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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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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admin | 화, 2020/06/09- 00:33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1.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영하며, 일회성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됐던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거쳐 기본소득팀을 구성해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한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최근의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의 높은 관심에 비해 여야 모두 기본소득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정치권의 논의가 자칫 일회성 논쟁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쟁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인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국가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코로나19로 당장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이다.

 

우리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헌법 제34조가 밝힌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소득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취급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변화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헌법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이라는 표현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기본소득 논의가 자칫 보여주기식 주장이나 구호로 그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기본소득도입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회나 몇 개의 행정부처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이끌 컨트롤타워이자 중심기관인 기본소득위원회를 꼭 설립해야 한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의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은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시작됐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잃고, 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인만큼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사라진 이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것은 갑작스런 실업과 불황에 직면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붕괴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되고 있는 3차 추가경졍예산안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 개념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날의 세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그동안 우리가 맹목적으로 수용했던 선진국의 개념, 일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혼란과 격변 속에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할 등대와 같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

 

2020.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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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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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4.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끝.

 

2019. 4. 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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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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