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6일 실시된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50,479명(투표율 28.8%)이 참여하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94.8%인 47,829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주민투표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피해지역인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공식 확인됐다. 그동안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함에도 울산을 배제한 채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에 적극 항의하고 있음이 이번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울산을 비롯해 여러 지역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일방추진만 계속됐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버리고 오로지 각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짓는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은 지난 정부 시절 잘못된 결과를 답습한 채, 지역과 미래로 모든 부담을 떠넘길 것만 강요하고 있다. 그마저도 울산 북구처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지역은 논의대상에서 조차 배제하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된 만큼 울산을 배제하고 졸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추진 중인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에서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조건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재검토 중단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경주시민 농성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와 무책임한 임시저장 시설 증설에 맞서 주민투표로 안전을 택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뜻을 적극 지지한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주민의 뜻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꼼수로 정부정책을 강행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이 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가 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년 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어제(5월 31일)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오늘(1) 프레스 센터에서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행사를 하면서 200명의 전문가들이 연명해서 발표한 성명서라고 했다. 그런데 배포한 보도자료의 성명서에 연명하는 이들의 명단이 없다.
주최한 단체들은 에너지전문가가 아니라 대부분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들이다. 원전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KAIST, 울산과학기술대, 동국대, 부산대, 포항공대, 영남대 등 국내 원자력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15개 대학의 교수들이 이번 성명서 연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8년 한양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가 설립된 이후 국내 원전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공학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대학교가 15개로 늘었다. 그 학과 교수들을 다 합치면 200명이 채 안된다.
이들 원자력 관련 대학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R&D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명과 행사는 그 일환이다.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그런데, 원전 추진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경악한 그때 이명박 정부는 영덕과 삼척 신규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했다.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정권은 나서서 온갖 행정력과 돈으로 방해하고 사법처리 협박을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온갖 여론조사에서 신규원전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가동 중인 원전을 닫겠다는 것도 아닌데 신규원전 중단 공약 실천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 및 재검토는 5명의 주요 대선후보자들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약속했다.
한국사회는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로서 사적 이익의 감소를 우려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취소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는 걸로 당장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원전을 대폭 줄이는 탈핵, 원전제로, 에너지전환 사회를 가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만큼 이익도 커진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취해야할 조치와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과제는 구분해야 한다. 수명다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취소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갈지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쏟을 것이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5월 31일(수) 총 1매
이케아 코리아 – 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 협약식 진행“
[서울 – 5월 31일]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오늘, 한국사회 소외계층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에서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는 총 1억원 규모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약 30여 가정에게 이케아와 함께하는 각 가정 별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및 지원,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많은 양육미혼모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케아가 후원하는 ’맘업 프로젝트’는 엄마와 아이 모두 밝은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한국사회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케아가 지원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Andre Schmidtgall)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미혼모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여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홈퍼니싱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이케아 코리아의 코워커로 지원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치 지향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채용 시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17년 6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은 미국을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한 당사국의 이탈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돼선 안 된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 노동자, 기업을 배신했으며, 기후 재난에 직면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며 그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즉각 화답해 준 것을 환영한다. 옥시싹싹,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이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부인이나 남동생 등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폐가 딱딱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목에 구멍을 뚫어 튜브를 꽂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어린아이의 엄마, 폐기능이 떨어져 바깥출입을 하지못하는 성인 환자 등은 세계환경의 날인 6월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애끓는 내용의 편지 적어와 낭독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로부터 5시간 후인 이날 오후4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2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자리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 4가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검토, 셋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넷째,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환경의날 행사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이들을 518피해자들과 같이 위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선공약을 속히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학교 우레탄트랙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가 큽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쳐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했다. 또한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갖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유족과 환자가족들이 전하는 애끓는 편지 글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피해대책, 지원확대, 피해자만남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편지를 전한지 5시간만에 답장으로 받은 셈이 됐다. 세계 환경의 날에 지구촌 최악의 환경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해결에 첫 단추가 채워지는 느낌이다. 2011년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후 7년동안 이 사건은 철저히 방치되어왔기 때문이다.
6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문화 행사 기사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약속대로 이른 시일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담당부처인 환경부 장차관의 임명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지시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날 오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국회도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여 구제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뿌연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며칠간 이어지는 요즘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환자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국민들에게도 좌절과 고통의 어둠이 걷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989" align="aligncenter" width="785"]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 선명히 피었다. 2017년 첫 녹조띠 관측.[/caption]
이번 녹조는 지난 6월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보를 다시 닫아걸자마자 나타난 현상으로 낙동강의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조현상은 크게 수온과 영양염류(특히 인과 질소) 그리고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창궐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앞의 두 가지 조건은 4대강사업 전과 비슷하거나 완화(총인처리시설 확충)된 측면이 있고, 4대강사업 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강물의 정체로 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이 많은 수질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강물의 유속을 되살려야 녹조가 더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월 초와 같은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으로는 녹조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녹조의 창궐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사태 때문으로, 이 맹독성 물질이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대량 증식함으로써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에게도 전이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고,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전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용처가 없는 6억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물을 확보하고도 가뭄 운운하는 논리는 오해나 억지주장일 뿐이다. 만에 하나 수문개방에 따르는 취/양수 문제는 취수구를 조정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취/양수에 따르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그 한 예이고,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4급수인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예다.
그렇다. 강의 죽음이다. 강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잇닿아 있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간 부처의 이해관계와 타성으로 지난 1일의 찔끔 방류처럼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녹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중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한 시민들(15%, 160명)은 서울의 14.8%, 고양의 13.5%, 김포의 17.4%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한다고 답한 1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재해예방(47.5%), 경관 유지(16.9%), 북한군 침투방지(13.8%) 순으로 답했다.
○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시민은 74%에 달해(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그리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로 답해, 녹조가 발생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았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40.6%)이 시설 보완 (25.6%)보다 높아, 시민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녹조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일단 열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녹조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도록 신곡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설문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RDD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으로 서울(526명), 고양(310명), 김포(230명) 시민 유효표본 1,0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4. 제목 :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사회 : 조수진 민변사무차장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설립 경과와 의미 및 오늘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하는 취지 : 김남근 민변부회장
–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공정거래 분야 개혁과제 : 이동우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 노동분야 개혁과제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주거분야 개혁과제 : 이강훈 민변 부동산팀 변호사
– 환경 분야 개혁과제 : 최재홍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교육 분야 및 그외분야개혁과제 : 이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 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하며 각 분야에 대한 행정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자문위 위원에게 민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의견서에는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정부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31일 원자력계 전문가들 23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대변인실은 산업부의 대외언론 공식 통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산업부 공식통로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경위와 해명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업부 대변인실 메일 갈무리화면[/caption]
31일 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31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의 수장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고 원자력계 성명과 경제신문의 보도 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을 사랑했던 정권이라서 산업부와 원자력계의 공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번 행동은 부적절했다. 원자력계와의 공조를 관성적으로 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기틀을 잡은 뒤 원자력계든, 시민단체든 외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출입기자실 차원에서 공식화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원자력계 성명 2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주도한 원자력학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230명 명단은 일부가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학문은 원자력공학만이 아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보건학, 방사선, 양자공학 등 대부분 원자력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현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은 자중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조치는 원자력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6/8)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카예(이하, ‘유엔 의사표현특보’)가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2016년 5월 18일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을 확인한 시민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지난 4월 19일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이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이어 세 번째이다. 유엔 의사표현특보는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법원의 승인 없이 이뤄져 의사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데 이 점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은 1990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 제19조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법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규약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엔 의사표현특보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의 규정은 국제인권법과의 합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의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에 따른 통신자료 수집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및 통신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장 제시 없이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물론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자유권 규약 19조에서 보호하고 이는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엔 의사표현특보가 의견서를 통해 밝힌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의 의견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간섭 없이 스스로 의사(의견)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의견의 자유는, 법률 또는 다른 권한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보장을 명시한 것임. 따라서 디지털 시대 개인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된 정보 등을 취득할 때 개인의 의사형성 및 보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종류의 정보, 아이디어 등을 자신이 선택한 매체를 통하여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것으로 봄. 이 규정에 따라 온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보호되는 익명표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침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게 됨.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유럽 평의회 등을 비롯한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이 확인함. 익명에 대한 제한은 자기검열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국가기관 또는 제3자에 해당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익명이란 비밀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상황 하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임. 이에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은 자유권 제19조제 제2항이 보호하는 익명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함. 특히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존재만으로도 소수의견, 공익을 위한 민감한 정보 공개를 하려는 이용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음.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위반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은, ①다른 이들의 권리 또는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②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서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협의 정확한 성격과 그 위협과 취득 정보의 범위 및 그 취득방법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입증해야 함. 또한 가장 침해가 적은 방법임을 보장해야 함.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음.
▶영장 제시 없는 이용자 정보 취득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취득은 사법 명령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와도 일치하지 않음
– 유엔 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유엔기구들은 이용자 정보 및 통신 메타데이터등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사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중요한 보호장치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R v. Spencer 사건 판결, 유럽사법재판소의 Digital Ireland and Seitlinger 판결 등에서 확인한 바 있음.
– 입법 현황 조사에 따르더라도 12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용자 정보 취득을 위해 영장 또는 다른 형식의 사법절차를 요구함. 미국, 덴마크, 체고, 루마니아 등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여러 단계의 사법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페인 프랑스 및 일본도 통신의 비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경우 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함.
▶ 2012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을 함. 개인정보 취득에 영장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결정에 부합하는 것임.
▶ 전세계적으로 영장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국가들이 몇몇 있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치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유엔 의사표현특보는 유엔 인권이사회결의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의사표현특보는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의 분석을 기초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도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준수의무가 있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인터넷, 통신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보는 이러한 우려를 헌법재판소가 신중히 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을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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