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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9] 죽어가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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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9] 죽어가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 속에

admin | 금, 2020/06/12- 21:09

편집자 주: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코로나 이후 세계는?>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
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
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대표하는 필리핀 상원의원 출신 벨로의 칼럼
3)동국대 강정구 명예교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과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글

해외칼럼의 마지막은 교수이자 상원의원 출신이며 시민사회 활동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벨로박사의 글이다.
벨로박사는 북반구 지식인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코로나이후의 세계는 남반부의 시각을 담아낸 좌파적 입장을 대변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재기로 텅 비어 버린 호주슈퍼마켓의 화장지 선반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한 대혼란을 보는 여러 의견 중, 특히 세 개의 관점이 주목을 받았다.

그 첫 번째는 비상사태에는 특별대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의 구조는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고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는 정계와 재계 엘리트 사이에서만 설득력이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올해 3월 중순, 유명한 골드만삭스 후원 아래 개최된 한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전망이 대표적으로 주장되었다. 수많은 증권시장 당사자들이 참여한 해당 회의의 결론은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는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하고, 금융시장은 적절히 자본화 되어 있어 안정적이다. 현재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9/11사태 때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뉴-노멀”에 접어들었고, 세계경제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제요소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테면 직장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용이하도록 재설계하거나 공중보건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심지어 Boris Johnson도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덕분에 목숨을 구하자 이를 옹호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번 팬데믹은 뿌리깊은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 생태계를 흔들어 기존 시스템을 바꿀 기회라는 주장이 있다. 단순히 “뉴-노멀”의 수용이나 사회안전망의 확대만 떠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향한 결단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진산업국 중심의 글로벌 북반부(global North)에 필요한 변화를 흔히 “그린 뉴딜”이라 표현한다.경제의 “친환경화”와 동시에 생산과 투자의 사회화,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 소득 불평등의 과감한 축소 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글로벌 남반부(global South)에서는 기후 위기의 타파와 함께 팬데믹을 통해 고질적인 경제, 사회, 정치 불평등을 해소할 기회를 강조하는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필리핀의 라반 응 마사(Laban ng Masa) 시민연대가 발표한 “코로나 19이후 필리핀을 위한 사회주의 선언”이다. 해당 선언문은 장단기 이니셔티브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도입부에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패권주의자들의 방식과 무질서를 통해서는 과거의 체제는 회복될 수 없고, 집권층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19로 암울하고 막막한 혼란과 불확실, 두려움 등이 생겨났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우리 사회와 그에 수반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제를 잉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자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문제를 야기한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은 과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대중의 반응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할 것, 즉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겠지만 큰 변화, 특히 과격한 변화는 더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본다. 이 생각은 2008년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겪으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위기가 언제나 본격적인 변화로 귀결되진 않는다. 변화는 객관적인 것, 즉 시스템 위기와 주관적인 것, 즉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결정적 심리반응 간의 상호작용 또는 시너지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심각한 자본주의의 위기였지만, 주관적 요소, 즉 대중의 자본주의 시스템 이탈이 임계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20여 년간 빚을 내어 소비지출을 했고, 그 결과 호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크게 놀랐지만, 금융위기 중에도 그리고 이후 여파에서도 자본주의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북반부에서는 코로나의 발발 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이 꽤 깊었다.금융위기 이후의 암울한 10년 내내 기성 엘리트들은 무너지는 삶의 질과 치솟는 불평등을 반전시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기간 동안 미국의 지도층은 수백만 명의 파산자들을 구하거나 대규모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대형은행을 살리기 바빴고, 대다수 유럽국가들, 특히 남부 유럽에서는 지난 10년간 사람들의 머리 속에 긴축이라는 단어 하나만 각인되었다.

대부분의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이미 주변부 자본주의론에 의한 저개발이라는 만성적 위기가 있었고,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2008년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세계화의 주요 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무역기구 등의 정통성을 갉아먹었다.

짧게 말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깊은 정통성 위기에 봉착해 불안정한 상태였던 글로벌 경제시스템 사이로 터져 나온 것이다. 우선 모든 것이 전통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리를 벗어나 통제 불가라는 충격적 현실 자각이 다가왔다. 지도층의 개탄스러운 무능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 끓어오른 분개와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주관적인 요소, 즉 심리적 임계치가 바로 여기 있다. 정치세력의 포획을 기다리는 회오리 바람같은 것이다. 문제는 -누가 성공적으로 이 힘을 활용할 것인가- 이다.

물론 세계의 기득권은 “올드노멀(old normal)”을 복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분노와 분개, 불안이 터져버렸다. 마술사 지니를 그냥 요술램프로 밀어 넣을 힘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 몇 주간의 대규모 재정 통화 개입은 다른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진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무엇이 가능한지 분명히 보여줄 뿐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다만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설명처럼 그 소멸이 “빠를 것인가”, “느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호랑이 등에 올라탈 자 누구인가?

오직 좌파와 우파만이 또다른 시스템을 불러오기 위한 이 경주에 진지하다.

진보주의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진정한 시스템 변화를 지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을 내놓았으며, 이들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등 좌파의 기술관료적 케인즈 학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급진적인 대안 중에는 이미 언급한 그린 뉴딜이나 민주 사회주의, 탈성장, 탈세계화, 에코페미니즘, 식량주권, “웰빙”을 뜻하는 “BuenVivir”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전략들이 현장에서 아직 충분한 임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통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이러한 역동적 움직임을 중도좌파와 연결하고 있다는 설명도 빼먹을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인데, 현장의 대중은 아직 이러한 전략과 옹호자들을 유럽의 사회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들은 한때 “진보의” 얼굴이 필요하다며 불신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연루되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SPD), 프랑스의 사회당, 미국의 민주당 등은 여전히 대다수 시민에게 좌파의 얼굴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들이 걸어온 길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좌파정당들이 “구조적 조정”의 미명 아래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리더십 또는 정부참여를 통해 이들 정당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남미의 “핑크 타이드”정권조차 자기모순에 빠졌고,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자본주의를 확립했다. 한때 과거의 청산으로 여겨지던 칠레의 콘세르타시온(Concertacion), 브라질의 노동당,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Chavismo), 일명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는 이제 과거의 일부로 여겨진다.

요약하자면, 중도좌파는 글로벌 남반부에서 신자유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채택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북반부에서는 진보정당 및 그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타협했고, 이는 진보의 전全영역을 변색시켰다. 다만 이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비판을 처음 시작한 비주류 좌파였다.

이는 진보진영이 대중의 끓어넘치는 분노와 울분을 긍정적이고 해방적인 힘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암흑의 유산이다.

 

유리한 입지는 우파에 있다

불행히도 극우파가 전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불만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입장에 서있다. 이미 이번 팬데믹 이전부터 극우정당은 기회주의자처럼 반신자유주의적 요소와 독립 좌파 프로그램의 요소만 골라 줍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화 비판, “복지국가”의 확대,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 등을 우파 게슈탈트 안에 담은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 덴마크의 사회인민당(People’s Party),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reedom Party),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이 이끄는 헝가리의 시민동맹(Fidesz Party) 등의 급진적 우익 정당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의 신자유주의 일부를 버리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과거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금의 감세를 요구한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복지국가를 위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사실 이는 “적절한 피부색”, “적절한 문화”, “적절한 민족”, “적적한 종교”를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구태의연한 “국가사회주의적” 계급차별주의다. 다만 인종적,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성분을 가졌다. 현재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자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려운 시기에는 이들이 힘을 얻는다. 극우 정당이 사회민주주의의 노동자 계층을 난도질하고도 예상을 뒤엎고 선거에서 성공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기간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등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계층을 넘어선 인기를 얻었다. 이들은 독재 프로젝트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향한대중의 불만을 이용했다. 과거 정권에서 탄생한 심각한 사회구조 불평등이 해당정권의 민주주의적 허세를 드러냈고,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을 방관한 진보정당은 “포퓰리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계급주의적 패러다임에 갇히거나, 종파 간 갈등으로 와해되었다. 이제 독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매우 열렬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채 더욱 억압적인 정치시스템 통제권을 손에 쥐었다.

 

그래도 좌파를 배제하지 말라

좌파를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역사는 복잡한 변증법적 이동을 보여주고, 종종 예상치 못한 전개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 집권을 위한 예측불가의 길에 기꺼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우리 편에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많다.

하지만 역사는 자비롭지 않다. 두 번의 같은 실수는 여간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진보 진영이 또다시 이미 신뢰를 잃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이나 미국의 오바마나 바이든 타입의 민주당 인사를 허용한다면, 그래서 진보 정치를 죽어가는 신자유주의와의 협상테이블로 다시금 끌고 간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할 것이다.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영화 카바레(Cabaret)에서 젊은 나치에 이끌린 평범한 사람들이 ”내일은 나의 것”을 부른 과거의 소름끼치는 장면이 또 한번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CommonDreams.org, 2020-05-16.

Walden Bello(월든 벨로)

필리핀 전前상원의원이며 이론가이자 시민활동가. 제3세계 출신으로 전全세계의 예외적인 주목을 받는다. 현재 방콕소재 비정부기구인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공동창립자로 활동 중이고, 뉴욕 주립대학교의 사회학과 국제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에는 일명 대안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국제정치학회의 우수 공공연구학자(Outstanding Public Scholar)로 선정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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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지 못하고, 흥미도 없고,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데다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성을 따르기 보다는 열정에 이끌리거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수 세기에 걸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정치 생활에서 여러 시민 집단들이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평균적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통치자들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처음에는 이를 핑계로 모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참여 요청을 반대하는 핑계로 쓰고 있다.

여전히 이 ‘무능’이라는 단어는 레퍼렌덤 권리의 확대를 말할 때 종종 튀어나온다. 대개 평균적인 시민은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주제는 수십 년간 보통 선거권의 발달에 걸림돌이 되었고, 나중에는 여성 참정권의 발목을 잡았으며, 그 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투표권을 제한하는데 악용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집단이 한 때 차별을 받다가 투표권을 획득해낼 때마다 그 이슈는 사라졌다.

오늘날 이 주제로 도전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보편 선거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직접 참여권의 확대이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사람들이 법률을 평가하고 다듬고 저지하고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여전히 “정부의 전문가들, 바로 이상적인 후견인들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무엇일지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참여를 반대한다(로버트 달Robert Dahl, 민주주의에 대해Sulla democrazia, 2000). 또한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행위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데 그리 성숙하지 못하고, 조작이나 착취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언론 보도에 좌우되어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평균적인 시민의 모습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권리 강화는 전혀 정치적 후퇴가 아니다

19-20세기에 무능함이라는 주제는 민주주의 체제에 맞서면서, 무엇보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일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여성 투표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대신 평범한 시민들이 이 시대의 정치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무능하다는 인식이 현재 레퍼렌덤 권리 행사를 논할 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논란은 근거가 없다. 만일 그랬다면 레퍼렌덤 도구를 완벽히 갖춘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벌써 자멸했을 것이다. 1800년대 전반에 벌써 레퍼렌덤 법조항을 도입한 후 스위스는 이기적 이익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좁은 시야에 갇혀 실패한 법안이 수도 없이 쏟아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스위스의 개혁주의자들은 남성 유권자 선거 덕분에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의 중심 사상은 국민과 “더불어” 통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치에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었다. 이 논란은 계속해서 순전히 대의적인 의회 체제를 합리화시켰다.
스위스에서는 그러한 체제가 1869년까지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 국가들 대부분에 여전히 그런 체제가 통용된다. 몇몇 학자들은 스위스의 민주주의는 자국 시민 대다수의 인식 불능cognitive incapacity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안정적인 민주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초,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결정 시 더 많은 참여 요청이 제기되었다. 유럽 각국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지적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가 들어맞는 교육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에서 순전히 대의적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레퍼렌덤 투표 결과가 한 사회의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이며 연대적인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환기시키려 한다.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발안을 통해 사형제가 다시 도입될 수도 있으며, 정치적 난민법을 거의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석유 소비세나 자동차세 등의 세금이 삭감되리라고 예측했다.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 법 시행이 확정되고 1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논쟁은 한 세기 반에 걸친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대중의 학교 교육 및 온갖 정보 전달 매체의 파급에 따른 평균적인 시민의 정치력 향상을 간과하는 듯하다.

그 외 몇몇 산업 국가들에서도 전에 없이 문화, 기술 및 교육 조건이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한정된 일부 사람들만이 정치적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교육을 받거나 소명을 지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더구나 보통 시민들에 비해 정치적 현안을 더 잘 판단할 능력이 있는 정치 엘리트가 있다고 추정할 이유도 없다. 선거와 정당 내에서 쌓은 정치적 이력이 자동으로 보통 시민으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앞선 정치적 지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는 전문 정치인이 아닌 보통 시민들이 정치적 현안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 계급은 그에 속하지 않는 보통 시민들과는 다른, 어떤 사회적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주요 레퍼렌덤 법률 조항들이 보완된 민주적 체제에서 시민과 정치인의 관계는 대의적인 체제와 확연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정치인들이건 시민들이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자유와 기회가 있다. 물론 행동할 기회 면에서는 다르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서로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만난다.

 

정치적 결정을 독점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역량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논지이다. 시민들이 단일 정치 현안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입후보한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 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도덕적, 지적 완전무결함이나 그의 역량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플랜도 전체적으로 알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여러 정당과 후보들을 선별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 현안들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서로 모순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비판은 은연중 정치인에 대한 거의 신화에 가까운 지도자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뛰어나게 지적이고 지극히 견문이 넓으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현명한 정치가, 이를테면 어느 행정 조직의 수장과 대학 교수를 완벽히 결합해 놓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공동선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전념하는 전문가로서 어느 누구보다 국가 통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민주적 사고의 주적主敵이었다.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졌던 시대에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얻곤 했다. 로버트 달은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비꼬아 비유한다.

“여러분처럼 우리 또한 인간의 타고난 평등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헌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그것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나라를 다스리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독점적인 통치권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도 똑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는 정치적 인물의 선택을 좌우하거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논점이었다. 오늘날 대의적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위임하지만, 결정은 정치인들만이 한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처럼 레퍼렌덤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레퍼렌덤 투표가 매우 드문 상태에서 상황은 비슷하다.

정치인들은 모든 종류의 수단을 독점한다. 거의 모든 주요 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적 의제를 정하기 위한 수단 및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할 금전적 재원을 활용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그들의 독점적인 수단 점유는 정치인과 시민들 사이의 권력 불균형의 뿌리에서 출발한다. 아직까지 이 불균형은 두 가지 주요 논점으로 정당화되고 있는데, 선거라는 민주적 합법화 행위와 정치적 인물의 전문가적 능력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한 합법화라는 본질에 흠잡을 데가 없다면(오늘날 선출되기 위해 시행 중인 선거 시스템에 대해 할 얘기가 많겠지만), 정치적 능력의 습득을 오로지 의회 활동에만 연결시키는 무의식적인 연상 작용은 매우 의심가는 구석이 많다.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보통 시민은 엘리트 정치인에 비해 무능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키우는 데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들도 한몫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과학적 엘리트들도 항상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민주적 대의 기관의 조정력 및 입법 능력에 도전한다. 우리 사회처럼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서는 종종 자신의 안녕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최후의 통제력을 양도하는 것과 다르다. 전자는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엘리트 집단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과 정치적 결정을 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가 혹은 어떤 단체가 한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에서 최종 발언을 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제 민주국가의 통치는 물리나 화학, 혹은 극단적인 경우 의학 같은 과학이 아니다.

“한편으로 실제로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개인적인 것이건 정부 차원에서건 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며, 이런 판단은 대개 ‘과학적’ 판단이 아니다. 게다가 항상 활용 수단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갈등의 여지도 크다. 곧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혹은 방법의 바람직함, 실용성, 수용성과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로 버트 달, 2000년)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 곧 특정 임무를 지니고 봉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통치자로 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로버트 달을 비롯하여 가장 권위 있는 정치학자나 우리 시대 민주주의 학자들 중 누군가가 그들을 선택하라고 강요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논점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것으로 깍아 내림으로써 선출된 기관의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함께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닌 법규를 정할 때 그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 정치expertcracy”에 대한 토론은 지난 정부나 주, 현 정부에서 다양한 자문을 받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더욱 뜨거워졌다. 전문가들의 자격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도, 그들을 선택하여 받는 자문의 종류, 조건 등이 종종 그리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나 관련된 이익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역할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엘리트들 편에서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가장 유용한 수단의 하나는 발안권과 레퍼렌덤을 갖춘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정치”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전문가들 자체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시민들 자체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적법한 전문가들과 레퍼렌덤의 시민 발안자들은 물론 시민 유권자들 사이에 적대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행사하는 많은 공공 발안에 대한 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과학적 지식과 기술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정치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지식과 학위를 갖춘 정당한 전문가 자격으로 조언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 사이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짓는 것이다.

잘 제도화된 레퍼렌덤 권리 체제에서 전문가들은, 그저 엘리트 정치인들만 설득하면 되는 순전히 대의적 체제에 비해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스위스의 투표를 보면 유권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혹은 그에 반대하여 어떤 편견을 지니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대개 전문가적 식별이나 순전히 학문적인 추론과는 상관없이 기술적 기준과 조정 평가를 결합하여 신중하게 투표한다. 스위스에서 국민들은 최종 분석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면, 자유 시민들의 자주적 결정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자주적 결정력은 스위스 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개념이다.

레퍼렌덤 도구를 통해, 정치 기구에 선출된 이들의 전반적 책임 제한이나 수정 없이도 극소수 정치인들의 손에 결정이 독점되는 관행은 대폭 무너졌다. 무능한 시민상은 사라지고, 능동적이고 관심이 크며 더욱 책임감 있고 정치적으로 더욱 유능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시민상으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정치인 상도 바뀌었다. 소수의 다른 정치인들이나 로비스트 만을 상대하여 고차원의 결정을 함께 내리던 이미지에서, 좀 더 지상의 현실로 내려와 “보통 시민들”과 상대해야 하는 정치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정치인들은 이 과정을 권력이나 지위의 상실이 아니라 공감력과 인류애를 더욱 확대시킬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피지배자subject에서 주의 깊고 역량 있는 시민으로

“행하면서 배운다”는 경구가 있다. 입법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입법 절차에서 발휘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나고 습득될 수 있듯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레퍼렌덤과 발안 절차들은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능력을 키워 준다. 이런 맥락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편으로 공교육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결정적인 도구들을 갖추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투표권을 지닌 이들의 숫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보통 선거권에 이르는 수단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46년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정치 생활 참여가 선거인 투표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주로 보통 시민들을 정치
적 결정에 참여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제도상 보장된 레퍼렌덤 권리는 시민들에게 정부나 정당에 좌우되지 않는 결정 권력을 부여한다. 시민들은 능동적으로 국가 운영이나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정치적 현안을 주시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이를 위한 공교육 및 정치적 양성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취리히 대학의 정치학자 마티아스 벤츠와 알로이즈 슈튜처는 이 점에서 참여권을 더 많이 누리는 시민들일수록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 전달을 더 잘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마티아스 벤츠Mattias Benz, 알로이즈 슈튜처Alois Stutzer, ‘유권자들은 정치에서 더 발언권이 클수록 정보를 더 잘 전달받고 있는가? Are voters better informed when they have a larger say in politics?, “공공 선택Public Choice”에서 119번 (2004), 31~59쪽).

시민들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자치적으로 공동의 협력방식을 찾아야 한다. 국민발안이나 레퍼렌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의 서명 모음과 의사전달 역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조직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고, 어떻게 자원(금전적, 물리적, 인간적)을 마련하며,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공 토론을 조직하며, 어떻게 동맹을 결성하고 괜찮은 절충안을 찾으며, 어떻게 정치 권력을 다룰지를 배운다. 직접 민주주의는 그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레퍼런뎀 캠페인의 준비와 실행 하는 것 또한 의미한다.

이탈리아 헌법 또한 시민들의 참여 증진을 규정하며, 이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이탈리아 헌법 제118조). 점차 정치적 헌신을 고무하는 방식이 강화되면서 무능력한 시민이라는 신화도 사라지고,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올바른 메커니즘이 자리잡는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은 시민들의 헌신이 있을 때, 다시 말해, 시민들의 헌신과 표가 글자 그대로 “결정적”인 요인일 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공공 교육 기관들의 영향력이 약하여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의 유효성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민들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관심을 유지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정보를 갖춘 시민들을 전제로 하며,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를 독점하는 계몽된 소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엘리트적 개념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잘 발달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최후의 발언권은 늘 온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9/09/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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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주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평화활동가주간KPAW의 모임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참석자의 한사람이며 미국 내 저명한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가 Garl Smith의 참가 보고서 요약본이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오랜 전쟁’의 타이틀은 아프칸이 아닌 한반도에 주어져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대결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국전쟁은 종전대신에 전쟁 당사자들간에 물리적 열전을 보류하는 정전형태의 Amnesty(사면)합의에 서명함으로써 군사적 대결에서 대치로 전환되었다.

오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프칸의 미국전쟁은 18년 동안 열전 중에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은 이보다 4배가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내연되고 있다.

아프칸에 워싱턴 당국이 개입하면서 그동안 미국시민의 세금이 2조 달러이상 투입되었지만,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해당지역을 군사화하고 남한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발생한 현재까지 70년간의 비용을 감안하면 아프칸에 투입된 전비를 훨씬 넘어선다.

활동가들을 초청하고 6.25를 기념하는 것과 별도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요구하는 Ro Khanna(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의원결의-152호’에 동료의원들의 서명참여를 요청하고자 한다.

2 주전에 나는 한국평화활동가주간(KPAW, Korean Peace advocacy week)에 200여 명 활동가들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 모임은 한국평화네트워크, Korea Peace Now!, 그리고 Women Cross DMZ 등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이다.

나와 자리를 함께한 6 명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한국계 미국여성들이었는데, 이 중에는 Bay Area 영화제작자이자 활동가이며 “Women Cross DMZ” 다큐를 제작한 Borshay Liem도 있었다.

30분간 워싱턴에 있는 Barbara Lee 민주당 연방의원과 줌을 통한 영상대화가 있었고, 얼굴을 맞댄 토론과 준비된 노트북의 활동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전쟁없는세상(WbW)’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한국은 1200여년 동안 통일된 왕국을 유지하여 왔으나, 1910년 일본이 식민지로 강점하면서 통일된 역사는 끝이 났다. 이후 북한을 만들어 낸 것은 다름아닌 바로 미국이었다.

▪그것은 1945년 8월 14일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으며, 미군부의 2명 장교가 한반도를 가르는 분단의 선을 설정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유엔의 경찰작전(police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폭격기들이 63만톤의 각종 폭탄과 32만톤의 네이팜탄을 투하했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지역에서만 78개의 도시와 5000개의 학교, 1000여 개의 병원과 50만 채의 민간주택이 파괴되었고, 군인이 아닌 60만 명의 일반시민이 사망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사람들이 미국을 증오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 현재, 북한은 남한의 50개와 일본내의 100여 개 미군기지로 둘러 쌓여 있으며 평양을 폭격할수 있는 거리의 괌섬에 전략핵무기의 장착이 가능한 B-52 폭격기가 대기하고 있다 (최근 비공식적 정보에 의하면, 미군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에서 전략폭격기들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백년).

▪1958년부터 미군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하기 시작하였다. 한떄 950개에 달하는 핵탄두가 남한 내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제안하는 침략금지조약을 일방적으로 거부(무시)하여 왔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의 다수는 핵무장만이 미국의 침공에서 조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외교적 활동이 진행되어 온 것을 지켜 보았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플라토늄 생산을 중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일반협정-Agreed Frame에 서명하였다.

▪2001년 출범한 부시정권은 상기의 일반합의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핵무기 계획을 재개하였다.

▪북한은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미사일시험 역시 보류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제안하였다.

▪2019년 봄에 미국은 봄철에 예정되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김정은은 미사일시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이후 이들은 DMZ에서 재회하였으나, 미국은 합동훈련을 재개하였으며, 북한은 전술핵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응하였다.

▪이제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제안에 따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Barbara Lee연방의원으로부터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HR6639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제안에 서명하고 이의 지원활동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접수하였다.

–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평화행동주간 회의에 대한 요약 보고서이다 –

 

지난 해에는 75 명이 참여하였는데, 올해에는 200 명으로 늘어 났고, 이중 50% 정도가 한국계 미국시민들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주까지 26개 주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였고 워싱턴 수도에서 84 명의 공직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음과 같은 성과에 대해 성급하지만 보고를 하고자 한다.

Rep. Carolyn Maloney (NY)와 Rep. Barbara Lee (CA) 두 분이 처음으로 HR 6639에 동참하였다.

Sen. Ed Markey (MA)와 Sen. Ben Cardin (MD) 두 분이 상원에 계류 중인 S.3395에 동참하였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법(S.3908)을 공식화하기로 하였으며, 내용은 곧 준비될 예정이다.”

한 회의에서 연방의회 직원에서 “우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에게서 다음과 같이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아니, 한국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요?”

한국전쟁 7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KPAW 기획팀과 참여단체들은(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Peace Treaty Now, Women Cross DMZ 등) 각자 해당지역의 정치인들에게 함께할 것과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한국전쟁의 개시일인 6월 25일에서 정전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진 7월 27일까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에서 정리한 요점을 소개한다.

“2020년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 70주년의 해이다. 전쟁의 지속상태는 군사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해야 한다.

미군은 여전히 70년 동안 북한과 전쟁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이제는 긴장과 적대를 끝내고 이러한 대결을 해결해야할 시점이다.

대립상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수천 가족들이 여전히 헤어져 살고 있다. 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가족들이 다시 결합하고 70년 간의 기나긴 대결과 분단의 고통을 이제 치료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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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erkeley Daily Planet via WorldBeyondWar on 2020-06-21

Gar Smith

WbW과 함께하는 반전평화활동가이자, 버클리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겸 저술가

목, 2020/06/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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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느끼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의심에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돌출사태가 새로운 세계질서(NWO, New World Order)의 출범을 알리는 왕좌의 역할을 할지, 또는 많은 이들이 학수고대하였듯이 세계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에 머물지, 의견이 나뉘어 있다.

 

The COVID-19 Game-Changer

COVID-19는 게임체인저

지난달 중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이후 서구 전 지역으로 확산된 COVID-19에 대한 현재 같은 엄청난 봉쇄적 방역조치를 세계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

오로지 공공보건이라는 이유로,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듯, 수 주간 고립되어 식료품과 의약품 그리고 은행거래와 같은 기본적 서비스 외에는 외출을 금한 적은 지난 전쟁의 시기에도 없었다.

전례가 없는 사태로 인해 어떤 물리적인 충돌(전쟁)보다 급격히 국민경제가 황폐화되면서, 국유화와 공적 구제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시민집단들은 어느 때보다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벌어지고 우리들 삶이 며칠 사이에,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룻밤 사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서구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연극하듯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실들에 대해, 겨우 정신을 차려가며 코로나바이러스가 새로운 질서NWO를 가져올 왕좌의 출현인지, 모두가 학수고대 하였듯이 세계화에 치명타를 날리는 사건이지, 두 개의 입장으로 나뉘어져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NWO vs. Anti-Globalization

새로운 질서NWO vs 반세계화

각 입장마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관점들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질서NWO라는 관점은 서방의 정부들이 경제의 주요한 영역을 통제하고 장악하거나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부에서 다시 두 개의 상반된 입장(사회주의로 이행과정이냐, 본질적으로 파시즘화이냐)으로 갈라진다.

이들에 의하면, 일단 초기에는 각국 정부가 돌발적 사태에 대해 독자적이지만 비슷한 유형의 대처를 진행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정학적 또는 지구적 차원의 일반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현재의 긴급한 의료위기 상황에 대응한 ‘지구적 정부’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 결국은 모든 영역에 걸쳐 ‘지구적 정부’의 영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반세계화라는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몇몇 서구 지도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전략적 영역의 산업에 대한 부품공급체계(supply chains), 예를 들어 제약과 의료기기 생산, 등을 해외기지에서 국내로 회귀시키기를 원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지구는 결코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 경제적 ‘자국우선’주의의 회귀경향을 사회적 정치적 영역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국경개방, 자유무역, 유엔조직 등은 과거의 산물이며, 국가주의라는 시대정신, 국경강화, 공정한 무역(관세징수), 정치적 다자주의의 축소 등으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The Death of The “Old World Order

구질서의 종말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에 관한 상기의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또는 두 관점이 서로 섞이면서 하이브리드적 시나리오로 진행될 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구질서(OWO, Old World Order)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구질서OWO란 단극체제, 양극체체 또는 다극체제 중 무엇이라 칭하던지, 미국과 소련 또는 중국 간의 내부경쟁을 통하여 하나의 세계를 지향 하던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런 흐름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역류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통상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국가 간의 국경선을 넘나드는 인적 자유이동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COVID-19 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뒤늦게나마 협력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 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물론 트럼프가 선두에 서서 시작했지만 많은 국가들도 역류적인 경향에 따라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려는 본능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과 경향은 신자유주의가 가르치는 국제관계에 대한 교의, 즉 같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행동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불신하는 것이며,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교의가 증명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소위 세계적 명사들에 의해 인용되었던 온갖 화려한 언사와 형식과 현란함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추구했던 예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속하게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신현실주의’로 돌아섰다.

 

The NWO

새로운 질서

지구적 규모의 위기가 초래되면서 새로운 질서이론NWO이 추구하는 변화가 이루어 질 듯도 싶다. 지난 시기의 비협조적이었던 혼돈상황에서 벗어나 보건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조치를 통하여 보다 협력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런 해법이며, 새로이 형성된 국유화된(nationalized) 경제권(특히 EU 안에서) 간에 형성될 합동재건기금(joint reconstruction fund)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될 다자간의 봉쇄훈련이라는 ‘비상법규’를 매개로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갈 듯 하다.

그러나 Schengen Zone(유럽 26개국이 참여한 무관세 지역)은 이번 위기를 통해 최소한 원형 그대로의 형태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지난 몇 주간 실시된 방역의 봉쇄라는 연쇄적 퇴행(reaction)과정에서 개별국가마다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결과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이번 위기 또는 유사한 사태가 향후 전개될 경우, 국가단위(또는 EU라는 지역단위)에서 즉각적인 봉쇄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아마도 주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개별국가 단위에서 생존을 위하여 폐쇄적 자급자족의 양상을 보일 것이고, 이는 실제적으로 지역단위의 중앙 결정에 따라 협력한다는 기존 합의에 반하여, 역설적으로 반세계화의 교의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Anti-Globalism

반세계화

실제 지속적으로 반세계화적 시나리오를 향해가면서 개별국가 단위에서, EU같은 초국가적인 지역단위 대신에, 자국 내 유기적이며 자급자족의 경향을 내보이면서, 한편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추구하였던 세계화라는 강력한 전설(legacy)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국가주권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필자가 연전(年前)에 묘사한 트럼피즘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향이 같은 국가들이 모여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가 모순적으로 결합된(twist) 형태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기존 세계화의 종말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BRI)에 가입하는 것보다 트럼피즘을 수용하는 소수의 국가들에게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자(BRI)의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2개월 먼저 겪은 COVID-19로부터 회복된 장점(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전개될 지구적 규모의 체제 변화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접근은 거대전략의 이해(利害)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복잡계 이론과 전략사고(Chaos Theory & Strategic Thought)에 의거하여, NWO의 관점에 따라 비대칭적인 세계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시 표현하자면, 트럼피즘을 추구하는 미국은 반세계화 모델을 선호하는 반면에 중국은 새로운 질서NWO모델을 지지한다.

 

Predictable Constants

예측가능한 상수들

앞의 두 가지 상반된 관점 중의 하나 또는 하이브리드적으로 미래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몇가지 변하지 않을 상수들이 존재한다.

우선은 국제적 백신 캠페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회적 세계화라는 사람들의 자유왕래가 급격히 축소되면, 국가단위에서 과거 서구사회에서 기본적 자유로 묘사되었던 내용들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개별정부가 스스로를 위하여 전례없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회적 변화의 하나로 모든 시민들은 일정 나이에 이르면 군대복무와 같이 의무적으로 공공의료 봉사에 참여하여 향후 또 다른 보건위기가 발생하면 의료진을 대신하게 될 것(또는 긴급상황 시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해당되는 정부조직 내 또는 사회봉사에 대체근무)이며, 또한 대중언론매체들에 대한 검열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개별정부들은, 이를 사회주의적이라 부르던 파시즘적이라 칭하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개별시민들이 정부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되는 대신 사회적 혜택(이전소득 등)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새로운 질서NWO와 반세계화 관점의 차이만큼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지구적 규모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던가(NWO), 협력을 기피하던가(반세계화), 아니면 지역적 수준에 집중(하이브리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Concluding Thoughts

결론적 내용들

새로운 질서의 도래가 이루어질지, 아니l면 기존의 세계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던, 현재의 상황은 세계가 수년 전부터 염려해 왔던 블랙스완(검은백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의 사건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 방역의 봉쇄조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서서히 현존의 질서를 대치하며 새로운 세계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제목처럼 던져진 화두에 대한 확실한 모습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시간적 프레임은 불확실하지만 한가지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변수는, 진행중인 위기로부터 다양한 개별국가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인 반세계화와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NWO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듯이, 중국이 위기로부터 먼저 회복되어 세계를 돕는데 앞서 나가는 반면에, 이러한 상황은 차후 트럼프가 취하는 행보에 따라 전향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다. 누가 승자가 되던 누가 패지가 되던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도, 위에 언급한 세가지(NWO, 반세계화, 하이브리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세계는 개선되거나 악화되는 두 가지의 방향 안에서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칼럼 기사는 ‘One World’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2020-03-20

Andrew Korybko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미국인으로 아프리카-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및 하이브리드(이념선전, 제재, 문화, 홍보조작 등)전쟁에 대한 국제정치 전문연구자

금, 2020/04/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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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마디 하자면, 한국의 언론과 단체들은 홍콩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남한 땅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살펴보고 이의 폐기 또는 개정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인민대표자회의(NPC)라는 공식적인 입법기구의 절차라도 제대로 밟아 진행하였습니다만, 한국의 반공법은 (이후 국가보안법) 입법과정의 적법성조차 논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적폐 중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방치한 채 홍콩의 국가안전법 적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누워서 (자기얼굴에) 침뱉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예외없이 소위 워싱턴-프레임(Washington-Frame)에 갇혀 미국의 주류 언론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국과 전면적인 통상협상을 예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주요 인사들은 지난 6월 시진핑 그리고 리커창과 영상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은 홍콩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3자의 개입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에 홍콩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염려를 강조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봉합하였습니다.

홍콩문제의 시발은 19세기 중반 서세동점의 과정에서 비열한 영국제국주의자들의 아편밀매이라는 촉수와 현대화된 함정을 앞세워 이루어진 강탈의 사건이며, 이후 149년간의 불법적 점거에서 비롯된 것이죠. 현대중국의 설계자이자 비난을 무릅쓰고 1989년 천안문사태의 무력진압을 지시했던 장본인 등소평이, 역사의 원점으로 정상화하는 1997년의 홍콩반환을 앞두고, 임종하면서 자신의 사체를 화장하여 뼛가루를 홍콩 앞바다에 뿌리도록 유언한 것이 매우 암시적 입니다.

반제반식민투쟁을 통하여 현대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권력자집단들이 모인 국민당이 아니라 역사적 전승에 따라 백성의 지지를 결집시킨 공산당의 인민공화국이 대륙을 통일한 것은 역사적 순리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소련의 악명높은 독재자 스탈린이 국민당의 장개석을 지지하고 미국번영의 초석을 닦은 루스벨트는 내심 모택동을 후원한 것이 일견 모순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사정을 솔직히 반영한 것입니다. 더구나 코민테른을 앞세운 스탈린은 1948-9년 간에 중국대륙의 통일을 위하여 인민해방군이 양쯔강을 도하하는 것조차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소분쟁의 예고편 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종전 이후 대소냉전구도를 구상하면서 여러 구실로 늦장을 부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개최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진행 중에, 제국주의자 영국은 이미 한국땅으로 확인된 독도를 조약의 내용에서 빼고, 조약참가 초청국가 명단에서 한국과 중국을 삭제하도록 배후에서 작업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패권국가 미국은 루스벨트 사후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협박과 당근의 전략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미중 국교과정에서도 대만에 전략적 군사무기 판매를 끝까지 고집하였고, 국교수립 이후 대만내의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대신 미국연구소 등 유사기관들을 확장하여 천명이 넘는 미국인(요원?)들을 대만에 잔류시키며 대중전략의 중심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국양제 하에 있는 홍콩에 대하여도, 중국은 자신의 국가주권 하에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를 중국식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50년의 모라토리움을 설정한 것에 반하여, 홍콩 반환과정에서 미영세력은 중국경제의 혼란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체제로 편입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다가 실패하고 엉뚱하게 아시아의 통화위기를 유발시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제로 편입 시나리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수백만 시민들이 삶의 뿌리가 뽑히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매금으로 외국자본가들 수중에 떨어지고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이 월가에 편입을 당한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배경인 셈입니다.

아날학파의 거두 브로델과 정의론의 존 롤스도 확인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중립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제입니다만, 홍콩반환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운용원칙을 자신들의 자본중심제 즉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려고 엄청난 공격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쉐무차오에 의해 확립된 중국식 화폐금융제도를 주룽지가 끝까지 사수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주룽지曰 – 금융과 화폐는 경제의 심장이다 : 한광수 저 – 미중패권 전쟁은 없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미국은 패전한 고객국가 일본을 대중봉쇄의 전략적 거점(남한은 전방기지)으로, 대만을 중국민족문제의 정치군사적 기지로, 그리고 홍콩을 국제금융시장의 공략창구로 삼아 온갖all-rounds 공격을 시도해 봅니다만, 현재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홍콩문제는 미영세력이 허울로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식적인 가치와 정치체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굴기의 과정에서 충돌하는 파워게임이며 ‘주권방어와 편입강제’간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확한 시각이리고 봅니다 (이는 하버드대학교 Walt교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1997년 반환 이후에도 자신들이 뿌려놓은 서구가치 중심의 교육과 사회제도 그리고 소위 35만 명이 소지한 해외시민권BNO를 통해 중국과 홍콩 사이에 끊임없는 개입을 시도하였으며, 미국은 정보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언론기관을 통해 줄기차게 이념적 공세를 가해 왔으며, 소위 극우 네오콘 집단인 민주재단(NED, National Empowerment of Democracy) 등을 배후로 가장한 시민조직들을 통하여 천명이 넘는 홍콩 젊은이들을 조직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콩우산 혁명의 실체이자 배후인 셈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도 미국의 민주재단NED등과 극우교회세력들이 민족화해를 가로막는 대북전단 사업조직을 지원해온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죠.

단연코 한국정부와 한국시민단체들은 섣불리 홍콩문제에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미패권(미국이 아닌)이 와해되는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의 이후 전개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와 미래를 중심축으로 국가전략을 추구해 가야만 합니다. 이제 과거 방식의 견강부회한 동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우선해야 합니다.

홍콩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다른백년에 이미 게재되었던 내용들을 유첨으로 반복합니다.

# 홍콩 입법회의의 역할과 가능성

# 영국은 홍콩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 하이난 성의 자유무역항 개발 구상

이제 홍콩인들에게는 세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다고 보여 집니다.

1) 국가주권을 방어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서도 입법회의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홍콩의 행정자치권을 최대한 확보해 가는 길.

2) 영국이 제공하는 BNO를 활용하여 1년 한시적 체류를 통해 서방사회로 이민을 택하는 길 (또는 미군사패권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으로 이주하는 선택).

3) 미영식 자본제도에 의해 주거와 일자리의 지옥으로 변한 홍콩 대신에 제3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는 하이난 자유무역 지대를 무대삼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아 도전하는 길.

수, 2020/07/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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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9일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고, 온 겨레와 약속했습니다.

2020.09.14.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기자회견 (사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출처: 참여연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촉매제가 되어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해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이행의 순서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합의 없이 끝난 이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남북 간의 최소한의 교류 협력조차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남북 간에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둘러싸고 이견과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아 남과 북이 맺은 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마저도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대부분의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재난에 관한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한다면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는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과 위기가 일상화할 것입니다. 반목하고 대결하는 남과 북은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간의 냉전적 대결의 대리전에 손쉽게 휘말리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다시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의 위기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열었던 그 지혜와 결단력이 다시금 절실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을 확인하면서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만큼은 남과 북, 스스로의 힘으로 전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이 합의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 정부와 시민의 판단보다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전달되는 미국의 제재 위주의 처방에 묶여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정작 미국 조야에 조성된 북한에 대한 근본주의적이고 강퍅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조율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극적인 대남비난을 불편해하면서도, 정작 남북 간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총 GDP 이상의 규모에 도달한 지 오래된 군사비를 매년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공격적 신무기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마당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토록 많은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남북, 북미 간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고, 소통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살리자면 정부의 접근법과 정책이 지금과 달라져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해결하겠다는 초심을 더욱 분명히 다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남북 대화와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여 일방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군사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강 정책은 자제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논리와 주장을 관성적으로 따르기보다 불가피한 차이는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고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당국 간 진행하는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한반도 주민 스스로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냉전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은 지난 70년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함께 외칩시다. 우리의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70년 이어온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남북 정부와 미중 등 전쟁 당사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9월 평양공동선언 2년을 맞아, 오늘로부터 9월 26일까지 2주 동안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내외에 드러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구중서(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정현(신부),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수, 2020/09/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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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막강한 칼잡이 집단의 어지러운 검무(劍舞)에 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검(檢)이라는 칼과 진실의 전달이라는 사명의 허울 뒤에 ‘진실을 제조’해내고 ‘사실을 가공’해내는 언(言)이라는 칼, 이 두 개의 칼이 한 몸으로 어울려 불러대고 추어대는 이중창과 2인무의 파열음과 광무(狂舞)가 귀를 찢고 눈을 산란케 한다.

검란(檢亂)과 언란(言亂),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낳고 그 다른쪽이 다시 상대를 키워주는 상인상과(相因相果)의 관계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의 두 개의 칼의 등등한 기세는 또한 그 전성(全盛)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치닫는 것이기도 하니, 그 점에서 우리는 애써 낙관의 위안을 스스로에게 각오하듯 가질 필요가 있다.

‘亂’에 어지럽다는 뜻과 함께 다스리다는 정반대의 뜻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든 그것이 극성해질 때 비로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의 이치다.

다만 亂이 어지러움에서 다스려지는 상태로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난(亂)을 난(亂)으로 보는 눈이 없이는 난은 거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개의 위험한 칼의 난무(亂舞)에 홀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어떻든 진일보의 궤도를 걸을 것이라는 낙관,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은 저 두 개의 칼잡이 집단의 광포한 흉기로서의 칼에 맞서고 제압할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의 이성의 칼, 양식의 칼, 그럼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활인(活人)의 칼을 벼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명재

목, 2020/12/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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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그러다보니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만 지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거기에는 검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또는 청소부가 되었던 한국 검찰의 역사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타락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정한 독립을 도우려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검찰 일부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입니다.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4.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회를 촉구합니다. 임명 초기 그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 본인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겸덕을 발휘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말했던 “퇴임 이후 사회를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5.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바랍니다. 진실의 장수가 되어야 할 언론이 거짓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6. 사법부의 책임 또한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태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의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 제1야당 ‘국민의 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탈의 방조자 또는 협력자 구실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국회가 검찰개혁에 일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8.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탭시다.

 

2020년 12월 일
인권주일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1천인 일동

월, 2020/12/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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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현실정치제도의 결함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인 시민운동역량의 한계를 탓할 뿐이다.

동시에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투기의 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복지정책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안락함을 제공해줄 주거의 해결이다. 현정권의 출범이래, 핵심적인 부동산과 주거의 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와 양도차익의 회수를 중장기적인 근간으로 삼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영역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논리로 환원시키고, 단기적이며 수치적인 경제성과를 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복지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제1차적 영역과 사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제2차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제1차적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역시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심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어 제1차적 영역과 제2차적 영역이 상호 결합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순환하는 역동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영역의 기본적 조건으로 적정임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원과 주당 노동시간의 52시간 제한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자본자산들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며, 경제력 10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요구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정권이 과연 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에 더하여 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뒤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의 1/3 수준이며 OECD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누진세를 중심으로 조세개혁과 증세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무슨 까닭인지 출범부터 일체의 증세논쟁을 거부하여 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미국상원의 진보적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본받기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서구의 복지역사를 간략하게 일별하여 본다.

인클로우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추방하여 이들 다수가 실직 상태에서 부랑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하자,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은 강제노역을 포함한 빈민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국가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민법은 이후 스핀햄랜드 시행과 신빈민법을 거치면서 낙인효과라는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복지역사의 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하여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영국이 현재처럼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한다. 복지정책의 중대성을 다시 일깨우는 대목이다.

전기의 발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말 후발의 산업국가로 강대국 대열에 뒤늦게 참가한 독일은 대규모의 공장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 조직과 갈등 및 공산화의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의 본격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유럽대륙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안착하고 제도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외자들에 대한 ‘포용’을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후진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勞農연정의 기반 위에 진보적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고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30년대의 사회연대임금 타결과 60년대의 렌-마이드너라는 산업혁신정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후 젠더 이슈(여성의 부엌으로부터 해방과 사회참여)와 생애주기의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강화하여 왔다.

이렇듯 서구 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화의 단계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내용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을 넘어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볼 지점은 항상 후발참여국가가 앞서 시행한 선발국가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혁신적으로 추동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당국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여건이 주요하게 작동한 배경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갖는 특유의 성격인 구축효과(embedding effect)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번 시행을 도입하여 구축되면 이에 따른 시혜자의 절대적인 이익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변경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복지정책의 경로를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산업화 과정의 초기,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에 상황의 변화에따라 영국은 빈민법에 기초한 공공부조, 유럽대륙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노르딕 지역은 보편적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각자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과 흐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후 케인즈 이론 중심의 정책이 황금기를 구사하다가 7-8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와 고실업 문제로 몰락하고, 금융통화중심의 세계화라는 명분과 때마침의 소비에트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면서 이후 소위 워싱턴-콘센서스라는 미국중심의 단일체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대안의 체제를 암중 모색하는 와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라는 긴급수단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경제의 영역은 제3차 산업혁명기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지나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지식혁신경제에 대한 상론은 다른백년이 3월 말경 출간예정인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인 로베르또 M. 웅거의 최근 저술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포럼 등 주류사회의 예측대로 미래사회가 전개된다면, 거대기술기업들이 사이버 포털과 기술기반을 거점으로 지구적 규모의 독점과 수탈을 강화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이 과거처럼 육체노동과 사무관리 업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스템 자체의 운용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주제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태를 넘어서는 격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후 전형적인 방식으로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진행한 후 저녁 6시경에 퇴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연모델과 비선형적 형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는 GIG(이벤트식 직업)방식,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계약직 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작업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리는 현재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과연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발전해온 전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일자리와 직업체계가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만을 방어하는 고용보험의 강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가지 예로 북유럽이 시행을 자랑하며 기존 산업체계에 부응해 시행하여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는 새로운 해법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앞서가는 선각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의 선행적 개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체계와 정책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발안과 실험적 정책 그리고 양심적인 기업인들과 대선과정의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의 시행결과로 긍정적인 성과들을 상당히 누적하여 왔다.

작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구제지원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국의 산업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칼브레이스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적 경제영역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십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과 수 년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가 입장인 공동저자로서 본인이 직접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의 국제네트워트인 BIEN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여당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아직 본격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의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가한다. 무지한 것인가?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독일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전면화했던 당시의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후발적 참여국가들이었으며, 당시의 선진 제국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야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의 초입에 서있어, 구축효과의 부담이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복지정책의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분담률을 살펴보면 선진복지국가군은 45%에 달하여 OECD 평균은 35%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27-8%에 머물고 있다.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등 조세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복지지출액에 대해서도 선진복지국가군은 GDP의 30%가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 역시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10%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복지재정을 2-3배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기존산업의 추적자 지위에서 혁신의 선도자(prime-mover) 위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자연스레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복지체제에도 역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축효과의 부담이 가장 적고 복지재정의 잠재력이 상당한 한국이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자체적인 필요를 지니고 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혁신국가로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빈말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체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앞서 나가는 포석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학자들의 국제적 추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운용성과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배당성격의 기본소득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공재로서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기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유적 소유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속을 통한 개별단위 기본자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켓티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사회적 상속 혹은 자산의 중과세에 기반한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점차적 시행과 추후 안정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재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상호적 보완과 결합에 올곧이 집중할 시점이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올린 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기본소득을 백안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를 여하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천적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담아내고 시행 이후 실효적인 반성과 발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론자이든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자이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라는 자세를 버리고 法古創新의 자세로 상호보완과 결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비판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조만 간에 시행할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자산의 도입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의 해법일 수는 없으며, 맹점의 하나인 정책의 무지향적 성격을 기존 복지제도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경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한된 영역과 부문 혹은 계층과 지역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다층적 다면적 갈등과 차별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조건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사회가 제1차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공정성과 안정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이 용돈수준의 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재정적 여력과 준비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대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지원액수가 실제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예건데, 사회신참의 청년실업군, 농어산촌민,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월단위 4-50만원,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는 것을 검토해 보자.

기본소득이 가지는 잠재적 매력과 행정적 용이함(공정을 포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지향적 기존 복지정책의 강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과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재난구제, 주거와 장애 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의 조성에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동적이며 정합적인 필요조건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가 시행하고 발전시켜온 시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제도를 경험의 한축으로 삼되,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념(기본소득)의 사회정책을 조세개혁과 더불어 현실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경

목, 2021/02/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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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지난 2월 말 이라크 미군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친이란의 시리아 민병대를 타격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행한 회견식 연설을 지켜본 후, ‘전쟁없는세상-WbW’의 설립자인 Swanson이 작성한 내용으로 미국 신임국무장관의 복잡한 개인적 성향과 상호모순적인 미국외교정책의 향방을 암시하고 있다. 힌반도-프로세스에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이자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지지자이며, 이라크를 3 개국으로 나누는 것을 실무적으로 기획한 인물, 영구적 전쟁(endless-war)을 끝내고 싶지 않은 인사, 정부로부터 뻔뻔한 이익을 얻는 무기회사들을 위한 회전문 로비업체WestExec Advisors의 공동 설립자이었던 블랑컨(Antony Blinken)이 지난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겸한 연설을 행하였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혼재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성격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화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었을 것이고,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전쟁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탐색하려는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암시와 주요한 지역에 대한 군대병력의 전환배치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주의에 대한 실행 등이 뒤섞인 상호 모순된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그의 연설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힘을 새롭게 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국만이 세계를 “지도lead할 수 있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재적인 외국 정권에게 판매한 수천억 달러의 무기거래에 대하여 공개적인 자랑도 없었고, “적으로 간주하는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없었고, 결론부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미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생략하였다.

블링컨은 연설의 서두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그동안 미국국민들의 이익과 외교정책을 연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연설이 끝날 때까지도 그가 원하는 것이 ‘색다른 홍보’인지 아니면 ‘색다른 정책’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미디어 매체나 공론이 국제적 현안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블링컨은 이란핵협정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하는 것에 시사하면서도, 동시에 협상과 관련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협상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란핵협상은, 이란이 의도했던 일을 중단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정부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아냈다.

미국의 양당 공히 잘못 곡해하고 있던 것은 1951년에 있었던 이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1979 년 독재자였던 Shah의 미국입국을 승인했던 의무적인 실책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다. 1979 년 당시에 순진했던(?) 미국인들은 자기 방식의 인도주의가 무조건 옳고 옛 친구에 대한 의리 역시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반면에 미국인들에게 이란은 지구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라로 그냥 무시해도 좋으며, 이란 자신들을 위하여 미국의 의도에 복종해야 하며, 쓸데없는 전면전은 피해야 하고, 미국이 독재자였던 통치자와 조력자들에게 무기 판매를 판매했던 사실을 언급하거나 기억해서는 안되는 국가일 뿐이었다.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데도, 미국이 수십 년 전 이란에 행한 잘못에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듯이 블링컨은 지난 수요일에 행한 연설의 모든 내용을 이란이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블링컨은 오바마 정권 당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세계를 하나로 모았다고 과시했다. 이것은 미국이 향후 기후위기를 다루는데 일정의 관심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기후협정을 방해한 미국의 과거 역사를 숨기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지 사실(Truth)이 사실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Biden 대통령이  “가치”를 말할 때마다 항상 제시되는 된 네 가지 중 하나이며, 미국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공동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세계를 한데 모으려는 미국의 역량과 희망에 대하여 언급할 때마다 블링컨이 줄곧 주장해 왔던 진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슬로건으로 “국제사회는 스스로 조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유엔의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행위를 조사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게 미국자신이 국제적으로 가장 무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실도 무시하고, 미국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주요 인권조약에 미국이 빠져 있음을 외면시하였다.

블링컨은 미국이 “앞장서 지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미국이 방향을 반드시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제기구를 통해 공정하게 협력한다는 제안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바꾸려 숨을 돌리면서, 그는 향후에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미국의 외교역량은 군사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블링컨은 자신의 구상을 다음의 8가지로 분류하여 언급하였다.

1) 코로나-19의 대응

팬데믹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민간업체들에 대한 조치와 공공선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다.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많은 약속이 있지만, 팬데믹의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2)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조치

국무부와 관련이 없는 국내문제에 대한 언급과 향후 무역협상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길게 늘어 놓았다. 지겹게 들었던 내용의 반복일 뿐이었다.

3)블링컨은 Freedom House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는 프리덤 하우스에 근거한 가장 억압적인 50개 정부 중에는 미군의 무장, 훈련 또는 자금의 지원을 받은 48 개 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스스로 더욱 민주화되고 미국이 모델이 되어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방어할 것을 제안하였다(제발 그러길, 그런데 젠장 지금의 미국 꼴이라니! ).

“우리는 국제사회에 민주적 모델을 장려하지만 값비싼 군사적 개입을 통해 또는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장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확산에 나쁜 영향만을 미쳤고 미국인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을 다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어긴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일이다.

미국은 아프칸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예멘에 대한 어정쩡하고 불명확한 약속, 군사지출을 평화적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제동, 이란핵협정에 대한 파기, 이집트를 포함하여 포악한 독재 정권에 대한 무기판매, 시리아에서의 전쟁 지속, 이라크 이란 독일 등에서 군대 철수를 거부,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를 지지(블링컨이 더 이상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로 같은 날,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의 시도를 공개적으로 지원함), 다수의 정부고위직에 전쟁경력의 군부인사를 지명,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사우디왕실의 독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이 없었다.

그는 ‘값비싼’이라는 형용사를 남발했다. 과연 블링컨이 향후 어떤 군사개입을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는지 궁금하다.

4)이민제도의 개혁(Immigration reform)

5)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구축

6)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전세계 인구의 4% 비중인 미국이 기후온난화 원인의 15%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그는 미국이 앞서나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선언했다.

7) 기술현안

8) 거대한 중국의 도전

블링컨은 러시아 이란 북한을 적국으로 적시했지만, 미국이 규정하는 “국제적”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이들은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군사적 위협을 종합하면 결코 좋은(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국과의 이해관계와 약속이행 그리고 장단점들을 길게 언급한 후, 그는 미국이 지난 주 시리아에서 과시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군사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 진실의 네 가지 이름을 지정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암시했다.

하지만 시리아를 공격하여 유엔헌장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사전에 알았다면 미국시민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행동이 아니던가? 유엔헌장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무차별 폭격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는가?

2006년 미국 선거가 생각난다. 2006년 출구조사는 주요 이슈가 전쟁이라는 것을 압도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전쟁중단’이 선거 및 출구 여론조사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가장 분명한 단일문제로 이는 국민적 명령이었다. 선거의 결과, 미국 유권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연방양원 모두 민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주었다.

2007년 1월 워싱턴-포스트에 “전쟁에 반대”하라는 선거의 결과를 무시하고 민주당 정권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Rahm Emanual(편집자: 민주당 주요 인사로 오바마 시절 백악관 수석보좌관과 시키고 시장을 역임)의 칼럼이 실렸고 오바마가 실제로 2008년에 이를 실행하였다. 그는 집회 연설에서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약속하고는, 뒤에서는 기자들에게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이중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대중을 혼란케 하는 매체와 엘리트층만을 위한 매체를 잘 식별해야만 한다. 비밀은 없다. 이제 곧 유권자를 속이고 엘리트로 군림한 Rahm Emanual이 중국 혹은 일본의 대사로 블링컨의 외교팀에 합류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나는 아래 같은 일본식의 短詩Haiku를 남기고자 한다.

Send Rahm to Japan (Rahm을 일본으로 보내자)
He protects killer police (그는 사람죽이는 군대를 옹호하지)
U.S. troops need him (미국군대는 그런 작자가 필요해)

 

출처: WorldBeyondWar 홈페이지 on 2021-03-03.

David Swanson

전쟁없는세상World BEYOND War의 설립자이자 대표활동가이다

토, 2021/03/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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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봉건적 반민중적 관료제의 관비적 성격을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서세동점의 국란시기였던 구한말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국의 치욕을 치르고 매국적 성격을 더한 가운데, 해방공간에서도 점령자 미군과 이승만 연합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악화되었으며, 박정희에서 노태우 정부까지의 관료사회는 군사문화에 찌들고 권력에 종속된 하수인으로 철저하게 기회주의적 조직으로 타락하는 과정이었고,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형식적인 민간정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능과 야합적 성격으로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주권적 통제가 실현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주요한 역사적 청산의 과제상황으로 남아 있다.

관료의 부패유형을 분류해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역사문화적 배경에 더하여, 1) 공직자가 갖는 제도와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2) LH 사건에 보듯이, 시장기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스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3) 공익과 공공질서를 앞세우면서 재벌 등 특수한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 4) 관료사회가 자기 보호와 권한의 확대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등 열거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통칭하여 제도와 지위 그리고 조직망을 악용한 ‘관료적 지대추구 행위’라 부르고자 한다.

행정과 사법의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부패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점을 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기득권 질서와 결탁하여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주요한 사례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26 박정희 시해 사건은 단순히 사감에 의한 김재규 장군의 총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18년 군사독재 하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특혜적 개발독재의 결과 중화학 사업의 과잉중복투자와 정경유착의 부패비리가 심대하여 국가사회의 지속 조건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일어난 것이며 연이어 터진 광주학살 역시 같은 관점에서 당시 봉착한 사회경제적 한계상황을 광주시민의 항쟁을 구실삼아 군사적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기득권의 음모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군부와 기득권적 행정과 사법세력 그리고 수혜자인 재벌들 간에 암묵적 결탁이 가능했으리라 추측한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군사정권과 행정사법 세력들은 특혜와 3저 호황으로 비대해진 재벌 등의 금력에 매수를 당하여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의 진입(당시 이미 기아차의 부실 등 중복투자가 문제였다)을 승인하고, 한보같은 쓰레기 집단에 놀아나 각종 비리와 부패의 종합판인 수서 사건 등을 연출하며, 금융감독기구 역시 인맥과 부패의 고리에 포위되어 예건데 부실한 한라그룹 등에게 천문학적 은행대출을 허용하면서, 급기야 6.25동란 이후 남한 민족의 최대 수난인 IMF 위기를 초래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재벌에 놀아나면서 정치판과 사법행정의 거대한 인맥의 조직적 비리와 부패라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국란의 위기 속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DJP연합정권 하에서 JP계열이 경제정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상황을 구실로 국민경제의 심장인 금융산업을 거의 통째로 신자유주의의 상징이자 악마적 수탈집단인 월가의 자본에 팔아 넘긴 어처구니 없는 민주당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치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1-2개 정도의 민간상업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 메기효과를 노리는 수준에 머물렀어야 했고 당연히 공적 기관인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부 또는 시민자본의 통제하에 두었어야 옳았다.

이후 오늘까지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탐욕과 의도에 종속되어 국민경제의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자본의 단기적 수익에 매달려야 하는 멍에 속에 갇혀버렸다. 개혁을 열망하던 국민들의 환희와 기대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 역시 재벌들의 이해와 실적을 국민경제의 일반적 내용으로 동일시하는 패착을 두면서 삼성그룹(경제연구소)이 제시한 밑그림의 초안을 곧이 곧대로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자유주의의 고착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초라한 성적을 결과하여 기어코 이명박이라는 사기꾼에게 정권을 넘겨주며 마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료사회는 안으로는 정치권력에 기회적 처신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기득권과 손을 잡으면서 김&장으로 상징되는 대형의 법무회계 법인들을 매개고리로 구조적이고 악질적인 관료적 지대추구행위를 급속히 확대시켜 왔다. 이명박정권이 정부조직을 마치 개인소유의 사기업처럼 악용하고 무리한 4대강 사업의 강행과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 광란의 행진을 마구 벌리는데도 어느 부처, 어느 사법기관, 어느 공기업 하나 손을 들어 이를 저지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렇듯 광범한 인적 조직적 구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뒤이은 박근혜 아바타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부패부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에 생략한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경제는 미래적 전망과 좌표를 상실한 채 탐욕과 자본증식의 논리에 물든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이루어져 왔던 무역개방과 상호호혜라는 그간의 세계경제의 기본적 원칙을 폐기하고 지역주의 또는 자국이기주의 및 패권적 경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선진제국들은 가능한 양적완화라는 화폐금융정책 등을 통하여 타국의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한국정부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재정과 통화정책에 유연성을 가지고 위축되는 수출시장을 보상하기 위하여 OECD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면서 내수시장을 확장하는 수요유발적 정책을 취했어야 했다. 이토록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조차 지난 2년 여간 ‘증세 절대불가론’을 고수하면서 긴축재정으로 일관하여 왔고 당연한 귀결로써 취약한 영역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생존의 한계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의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 등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수구언론이 나발 불어대는 것처럼 불과 10조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당 52 노동시간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더하여 문정부의 사회철학적 부재 및 행정관리적 미숙과 증세거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부실화 그리고 긴축재정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이라는 정책적 패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나 기득권세력과 결탁했거나 미리 이들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작동하는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정언적인 시대요구를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행정과 사법의 조직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공인이어야 할 이들이 보여주는 노회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근성과 이들이 형성해 놓은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 그것이다.

세계사적 지각변동을 눈앞에 두고 반드시 겪고 넘어야 할 수많은 변혁적 과제를 지닌 한국사회의 진로를 가로막는 현존의 관료사회는 행정과 사법적 연속성이라는 구실을 방패삼아 여하히 기득권적 지위를 방어하고자 하는 보수적 속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레코드 판을 돌리는 듯 항상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다 ‘ 적폐청산은 법의 규정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과 결탁한 관료들에게 새로움과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적 행위일 뿐이다.

공직자들의 개인적이고 사안적인 부패와 비리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정기구의 경우처럼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거울삼아 현재의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시켜 시민통제하에 있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적으로 엄중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바람직한 시행성과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문제는 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에 광범하게 펴져나가 암적 존재가 되어버린 사법과 행정 관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이고 정책적이며 합법성을 가장한 패악질, 즉 위에 언급했듯이 지위를 악용하는 관료적 지대추구의 행위를 여하히 근절하느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서 볼일은 기득권과 연합한 수구정권의 시기보다 민주당 등 중도개혁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성장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국가부패지수CPI도 대단히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부패지수는 서유럽 수준에 접근하였으나, 곧 이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아프리카 수준까지 밀려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현격히 개선되어 왔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부패지수는 경제성장율과 긴밀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공히 중도개혁 정권 시기가 보수정권(미국의 경우 공화당) 때보다 대체로 1-2%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LH사건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70여 년간 공직사회가 무대의 장막 뒤에서 벌려온 온갖 부정부패의 연장성에서 터져 나온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다만 LH등 부정부패와 투기의 사건은 착수된 시점과 이것이 표면화되는 시점과의 시차 그리고 우연적 계기에서 표출되고 폭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문재인은 정부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촛불시민에 의해 국가운용에 대한 수임을 받았음에도, 역사적 과제상황에 대한 정치적 의지는 실종되었고,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수구정치 세력과 타협에만 열중하였다. 이에 더하여 무능함을 노출하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여 표류하면서 기득권과 노회한 공직사회에 포획되어 급기야 LH사건이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솔직히 질문해보자. 기득권과 결탁한 수구정치세력이 과연 민주당보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를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더 유능할까? 필자의 대답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위에 기술한 역사적 과정의 기록들이 이를 대변한다. 검찰출신들이 해낸다? 근현대사를 가장 심하게 왜곡한 집단이면서 단 한번도 자기고백과 반성을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검찰과 사법 집단이 아니던가? 처가를 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남용한 인사가 과연 부정부패를 다스릴 수 있을까?

결론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꼼수는 여와 야를 나누어 선택하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수구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서로가 결탁하여 교묘히 은폐하면서 더욱 악화될 공산이 십중팔구이다.

불행하게도 진보적인 정책정당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2021년 한국의 현실에서, 유권자로서 시민들이 당장 선택할 방법은 출신 정당을 떠나서 출마자들의 역량과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길 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입법제를 도입, 직접민주주의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민족은 동학혁명 시절의 집강소라는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21-03-15.

이래경

수, 2021/03/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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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일전에 총액이 무려 1.9조 달러나 되는 경제 구제계획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 수정 재심을 거친 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그의 서명으로 발효가 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 거액의 재난 구제계획이(纾困计划) 미국의 코로나방역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을 극력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국이 화폐정책을 남용하는지 아닌지 이다. 또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빌려, 이 “대규모 돈다발 살포”에 대해 세계가 그 빚을 갚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미 달러의 위상과 그 잠재적 위기

작년에 코로나 역병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만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은 한편으로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에 조차 놀라면서(风声鹤唳) 몇 번이나 멈춰 섰고(几度跌停), 증권시장은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용단(증시의 폭락 방지를 위한 일시적 거래 중지 조치,熔断 circuit-역자)” 기제를 발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연준은 (연방준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역자) “무한정의 양적 완화(无限宽松)” 정책을 내걸고, 수시로 각종 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에다 무한정 유동성을 제공해왔다. 통계는 미 연준이 1년 내 매입한 채권은 3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초 양적완화” 화폐정책은 증시를 자극하곤 했다. 그렇지만, 실물경제와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투자자들을 근심걱정에 싸이도록(忧心忡忡)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자료에 의하면, 국제시장에서 미국 달러 점유율은(份额) 2020년 제3분기에 2년 동안 최저인 60.2%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2000년 시점에서는 그 비중은(比例) 여전히 73%였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미국 연준의 미치광이 같은 달러는 단기간에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그 다음 미국 금융시장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달러는 세계 중요 비축화폐로서의 지위를(储备货币地位) 상실한 변두리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학자 짐 류카츠도 1913년 이래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이미 96%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한 세대 당 달러의 가치를 50%씩 잃는다고 한다.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상당부분(很大程度上) 미국 국가의 채무 상환능력에 달려 있다. 미국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1980년 35%, 2000년 56%, 현재는 이미 138%에 달했다.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채무가 높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통화 팽창률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실제 채무 일부를 상쇄하는(冲销)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라인하르트 로게프 교수는, 국가채무가 GDP의 90% 이상에 도달한 후로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30% 이상 하락하고, 엄중한 경우에는 심지어 정체까지 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역사상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방식은, 통화팽창을 악용하여 “얼굴을 때려 붓게 해서 살찐 것처럼 보이게 허세 부리는(打肿脸充胖子)” 식으로 명목 GDP를 높이고,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어서, 일부 채무를 상쇄하는 일종의 꼼수에 다름 아니다(无非是用).

모두들 현재 미국의 채무상황을 보고, 또 연준이 통화팽창 기대치를 얼마나 높였는지를 재차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달러 패권, 더욱 많은 불만 유발

미국 달러의 국제시장 상의 점유율 하강은, 미국이 달러패권을 남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측은 걸핏하면 경제제재를 사용하여 기타 국가를 압박한다.

과거의 중요 경제제재 수단은 무역통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는 무역제재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별로 없다. 각국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미국기업을 단지 고립시킬 뿐이고, 또 기타국가 기업에게 일부 시장 점유율을 양보하는 꼴이다.

금융제재의 “혜택(好处)”을 발견한 뒤로부터, 워싱턴은 이것을 지칠 줄 모르고 즐기고 있다(乐此不疲了). 금융제재의 효과는 무역제재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크다.

미국 달러는 여전히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화폐이기 때문에, 모든 미국 달러의 교역 내용을 미연준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측이 금융제재를 ‘위반’하는 국가와 기업에게 연대제재를 실행하는 게 용이하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모두 미국 측의 무리한 금융제재를 피하길 원한다. 그 방법은 당연히 달러표시 교역을 포기하는 것이다.

2008년 이래, 신흥시장과 유럽 국가들은, 5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미국 채권을 덤핑으로 팔아 황금 비축으로 치환하고(抛售美债置换黄金储备) 있는 중이다. 중요 석유생산국 또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주권 가상화폐를(加密货币) 통한 “탈 미국달러화(去美元化)”를 시작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렇지만 최대 비축화폐와 교역화폐로서의 미 달러의 위상은 일시에 요동치지는 않는다(一时很难撼动). 여기에는 3가지 중요 요인이 있다:

첫째는 역사적 관성이다. 2차 대전 전후에 건립된 국제화폐체계는 미국 달러에 “방자한 특권(嚣张的特权)”을 부여했다.

둘째는 미 달러화는 쓰기에 확실히 편리하다. 미 달러가 여전히 대다수 상품의 선물거래에서(期货的) 정가화폐이다. 또 미 달러 국채는 이미 일정한 이윤에다 아주 강력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

셋째는 미 달러의 구매력이 부단히 가치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타 화폐가 미 달러의 위상을 공격하는 것을(抢了美元风头) 허용 않고 있다. 유로화가 발행 초기 국제시장에서 그 위세가 왕성하였으나, 너무 빨리 발칸반도에서 폭발한 전쟁은 유럽자본을 대량 미국으로 유입하게 하였고, 유로화의 시세를 떨어뜨렸다(疲软).

어떤 분석은 이라크전쟁이 폭발한 원인의 하나는, 사담후세인 정부가 당시 유로화를 이라크 석유수출의 결제화폐로 사용하려 했고, 이 결과 곧바로 미국의 군사침공이 초래되었다고 말한다.

 

유로화의 국제적 신망, 아직 충분치 않아

트럼프정부가 이란핵합의에서 퇴출하고는 이란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가한 후에, 유럽은 이제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게 되었다(变得忍无可忍). 올해 1월, EU는 공식문건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유로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선포했다.

이로써 미국 달러의 주도적 위상을 약화시키고(削弱) 아울러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EU가 미국 달러패권에 대해 도전을 공개적으로 선포했고, 미국 달러 패권을 없애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새로운 에너지를(能量)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EU가 유로화 국제화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영웅심은(雄心) 비록 커다할지라도, EU의 정치적 신망은(政治信誉)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법정 화폐의 틀에서는(框架下), 채무가 매우 건강한 국가가 발행한 채무는 응당 국제투자자들의 총애를(青睐) 받게 된다.

EU의 총체적 채무는 미국보다 작고, 그 신망은 응당 미국 국채보다 높다. 그렇지만 EU는 통일정부가 없고, 어떤 단독 유럽지역 국가가 지급곤란에 처했을 때 EU의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는 채무위기로 진화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유로달러의 총체적 신망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것 외에도, EU는 비록 열의는 대단하더라도(虽有雄心) 실행수단이 모자란다(缺乏落实手段).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함께 일찍이 만들었던 “무역거래지원수단”(INSTEX)이라는 이름의 지급체계와(支付体系) 같은 경우다. 이는 미국 달러를 우회해서(绕过美元) 이란과 무역거래를 계속하려 했던 유럽의 시도였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인스텍스(INSTEX) 지급체계의 사용률이 너무 낮아, 유럽과 이란 사이의 무역은 여전히 일어설 기색이 없다(仍无起色). 그 실상을, 유럽 대기업을 위협했던 미국인이 말했다고 한다.

만약 그들 대기업이 INSTEX 지급체계를 사용한다면, 금융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유럽 대기업은 미국시장의 이익이 너무 커서, 모두들 미국의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INSTEX 지급체계에 진정으로 가입한 대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단지 미국시장과 연계가 커지 않는 몇몇 중소기업만이 감히 이 지급체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NSTEX (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 대이란 제재조치회피시스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 트럼프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회피하고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특수 무역경로임. 초기에 식품과 의료품으로 시작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

미국 달러패권의 위상은 단시간 내에 소실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달러의 위상은 확실히 내리막길에 놓여 있다(在下坡路上). 미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자체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더 이상 그렇게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시장에서 충분히 적합한(足以称职的) 대체물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들 또한 미 달러의 위상을 지탱하는 요소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회분열이 이렇게 심각하고, 정치 극단화와 정당 대립이 여전히 악화되면, 이들이 미국의 정치사회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부식시키게(销蚀)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 달러는 그래도 국제 화폐체계와 국제금융시장에서 패권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이 문제의 답안은 앞으로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북경 외국어대학 원로 강의 교수)

 

원제: 华盛顿“大撒钱”要让世界埋单吗

저자: 딩이판 (丁一凡, 북경 외국어대학 원로 강의 교수)
출처: 환구시보 (2021-03-09)/통일뉴스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강정구

토, 2021/03/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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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북한이 지난 3월25일 동해를 향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제의 완화/해제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협상테이블에 먼저 제시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2년 3월 당시의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미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기 위협의 내용으로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주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적용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상기의 위협이 제거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10 ~ 20 년 안에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 장관은 말했다. 그런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의 당사자로서 북미간 군비통제의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는 선언했다.

리 장관의 당시 발언은 북한의 전략과 목표에 대하여 매우 귀중한 정보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의 발언은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핵보유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차 강조한 배경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대북정책이 불분명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직시하면서,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신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하여 선제적 과제를 던진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 먼저 ‘무기통제의 회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연설에는 미-북 대화의 주요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꾸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분명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가의 전략적이며 우선적 목표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매우 중대한 의의와 활용가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북한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그의 메시지에는, 이제 자신의 정권이 영구적인 핵무력 국가이며 워싱턴 당국은 이에 응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

덜 중요한 내용이지만 ‘초현대적 전술핵무기’로 다중탄두 미사일,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위원장의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김의 발언은 북한을 미국이 평가하는 이상으로 위험하고 강력한 위협으로 만들겠다는 결의에 찬 신호였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당 대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미국정책을 이미 수립되었으며, 이의 내용은 이제 막 출범한 미국의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위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상기같이 고비용이 드는 대량살상무기의 현대화 움직임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와중에도 진행되었다. COVID-19 대유행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인 중국과의 무역을 극도로 축소시켰다.

즉, 국가계획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외환보유량이 감소하고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고 성장이 감소하며 국제 제재와 악천후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보유와 미사일개발의 이익이 경제적 위험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앞서 나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한가지 기대는 제재완화에 대한 것이다. 요점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에서 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핵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점차로 높여가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낡은 전략에 뿌리를 두었지만, 북한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미국과 대화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새로운 의제(무기통제)로 이동시킨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로서 지위를 획득하면, 미국이 과연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방식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할 수 없다’는 많은 미국 전문가와 관리들의 견해를 김정은은 활용하고자 희망한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적절히 ‘관리’하고 핵역량의 강화를 억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 –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보유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로 미국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음악적)이다.

과연 바이든 정권이 상기의 미끼를 취하고 평양과의 군비통제라는 접근을 추진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려는 입장이 있다면,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결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수락’하지 않고 오히려 양적, 질적으로 제한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모니터링과 검증에 대한 회피 때문에 1994년, 2005년, 2007년의 비핵화 협정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편집자 주. 북한이 비핵화를 파기한 과거에 대한 주요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실제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아마도 현재시점 이후 임의적 강제사찰을 받아들이기를 더욱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비핵화의 가능성이라는 문을 닫으면서, 김정은은 북한을 영구적이며 사실적인 핵무장국가로 이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과의 군비통제회담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을 타기로 결정한다면, 김정은은 자신이 열망하는 ‘파트너’을 제대로 찾은 셈이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ANU on 2021-03-22.

Evans JR Revere

Brookings Institution의 동아시아정책 연구센터의 외래 선임 연구원

토, 2021/04/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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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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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13일 간에 영국의 콘웰이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소위 G7의 정상들과 유럽연합의 지도자인 미셀 의회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모인 회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에 한국의 주류언론과 미디어매체는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세계가 이를 공인한 것으로 크게 보도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이 헬지옥을 연호하고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내일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과 국내언론들이 보이는 자가도취에 대하여, 필자는 가장 위험한 그리고 위장된 독배는 언제나 달콤한 향을 담고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스스로 성취하고 자신의 판단과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행보에는, 더욱이 일반시민들의 지지가 흔쾌히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는 항상 그리고 언제든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우선 초청대상국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친미적 성향이 아주 강한 호주와 남아공 그리고 인도가 포함되어 ‘G7+4’라고 불리면서, 이번 화합은 미국과 영국이 공조하여 준비하고 있는 반중국 전선인 민주주의동맹 ‘D10’의 예비적 모임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G7의 역사적 배경은 1970년대 중동의 산유국 중심으로 기존 서구제국들의 식민역사를 비판하고 자원의 국유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오일쇼크와 더불어 스테그-인플레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응하고자 근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해온 경제강국 5개국이 중심이 되어 출발한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추가되면서 G7이라고 불렸으며, 러시아가 한때 참여하여 G8이 되었다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불편해지자 일방적으로 제명되면서 다시 서구중심의 G7로 복귀되었다 (일본은 20세기 근대화 이후 탈아입구의 서구연합임을 분명히 하여 왔다).

세계적 현안과 흐름 그리고 국제질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자적이고 공식적인 유엔과 산하기구를 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오만한 몇 개의 선진강국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엔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마치 종복처럼 다루면서 별도의 협의기구로서 G7 및 G20를 만들고 별도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기구를 창설하였다.

순서와 절차로 따지자면 유엔 등 보편적 국제기구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면,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난 식민제국시대를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서구의 강대국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분담하면서 솔선수범으로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으로 서구제국들은 유엔이라는 다자국제기구를 실익이 없는 허명의 간판으로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식민제국의 시대에서부터 누적 형성하여온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자들만으로 별도의 밀실을 차린 셈이다. 한마디로 패권에 의한 국제질서의 강행이라는 꼼수이다.

참가회원국들 면면이 그러하다, 모두가 세계1.2차 대전을 일으킨 당사자들과 관련국들로, 2차 대전 이후 벌어진 270여 차례의 국제분쟁 중 260여 건에 개입한 미국을 위시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부유럽의 온갖 내전과 침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과연 이들이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이 만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자격이 있을까? 실제 논의된 대부분의 현안들은 국제사회를 향한 보편적이며 다자적인 접근보다는 강대국들 중심의 과시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히 관심을 이끈 인물은 단연코 지난 1월 초에 집권을 개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오로지 자국우선주의와 단순하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친 트럼프에 반하여, 올 1월부터 집권을 개시한 바이든은 매우 세련된 접근과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미국의 이익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는 G7과 Nato체제를 넘어서 D10과 Quad 등 기존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합을 구상하는 America is Back (in Alliance), 수조 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재건을 향한 Build Back Better, 차기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기존의 미국외교방식에 일대의 전환을 시도하는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 등 구호들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2차대전의 전후질서를 설정하고 주도하며 강요해왔던 미국의 일방적 패권의 지위가 흔들리자, 격변하는 상황에 응동하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지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화 유지하는 한편에, 자신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서구의 기존 질서에 굴복시키고 편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캐논식 봉쇄라는 정치군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소위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하면서 첨단기술에서 확실한 우위 확보, 가치(인권, 민주주의, 투명성 – 반부패와 반권위주의 등)를 내세우는 새로운 연합전선, ‘신장 이슈’에서 보듯이 국제미디어를 동원한 문화적 이념적 공세 등을 파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미중 간에 둘러 쌓인 대한민국의 포지션닝(Positioning)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반자(하수인)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직간접적인 Quad의 참여, D10의 주요 국가로서 동행, 일본과 함께 첨단기술과 산업에서 한미일 연합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새롭게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한미군사연합과 가치동맹을 뛰어 넘어 미래의 첨단기술전쟁에 한국을 반중 연합전선에 편입시키고 더 나가 중국과 산업기술적으로 단절Decoupling을 선언한 이래 점차적으로 미국산업 중심의 공급사슬 네트워크의 한축으로 한국산업을 재편성(강제편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래의 승부는 군사력보다 기술과 경제가 결정한다).

이러한 전략과 판단의 일환으로 바이든은 대한민국의 삼성그룹과 문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속보이는 환대를 베풀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번 G7회의에서는 영국과 합작하여 초대대상국 중에서도 공공의료기술과 백신공여 등에 관하여 한국에게 유별나게 역할을 부여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한중수교 29년을 맞이하는 현재 그간 한국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제공한 이웃이자, 북한의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균형과 안정이라는 토대를 마련하는 대국이다.

이제는 많은 전문연구기관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전후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선진 주요 국가군들은 양적완화라는 통화팽창정책을 추진하여 자국의 자산가 중심의 거품경제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부채국가들에게 가혹한 긴축재정을 강요하여 이중적인 피해를 야기하여 온 반면에, 중국당국은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을 통하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인민의 생활경제를 지원하며 중국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면서 지구촌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발전기여도가 25-3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한중간의 상호공헌도는 타국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유기적 관계를 깊숙히 강화시켜 왔으며, 이를 더욱 가속시키기 위하여 이미 한중일 FTA의 체결을 위한 실무적 검토가 완결되었으나,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2020년 말로 예정하였던 타결서명의 일정이 무기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하여 내년인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투자상품(ETF)을 상호 개방한다는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한국측에서는 이를 아직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미국의 간섭과 압력 때문인가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한 것인가? 우리는 미중의 쟁패라는 현재상황을 강요된 선택의 위기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민족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묘수풀이라는 꽃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연코 서구문명의 일방적 지배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지난 과거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보자면 대한민국은 G7국가들이 지닌 성격 즉 식민시대 종주제국이 아니라 가혹한 일제강점시대를 격은 이후 강대국들의 패권싸움으로 분단과 민족상쟁의 아픔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동아시아의 화약고를 머리에 지고 있는 나라이다.

해방 이후 70여 년 세월 동안 우리가 성취한 오늘의 모습이 한편에서는 대견하게 평가할 수준이 이르렀다고 해도, 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지신의 이해에 따른 주권적 판단과 결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들이 띄워준 애드벌룬에 취하여 행여나 토사구팽兎死狗烹의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개방경제에 기반한 우리의 산업적 기반은 자칫 종속적인 동맹이나 맹목적인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면 한 순간에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일부의 재벌과 기득권을 위해 손쉬운 임시방편을 취하면 중장기적인 전망과 방향을 잃기가 십상이다. 긴 호흡으로 남북한 8천만 모두가 상생과 평화를 꿈꿀 수 있는 한반도라는 터전의 기반을 설계하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지난 70여 년의 한미동맹이 현재적 조건이자 한계라는 점을 현실의 지렛대로 삼되, 중장기적으로 수천 년 누래累來로 이어져온 배달민족의 염원을 역사로 복원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이제 일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이래경

6.15남측위 국제연대 공동위원장, (사)다른백년 이사장

화, 2021/06/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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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시절만 하여도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구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진핑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신형대국으로서 러시아와 함께 상해협력기구SCO를 결성하고 일대일로BRI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상응한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이르자, 오바마 정권은 급기야 대서양 중심에서 아시아로 회귀  Pivot to Asia의 전략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America-First(미국우선주의)를 외치었던 트럼프 시절에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역보복을 포함한 강압적인 조치와 제재를 취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거칠고 일방적인 대중정책을 계승하되 이를 세련되게 정리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 America is Back in Alliance’라는 구호로 위기에 빠졌던 대서양 양안의 기존동맹을 재정립하고, 주요 전략거점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존의 정치군사적 파트너십 성격인 Quad에 다양한 동맹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이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가치개념의 전략을 통하여 중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신주도의 패권유지를 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접근방식의 신냉전을 전개하면서 21세기 인류사회의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트럼프가 미국 블럭버스터 영화인 록키 또는 터미네이터 타입이었다면, 현재의 바이든은 영화 대부의 주인공 알-파치노처럼 교활하고 치밀한 작전을 펄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7월 20일자 뉴욕타임즈는 Trump was Bad, however Biden is even worse to China  중국에겐 트럼프도 나쁜 상대이었지만 바이든은 최악의 상대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포린폴리시의 전 편집장인 Jonathan Teppermann은 Bidens Dangerous Policy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편집광적인 냉전사고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업공급사슬의 차단과 첨단기술의 봉쇄에 이어 신장의 인종학살 및 강제노동에 대한 언론조작 그리고 우한연구소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설WIV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상반기 다른백년의 플랫홈에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칼럼과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요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내용을 심각하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없는 사실까지 조작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Facebook 등 온라인 매체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편, 위그르 족을 포함한 신장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실제로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밝히고 있고, 현지를 방문한 제3국의 많은 인사들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주제인 우한연구소발생설 WIV에 대하여 필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의 2019년 3월 이래 코로나바이러스의 흔적과 발생에 관한 기록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미 2019년 봄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각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이의 항체가 발견되고 있었으며, 11월에는 프랑스 등에서도 다수의 코로나-19 추정 제로환자(Patient-Zero)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별도로 2019년 가을 초입에 이미 대만의 감염전문가인 치과의사가 기존의 인플루엔자와는 전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미국과 하와이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다수 발견되었고 3-4개의 변종이 확인되었다고 공개적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예전의 독감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었다. 

한 예로 미국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2019년 10월 경 신약발표회에 참석한 후 견딜 수 없는 감기몸살과 발열로 인하여 10여 일 고생 겪은 다음, 2020년 2월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몸에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판정을 듣고 지난 10월 자신이 앓은 몸살감기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임을 확신하는 내용을 미국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참조로 중국당국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미 2019년 봄 또는 여름부터 세계도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대부분 감염분야의 전문가들과 기후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코로나-19는 자연생태를 마구 해쳐온 인류의 지나친 산업활동과 이로 인한 생태환경적 급변에 대한 자연계의 대응 즉 보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계 여러 곳에서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초기의 바이러스 종들이 몇 개월간 잠복과 매개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하면서 때마침 2019년 11월에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한 대도시 중국의 우한을 거점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일단의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체육대회에 참여한 군인경기자들의 숙소가 문제가 된 화난해산물시장과 가까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상당수가 별난 장소인 화난시장을 관광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 이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상황이 점차 밝혀지면서 유엔산하 국제보건기구인 WHO연구팀과 중국연구진이 1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의 활동을 근거로 지난 봄에 WHO 조사팀이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에 대하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extremely unlike)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한 제2단계의 조사연구와 이를 위한 지구적인 협력체제가 긴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구의 언론매체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조작과 가설수준의 정보에 의존하여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을 자가발전시키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중국은 초기대응에 성공하여 단시일 내 정상으로 복귀한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서구사회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착과 무능에 대한 면피성 구실과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미국과 서구는 백신기술을 두고 상업주의와 자국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땅에 떨어진 위상을 되찾고자 백신패권주의라고 칭할 만큼 이를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제적 협력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의 적극참여를 통하여 직접 제3세계 100여 개국에 백신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50여 개국에 5-6억 회분을 제공함으로써 제3세계의 격한 호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미패권에 대응하는 중국의 도전기반 즉 다자적 협력의 국제질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면서, 근거도 없이 중국백신의 무용설과 더불어 WIV가설을 퍼트리고 있다.

셋째, 반중 공포감과 혐오감을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그리고 동양인들은 파렴치한”라고 호칭한 트럼프의 저질 악성정치가 그를 구세주로 받드는 QANon조직과 더불어 미국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 국내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바이든의 입장에서 이를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세계도처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점차 인간에게 잠복 전이 진화하면서 치명적인 형태로 발전했으며, 마침 11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있었던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전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바이오실험을 통한 인공조작 또는 실수로 인한 누출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를 통한 제2, 제3의 전문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팬데믹 재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특별히 주목을 받는 장소가 비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미군 바이오연구소 Port De-Dtrick Lab이다. 

상기 장소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2019년 가을에 오수처리의 시설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군 최대의 바이오 기지를 장기간 폐쇄하였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더불어 당시에 상기 연구소에 근무하였던 인원 몇 명이 우한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화난시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보였던 역사적 행보가 혐의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만주에 소재하였던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서시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인 윤동주도 731부대에서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인간생체실험을 통해 얻은 731부대의 모든 실험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1급 전범이었던 일본천황의 제도를 묵인하였으며, 실제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공로할 731부대의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후 존경을 받는 사회인사로 천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731부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흑사병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세균을, 의도적이거나 누출사고를 가장하여, 사용하고 전파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쟁국가인 미국은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생화학무기로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전용부두인 부산항에서 최근까지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치사병원체인 탄저균 실험을 한국정부에 통보도 없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를 경악시킨 바 있다. 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서울대 수의학 우희종 교수 강연내용 <미국세균무기(탄저균) 현황과 한국> 등을 참조해 주시길 요청한다.

수십 억의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놓고 현재까지 4백만 명 이상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출현의 배경과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어야만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서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진영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 포함하여 지구촌 모든 관련자들이 모두 총집결한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우한연구소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의 Port Detrick Lab 포함하여 전세계 도처에 소재한 미군의 바이오연구소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탐색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범위와 절차와 수준의 재조사와 탐색이 미군 산하의 모든 생화학무기연구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라는 구실로 이를 거부한다면,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를 희생시킨 팬데믹의 진실을 은폐한 악성 범죄국가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 칼럼은 7/24일자 프레시안에 사전 기고된 글입니다

이래경

수, 2021/07/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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