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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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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admin | 일, 2020/06/14- 15:40

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 위협 일변도의 미국 정책에 대응, 군사력 강화 의지 – 위선적인 미국 대통령 치적 쌓기에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아 – 전문가, 대선 상황에서 미국 압박 모든 가능성 열어두려는 것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일자 North Korea says little reason to maintain Kim-Trump ties: KCNA (북한, 북-미 정상간 유대관계 유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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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첨부파일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1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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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지금당장 정치개혁! 2019 여의도 불꽃 집회”를 안내 드립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15:00 ~ 17:00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010-4972-0252)

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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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촉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각각 11월 27일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편법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개혁을 위한 최소 기준인 현행 패스트트랙 입법이 국회를 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서명운동은 지역경실련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온라인 서명은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캠페인 사이트(campaigns.kr/campaigns/199)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과 지역의 주요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은 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차적으로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을 국회와 각 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공수처법 통과촉구 서명하러 가기

목, 2019/11/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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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법령의 제·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통과를 앞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제28조의 조례 부분은 자치입법권 관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법률에 위임이라는 단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제약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다른 조항들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임기 초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 정책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통합되고,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국정과제 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은 정부는 자치분권 의지가 후퇴 되지 않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첨부파일 :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화, 2019/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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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점검을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별첨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월, 2019/11/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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