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 여전한 사각지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좌담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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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29일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준비한 행사였다. 동 위원회 안종주 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양원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정미란 국장(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이종현 소장(EH R&C), 한준욱 과장(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이 참여했고 사각지대 현안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안전사회소위원회 이태흥 위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흡입노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고재발을 위해 많은 제도를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수/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좌담회를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는 양원호 교수였다. 그는 여전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의 발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야기한 주요성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초첨을 맞추었다.
“현대중공업조차 담당자가 한명이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는 기업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어조는 확고했다. 환경부의 화학제품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직구와 DIY제품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프레이형 제품에 여전히 해당성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기업의 인식과 책임이 부족한 점,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유를 위한 대국민 정보전달 체계가 부족한 점,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병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국가적으로 화학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위해성 관점에서 유해성 정보와 함께 노출정보의 확보를 위한 노출계수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독성정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할것과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방안을 주문했으며 산업계와 NGO,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전성분 공개 및 전성분 표시제가 필요합니다.”
정미란 국장은 시장에 유통 중인 흡입노출 생활화학제품의 실태를 발표했다. 정 국장은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분‧용도‧유해성현황‧인체안전정보‧안전기준 점검현황 등이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중 19년 안전확인대상 화학제품은 16,589개이고, 이중 분사형 제품은 8,073개이다. 정 국장은 이 중 함유성분 확인이 가능한 22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모든 성분이 공개된 제품이 10%에 불과하다는 것부터 문제로 보였다.
정 국장은 용도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써야하고, 구분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220개 스프레이형 제품들은 적게는 하나부터 최대 46개까지 복합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물질 3,441개 중 용도정보가 있는 3,098종을 분석한 결과 향료, 계면활성제, 탈취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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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유해성분류는 화평법과 화안법상의 분류방식을 따랐다고 했다. 알레르기반응 물질 20종이 136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나노물질 1종이 19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살생물 물질 98종이 220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이 중 위해성평가와 사전검토를 거친 비율이 18종(18%)에 불과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물질(741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에 따라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나,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상황을 염려했다.
정 국장은 성분별로 인체 안전정보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흡입 안전값이 확인된 물질은 48종(10%)에 불과했다. 피부 안전값이 확인된 물질은 66종(14%)에 불과했다. 경구 안전값은 68종(15%)에 불과했다. 흡입/경피/경구 값이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8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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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황도 분석했다. 함유금지물질, 함유물질 함량기준,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분석된 220개 제품에 사용된 466종(중복제외)의 화학물질 중 단 32종(7%)에만 반영되어있었다. 무려 93%가 안전기준 조차 없다는 말이었다. 흡입/경피/경구 값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 안전기준도 없는 물질은 무려 398종에 달했다고 한다.
정 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재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함량기준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중구난방으로 표기하는 성분용도 표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비교적 안전한 대체물질 사용유도를 위해서라도 기준이 표준화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는 이종현 소장(RH R&C)이 맡았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전후 화학물질 관리제도 변화상을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평법으로 변화한 양상이 (대량사용 산업용으로 특화된) 유럽의 리치와 유사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용도는 여전히 빈틈이, 부족한 사전안전관리제도
문제는 산업용 기반 관리에는 진척이 있는데, 소비자용도는 여전히 빈틈이 보인다고했다. 사전안전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뜻이었다. 현행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은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했다. 특점물질 안전규격만 준수되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 뿐 아니라, 사전관리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체위해 우려되는 제품의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제품자체 위해성을 근거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제품자체 특성상 인체우려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안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규제가 필요하다 말했다. 사전허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는 살생물제 정도에 국한 되었는데, 위해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에 한해 흡입독성, 인체침습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변경도 주문했다.
한준욱 과장은 다른 발제자들이 제기한 현안들에 대한 답변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가 폭증해 불법업체 단속에 정신이 없었다며, 좌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검토하고 반영해 챙기겠다고 운을 떼었다.
흡입독성 제품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살생물 741종 신고를 받았고, 올해까지 유해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500여종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물질도 올해 안에 완료해 위해성정보DB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말이다. 화평법상의 위해성정보 DB(1만 7천여 종)도 구축중이며 향후 통합해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흡입독성자료 정보생성과, 독성정보가 없는 흡입독성정보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독성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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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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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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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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