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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맥스터건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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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맥스터건설 반대!

admin | 토, 2020/06/13- 02:1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94.8%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지난 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유권자 17만 5138명 중 5만 479명이 참여하였고,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맥스터 건설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를 비롯하여 한살림이 속한 탈핵시민행동 등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맥스터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힘만으로 진행된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거리선전전 등 투표 참여를 서로에게 적극 독려한 울산 주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모인 연인원 3천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등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민이 함께 치른,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었습니다.

한살림은 울산북구 주민투표와 그 결과를 지지합니다. 94.8%에 달하는 울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월성핵발전소 맥스터를 중심으로 고준위 핵페기물의 위험성과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현황, 그리고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살림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Wd50lsThaLw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울산대학교분회, 금속노조울산본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세종공업지회, 서연이화지회, 덕양산업지회, ITW지회, 동진지회, 대흥공업지회,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호정빈지회, 모비스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현대위아울산분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색생활교육네트워크, 울산YWCA,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운동사람들,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매곡신천여성회, 무룡산지킴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민중당울산북구지역위원회, 북구마을공동체동행, 북구마을공동체민들레, 북구마을공동체송사리,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역사동아리발자국,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장애인소비자연대,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전교조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북구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강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북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파노동자회, 중구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춘산환경노동조합,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임수필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의원 / 98개 단체, 개인 2명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20개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인권사회정책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미래당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울경지회, 민중당부산시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환경선교위원회, 부산노동자협동조합, 부산녹색당,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해랑icoop생협,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단법인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단법인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단법인부산녹색연합, 사단법인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단법인생명그물, 사단법인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단법인습지와새들의친구, 사단법인환경보건교육협회,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생태교육협동조합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정의당부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한살림부산,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 70개 단체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사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2개 단체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17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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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호(640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새해’가 주는 희망의 기운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특집은 2021년을 준비하는 조합원과 생산자의 이야기로 꾸렸습니다. 새로운 다짐이 주는 기운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터전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21/01/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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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 곳입니다. 현재(1월 6일 기준)까지 1천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지난 2018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미터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117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금, 2021/01/0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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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동일본 전체에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 t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있고, 매년 약 7만 t이 발생하여 2022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할 방법이 있는데도 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처치 곤란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의 다른 방사성물질은 모두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을 제거했다는 오염수에는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여전히 높은 농도로 남아 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삼중수소 역시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사성물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미국 우즈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 핵종에 따라 생물학적 농축 비율과 해저 토양 오염이 우리의 예상과 달라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TF를 만들어 여러 부처가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동에도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한살림의 경우 물품의 방사성물질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기준치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며 우리 밥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더는 우리의 바다와 식탁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으려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을 먹지 말고,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조치를 요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핵발전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을 쓴 최경숙 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 2021/0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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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마을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정해 실천하기도 합니다. 바다 환경정화활동은 한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솔하고 힘 있는 경험담이 이웃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을모임 차원에서 동참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렇게 2018년 11월 첫 활동을 시작으로 매해 6월과 11월이면 거제지역 조합원들은 바다 환경지킴이가 됩니다.

2019년 11월 활동을 진행했던 덕포해수욕장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날 내린 많은 비로 모래사장의 모래가 쓸려나가 돌밭으로 변해 있었고, 그 때문에 바닥 깊이 숨어 있던 쓰레기들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갖가지 일회용품, 깨진 술병, 석쇠 등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을 누군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기분을 상하게 하고 해안가에 살고 있을 생물에 해를 끼칩니다.

와현해수욕장에서는 폭죽놀이의 잔해와 모래알만큼 자잘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휘날리는 스티로폼은 줍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티로폼 부스러기를 체로 거르기 위해 한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인 결과, 50ℓ 봉투가 2봉지 반이나 채워졌지요.

바다 환경정화활동을 마친 후에는 거제지역 운영위원들이 손수 준비해온 도시락을 함께 먹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일회용 포장재가 사용된 빵이나 음료의 이용을 되도록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경우 한살림 가공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요. 쓰레기를 줍기 이전에 만들지 않으려는 일상의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글·사진 오혜정 한살림경남 활동가

목, 2021/01/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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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 평균 수심은 약 3,700m로 한라산 높이 1,950m의 2배에 가깝고, 바닷물의 양은 지구 전체 물의 97.4%인 13.5억 ㎦나 됩니다. 섬세한 순환시스템을 가진 바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곳까지 거대한 생태계를 품고 우리를 먹이며 지구환경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목, 2021/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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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통해 운영과 사업에 동참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합니다. 조합원에게는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주어지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원 대표인 대의원을 선출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매년 2~3월에는 전국 한살림에서 대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사업과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한살림의 사업 및 활동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우리 지역 한살림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회 또는 2회에 걸쳐 서면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회차 총회: 이사, 감사 선출
  • 2회차 총회: 선출된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이사장 후보를 호선한 뒤 이사장 선출

 

회원생협(가나다순) 1회차 총회 개최일(이사 선출) 2회차 총회 개최일(이사장 선출)
한살림강원영동 2월 18일(목) 3월 4일(목)
한살림경기남부 2월 24일(수) 없음
한살림경기동부 2월 27일(토) 없음
한살림경기서남부 2월 19일(금) 3월 5일(금)
한살림경남 2월 26일(금) 3월 16일(화)
한살림경북동부 미정 없음
한살림경북북부 3월 6일(토) 없음
한살림경북서부 미정 없음
한살림경주 미정 없음
한살림고양파주 2월 23일(화) 3월 8일(월)
한살림광주 3월 13일(토)  ※ 대면총회 없음
한살림대구 3월 5일(금) (예정) 없음
한살림대전 2월 23일(화) 3월 5일(금) (예정)
한살림부산 2월 27일(토) 없음
한살림서울 3월 23일(화) 없음
한살림성남용인 2월 22일(월) 3월 5일(금)
한살림수원 2월 24일(수) 3월 8일(월)
한살림울산 2월 24일(수) 없음
한살림원주 2월 23일(화) 없음
한살림전남남부 2월 25일(목) 3월 8일(월)
한살림전북 2월 25일(목) 3월 8일(월)
한살림제주 2월 27일(토) 없음
한살림천안아산 2월 19일(금) 3월 8일(월)
한살림청주 2월 26일(금) 없음
한살림춘천 2월 20일(토) 없음
한살림충주제천 2월 26일(금) 없음

 

생산부문 총회 개최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2월 26일(금)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2월 24일(수)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대면총회, 2단계 시 서면총회

 

연합 총회 개최일
한살림연합 3월 26일(금)
한살림사업연합 3월 30일(화)

 

전문기관 총회 개최일
모심과살림연구소 미정
한살림펀딩 미정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3월 2일(화)~8일(월) 진행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 정관의 변경과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과 감사보고서의 승인
  •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과 조합원의 제명
  • 자회사의 설립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월, 2021/02/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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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빛을 발한 우리 한살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5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5법 제정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5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사회적경제 5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2.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4.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화, 2021/02/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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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호(64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목, 2021/02/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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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이수호 보령우유 생산자

한살림에는 좋은 우유가 있다. ‘좋은 우유’의 정의가 무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산자가 직접 유기재배한 초지에서 난 풀과 유기농 배합사료를 연중 빈틈없이 고르게 먹이고, 폭신한 톱밥이 도톰하게 깔린 널따란 축사에서 편히 쉬며, 젖이 아프지 않도록 하루에 세 번이나 착유하며 키운 젖소가 생산한 우유라면, 또한 여러 목장의 원유를 섞지 않고 단일목장의 원유로만 만들고, 살균과정에서 유익균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여 만든 우유라면, 좋은 우유라고 잘라 말해도 되지 않을까? 보령우유가 만들고 한살림이 공급하는 ‘유기농우유’가 그렇다.

 

이 같은 좋은 우유를 만들기까지 보령우유 이수호 생산자는 39년의 시간을 오롯이 쏟아부었다. 보령우유에 원유를 공급하는 개화목장의 문을 연 것은 그가 스물두 살이던 1982년. “친구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머리를 젖소 다리 사이에 파묻고 우유 짜느라 정신없었죠. 하하. 원래 고향인 당진에서 젖소 두 마리로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 남의 땅 옮겨 다니며 풀을 먹이다 10년쯤 지나서 땅값이 싼 보령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2천 평을 처음 샀는데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생기니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의 위기 끝에 탄생한 좋은 우유

자기 소유의 땅에서 젖소를 키우고 국내 1, 2위를 다투는 우유회사에 전량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이룬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아 위기가 닥쳤다. 우루과이라운드와 한미FTA 등 유제품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빗장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 것. “낙농 선진국들과는 역사나 규모 등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좋은 우유’로 승부를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사해보니 미국은 전 국토가 GMO로 오염되어 있어서 사료용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젖소에게 먹이고, 거기서 난 우유를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구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유기재배한 풀을 먹여서 키워보자고 마음먹고 유기농우유를 시작했죠.”

당시만 해도 유기농우유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던 터라 납품하던 우유회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우유회사의 낙농팀장으로부터 시작해 회장의 결제도장을 받기까지 꼬박 열한 달이 걸렸다. 고무된 마음으로 주변의 젊은 생산자들도 설득해 지금은 보령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유기농우유의 30%를 차지하는 곳이 됐다. “범산목장이나 성이시들목장, 상해목장 등과 함께 우리나라 유기농우유 1세대인 셈이죠.”

 

 

또 한 번의 위기는 2013년 찾아왔다. 납품하던 우유회사의 갑질 사태가 터지며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이 된 유기농우유의 매출이 급감한 것. 우유회사는 유기농우유 비중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보령지역 생산자들에게 납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어렵게 일군 유기농우유 터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함께 납품하던 젊은 생산자들이라도 살리고자 자발적으로 우유회사와 거래를 끊고, 독자적인 가공 및 유통망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가공과 유통 경력이 있는 동업자에게 우유 가공공장을 맡겼지만 양쪽 다 경험이 부족해 몇 년간 적자를 겪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좌충우돌의 과정에서 한살림을 만났다는 점이다. 큰 실패를 통해 체득된 가공 경험에 좋은 유통망까지 확보한 이수호 생산자는 2016년 지금의 보령우유를 설립하고, 2017년 가공공장을 준공해 지금까지 한살림과 함께하고 있다. “10만 평 초지에서 난 풀로 270마리 젖소를 먹이고, 매일 5톤의 우유를 내고 있어요. 그중 70% 정도가 한살림에 나가고요. 몇 번의 굴곡이 있었지만 39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할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우유에 자부심이 있고 그걸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다는 기쁨도 크죠.”

 

 

등급제에 가려진 젖소의 어려움

젖소가 자라는 환경이나 세세한 생산과정을 살피기 어려운 소비자가 좋은 우유를 고르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이 바로 등급 확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 세균수와 체세포수에 따라 우유 원유의 위생등급을 매기고 있고 우유회사들도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균수는 원유를 얼마나 깨끗하게 짜내는지를, 체세포수는 젖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척도로 쓰인다. 하지만 이수호 생산자는 위생등급체계 만으로는 좋은 우유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방식이 오히려 젖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세포는 젖소의 몸에서 생기는 죽은 상피세포나 백혈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강한 젖소에서도 원유에 ㎖당 20~40만 개씩 섞여 나오죠. 유방에 염증이 생기면 체세포수가 늘어나니 젖소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되긴 하지만 요즘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위생등급을 유일한 기준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낙농진흥회 원유검사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생산한 원유의 94.7%가 세균수 기준 최고등급인 1A등급을 받았고, 체세포수 기준으로는 67.1%가 1등급을 받았다. 다시 말해 시중에 나오는 우유 대부분이 최고등급을 받는 상황에서 위생등급은 좋은 우유의 변별력이 되기 어려운 것. 오히려 체세포수를 낮추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다.

“우리나라의 체세포수 1등급 기준은 ㎖당 20만 마리 이하로 아주 높아요. 미국이나 유럽 등은 40만 마리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3등급 수준이죠. 그런데 체세포수는 젖소가 나이 들면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등급이 낮으면 판매대금을 적게 받으니 젖소를 빨리 도태시키죠. 젖소가 새끼를 낳는 횟수인 산차 평균이 우리나라는 2.5회에 불과한데, 낙농선진국보다 1회 이상 적은 수준이에요. 젖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유 생산량도 많은데, 체세포수 때문에 일찍 도태시켜야 하니 젖소에게도 생산자에게도 아쉬운 일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유지방 관련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유회사에서 원유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준에는 세균수, 체세포수 등 위생등급 이외에 유지방과 유단백질 함량도 포함되는데, 이중 유지방의 경우 4.1% 이상이 되어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홀스타인 종의 평균 유지방은 3.5%인데 이를 4.1% 이상으로 높이려면 곡물사료 비중을 높인다든지 목화씨를 급여해 침샘을 자극, 되새김을 많이 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해요.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방이 적은 우유를 선호하는데 원유의 유지방 비율을 높게 만드느라 젖소는 젖소대로 고생시키고, 4.1%짜리 원유를 가져다 지방을 분리해서 1.5~2%의 저지방우유를 만들어 파는 이상한 상황이죠. 특히 수입산 목화씨는 거의 GMO라고 봐도 되니 그 또한 문제고요.”

 

 

자연을 순환하게 하는 좋은 우유

이야기 막바지에 다시 한 번 ‘좋은 우유’란 무엇인지 물었다. 위생등급, 가공방식 등 우유 생산의 전 과정을 짚어주며 이야기하던 이수호 생산자는 잠시 생각하다 ‘좋은 젖소가 생산한 우유’라고 정리했다.

“좋은 젖소에게서 나온 우유가 좋은 우유겠죠. 좋은 젖소는 좋은 땅에서 난, 좋은 먹을거리를 먹으며 자랄 거고요. 유기농우유를 시작했을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젖소를 먹일 초지였어요. 풀사료와 배합사료의 비율을 연중 일정하게 맞춰서 먹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직접 농사지은 풀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좋은 풀을 먹은 젖소가 배출한 축분을 잘 발효시켜서 땅에 환원하고 거기서 나오는 풀을 다시 소에게 먹이는 등 자원순환하는 농법이 결과적으로 좋은 우유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보령우유에서 생산한 한살림 유기농우유는 우리나라 유기농우유 중 가장 저렴하다. 유기농 풀사료를 수입하는 대신 직접 재배한 풀을 먹이고, 체세포수나 유지방 함량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젖소의 산차수를 높인 결과다. 순환하는 자연의 산물인 ‘좋은 우유’를 ‘부담없는 가격’에 이용하자니 덩달아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만 같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일, 2021/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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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하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3기를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금, 2021/03/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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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성남용인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

 

코로나19로 인해 소소한 일상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요즘, 지역의 많은 활동도 온라인모임으로 전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모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조합원활동을 모색하고 있지요.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도 지난해 성남용인 지역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조합원 자녀들이 한살림 물품을 시식하고 솔직한 후기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3기의 체험단 활동에 63명의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체험단의 시식 평가에는 아이들다운 발랄함이 묻어납니다. 시식 물품을 골똘히 음미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났지요. 음료의 용량이나 포장에 대한 제법 예리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조합원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자녀에게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해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살림 물품과 친해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진행될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은숙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활동가

 

 

수, 2021/03/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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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이 협동해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으로 한정 → 제정 후 한살림 등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 협동조합까지 포함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 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1.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1. 시민들에게 한살림운동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결의문]

살림살이 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이사회

월, 2021/03/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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