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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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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dmin | 수, 2020/06/17- 03:34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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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의 특성은 중증 질환 치료제 증가, 고가화, 의사 결정에 필요한 근거의 불확실성 등으로 요약됨. 2007~2018년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 570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관찰되었음.
· 신약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근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항암제 급여에서 위험분담제가 일반화되고 있음. 신약이 시장에서 채택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약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 향후 신약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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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현안분석+제155호-20200714)+중앙-지방간+지방세납부시스템+비교분석과+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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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를 강화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We-Tax(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를 운영하고
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는 자체 E-Tax(지방세납부시 스템)를 운영 중임

□ 사용자, 예산, 기능 중심으로 We-Tax와 E-Tax를 비교・분석함
◦ 2019년 신규가입자는 We-Tax 88만명, 서울시 E-Tax 24 만명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E-Tax 사용자는 3만명 이내임
◦ We-Tax는 국비와 지방비 총 508억 원이 소요된 반면, E-Tax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금고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였음
◦ We-Tax는 전국적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E-Tax는 지역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We-Tax와 연계됨

□ 지방세납부시스템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사업이 우수할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 산하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전체적인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We-Tax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고 정부예산의 효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은 현재와 같이 E-Tax를 유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수, 2020/07/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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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31호-20200714)지방자치단체+특례시+제도+도입+현황과+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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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과 인구 50만 명 이상 등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해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법안들이 국회
에 제출되었다. 특례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보면,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할지 여
부와 특례시의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지와 인구 외 추가될 요인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특례시의 지위와 행・재정 권한 특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수, 2020/07/1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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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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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한·미 FTA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을 포
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동기준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대상 품
목을 전체 농축산물로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폐업지원제는 지
원대상 품목의 선정방식이 변경되고, 폐업지원금 지급액 산출기준도 재설정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사업 시
행연도 내에 모두 지급되지 못하거나, 일부 예산은 불용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
는 경우도 많아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는 사업 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의 토지를 이용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에
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폐업 후 5년
이내에 같은 작목을 다시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도 작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한·중 FTA 발효(2015년)를 기점으로 5년 동안만 운영될 예정이었던 폐
업지원제도는 향후 예상되는 양자 간 신규 FTA 협상과 기체결 FTA의 개선 협상
을 고려해 시행기간의 연장 여부 및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성과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해당사
자와 사업담당자,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
렴이 필요하다.

수, 2020/07/2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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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현안분석+제157호-20200727)+실업급여+보장성+강화+경과+및+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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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래 제20대 국회 개 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 장 기능이 확대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 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을 강화하였음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 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수, 2020/07/2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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