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등][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조헌정목사(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 예수살기 상임대표)
-. 녹색연합(신수연 정책팀장)
-.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송태경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차진각 사무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 즉각 폐쇄하라!
–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 운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 21대 국회는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고 보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미국형(C형)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한미군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온국민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한다는 최근 시민사회의 폭로와 언론보도에 온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 분노로 요동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실험이 2009년에서 2014년사이에 용산미군기지에서 15번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당시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절차 뿐이었다.
최근 부산의 시민사회와 언론보도를 보면 주한미군은 비밀리 한반도에서 전면적 생화학무기 세균전 준비를 위해서 탄저균 실험을 포함하여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프로그램(2013-2019)과 그것의 후속단계인 센토(CENTAUR)프로그램 (2019-2020 4분기)을 운용하기 위한 직원채용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산 이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장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
특히 온국민이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힘을 쏟는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려는 미국이 힌반도 에서 세균전을 대비한 유독 한반도에 탄저균을 몰래 반입하고, 세균실험실을 운용하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는 작년 12월 200차 한미SOFA합동위원회 합의로 반환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용산기지주변 녹사평역 오염조사에서 기준치의 1170배에 이르며, 시민사회가 밝혀낸 84곳의 용산기지 오염사고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및 정화에 대한 모든 협의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방역체계의 치외법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마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성역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기지를 성역으로 두어선 안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군당국이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세균전부대)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전면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생화학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세균샘플반입은 없다’던 미군측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저균 등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내 반입시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합의 권고안’말고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한미SOFA협정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SOFA에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등과 관련하여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군기지. 시설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독일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과 같이 미군의 군사화물의 세관통과를 면제하고 있는 한미SOFA협정의 제9조(통관 관세),5항(다), “미합중국에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한다.
2.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당국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환경피해와 관련한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측 환경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SOFA 합동위원회 부속 합의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3. 미군당국에게도 주한미군이 코로나관련 한국 보건의료규정에 적용되로록 하며 한국보건의료체계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한미군과 미군무원, 가족,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민간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여 한미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선언적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을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SOFA개정으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국내 보건의료규정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도록 한미SOFA협정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은 한국보건의료법과 체계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0년 6월 9일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연합, 서울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유라시아평화의길,국민주권2030포럼, 범민련 남측본부,전두환심판국민행동,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연방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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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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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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