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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부지 시세매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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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부지 시세매입에 대한 입장

admin | 금, 2020/06/12- 21:24

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면적은 3만 6642㎡이며, 부지가격은 2020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300억원(891만원/㎡)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벌법인에게 넘어간 땅을 서울시가 찾아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항공은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서울시민의 비난을 자초했고, 관광호텔 건립은 2015년 서울시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지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보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강제매각, 중과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조치로 지금은 재벌이 10년넘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방치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보유세 특혜에 막대한 시세차액까지 가져가려 하는 재벌에게 서울시가 시세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공유제와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서울시와 정부는 수십년간 주거안정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해 농민의 땅은 공시지가로 강제수용, 개발해왔고 국토부는 3기 신도시도 강제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재벌땅도 예외없이 강제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해야 마땅하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3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4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재벌들이 업무와도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공유제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벌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강제수용 등의 권한은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부여된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벌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도 안된다. 박원순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 공유제도가 송현동부지에서 시행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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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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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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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파일보기_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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