여전히 빈틈이 보인다고했다. 사전안전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뜻이었다. 현행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은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했다. 특점물질 안전규격만 준수되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 뿐 아니라, 사전관리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체위해 우려되는 제품의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제품자체 위해성을 근거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제품자체 특성상 인체우려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안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규제가 필요하다 말했다. 사전허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는 살생물제 정도에 국한 되었는데, 위해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에 한해 흡입독성, 인체침습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변경도 주문했다.

한준욱 과장은 다른 발제자들이 제기한 현안들에 대한 답변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가 폭증해 불법업체 단속에 정신이 없었다며, 좌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검토하고 반영해 챙기겠다고 운을 떼었다.

흡입독성 제품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살생물 741종 신고를 받았고, 올해까지 유해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500여종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물질도 올해 안에 완료해 위해성정보DB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말이다. 화평법상의 위해성정보 DB(1만 7천여 종)도 구축중이며 향후 통합해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흡입독성자료 정보생성과, 독성정보가 없는 흡입독성정보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독성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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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rdQRMhUz3Q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정부는 기업 지원 명분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도 75일에서 30일 내로 단축시키고, 신규 화학물질 품목 159종에 대해서 안전성 시험자료 등을 생략해주는 내용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 품목을 338종으로 확대했다. 경제 위기라는 명분 앞에 사회적 안전이라는 가치가 후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완화 품목이 비공개라는 사실이다. 언론과 시민사회, 국회가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전략 물자라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취재진은 화학물질에 대한 비밀주의가 어떤 부작용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습기살균제라는 재난을 경험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화학물질 규제와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공기 중에 살균소독제 뿌리는 대한민국⋯“흡입독성 경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하철이나 터미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이 이뤄진다. 그런데 방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대부분 공기 중 분무소독 방식이다. 살균소독제에 포함된 물질은 정말 안전할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을 연구하는 독성학자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안전성을 실험해봤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우리 몸 안에 쌓이는 독성

DDT는 1970년대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아직도 현대인의 몸 속에서 검출된다. 한 번 노출되면 체내 지방에 쌓여서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팝스’라고 부른다. 유엔이 규정한 팝스는 2천여 가지가 넘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팝스가 축적되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을까? 팝스가 현대인의 몸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팝스 검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 규제 완화? 왜 비공개인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내 환경단체와 국회와 함께 338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부는 왜 화학물질 품목 338종을 숨기는가? 그 이유를 취재하고 정부의 비밀주의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취재기자: 이현준
촬영기자: 정형철
방송일시: 1월 9일(토) 오후 8시 5분, KBS 1TV

#화학물질​ #소독제​ #살균제

금, 2021/01/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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