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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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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admin | 일, 2020/06/14- 15:40

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 위협 일변도의 미국 정책에 대응, 군사력 강화 의지 – 위선적인 미국 대통령 치적 쌓기에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아 – 전문가, 대선 상황에서 미국 압박 모든 가능성 열어두려는 것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일자 North Korea says little reason to maintain Kim-Trump ties: KCNA (북한, 북-미 정상간 유대관계 유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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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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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시작

–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02일(월) 오전 9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지난 4월, 이른바 ‘동물국회’ 논란 속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의결에 121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 60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간 시민단체들은 비록 우리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에 12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2.<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농성 개요

•일시/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본회의 처리일까지 / 국회 정문 앞
•주요 프로그램
•12/3(화), 오후, 국회 앞,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입장과 계획 발표)
•12/10(화), 오후 6시, 국회 앞, 선거법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촛불 집회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191202_취재협조_패스트트랙지정공직선거법국회처리촉구농성돌입

 

월, 2019/12/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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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발

–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

1.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겁습니다. 개혁의 열망으로 패스트트랙에 담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이 11월 27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표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2.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각종 셈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으며, 공수처설치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희망이자 요구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의장, 윤순철 사무총장과 서명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 열망이 담긴 1,000명의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선거법 공수처법은 정치인들의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입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①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② 기자회견 제목 :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첫발!
③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취지 발언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윤철한 정책실장․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email protected])

191205_취재요청서_패스트트랙_통과촉구_국회기자회견_개최

191205_취재요청서_패스트트랙_통과촉구_국회기자회견_개최

목, 2019/12/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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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 내용을 담은 공수처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함께 했다.

국회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국회 앞에서 수많은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한 언론매체가 다가와 “왜 이렇게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을까요?”라며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1월에 합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혁도 아직까지 정당들의 이해득실로 합의가 요원한데, 다른 개혁법안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11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이 하나 둘 도착했다. “아유~ 추운데 와주셨어요~”라는 말에,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조직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라고  말하셨다.

기자회견에서 신철영 경실련 대표는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의영 경실련 의장은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실련 실장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버리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촉구하는 기차 퍼포먼스’에서 경실련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차에 올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상근 활동가들은 각자 “선거제도 개혁하고! 검찰개혁 하고!”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촛불 들어야 하나”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등 마음에 드는 시민 의견들을 골랐다.

끝으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시민 두 명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다른 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담아 김동현 님, 김은수 님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소중한 시민 1,000명의 서명을 전달하러 국회 본청으로 갔다. 서명을 전달하러가는 길에 농성 중인 정의당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리고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에게 민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심을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당부의 메세지를 전하며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후 서명지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끝으로, 추운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김은수 학생과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는 김현수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다른 시민분들,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탠다”며 서명에 참여해주신 1,000명의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 2019/12/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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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 오늘(17일) 각 정부 부처에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다수의 정부 부처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원 참여를 했다.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인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식에 다수의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들러리 서는 꼴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부처는 후원 참여 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후원 참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에서는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중단 여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규정 개선 및 보완 계획 마련(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의 후원 참여 내역 관리 계획 마련(다수의 부처 후원 내역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의견서 전달과 공개 질의 후 오는 목요일(19일) 오전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개인 수상을 위해 기관의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별첨 : 정부 부처의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수, 2019/12/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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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월32만원, 최장 80년 거주

– 2015년 12월 28일 여야야합으로 특별법이 폐지되고 사라져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②호는 1억대로 내집마련 가능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를 없앤 의원들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9억원이고, 강남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입니다. 위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된 땅을 개발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2천만원대로 25평 기준 5억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 이내로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해주고 있지만 노동자 평균연봉이 3천만원인 현실에서 정부의 대출지원으로는 내집마련은 불가능합니다. 널뛰는 미친 집값에 내집마련과 결혼을 포기하는 ‘집포세대’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1억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입니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저렴 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자산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폭등으로 민간택지의 바가지분양이 넘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서의 값싼 건물분양 주택공급 확대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일명 반값아파트로 최초 공급됐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804가구를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이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습니다. 공기업 부담, 건설업계 민원 등을 우선했던 관료들이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원래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는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 182명이 찬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를 760가구 공급했습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천만원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이며, 토지임대기간은 80년입니다. 정부가 대출지원해주는 2억원으로 충분히 내집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11.5대 1의 청약경쟁률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의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국민이 아닌 건설업계 논리를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국회는 2015년 12월에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당론채택, 입법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킨 것입니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1억대 내집마련이 가능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 ③호로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목, 2020/03/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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