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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심의 중국헌법에서 차지하는 인민대표자회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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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심의 중국헌법에서 차지하는 인민대표자회의의 역할

admin | 목, 2020/06/11- 02:59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인민공화국은 일년에 인민대표자회의(NPC)와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라는 두 개의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 양회로 불리는 두 개의 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되어 왔는데 올해는 COVID-19의 위기로 5월로 연기되었다.

서방사회에서는 인민대표자회의가 통과의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공산당과 정치협상회의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점차 무게를 더해 왔으며 이번 양회의 결정들은 중국 당중심 헌법기구와 강화된 다민족의 선출권력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공산당이 중요한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민법(national civil law)이고, 다른 하나가 논쟁을 야기한 새로운 국가안전규정(new national security bill)으로 홍콩에서 지속되는 시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경당국이 홍콩 내에 안전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북경당국은 안전규정의 제정을 지난 해에 감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선언하면서 규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인민대표자회의 대표단은 정부의 연간 업무보고를 승인하였는데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평화적’ 통일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만과 ‘비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또한 GDP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6%의 성장을 고수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었다.

인민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의 양회는 당중심 헌법기구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운전석을 차지하고 지배한다.

제14차 회의 이후, 공산당의 총서기가 중국국가의 주석직과 군중앙위원회의 주석직을 겸임한다. 다음으로 정치상임위원회(당중앙 지도부)의 중요한 3인이 행정부의 수상, 인민대표자회의 주석(의장)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주석(의장)을 책임진다 (현재는 Li Keqiang, Li Zhanshu and Wang Yang이 맡고 있다).

이렇게 당 중심의 헌법시스템 내에서 권력의 배분이 당 중앙의 가장 중요한 4사람이 상기의 자리를 제각각 차지하면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당기구의 중앙위원들로서 일반주석들의 위치가 행정부의 핵심인 수상/부수상직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권력의 분산보다는 통일집중의 원칙 위에 있다.

공산당과 인민대표자회의는 일상적인 긴장과 때때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상으로는 대표자회의가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대표자회의 지위와 기능은 이론적으로는 당보다 우위에 있으며, 당은 인민대표자회의라는 헌법적 프레임 안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로 공산당이 대표자회의를 통제하며 공산당 총서기가 대표자회의의 주석보다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인민의 주권개념은 대표자회의에 녹아 있다. 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는 마치 차량의 방향조향장치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과 국가적 의지를 입법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자회의는 제국의 봉인이 찍힌 현대적 형식기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최고 권위와 주권을 상징한다. 실제로 인민대표자회의는 2980명의 참석자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임시적인 입법자로서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공인의 입법기구인 셈이다.

의회 민주제도에서는 흔히 입법기구가 양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이론적으로 권력을 분리시키는 양원제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는 양원제와 유사하게 입법과정의 역할을 증대하여 왔다. 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주요 결정은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정치협상회의의 자문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 국가의 법률의 제안과 통과는 반드시 대표자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입법 과정은 당의 해당위원회들이 제안, 조사와 연구, 기획의 초안, 상담과 여론취합 등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제안 이후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숙의, 조정과 승인, 법제화와 초안의 수정을 거쳐 대표자회의의 참가자들에 의한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대표자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전적 진행을 통해 진지한 상담과 협상, 조정과 논쟁을 통해서 수많은 수정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중앙당의 해당위원회 위원들은 양회가 개최되기 전에 중국전역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예를 들어, 홍콩의 국가안전규정은 1명의 거부와 6명의 기권을 제외하고 2878 참가자들의 찬성을 얻었다.

대표자회의 참석자 수數의 배정은 개별 성省과 특별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특별지역의 대표자들은 직접 선출되며, 개별 성의 대표자회의 참가자는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협상회의의 참석자들은 지역의 이익보다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부문을 대표해서 구성된다. 협상회의는 통상 4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는데 의료 건강 교욱 미디어 종교 자연과 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정치협상회의의 대표권을 갖지 않는데, 대신 당의 정치적 체계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의 엘리트들로 구성되는 ‘클럽’에 참여한다.

정부의 주요 지도부들은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통해서 선출되지만, 이런 선출의 과정은 간접적이고 사전에 지명되고 통제된다. 중앙당의 조직부서에서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산당원들이 대표자회의 주요 기구에 참여하면서 당의 지침을 통하여 조직기구에서 지명한 후보들을 선출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사전통제된 선거시스템은 당우위(黨優位) 국가시스템을 운용하는 전제가 된다.

비록 현재까지는 공산당에 의하여 대표자회의가 사전에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대표자회의와 공산당 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화하여 중국사회가 다원화하고 국제적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해 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지금부터 대표자회의의 참가자들이 국가의 장래와 통일에 관하여 더욱 국수적으로 변모할지 아니면 개방적으로 변해갈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on 2020-05-30.

Baogang He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Deakin 대학교수, 국제관계학 전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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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으며 다행히 환경문제에 밝은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시점이 되었다. 이렇듯 결정적인 정책의 조치가 없으면 현재 회자되고 있는 탄소중립화 기획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파리 –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개시는 파리기후협약의 5주년이 한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는 그의 언급으로 시작되었다. 최근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가들이 21세기 중반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류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지구온도 섭씨 2.0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한 실천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당면한 도전의 상황을 정량화해서 다룰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지구에너지와 관련된 탄소배출량은 대략 330억 톤으로 추산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제로수준으로 낮추어야만 한다.

탄소포집저장(CCS)의 기술을 통하여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의 포집저장기술로는 톤당 평균 100달러가 필요하며, 이의 계산을 기준하면 2019년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3.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탄소감축 비용이 우연히도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비용이 2019년 현재 독일경제의 연간 부가가치생산의 금액인 3.86조 달러와 비견할 만하다. 이런 규모의 비용이 기후변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매년 지불해야 할 액수로 파악된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후문제의 확실한 해법으로 ‘오염원 발생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 polluter pays’을 적용해야 한다. 개별국가 단위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톤당 100달러를 과세하거나 추가의 가격을 부담시켜야 하며, 이를 탄소포집저장(CSS)의 활동을 하는 조직에 의해 제거된 탄소를 구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당장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접근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불공정하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할 것이다. 또한 이들 취약 계층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시급한 과제는 지구적 규모로 탄소의 포집저장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의 약점은, 국가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ded contribution)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더하여, 배출가스량에 연동한 비용의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보다 명확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탄소세(가격부담)를 적용한다면, 즉각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곧바로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CCS탄소감축기술에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줄이겠다고 선언한 유럽연합의 경우를 들여다 보자. 많은 회원국가들은, 이미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목표를 실제로 적용하여 왔다.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헝가리 등이 이에 속한다. 일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15년 전에 이미 출범한 탄소배출시장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강력한 이 기구는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45%을 포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욱 확대할 수도 있었다.

유럽의 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한도설정 거래 방식, cap-and-trade”을 택하였기 때문에 탄소거래 가격이 매우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가치의 80%를 상실하면서 지난 몇 년간 빈사상태에 빠져 들었다. 최근 들어서야 유럽집행부는 탄소가격제도에 집중할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톤당 30달러이상(37달러)을 부과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부담으로 배출당사자의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당연히 탄소가격이 높을수록 탄소제로의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동기부여가 강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계획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제도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으며,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맞추어 가야 한다. 유럽집행부가 이런 점을 고려하여 탄소가격의 단계적 도입을 결정한 것을 올바른 선택이지만, 이에 더하여 향후의 가격목표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필자는 유럽에 탄소가격위원회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과 기업경영자들로 하여금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적정시기에 올바른 투자를 유도하는 신호를 제공해 준다.

이젠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영국을 포함하여, 탄소중립의 목표를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인구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이 미국과 유럽전체를 합한 것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전진이다. 더구나 중국은 진즉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탄소시장을 개설하였는데, 향후 보다 분명한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기후위기가 모든 나라의 협력을 요구하는 지구적 현안이기에,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국제금융포럼을 중국의 싱크탱크와 함께 공동으로 출범시켰으며, 합의된 탄소가격을 형성하고자 한다. 미국 역시 새로 출범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정책덕분에 급격한 전환과 함께 이 분야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라는 결정에 더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책를 결정하는 임기제 주요 보직에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존 케리와 기후변화금융의 30인 실무그룹을 지도해온 전직 연방준비위원장 이자 현직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을 임명하였다. 실무그룹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옐런은 이의 도전적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탄속가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업들에게 점차적으로 탄소중립으로 이동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론을 할 필요도 없이, 탄소의 3대 주요 배출국들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 탄소가격제도를 공동으로 주도한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각국이 최근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신뢰할만한 국제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인류가 당면한 절대절명의 도전을 대응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 갈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05.

Edmond Alphandéry

프랑스 재무장관과 전력청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 출신으로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으며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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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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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불공정하고 유해한 과로노동이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한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는 뉴욕타임즈의 논설문이다. 그러나 실상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저임과 장시간의 노동의 기반 위에 있는 악질적 수탈사회이다. 시간당 만원의 최저임금제와 주당 52시간의 노동제한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시대과제적 관문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과로노동”를 검색하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초래되는 해로운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스크린 샷에 수없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17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격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일만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바보가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과로에 관한 연구조사 문건 역시 “과로는 사람을 죽는 (의미없는) 존재로 만듭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기구들의 새로운 연구 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합니다.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2016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745,00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00년에 대비하여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의 72%는 남성입니다. 최악의 지역과 연령층은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특히 45세 이후 오랜 시간 일한 60 ~ 79세 이었습니다.

19세기 이전 과거의 사람들은 어쨌든 평균 60세 이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둔하고 늙은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은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에서 상기의 연구는 오랜 근무시간의 직업이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당 55시간 이상을 일하면 35~4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은 35%가 증가하며, 이에 더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치명적 심장병이 17% 높게 나타납니다.

펜데믹 상황은 특히 원격근무의 과로라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습니다. WHO의 T.A. Ghebreyesus 사무총장은 재택근무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더욱 장시간의 근무를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직원의 압도적 다수가 팬데믹 대유행 기간에도 휴가를 단축, 연기 또는 취소했습니다.

과로에 대한 위험신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이 2005년 텍사스의 BP 정유공장 폭발과 쓰리마일 섬 의 원전사고와 같은 산업재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과로로 인한 죽음”으로 번역된 “karoshi(過勞死)”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망원인입니다.

그러니 노동시간을 줄이고 오래 살아야지요. 당연하지 않나요?

한때 노동시간의 단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은 취미와 가정생활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선진국들은 일을 줄이고 휴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면서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만 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1930년 에세이 에서 “천지창조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실제적이고 항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복리의 증진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을 쾌적하고 즐길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예상은 미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노동시간이 조부모 시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여전히 법적 규정인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며 WHO가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장시간 노동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럽은 노동자들에게 건강을 보호하는 강제적인 휴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 2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훨씬 많은 (프랑스 경우 30 일) 휴가의 기간을 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랑스럽게 홀로 휴가금지(강제하지 않는)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가 2019년 21개의 부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의무적인 유급휴가 혹은 유급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16개 주와 컬럼비아의 특별구만이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는 미국인조차도 그것을 아껴 사용하려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미국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비판 – 장시간의 노동, 짧은 휴가와 형편없는 실업 및 장애 수당, 부족한 퇴직혜택. 부유한 상대국가들보다 은퇴연령이 훨씬 높은 나라.”

평균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시간 일합니다. 케인즈는 현대사회의 번영을 예상했지만 모든 사람이 번영을 충분히 함께 누릴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부유한 미국인들조차 수세기 전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일하며, 특히 부유한 10%가 가장 많이 일합니다.

건국 초기시대의 부자들은 과감하게 일하지 않음으로써 풍요로움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흰색 토가 또는 멋진 모자 또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마지막 번영의 황금시대의 유한계급은 수도사와 같은 고상함, 장미정원에서 공치기, 여우사냥 또는 저녁식사를 위해 귀족풍의 옷차림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유한 미국인들은 오로지 일만 하면서 이를 과시합니다.

왜일까요? 한가지 설명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했고 노동이란 재미가 없으며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미국인들은 여가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The Atlantic기고가인 Derek Thompson은 “업무중독 workaholism – 대한 미국인들의 개념이 직업에서 소명적 부름으로, 필요성에서 사회적 지위로 의미를 옮겨가는 새로운 종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imes기자 Erin Griffith가 뉴욕의  WeWork(노동자파견 전문업체) 여러 지점 을 방문했을 때, 구직자들에게 “일을 사랑하십시요”를 강요하는 베개, “더욱 분발합시다”를 촉구하는 네온사인, “#ThankGodIt의 복음을 전파”하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현실적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짐의 결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합니다.

부유한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은 단지 장기간의 휴가를 보낼 자격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처럼 주말에도 추가로 몇 시간을 더 일을 하거나 침대에서조차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해야 수입을 더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단순한 규정과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서민적 미국인들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업무의 혜택에 집착하는 부유한 미국인들도 삶이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5-29.

뉴욕타임즈 편집부 논설

월, 2021/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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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자일스(Chris Giles), 런던 파이낸셜타임즈(FT), 2019.08.24

영국은행 총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미 달러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며, 달러가 더 많은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개최되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례 모임인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카니 총재는 IMF에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신흥국가들을 협박하는달러의 자본유출로부터 구하고 미국 달러를 보유할 필요성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IMF가 다국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및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마크 카니는 국제금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 앞에게 발표한 연설에서 그는 특히 신흥국들에 호소하며, 미래의 IMF 총재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니 총재는 내년 1월 말 영국은행을 떠날 예정이지만, 유럽 및 미국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현재 IMF에서 최고위직을 맡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는 금요일 연설에서 세계 경제에서 과도하게 위력을 가진 달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결함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화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달러 중심의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영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세계 무역의 10% 및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지만 무역 송장의 절반 및 증권 발행의 3분의 2 정도가 달러로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가 재정비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미 달러가 브레턴 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1971년 붕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 달러의 변동은 미국과의 직접적 무역관계가 거의 없는 국가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잠재적 자본도피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자가보험을 설정하고 달러를 비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도한 저축 및 세계적 저성장을 초래한다.

카니 총재는 이처럼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국제 통화 체제가 세계 금리 인하의 원인이 되며, 각국의 중앙 은행들이 경기 침체에 대처하는 데에 겪는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국가들이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그들의 통화정책 결정에 잠재적 국제 유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만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 시장에서 달러가 우세한 상황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입지가 점차 줄어든다면 지금처럼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기적 관점에서 달러 중심의 핫머니 흐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IMF가 자본 도피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189개 회원국에 그 비용을 분배하는 것이 개별 국가들이 자가보험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하며 향후 10년간 IMF 자금을 3배인 3조 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카니 총재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인민폐가 달러에 대항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다극적 세계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를 통해 합성기축통화(synthetic hegemonic currency)”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 전자화폐를 만드는 데에 더욱 신경 쓸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것이 “미 달러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지배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 발 충격이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The rise of the Petroyuan:

비상하는 페트로 위안(Petroyuan)

폴 안토노폴로스(Paul Antonopoulos), 포트 루스 뉴스의 편집장, 새로 설립된 다극화 연구센터 소장 및 혼합주의 연구 센터 연구원

베네수엘라처럼 자국 경제를 달러에서 해방시키려다 공격을 받은 국가들뿐 아니라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미 달러 패권에 저항하면서 이를 세계 경제에서 자국 발전 및 자주권의 저해요소로 여기고 있다.

이들 국가의 집단적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수 년간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달러의 실존적 위기를 심화시킨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 680억 위안(약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설립했지만, 3년 동안 양국 통화교환협정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것은 2017년 상반기 8개월 동안 유라시아의 두 거대국간 교역이 3분의1 증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18년 러시아는 약 10억 달러 상당의 국가채무채권을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기를 원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조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중국 국경 너머의 자금 조달 및 국가 예치금으로 사용되는 달러에 대한 대체 통화로서 위안화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조치다.

중국도 원유가격을 위안화로 표기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산국들이 위안화를 결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나이지리아, 앙골라, 베네수엘라, 러시아 및 이란과 원유를 위안으로 거래하기 위한 사전약정을 맺었는데, 이는 미국 오일달러의 지배권을 약화시키고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를 뒷받침한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의 패권적 단극체제로 인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안을 이제 택할 수 있는이란, 러시아 및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극적 국제무역체계는 미국이라는 단독 행위자에 의한 독단적 제재의 범위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 및 이란 및 터키와 같은 잠재적 회원국들은 자의적 금융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미 달러를 우회하는 무역 청산을 위한 양국협정에 의존한다면 미 달러는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지위가 하락하고 다른 통화들이 달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란은 미 재무부의 불법적 제재로 인해 중국 위안화를 통한 원유거래를 가장 먼저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베네수엘라가 이에 합세했다. 같은 이유로 러시아도 2015년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일부 원유거래에 합의했다.

달러의 하락은 미 정부의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및 기타 국가들과의 경제 전쟁 능력을 약화시킨다.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은 중국 및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금 기반 화폐를 포함하고 있다.

미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 사용을 권장하는 계획은 BRI의 맥락에서 중국을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및 중동 국가들과 연결하는 철도망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필요에 의해 세워졌다. 이것은 중국의 광활한 국경을 통과하는 물자의 육로 흐름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일대일로 전략 하에서 철도망 건설은 중국이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천연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아시아를 통합하는 데에 기여하며, 나아가 중국 상품을 새로운 잠재적 시장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중국 및 러시아 간 직접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들은 유라시아, 브릭스(BRICS), 베네수엘라 등 다른 BRI 국가들과 새로운 지정학적 중심적 축의 일부로 결합될 것이다.

직접 결제 시스템은 정치적으로 협박하며 투기적인 미 달러 체계와는 별개로 금으로 대체되는 대안 통화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페트로-달러를 대체하기 위한 페트로-위안 전략은 미국의 제재로 고통 받는 국가들이 미 정부에 의한 패권적 침략의 권력과 무력간섭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온전한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수, 2019/10/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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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원 아닌 상원’ 혹은 ‘제2원(院)’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안을 스톱시킬 수 있고, 때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 내용 자체를 수정하여 상임위 간 갈등이 빚어진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전체 매출액의 최고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는 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5%의 과징금 부여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가 재계의 입법로비에 무릎을 꿇고 자구 체계를 벗어나는 월권을 했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제헌의회; “자구 정리를 법사위에 부탁할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조항이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철옹성의 룰로 군림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헌의회 당시 국회법의 해당 조문은 단지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 뒤 1951년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송한다.”라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법사위 심사’ 규정이 출현했다. 하지만 이 당시의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안 취지는 “본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사위 심사’는 본회의 3독회 체제 중 본회의 1독회 전에 이뤄지는 보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았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공식성이 부여된 것은 2공화국 국회법에서였다. 1960년 9월 26일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당시에도 여전히 본회의 3독회 체제 하에 본회의 2독회에서 축조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행해지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그 의미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었다.

 

유신정권이 확립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음의 사실에 존재한다. 즉, 오늘날과 같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능이 막강해진 것은 바로 1973년 유신정권에서 이뤄진 국회법 개정이라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에 이어 1973년에 다시 국회법을 개정하여 그간 본회의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왔던 축조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에 이전시켰다. 동시에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기능은 마침내 오늘날처럼 극대화되고 ‘법제화’,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법사위의 ‘제2원’ 기능을 분명하게 보장했을 뿐 아니라 유신정권의 유정회에 의해 보장된 집권 다수당의 본회의 ‘문지기’ 역할을 법사위가 담당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이다(서복경, “법제사법위원회 ‘제2원 기능’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2015년).

 

상임위의 평등성과 의원의 평등대표성 원리에 위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결정을 다른 위원회가 존중하는 이른바 ‘위원회 소관주의(Jurisdictionalism)는 중요한 의회 규범 중 하나이다. 우리 국회처럼 법사위가 여타 상임위에서 이미 심사,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함으로써 위원회 위에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것은 위원회의 평등성 원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평등 대표성 원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된다.

세계 어느 의회에도 우리와 같은 법사위의 이러한 ‘제2원’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내에 ‘축조심사회의(Mark up)’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수정안 작업과 체계ㆍ자구 심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체계ㆍ자구 심사는 세계 모든 나라 의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게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국회는 과거 군사독재 권력에 의한 국회 무력화와 통제의 유제(遺制)에 포획되어 있다. 이 ‘유제’를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단순한 ‘잔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독재 권력이 만든 그 제도와 시스템들은 거의 변화됨 없이 현재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이러한 군사독재의 유제나 잔재, 혹은 적폐에 계속 안주하여 무임승차해왔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다. 동시에 지식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도 이 적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과 같이 그 적폐의 틀과 관행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화된다. 바꾸지 않으면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문제는 과거 독재권력 유제의 중요한 한 요소로서 이 땅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왜곡으로 가득 찬 우리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한 가지 한 가지씩 바꿔나가 의회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복원시켜야 하며, ‘법사위 문제’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로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을 갖춰 정상화되어야 한다.

월, 2020/06/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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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결정적인 계기로써 유럽은 지난 수요일에 향후 9년 안에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에 충격을 던졌으며 이후 글로벌 무역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야기했습니다.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안은 느슨하게 기후보호규정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또한 14년 안에 가스 및 디젤용 신차의 판매를 중단하고, 화석연료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의 화석연료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집행조직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추진하는 노력은 27개국 블록의 제안으로 구성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담아내면서, 향후 10년 동안 거대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브뤼셀은 199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줄이는 것을 법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입법 패키지에 대한 협상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이끄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를 화석연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영향을 흡수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대하여 유럽전역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유럽의 제안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장벽의 기준을 높일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리더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수요일 오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에 대한 아이디어를 깊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의 민주당의원들도 같은 날에 유사한 세금의 형태로 예비조치를 취했는데 , 미국의 세금 역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염발생-부과세”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43%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그때까지 세계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역사적 누적량이 가장 많은 오염국가인 미국과 유럽이 가장 극적이고 신속한 감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에 글래스고우에서 국제기후회담인 COP-26을 개최할 영국은 68%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정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며, 글래스고우 회담 전에 매우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의 상세한 제안은 민간기업들과 27개국, 유럽의회가 55%감축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2년간의 협상에 돌입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글래스고우 회담에 앞서 제안을 미리 발표한 것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글로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자간 노력의 글로벌 리더십을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인 Ottmar Edenhofer는 “기후조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EU의 정책패키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포괄적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려면, 매우 강력한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럽​​로드맵 의 핵심은 탄소가격의 인상입니다. 경제의 모든 영역은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 생산과 유람선 등에 사용되는 연료가 발생시키는 배출량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기후정책이 느슨한 국가군과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상품수입에 대한 관세제안은 잠재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유럽​개혁센터(Center for European Reform)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을 초월한 탄소세 제안은 주로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러시아와 터키산 상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유럽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을 줄이려는 EU의 계획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2035년을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솔린 또는 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중단됩니다.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의 38.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점 비싸게 만들기 위해 배출된 탄소에 부과되는 가격(세금)을 인상합니다. 잠재적인 가격인상으로 커다란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세계무역을 뒤흔들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분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글래스고우 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외교적 대립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기 기후모임은 세계를 위험한 기후온난화의 길로 몰고 가는 온실가스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회의이며, 공해유발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어려운) 순간입니다.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약정하는 목표에 세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8%만을 생산하지만 이전의 산업화 시대 이래 누적배출량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를 세계의 중요한 규제권력자로 모범을 보이면서 새로운 환경보호의 기술을 주도하여 탄소중립의 경제로 이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은 2050년에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었고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최초의 대륙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탄소국경세로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이 제안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데 도움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트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유럽연합 내 항공편에만 적용되며 연료판매의 60%가 면제된다고 말합니다.

EU 제안의 지지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의 항공이사인 Andrew Murphy는 “EU 외부에서 비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대다수가 여전히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비판합니다.

유럽은 탄소중립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거대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발짝 물러나서 EU의 27개국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전세계에서 주도적 역할 을 맡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우럽의 환경과 “그린딜”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의 부의장인 Frans Timmermans는 도전의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는 “유럽시민 여러분께 많은 부탁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민간업계들에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하며, 인류 모두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6월에 법으로 배출절감률을 40%에서 55%로 높인 EU 목표는 산업계, 로비단체 및 일부 회원국, 특히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가난한 중부유럽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0년 동안의 무료탄소 배출권과 수천만에서 수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산업을 위한 점진적인 지표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주요 제안 중 하나는 철강, 시멘트 및 전력산업과 같은 주요 탄소생산자가 탄소 배출량에 대해 직접비용을 지불하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로 알려진 유럽 탄소시장의 개정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정한”55%목표-적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수백 페이지의 수정법안은, 일부 사람들이 요가훈련의 스튜디오에 적합한 슬로건이라고 비아냥하는 가운데, 27개 블록 회원국들에 구속력을 갖기 전에 날카로운 토론을 거쳐 불가피하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탄소중립화 비용에 대하여 불공평한 부담이 빈민층에게 부과되면 기후관련 계획들이 엘리트를 위한 프로젝트로 간주하게 되면서, 2018년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여 “노란조끼” 시위를 야기하였듯이, 포퓰리스트 정당 및 일부 시민집단의 정치적 반발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환경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Pascal Canfin의 경고입니다 “탄소거래시장이 난방과 연료의 문제로 확장되면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란조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계획에는 사회기후기금이 포함되면서 증세를 통하여 700억 유로(830억 불)을 조성하여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Tagliapietra(세계적인 시각예술가)는 유럽연합이 “기후중립이라는 야망을 실제 정책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거대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한가지 원칙이 있다면 확실한 기후정의의 원칙입니다.”

Timmermans 부의장은 “전환과정에 대한 제안이 결속과 공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명해낸다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저항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출처: 뉴욕타임즈(NYT) on 2021-07-14.

Steven Erlanger & Somini Sengupta

환경담당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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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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