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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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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admin | 목, 2020/06/11- 23:21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쌍방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건설사업 혁신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선언했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다.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사는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치중했고, ‘몽땅 하도급’이 가능한 종합건설사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한 채 페이퍼 컴퍼니만 양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 12, 시행 ’21.1)을 내놨다. 법률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됐고, 종합건설사 역시 등록한 건설업종의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 공공공사에서 시범시행한 후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0년 넘게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종합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은 국토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과대경쟁으로 이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40여년 간 누려원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로드맵 이행이 후퇴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도 요원함을 명심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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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파일보기_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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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de83... />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주택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유투브 중계 예정(https://youtu.be/N_DdZOuiBU0)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email protected],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02-784-5725)

 

월, 2021/06/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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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폐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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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아파트 가격과 초양극화를 일으키는 부동산 3대 규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를 조기 해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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