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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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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admin | 월, 2020/06/08- 23:02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그동안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고의지연 및 공개거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 확대 및 외부 전문가 비율 확대,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침해를 더욱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비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내용과 정보공개센터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정보공개법개정내용(행정안전부발의).pdf
0.07MB


정보공개법_개정안에_대한_의견서정보공개센터.pdf
0.07M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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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편파적 수사와 기소 등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매주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시민들의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각자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문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검찰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충격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9개월 간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공개는 단 1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검찰청의 올해 유일한 원문공개 문서 ;;;;;;;;

혹시라도 대검찰청만이 아닌 다른 중앙부처들도 원문공개를 잘 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49개 중앙행정부처의 원문정보공개 건수를 확인해봤지만 대검찰청만큼 공개를 안하는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유독 올해만 원문공개가 낮은건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발간하는 <2018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지만 중앙행정부처 평균 공개율이 45.4%인 것에 비해 대검찰청 공개율은 0.8%로 역시 대검찰청은 작년에도 중앙부처 중 원문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출처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9.01~2019.09.30

(출처 : 정보공개포털)

기관명

계(건)

공개(건)

비공개(건)

공개율(%)

즉시원문열람(건)

대검찰청

11,985

95

11,890

0.8

1

국무총리비서실

49

14

35

28.6

2

국무조정실

237

84

153

35.4

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5

90

145

38.3

54

공정거래위원회

542

120

422

22.1

64

감사원

936

141

795

15.1

85

방송통신위원회

374

209

165

55.9

9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

96

105

47.8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31

482

349

58

101

국민권익위원회

731

233

498

31.9

116

여성가족부

514

321

193

62.5

130

산업통상자원부

405

96

309

23.7

132

국세청

106

66

40

62.3

140

원자력안전위원회

180

81

99

45

167

통일부

574

184

390

32.1

187

새만금개발청

432

266

166

61.6

187

기획재정부

1,204

447

757

37.1

209

금융위원회

1,329

516

813

38.8

253

관세청

1,057

435

622

41.2

353

국방부

5,200

841

4,359

16.2

362

인사혁신처

1,388

825

563

59.4

378

해양수산부

6,458

2,715

3,743

42

388

특허청

1,316

804

512

61.1

426

중소벤처기업부

1,022

635

387

62.1

462

외교부

5,202

1,110

4,092

21.3

499

병무청

5,758

1,029

4,729

17.9

563

소방청

867

786

81

90.7

566

해양경찰청

814

291

523

35.7

596

식품의약품안전처

4,779

1,070

3,709

22.4

660

농림축산식품부

3,269

1,725

1,544

52.8

947

고용노동부

2,522

1,647

875

65.3

9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74

2,738

2,136

56.2

1195

기상청

2,510

1,752

758

69.8

1221

교육부

5,099

2,308

2,791

45.3

1255

국토교통부

6,852

3,547

3,305

51.8

1524

환경부

5,232

2,892

2,340

55.3

1615

통계청

4,035

2,385

1,650

59.1

1714

농촌진흥청

3,563

2,781

782

78.1

1714

법제처

3,951

2,554

1,397

64.6

1972

국가보훈처

9,691

5,335

4,356

55.1

2069

문화재청

4,266

2,736

1,530

64.1

2090

방위사업청

9,030

2,287

6,743

25.3

2105

경찰청

8,948

3,824

5,124

42.7

2268

행정안전부

9,648

4,979

4,669

51.6

2564

조달청

8,675

5,865

2,810

67.6

2873

산림청

7,810

5,679

2,131

72.7

3289

문화체육관광부

9,707

6,001

3,706

61.8

4514

법무부

39,878

13,681

26,197

34.3

6178

보건복지부

18,385

12,313

6,072

67

7758

소계

222,671

101,111

121,560

45.4

원문정보공개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제도인데요. 2013년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직접 확인하여 정책 추진과정과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만 두고 보더라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당사자인 대검찰청은 본인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 때문에 공개할만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역시 행정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twin010937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누구에게도 감시 받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입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는지 확인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 2019/10/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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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니, 하루에도 40~50건씩 새로운 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주제의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언급한 조항들이 개별 법안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부 체크하기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통 받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웹사이트, '캣벨'을 소개하려 합니다.  

'캣벨'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시민들이 국회의 여러 법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구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법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안의 전체 내용은 HWP와 PDF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기계 가독형식으로 풀어내,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서비스가 바로 '법안 꾸러미 알리미'입니다. 법안의 전문을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캣벨의 이용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매일 아침 캣벨의 E-mail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노동 관련 법안 꾸러미, '장애'나 '인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장애, 인권 관련 법안 꾸러미 등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꾸러미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분야나 관심 분야에 따라 꾸러미를 구독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인권' 관련 꾸러미를 확인해보면, 장애, 아동, 여성, 난민, 다문화, 인권, 복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들을 위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만든 '알 권리 법안 관련 꾸러미'를 살펴볼까요? 캣벨의 또다른 장점은 단순히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기록물, 비밀, 알권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 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신문기사, 뉴스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법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발의된 알 권리 관련 법안들을 E-mail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법안들을 클릭하면, 법안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원이 대표발의했는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누구이며, 당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I가 추천한 관련 뉴스와 더불어 예전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을 키워드 분석한 클라우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사이트에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조항 별로 개정안 제출 이력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개정 시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법안들과 쉽게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캣벨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속한 마포 갑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을 검색해보니, 대표발의 건수나 공동발의 건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로 의견을 같이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나 어떤 의원실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캣벨컴퍼니의 지원으로 홈페이지에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위젯으로 삽입해여 늘 새로운 '공개/비공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캣벨컴퍼니 감사합니다!매일 쏟아지는 법안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힘들다면, 캣벨을 통해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의정감시에 나서는 것이 어떨까요?

금, 2020/08/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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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비리일 뿐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제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시흥광명 신도시개발을 관할하고 있는 LH 인천본부에서, 전 직원들에게 기자들의 정보공개요청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관련기사: LH “언론취재 응하지 말라” 직원 입단속, 동아일보, 2021.3.9)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에 공유된 LH 인천본부 경영진의 메일 내용 캡쳐 

 

LH 인천본부에서 비공개할 것을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 공직자의 근무 여부, 직급, 소속, 본부 내 관련 인원인데요, 과연 이러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모든 공사/공단은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LH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9조 1항에서 정의한 8가지 경우에 한하여 공공정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데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령을 살펴봤을 때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 이면서 공개되었을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공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공개의 실익보다 공공의 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LH라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있어 특정 정책이나 실무를 누가 했는지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직원 역시 정보공개법상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시 보상이나 개발업무를 맡은 공사 직원들의 이름이나, 직급, 소속을 개인정보로 비공개하라는 LH 경영진의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공사/공단의 문서 수발신 내역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목록을 몇 가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2018년 12월 신도시 계획 발표당시 개발 관련 업무의 담당자들이 누구인지,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의 업무결재가 있었는지 대략적인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정보목록

 

문서 클릭 시 확인할 수 있는 개요정보

 

게다가 본부 내 직제와 현원을 공개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공개해야할 정보들입니다. 이미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각 기관이 어떤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지, 부서별로 개별 공무원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LH 스마트도시계획처 직원 명단과 담당업무 

 

 

지자체와 국토부가 수행하는 내부 조사까지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어떻게든 논란만 잠재우려는 LH 경영진의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울 뿐입니다. LH는 책임있는 태도로, 언론의 요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LH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안이나 비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의 업무 뿐 아니라 과거의 업무 내역도 오히려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공직 경력 안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들을 맡아왔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공무상 얻은 정보와 권력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 2021/03/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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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1,205,000

회비

cms출금

10,885,000

자동이체

320,000

1,314,000

후원금

3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22,900

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34,4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293,9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18,970

*복리후생비

1,852,400

운영비

사무용품비

43,000

665,980

여비교통비

-

지급수수료

139,610

잡지출

333,980

회의비

49,000

교육및워크샵

110,000

12,909,000

수입계

지출계

16,904,830

총계

-3,995,830


※  지출 특이사항

  • 여름휴가 상여금 지출(150만원) / 활동가 경조사비 지출(20만원)

월, 2019/10/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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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목, 2019/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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