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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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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admin | 금, 2020/06/12- 22:4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피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 바로 세워라.

어제(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안건이 의결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됐다. 현재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막는다는 검찰개혁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벌총수 등 권력자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양창수 위원장이 과거 대법관 시절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미 심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할 것, 검찰은 영장심사에도 확인된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 자칫 재벌에 대한 사법적 특혜 창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영장청구, 공소제기 등 주요결정을 검찰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하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가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소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 여부를 등을 심의해왔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찰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라는 애초의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수사 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만을 위해 행사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잃을 것이다.

둘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참여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남용을 견제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이 분명하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단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과거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은 자녀들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됐지만, 양창수 대법관은 “저가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 하락은 해당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수의견을 주도했다. 이렇듯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의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확인된 증거가 상당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이익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9일)이 삼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높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를 위한 명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끝.”

첨부파일 : 200612_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 회피하라_최종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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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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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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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수처법 조속히 합의하라!

– 공수처는 검찰권 분산과 권력 감시를 위한 것 –

1. 오늘(2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3인(김종민·김재원·유의동) 모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3+3 회동’을 한다. 지난 16일에 진행된 3+3 회동에서는 공수처법 세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20년간 논의되어 온 것이고 다수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개혁과제이다. <경실련>은 여야가 이번 ‘3+3 회동’에서 공수처법 합의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내부 비리에 무기력하고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남용해 권한에 걸맞는 국민적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다.

3. 국민은 검찰권을 분산, 견제하고자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처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은 1996년 이래로 계속해서 논의되어 온 검찰개혁의 핵심법안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기가 국회를 향하는 이 순간에도 정치적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른미래당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논의할 문제라며 공수처법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4. 여야는 공수처법 상임위 심사 마감일인 10월 29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본회의 상정 전에 공수처법 세부 쟁점에 대해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수사대상이 현직 및 퇴직 고위공직자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대상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공수처가 기존 검찰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공수처 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은 모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어 합의가 불가능한 지점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

5. 공수처는 검찰 권력의 분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렬 검찰총장 역시 지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국가 전체적 부정부패의 대응 능력의 총량이 늘어난다면 공수처법에 동의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더 이상 세부 쟁점을 핑계로 국민의 열망을 꺾고 공수처법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끝”.

191023_성명_공수처법 합의촉구-최종

수, 2019/10/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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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의 공판배제 등 부당한 수사외압 즉시 중단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복현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공판 분리원칙을 내세우며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재판 관여를 금지했다고 한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분리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서 무리하게 유죄를 이끌어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검찰의 수사 공판 분리가 법적보호를 받기 힘든 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된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복현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수사는 2016년부터 진행되어 관련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거대기업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사안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 또한 매우 어렵다. 하물며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재벌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며 해당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수사검사를 배제하는 것은 그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배임·횡령·뇌물공여,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프로포폴 투약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석방을 단행했다. 뿐만아니라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하고 삼성그룹 경영활동에 버젓이 나서고 있는데도 이를 좌시하고만 있다. 반면 이복현 검사 수사팀은 정기인사로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으며, 이 검사도 대전에서 재판 때마다 서울을 왕복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친재벌적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팀 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조국 일가 의혹 등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 담당 검사들 사이에서 수사 공판 분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은 검찰이 또다시 ‘정권 눈치 보기’라는 구태를 재현한다는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만일 김오수 총장이 정권을 의식하여 수사 공판 분리 방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이를 철회하여 담당 검사의 역량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권력 앞에서만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스스로를 개혁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비롯해 현 정권과 밀접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또다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실패한다면 지금까지보다 더욱 혹독한 검찰개혁논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1년 9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9/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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