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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보안법에서 홍콩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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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보안법에서 홍콩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admin | 화, 2020/06/09- 19:54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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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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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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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집게손가락 표현을 ‘남성혐오’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자체검열하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블랙리스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정부기관과, 그와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공적 가치 생산과 사회적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의견 표명은 사회 질서와 균형을 잡는 데에 큰 무게감을 가진다. 그렇기에 정부기관과 대기업은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항시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집게손 블랙리스팅에 적극 가담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논란에 앞장서서 사과하고 억지 근거로 지목한 이미지를 바쁘게 지우고 표현의 당사자를 징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였고, 우리 사회 내 반페미니즘 풍조에 힘을 실어주어 페미니스트들의 대항표현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부 커뮤니티 내 남성들의 억지주장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다 함께 일조했다. 

무엇보다 공적 가치 생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집게손가락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물론이고 남성혐오표현이 성립 가능한가부터 따져보았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보고서는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닌 것이다.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 집게손가락 표현이 남성의 성기크기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집게손가락 표현은 혐오표현은 물론이거니와 남성혐오표현이라고도 규정할 수 없다. 또 특정 사회에서 다수이거나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표현이나 희화화한 표현 역시 혐오표현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규정된다면 백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 인종의 대항표현,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비판적이고 대항적인 표현 역시 모두 혐오표현으로 제한받게 될 것이다. 더욱 허탈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시된 포스터들이 명확하게 남성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스터라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정부기관과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과하고 삭제하는 데 급급하기 전에 이들 이미지가 명백하게 누군가를 경멸하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거듭 생각해봤어야 했다. 집게손 이미지는 물론이고 집게손가락 표현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 전인류적으로 보편화된 이미지이다. 정부기관과 기업의 고민없는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보편적인 표현 하나를 없애버렸다.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향한 남성들의 비난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후에서야 그 도를 넘은 비난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지 우리 사회는 깨달아가고 있다. 부디 얼마 지나지 않아 꺼져버릴 불씨에 허둥지둥하다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기업과 정부기관이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에 휘둘리며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를 생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기관의 중심잡힌 대처를 요청한다. 

현재까지 집게손가락 표현이 포함된 포스터에 대한 지적에 사과하고 포스터를 삭제한 정부기관과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국방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북 포항시, 경기 평택시, 전쟁기념관, 인천교통공사

<기업>
교촌치킨, 서울이랜드FC, 스타벅스RTD, 제네시스비비큐, 카카오뱅크, GS리테일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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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하였고, 오늘 오전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통신문이 공개되었다. 통신문은 임박하고 긴급한 인권침해에 UN 인권대표부가 개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22일 한국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던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전 표현의 자유 특보를 통해 칸 표현의 자유 특보에게 긴급 통신문 발표를 요청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다른 시민단체 역시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칸 특보는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등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칸 표현의 자유 특보는 해당 통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율 대상을 정의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넓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시켜, 한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법인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는 정확하고 올바른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충격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함을 주는 정보와 사상 역시 보호한다(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and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근거가 박약한(ill-founded) 의견이나 명제를 말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명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은 불명확한 요건으로 표현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명예훼손 규제와 달리 ‘허위 또는 조작보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여 민사책임을 지우려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한 것이다. 또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언론사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워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하였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들이 사적 검열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지적하였다. 

오픈넷은 정부와 국회가 UN 표현의 자유 특보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9/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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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목, 2021/09/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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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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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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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논평]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논평]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2.09.)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입법정책의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18.)
금, 2021/09/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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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200명 이상의 선주민, 노동자, 학자, 환경 및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사람들의 대회(Peoples’ Summit on Climate, Rights and Human Survival)에서 정부와 기업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사람과 인권을 두고, 연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동 중심의 대규모 운동을 촉발시킬 새로운 힘과 활력, 자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대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기후 문제 관련 소송을 더욱 결연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화석 연료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대단위의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일련의 활동계획은 수 개월 내에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사무소,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국제환경법센터, 월리스 글로벌 펀드,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인권국제정의센터 등이 주최했다.

선언문

I.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번영하고, 선주민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사회이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보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공유자원이 보존되고 공동체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세상이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 기회가 놓여있다:

경제, 사회, 사법, 정치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 기후위기와 집단 멸종을 막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화석연료와 지속 불가능한 사업관행을 단절시키는 것 등 우리는 기후위기의 폭력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우리는 현시대의 인권침해, 차별,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권력구조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지구와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품처럼 대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III.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후비상사태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환경,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한편 이미 인권침해와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 식량안보위기, 이주 및 이재민의 증가를 야기한다. 우리는 기후이상과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각국 정부와 반인권 조직들에 저항하여야 한다.

IV.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 특히나 대다수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패착을 규탄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황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고, 피해는 더욱 영구화되고 있다.

V.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잘못 구축한 기후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해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계획된 부적절한 기후 대책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흐름을 굳힌다. 또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릇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특히 선주민들과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VI. 각국 정부는 기업이 일으킨 영구적 기후변화를 방관해왔다.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 정부가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들에게 특권과 이익, 면책을 주는 정책과 무역투자조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VII. 우리는 화석연료산업, 대규모 농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파괴의 주범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업체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나아가 여성, 선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에 기여하고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였다.

특히 화석연료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가져올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 대중,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정교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VIII.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인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야 말로 기후정의로 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행동이다.

IX.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지식과 과학 그리고 피해와 손실의 보상에 집중한 기후인권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더 큰 포부를 가진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X. 우리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젠더 기반 폭력, 위협, 괴롭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선주민 인권옹호자, 취약한 옹호자 및 공동체 등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마주하고 있고 젠더, 인종 혹은 다른 이유로 공격과 제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와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부당한 억압과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강화, 권리 쟁취, 캠페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XI. 기후위기는 해결가능하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효과 있는 정책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의 동인을 해결하고 무력화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차고, 다양한, 단결된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진정성 있고 혁신적인 기후대책은 시민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런던에서 열린 시위 중 시위참가자들이 피켓을 바닥에 놓은 채 다이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우리는 인권이 기후 관련 액티비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선주민, 청소년, 여성, 빈곤층, 장애인, 어민, 소작농, 유목민, 지역 공동체, 노동자, 그 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의 파괴에 저항할 때,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기후이상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대담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변화에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 특히 특권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는 이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로 생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의 기후정책 및 조치, 행동이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알 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후 정책 결정 참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기아, 약탈과 경제 · 사회 · 정치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하는 선에서 과학에 근거한 배출감소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을, 이를 일정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앞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고배출 국가가 자원이 적은 저배출 국가에게, 혹은 기업과 특권층이 소외계층에게 배출 감소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5.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후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투명성과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혹은 채무의 발생을 반대할 것이다.

6. 우리는 기업이 정책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 노동자, 소작농, 유목민, 어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소외돼서는 안 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자료, 훈련,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응력 강한 무탄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우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등 선주민의 권리가 존중, 보호,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적합하며, 식량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전통 지식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이는 항상 선주민의 동의에 기반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대책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 등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관련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법정의적 구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사법정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의무를 다하며 기후정의를 이룩하도록 국가, 국제, 지역인권조약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토, 토지권, 삶의 터전, 환경을 지켜내고 기후이상과 각종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처벌 보복, 협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 아래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화, 2019/10/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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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박사Dr. Agnès Callamard를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약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70개국에 지부를 둔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대표Chief Executive를 맡고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주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이사회에서 임명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역임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 사건 조사와 같은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1995년에서 2001년까지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했으며, 국제앰네스티 전 사무총장 피에르 샤네Pierre Sané의 보좌관Chef de Cabinet을 역임했다. 그는 30개국 이상의 인권 조사를 담당하였고, 인권, 여성 인권, 표현의 자유, 난민 이주, 인권 조사 방법론에 대해 수많은 논문과 글을 게재했다.

프랑스 국적의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정부기구, 학계, 유엔 등에 몸담아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분야에서 출중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인권 관련 유엔 독립전문가로 일하며 콜롬비아 대학교의 글로벌 표현의 자유Global Freedom of Expression 상임이사로 임명된 바 있으며, 그 전에는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의 상임이사, 국제인도주의책임성연대HAP International의 창립자이자 상임이사로 활약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인권 규범을 무너뜨리거나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의 수호 및 존중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맡아 전세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이사회 이사장 사라 비미쉬Sarah Beamish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은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정면 돌파하여 국제앰네스티를 이끌어 동원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적 예리함, 세계 인권 활동의 오랜 경험, 용감한 목소리를 가진 칼라마르 박사는 국제앰네스티 활동을 이끌 적임자이며, 국제앰네스티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 직무 수행을 수락해주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요 이력 및 연혁

  • BBC는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을 “세계에서 가장 단호하고 유능한 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다.
  •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에 임명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살인 사건의 최고수사관을 맡았다.
  •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의 인권 리더십 활동은 위험을 수반했다. 인권운동가의 목소리를 묵살하기로 악명 높은 정부로부터 공갈과 개인적인 협박을 받았다. 일례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초법적 살해 혐의 조사에 대해 구타 협박을 했다(링크).
  •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을 조사하면서 아녜스 칼라마르의 업무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수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유린을 눈감아 주었지만 아녜스 칼라마르는 책임성과 정의를 요구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 아녜스 칼라마르는 수십년 동안 인권분야에서 크게 활약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을 역임하면서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글로벌 표현의 자유Global Freedom of Expression 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그전에는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에서 상임이사로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전 사무총장 피에르 샤네Pierre Sané의 보좌관Chef de Cabinet을 맡아 연구정책 코디네이터Research Policy Coordinator로서 국제앰네스티의 여성 인권운동을 선도했던 아녜스 칼라마르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국제앰네스티로 복귀했다.
수, 2021/04/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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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21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있었던 세계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확인된, 우리가 직시하고 변화로 이어가야 할 2020년/21년 인권 현황을 숫자로 정리해보았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구 이상에서 코로나19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아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2020년 전 세계 인권 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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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인권보고서 더 알아보기 >

금, 2021/04/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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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W4R 사례 10명의 모음 사진

2020 W4R 사례 10명의 모음 사진

Write for Rights(이하 W4R)는 매년 12월 1일 세계 인권 선언일을 기념하며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인권 캠페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하는 개인들을 위해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편지를 쓰는 캠페인이죠. 국제앰네스티는 이 캠페인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인권챔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긴 한 해였습니다. 그 영향은 W4R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가에서 이동 제한/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기존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매년 세계 인권 선언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 편지를 쓰는 레터나잇 행사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진행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앰네스티의 회원과 지지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고 새로운 캠페인을 시도했습니다.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W4R 사례자들은 전 세계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어렵게 느껴진 2020년이었지만 W4R은 그 가운데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회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지지자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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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 세계에서
모인 총 편지 수

최소 4건

앰네스티의 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낸 사례

 

전 세계 W4R 캠페인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베냉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베냉 지부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베냉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베냉 지부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온라인 화상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온라인 화상 캠페인

W4R 편지를 받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

W4R 편지를 받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

국제앰네스티 Okanagan 온라인 W4R 캠페인 모습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오카나간 지부 온라인 W4R 캠페인 모습

국제앰네스티 태국 지부의 오프라인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대만 지부의 오프라인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 W4R 캠페인 사진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 지부 W4R 캠페인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W4R 캠페인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W4R 캠페인 사진

2020년, W4R 캠페인 활동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여성의 운전권을 요구하다 감옥에 갇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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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마 알 사다, 사우디아라비아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는 여성 인권과 여성 운전권을 요구하다 감옥에 수감된 인권옹호자입니다. 나시마의 석방을 위해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들은 다방면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지부를 포함한 각국 지부는 나시마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전 세계 지지자들의 편지를 모았습니다. 캠페인 기간 중 모인 77만여 건의 탄원을 각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앰네스티 공식 서한을 편지와 함께 보냈고 이를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G20 회의 때는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전달해 나시마와 수감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가 W4R 편지를 읽고 있다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가 W4R 편지를 읽고 있다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나시마의 아들 무사 알 사다Mousa Al Sada는 캠페인 참여자들에 대한 감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벅찼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를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께 큰 의미가 될 것이고, 편지 속에 가득 담긴 정성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게 온 편지도 있어서 놀랐어요. 한 여성분은 ‘당신께 어머니의 사랑을 보냅니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정말 다정하셨죠.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판 없이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던 나시마는 리야드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형에, 부분 선고유예 2년 및 5년간 여행 금지’를 선고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22일 항소법원 역시 이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시마는 올해 6월 석방될 예정입니다. 재판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낸 나시마와 나시마의 가족들은 이번 결과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진전이라 보고는 있지만, 가족들과 앰네스티는 여전히 나시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활동을 하다 감옥에 갇히다
361,722

칼레드 드라레니, 알제리

 

칼레드는 자국의 시위를 취재하고 해외에 알렸다는 이유로 ‘비무장 집회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W4R 캠페인은 칼레드의 억울한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칼레드를 위해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의 목소리 덕분에 칼레드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칼레드의 동생은 앰네스티 뉴욕지부와 함께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캠페인은 마침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칼레드는 대통령 사면으로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알제리 대법원은 그의 사건을 재검토한 후 그에게 선고되었던 징역 2년형 선고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칼레드는 항소법원에서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칼레드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할 것, 그의 사건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칼레드의 모습

감옥에서 석방된 칼레드의 모습

칼레드는 지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앰네스티 각 지부에서 저를 위해 해주신 엄청난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살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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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피 & 봉게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년 총에 맞아 살해당한 포피와 봉게카의 사연은 참혹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포피와 봉게카의 정의를 회복함과 더불어 남아공의 모든 경찰 수사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을 위해,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34만여 명의 사람들이 편지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남아공 지부는 탄원을 모아 포피의 여동생, 어머니와 함께 경찰청에 방문했습니다. 남아공 경찰 부청장, 수사팀장, 여성어린이폭력전담팀장, 가시적 치안유지 담당자 등을 만나 탄원을 전달하고 포피와 봉게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과, 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4월 13일 국제앰네스티 남아공과 다시 만날 것을 요청했고, 마침내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경찰국에 방문해 탄원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만난 국제앰네스티

경찰국에 방문해 탄원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만난 국제앰네스티

 

경찰과의 면담 이후, 포피의 여동생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경찰 관계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도와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자들이 말해준 앞으로의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드디어 변화가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남아공의 젠더기반폭력은 매우 만연한 문제이며, 남아공 국민들은 거의 매일같이 여성 또는 소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0년 6월에만 여성 21명이 살해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성폭행은 4.2% 증가했습니다. W4R 캠페인은 포피와 봉게카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이런 남아공의 젠더기반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앞으로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수감되다
300,933

파잉 표 민, 미얀마

 

연극 공연에서 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잉 표 민과 연극단 피콕 제네레이션의 단원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잉 표 민의 가족들, 수감된 단원들의 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이들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덕분에 300,933건 이상의 탄원과 수천 통의 연대 편지가 모여 당사자들과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파잉 표 민을 위한 캠페인은 조기 종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변화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23,000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 대상자에 파잉 표 민과 피콕 제네레이션의 단원 2명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조기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모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중한 변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파잉 표 민과 피콕 제네레이션 2인

감옥에서 석방된 파잉 표 민과 피콕 제네레이션 2인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군부가 폭압적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의적 구금, 체포, 고문, 살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잉 표 민의 석방에 멈추지 않고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인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미얀마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액션
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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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을 피하려다 종신형의 위기에 처하다
269,702

엘 히블루 3, 몰타

 

고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리비아를 떠나 피난 길에 올랐던 엘 히블루 3 유스들은 그들을 구조한 배를 강제로 탈취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타에서 붙잡혀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유럽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2019년 W4R 캠페인 대상자이자 난민인권 옹호자인 션 바인더(Sean Binder)를 포함한 난민 및 이주민 인권옹호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엘 히블루 3 유스들은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활동가로부터 받은 모든 연대 메시지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와 연대를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메세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메시지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2021년 3월 초, 첫 번째 목격자가 소환되어 재판에 출석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캠페인을 계속하며 엘 히블루 3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을 추적하고,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인권 옹호 활동으로 32년형을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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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메인 루쿠키, 부룬디

 

저메인은 인권 옹호 활동을 하다가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체포 이후부터 저메인이 활동하고 있던 프로텍션 인터내셔널(Protection International), 그의 전 직장이었던 고문반대 단체 ‘ACAT 브룬디’ 등의 인권단체와 함께 저메인의 석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메인과 가족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엄청난 지지와 관심을 받은 것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연대 편지로 위안을 얻었고, 언젠가 저메인이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메인의 아내 에밀린은 최근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편이 부당하게 체포된 2017년 7월 13일부터 꾸준히 보내주신 모든 정신적 지지와 연대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아버지 없이 태어났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세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W4R 캠페인도 그 날 시작되었죠. 이날 보여주신 지지는 정말 기뻤습니다.

주 케냐 대사관에 저메일 루쿠키를 위한 탄원이 전달되었다

주 케냐 대사관에 저메일 루쿠키를 위한 탄원이 전달되었다

2021년 3월 24일, 나탕가와에 있는 응고지 감옥의 항소 법원에서 저메인 루쿠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주 케냐 브룬디 대사에게 전세계에서 모인 탄원을 전달하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앰네스티와 브룬디의 가족들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엄과 평등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시력을 잃다
376,728

구스타보 가티카, 칠레

 

구스타보 가티카는 칠레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리로 나왔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두 눈을 잃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눈을 잃게 한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구스타보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지휘권자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376,000건의 탄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구스타보와 그 가족들에게 연대를 보여줬으며, 칠레의 철저한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보여준 연대에 대해, 구스타보와 그 가족들은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적 압박과 더불어, 전 세계 수천, 수만 명의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응원 받고 존중 받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20년과 2021년 칠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시위가 대부분 중단되고 간헐적인 집회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여러 차례 경찰의 폭력에 마주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과 이런 폭력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지휘권자들이 조사를 받고 법에 따라 기소될 때까지 구스타보를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구스타보의 사건이 칠레 경찰 폭력의 수많은 피해자들 중 처음으로 사법권과 배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강제실종 문제를 조사하다 실종당하다
344,518

이드리스 하다크, 파키스탄

 

이드리스는 파키스탄의 강제실종 반대 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각종 강제 실종 사례를 수집해 앰네스티에 전달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사연들은 대부분 국제앰네스티의 2008년 보고서 “강제실종: 파키스탄의 사라진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강제 실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그가 강제실종되었기에, 앰네스티는 그의 행방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드리스를 위한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는 ‘세계 강제 실종자의 날’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날의 토론자로 이드리스의 딸인 탈리아가 참여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지부, 국제앰네스티 노르웨이 지부,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에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 및 영상에도 탈리아와 함께 이드리스를 위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탈리아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런 감정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내주신 모든 편지를 함께 읽을 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 주시다니, 다들 정말 다정하신 분들이에요.

유엔 특별보고관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고 파키스탄 정부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을 다룬 이후에 특별보고관이 세 번 개입하였고, 마지막으로 개입한 것은 2020년 W4R 캠페인 이후였습니다. 한 개인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개입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이나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 대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이드리스의 요청이 기각된 것은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법적 절차에 이드리스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리아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다 살해 협박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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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실바, 콜롬비아

 

하니 실바는 아마존을 원유 회사로부터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인권 옹호자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와, 그와 함께 활동하는 모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며 옹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살해 및 강제이주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하여 하니의 싸움과 투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울러 국립보호국(UNP)에 하니 실바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하니 실바에 대한 신체 보호 조치를 수 차례 철회하고자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막기 위해 신속히 행동을 벌였고 철회 조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하니 실바를 위해 46만 건 이상의 탄원이 모여 콜롬비아 정부에 전달되었고, 연대 메시지와 하니의 보호를 촉구하는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하니는 이에 대해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주 좋은 캠페인을 진행해 주신 국제앰네스티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캠페인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하니 실바와 ADISPA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쟁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를 위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LGBTI 인권을 옹호하다 수감될 위기에 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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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U 프라이드 옹호자들, 터키

 

터키 중동공과대학(METU)의 프라이드 축제를 지키려다 기소된 멜리케와 외즈귤, 다른 프라이드 옹호자들을 위해 전 세계 43곳 이상의 국제앰네스티 지부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무려 445,000건 이상의 탄원이 모였고, 터키에서 증가하고 있던 동성애 혐오 문제와 트랜스 혐오 문제에 대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멜리케와 외즈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영상 통화를 통해 그들의 심경과 감사를 전하고 함께 연대해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12월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이번 사례는 한 차례 연기되었고, 새로 잡힌 재판 날짜였던 4월 30일 재판 역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변화를 기다리던 당사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재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멜리케, 외즈귤, 다른 옹호자들과 연락을 이어나가면서 필요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본 컨텐츠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금, 202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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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지부 역시 오프라인 활동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과 지지자들의 연대를 모으고, 대중에게 전 세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나간 변화의 여정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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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에서
모인 총 편지 수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아날로그: 편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이 세상의 주요 소통 방식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만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속 편지 역시 우리를 계속 연결해줍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준 소중한 매개체죠. 앰네스티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연대의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집에서 사례자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W4R 키트를 만들어 국제앰네스티 회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키트에는 W4R에 대한 소개지와 사례자들을 위한 편지 세트, 누구나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페이퍼토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0 W4R 키트

2020 W4R 키트

회원분과 지지자분들이 작성해주신 키트는 한국지부로 모여 각 사례자들과 탄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러스트 그림부터 정성을 다해 쓴 편지까지 다양한 마음의 모양이 한국지부로 왔습니다. 한국지부는 모인 편지들을 정리해 지난 3월 각 탄원 대상과 사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최초의 온라인 레터나잇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 모습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 모습

매년 함께 모여 편지를 쓰는 오프라인 레터나잇은 열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대신 온라인에서 새로운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 각자의 자리에 편지지와 펜을 들고 있던 지지자와 회원 분들은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에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참여자 분들은 나시마 알 사다와 METU 프라이드 옹호자들의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응원을 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온라인 레터나잇에는 특별히 임현주 아나운서님이 사회자로 참여해 함께 연대의 힘을 더하고 레터나잇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행사를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에 참여한 지지자 분들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에 참여한 지지자 분들

한편 앰네스티의 온라인 레터나잇을 기념하여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는 직접 한국에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무사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 한국에서 마음을 모아주는 지지자분들과 회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NEWNEEK X AMNESTY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앰네스티는 뉴미디어 언론사 NEWNEEK (뉴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앰네스티는 뉴닉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의 이야기와 칠레 시위에 참여했다가 눈을 잃은 구스타보 가티카의 사례를 쉽게 풀어 뉴닉 독자들에게 전하고 탄원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뉴닉 독자 분들이 두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아래는 뉴닉에서 전해준 독자들의 피드백과 연대의 응원 메세지입니다.

엠네스티의 광고가 좋았습니다. 캠페인이 실제로 인권 구호에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뉴닉의 광고에서 실제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편지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참여할 것 같아요!

뉴닉의 공익광고가 좋아요 :)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도 해보고, 특히 여성인권을 위해 제 작고 소듕한 힘을 보태볼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평소에 국제기구 활동에 관심없었는데 뉴닉 기사를 보면서 점점 관심이 많아졌고 몇 개는 참여했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에 도움 받는데 나도 참여해야겠더라고. 다 뉴닉의 친근함과 접근성 덕분이야 고마워!

W4R 일러스트

‘어둠을 탓하기 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는 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앰네스티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편지를 씁니다. 2020년 그 촛불의 흐름에 함께 해주신 35,000여 명의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앞으도도 함께 해 주시고 연대의 힘을 더 해 주세요.

금, 202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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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앰네스티가 더이상 활동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새로고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의 공격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앰네스티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뿐만아니라,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에서 터키, 중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괴롭힘, 불법 사찰부터 체포, 구금, 고문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처한 위기 5가지

1. 앰네스티 인도지부에 대한 “자금 동결”

2020년 9월, 인도 정부는 앰네스티의 핵심 인권활동을 중단시키려고 앰네스티 인도지부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인도,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 행진

델리에서 종교(특히 무슬림 반대)에 기반한 차별을 허용하는 시민 개정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고 앰네스티는 경찰과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재무부 집행관리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앰네스티 사무실을 여러 차례 급습하는 등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앰네스티 인도지부는 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진행하던 모든 캠페인과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인도정부가 근거 없는 혐의로 인권단체를 끊임없이 마녀 사냥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UN인권옹호자선언 제13조에는 ‘인권 활동을 위해 자원을 찾고, 받고, 사용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자원 활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자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에 대한 “음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한다는 이유로 음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과 유엔난민기구 대표가 헝가리 국경에 서 있는 모습

2018년 헝가리 의회는 “소로스 정지법”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최대 1년간 불법화하는 법안 제출을 표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관련 ‘정보 자료’의 작성, 배포 혹은 위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측이 매주 작성하는 “소로스의 용병들”이라는 리스트에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 사람들의 이름이 게시되었습니다. 피데즈Fidesz 여당 소속 청년단체 피델리타스Fidelitas의 대변인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와 다른 단체들(헬싱키 위원회, 이주노동자 보호소 연합Menedek Association 본부)에 “이민 지원 단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붙이며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이 국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단체들에게 대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음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인 찍기와 음해는 인권옹호자들의 명예와 업적을 폄하하고, 적법한 지위를 빼앗기도 합니다. 국가나 권력자들은 인권옹호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특히 범죄 옹호자, 반국민적이고 부패한, “외국인 요원”, “제5열”스파이, “반정부단체” 그리고 국가와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거짓 고발합니다.

3.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에 대한 “협박”

나이지리아 SARS에 의한 경찰의 만행에 항의하는 시민들

앰네스티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정부는 레키 톨 게이트 대학살사건Lekki Toll Gate Massacre 조사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후 정부관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는 앰네스티에게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하라며 일주일 간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건물에서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직원들과 지지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앞에서 시위하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앰네스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4.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활동가를 향한 “폭력”

2015년, 전직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의장이자 저명한 대변인인 카를로스 루스버티Carlos Lusverti는 앰네스티 사무실 부근에서 신원미상 남자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카를로스는 15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로 총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인권 활동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법에 항거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이유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받고, 늦은 밤 집에서 납치되거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1,535명의 인권옹호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5. 앰네스티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의 앰네스티 캠페이너이자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 여행금지조치는 라이스가 UN인권위원회 회의 등 중요한 해외 인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금지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정부나 법적 노선을 통해 노력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조직적 차별과 인권 침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2019년 1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앰네스티와 인권 단체들은 음해 공작뿐 아니라 엄격한 규제, 정부 정책 등을 통한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한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인권 활동, 국제적 지원 수용, UN 등 지역/국가간 회의 참여를 막기 위한 국내외 여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거짓 기소로 인한 여행금지, 비자 거부,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비단 앰네스티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인권단체입니다. 만약 정부와 권력자들이 앰네스티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다른 단체들과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인권옹호자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앰네스티가 새로고침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전세계 1,000만 회원 및 지지자들의 후원과 연대를 통해 앰네스티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변호사, 활동가 및 인권옹호자들이 탄압의 두려움 없이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캠페인
세상을 위한 새로고침,
앰네스티와 함께하기

함께하기

월, 2021/08/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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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음완갈라 마타칼라Mwangala Matakal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가 Mail & Guardian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1962년 7월, 범아프리가 여성기구PAWO가 설립된 지 올해로 59년이 되었다. 해당 기구는 현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Africa Unity의 소속기구로 설립된 곳이다. 매년 7월 31일마다 기념하고 있는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루어진 여성 해방 운동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그와 더불어 8월 9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의 날로, 1956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적인 통행증법에 항의하며 유니언 빌딩으로 행진했던 여성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세대가 두 번 바뀌었지만, 남아공의 현재 상황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기존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 주었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재차 일깨워주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남아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은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팬데믹 이전부터 젠더 기반 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제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제로 관련 폭력 사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여러 차례 급증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병상이 가득 차고 산소가 부족해진 것 처럼, 여성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 역시 수용공간이 급속히 부족해졌다. 남아공의 광산 도시 러스텐버그에 위치한 그레이스 지원 센터Grace Help Centre 역시 이런 보호시설 중 하나다. 첫 번째 봉쇄 조치가 시작된 2020년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이곳은 수용 인원 30명이 모두 찬 상태였다. 남아공의 다른 보호시설들 역시 몰려드는 여성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배우자 및 가족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었다.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여성인권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유독하고 폭력적인 관계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성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선택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Maputo Protocol, 이하 마푸토 의정서에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및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관습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푸토 의정서(및 다른 조약)의 이행은 여전히 요원하다. 아프리카 지역 전역의 사법제도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를 개선할)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녀가 처음부터 폭력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태도,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 습관, 관습 등 역시 의정서의 이행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여성은 봉쇄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최근인 2018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이 현재 또는 전 배우자가 저지르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였다. 2019년 12월 13일,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는 약해졌고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20년 6월 중순까지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여성의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20년 4월 봉쇄 첫 주 동안에만 성폭력 사건이 37% 증가했다. 체고팟소 풀레Tshegofatso Pule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임신 8개월차인 28세 여성이 2020년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4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려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무사사 프로젝트Musasa Project의 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인 봉쇄 직후 11일 동안 7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월간 500건으로 기록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모잠비크에서는 지역 비정부단체인 공공청렴센터 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마푸토의 은들라벨라 여성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 7월 법무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는 성착취, 고문, 그 외의 부당대우를 포함한 교도관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음완갈라 마타칼라,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

안타나나리보부터 마푸토까지 여성과 소녀들이 겪어 온 일들을 보면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 과정에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성 주도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인권옹호자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인권 의제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할 때이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갇혀 있는 우리 자매, 국가의 외출 금지 명령으로 폭력적인 관계 속에 감금된 조카, 쉼터로 몸을 피하려는 숙모,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보호와 평화를 얻었을 때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도 축하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목, 202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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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1회 / 중국, 누구냐 넌?

 

아시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나라 중국.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신공항 개항,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준비 등 건국 70주년을 맞는 중국은 상기된 모습입니다. 한편 최근 미중 갈등은 두 나라를 넘어 아시아 주변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중국에 대해 이남주(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mSh7J3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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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금, 2019/09/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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