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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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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admin | 금, 2020/06/05- 01:33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간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투기형 거래가 위축되며 집값 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개발조합 등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하락할 집값을 정부가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로 떠받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원, 강남권은 7억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대한민국 전체 땅값은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2천조 원 상승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미친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에 기댄 거품부양책이니 정부가 무능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특히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토건특혜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 중이라며, ▲LH·SH의 시행자 참여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등 지원확대 ▲용적률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반면 세입자 대책은 지원대상 확대와 영세 상인을 위한 대체 영업지 조성뿐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불로소득의 사유화와 세입자와 원주민 내쫓김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바가지분양을 허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투기세력과 건설사에게 안겨주고 수많은 세입자와 원주민 등은 삶터에서 내쫓겼다. 주변 집값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불안,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도 심각했다. 사업추진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개발이익환수장치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미흡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투기세력과 토건세력에게 맘껏 투기하라는 신호를 정부가 보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민간업자가 그 결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음을 명심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등 국공유지는 100% 공영개발 후 공공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레일 등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부지 등 15개의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1만 5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공유지 개발에도 민간분양이 포함되어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51만㎡(15만 평)를 업무, 상업시설, 주거 등 복합개발하여 주택은 8천 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50%는 민간분양이고, 공공주택도 공공분양과 임대가 섞여있어 실질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개발계획 발표 이후 코레일의 만성적자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용산 일대로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집값안정 효과를 위해서는 공영개발 후 100%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LH, SH라는 막강한 공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의 설립취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다. 때문에 ▲신도시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공기업에 부여해왔다. 하지만 2000년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가 허용되면서 공기업조차 투기세력과 자기들 배불리는 데에 막강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공기업이 땅장사 집장사를 일삼는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매우 절실하며 이를 민간에게 구걸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국공유지를 공공이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공상가 등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결코 민간분양, 민간매각되어서는 안된다.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기금 등을 공영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서도 1억 원(평당 500만 원, 20평 기준)에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존 주택값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서민주거안정과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1억 원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영개발해야 한다.

토건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 21대 국회가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입법화해야

2017년 1월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호당 6억 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0조 원 뉴딜대책, 재건축 고분양 허용 등의 투기조장책으로 출범 이후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현미 장관도 취임사에서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적 거래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투기근절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면제 대출확대 등의 특혜책으로 이어졌고(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12) 그 결과 다주택자들의 투기과열로 집값은 더욱 상승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수도권 30만 호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고, 다시 1년이 지나 이번에는 도심재개발활성화 방안까지 지속적으로 투기조장 공급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호당 9억 2천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1억 원씩 상승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과거 정부의 토건식 발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20대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의 수혜를 누렸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최소한 주거불안에서라도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강력한 투기근절책으로 집값거품을 잡을 때 서민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다. 특히 짓지도 않은 채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완공 후 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선분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서 소비자의 바가지 분양피해는 막아야 한다. 재벌법인 등에게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공시가격 제도 폐지, 건설사와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정책 중단, 임대사업자 특혜 페지 등을 위한 입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경제, 거품경제를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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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브스코리아와 포브스글로벌이 조사한 ‘2020년 50대 부자’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의 위력이 실감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수혜기업의 CEO들이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약진한 것이다.[2020 대한민국 50대 부자] 코로나發 역풍에 맥 못 춘 한국 부자들

언택트 기업 하면 떠오르는 양대 산맥은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다. 7월 15일 기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9조6481억원으로, 코스피 8위에 올랐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7월 15일 기준 47조615억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무려 4위에 랭크됐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약진이 아닐 수 없다.

 

김범수와 이해진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 증오의 대상은 아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자 이들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창업자들의 부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들어 자산가치 6조2712억원을 기록해 5위로 약진했는데 작년에 김 의장의 순위는 10위였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의 상승세는 차라리 드라마다. 2019년 조사에서 1조827억원이었던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자산가치는 1년 사이 2조502억원으로 89%나 폭증했고, 그 덕에 자산 순위 역시 14위에 랭크됐다.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작년 순위는 44위였다.

김범수와 이해진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들을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시민들은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부의 확대에 기여하고 자기도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을 존경할 뿐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며, 그들이 쌓은 막대한 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순기능이 있는 불로소득이지만 부동산은 최악성의 불로소득

 김범수와 이해진이 이룬 성취에 찬탄하고 김범수와 이해진이 가진 부를 부러워하는 시민들은 그러나 부동산에 이르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 시민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증오하며,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룬 자들을 경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적 부의 증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공과 타인들이 피땀 흘려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한다는 것이 본질인 까닭이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면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냐고? 이런 반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불로소득이라고 다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불로소득도 악성과 양성을 가르는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

어떤 불로소득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기여와 폐단의 정도다. 특정 불로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와 폐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기여가 폐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어떤가? 부동산 투기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자원배분의 왜곡, 공동체 의식과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의 형해화, 부정부패의 온상, 주기적 경제위기의 원인 등 만악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폐단만 있다.

둘째,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의 공평성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의 주가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들 주식에 소량이나마 투자하는 건 가능한 반면 부동산은 어지간한 시민들은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비싼 상태다. 즉 주식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그나마 공평한 반면, 부동산은 지극히 불공평하다.

셋째, 무책손실의 정도다. 무책손실이란 자기책임이 없이 손실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반면 부동산은 투기대열에 가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실을 회피할 수 없다. 2014년 가을 이후 투기 대열에 가담하지 않는 시민들은 아무 책임이 없이 투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가난해졌다. 즉 주식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는데 반해 부동산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은 성격과 본질이 다르며, 주식 불로소득은 양성인 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최악성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식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건물주의 꿈을 압도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이태경

토, 2020/08/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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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73건, 거래가격은 21조 6,354억원(건당 2,97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결과는 크게 차이난다.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땅+건물)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7%이다. 공시지가(땅)의 시세반영률은 40%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에 있는 영시티 건물이다.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54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당 1억3,188만원)와 공시지가(㎥당 3,965만원)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예상되며, 73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 (실효세율 0.23%)이다.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266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815억원(빌딩당 11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3천억원(빌딩당 180억원)으로 추정된다.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3.2%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7%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7%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왜곡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다. 그런데도 아파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재벌법인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세율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법인, 빌딩부자, 땅부자들에 대한 세금특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공시가격 조작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내년에라도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아파트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자료_1,000억 이상 고가빌딩 과표 분석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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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공사비 원가공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업 영업 비밀” 내세워
원가공개도 안하는 공기업,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 운운하나?
사법부 판결대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상세내역 공개해야

9월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경실련과 SH공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다. 지난 4월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기업 영업비밀” 등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지금까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 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도시에서만 수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임을 내세워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개발에 참여, 더 큰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땅장사, 집장사, 원가공개 거부 등 공공성이 퇴색된 공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으며, SH공사는 지금 당장 원가공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세용 사장)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변창흠 사장)를 상대로 공동주택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19년 4월 LH공사가 시행한 12개 단지, SH공사가 시행한 8개 단지에 대해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L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H소송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은 ‘20년 4월 2일,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원‧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입찰된 사업의 일회적인 정보에 불가하기 때문에 원‧하도급사의 원가정보가 아니고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SH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H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SH공사는 일부 단지의 경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마곡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준공 이후 파기된 것인지, 아니면 분실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료가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는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의 공사금액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고, 경실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사비 세부 내역 없이는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도 불가능하다

SH도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SH측은 항소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자료 부존재를 주장했던 일부 자료를 찾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지금도 계속 찾는 중이라며 찾는 데로 재판부에 비공개 제출하겠다고 했다. 1심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몇 주 사이에 말을 바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7월 28일 항동4단지의 준공원가를 61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했다. 항동4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이후 준공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정보개방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언론을 통해서는 공사원가 공개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공사원가 공개 거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공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를 위해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준공원가를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원가 자료가 없음에도 61개 원가를 허위로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SH공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SH공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통한 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공사비 내역을 즉시 공개하길 바란다.

보도자료_SH 원가공개 소송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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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사뭇 크지 않을 수 없다.

40여년간 지속된 세계 유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후진적 제도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경쟁력강화보다는 물량 다툼에만 치중케 되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말았다. 1974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애초 목적은 수명을 다했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개별 업종협의체들은 소모적이고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위기에 내몰린 건설산업이 국민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추진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업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여,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모든 전문업종 등록시),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전문간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단계적 확대일정에 따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야 능력있는 업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면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분명한바, 국토교통부는 개별 업종협의체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보도자료_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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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도 몰랐다는 무능한 장관, 국민 눈속임 하는 관료

전면 교체하라

– 김현미 최장수 국토부 장관 칭호는 문재인 정부 최대 오점이 될 것

– 전면교체 안한다면 부동산 해결의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언론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 통계를 보고 받았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장관은 “처음 본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의 회의록 분석으로 확인된 것이다. 추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러 지수의 문제점을 보완, 통합한 것이 매매가격지수기 때문에 장관에게 매매가격지수만 보고하는 것이 맞다”며 해명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집중 분석하여 발표했다. KB주택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시리즈를 통해 집값이 40~50% 상승했다는 발표도 계속했다. 또한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위값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번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가 된다. 경실련과 언론이 수 차례 정부통계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김현미 장관의 무능한 모습은 실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때마다 직에 연연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칭호를 갖게 됐다. 이토록 무능한 김현미 장관에게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명예를 안겨준 사실은 추후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0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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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 공개질의서 2차 발송

– 청와대가 보고받은 아파트값 통계는 무엇인지 질의

– 청와대는 또다시 답변 회피하지 말고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경실련은 24일 오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8월 5일 부동산 통계에 대한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1차로 발송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데 따른 2차 질의이다.

경실련의 부동산 통계 관련 공개질의는 국토부를 상대로 시작됐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질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통계법을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에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지’, ‘부동산 통계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 야당의원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고받았냐고 묻자 김현미 장관이 일부 통계를 처음 봤다고 답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료는 한국감정원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가 김현미 장관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으로 청와대에 재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청와대는 국토부 장관의 보고 및 발언의 기초인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통계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2)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 산출에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10월 7일 수요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통계왜곡이 점차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묵인과 지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등 주거약자는 집값 문제로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 관료 전면교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목, 2020/09/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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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행출동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CEO) 출신으로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거쳐 내리 국회의원 3선에 이르렀고, 상임위 순환 관례를 깨고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야당 간사를 맡았다. 따라서 탈당 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의 친인척 건설회사의 공공공사 수주규모는 밝혀진 것만 2천억 원 이상으로, 수주건수와 금액 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웃돌고 있기에 다른 건설업체의 기회를 가로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협회장을 기반으로 국회 진출 교두보 확보

박덕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기간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2006.11.∼2012.3.)을 역임하였고,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내리 3선을 하였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의원의 국회 진출은 “건설회사 CEO → 이익단체 협회장 → 국회의원 (재)당선” 과정이었으며, 이익단체장의 국회 진출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법률로서 건설사 이익단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존재), 이러한 이익단체들이 국민과 국가 이익보다 영리법인 건설사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규모는 연간 250조원이 넘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만도 200만명이 넘는 거대한 산업이다. 건설산업 부문이 워낙 비대해져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들이 양산되어 일명 ‘규제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각종 정책·제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제도산업’으로도 명명되고 있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제도 로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은영 국회의원이 보좌관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비가 많은 기관 중 협회(직능단체 포함)로는 대한건설협회가 단연 으뜸이었다. 건설사 이익단체의 실상을 잘 설명해 준다.

영리법인 이익단체를 법률을 통해 법정단체로 만든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건설사 CEO출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상임위 간사 붙박이는 이해충돌이 명확하다

건설회사 CEO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하다. 박 의원이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더라도 공공 발주기관은 신경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르지 않을텐데도 국토교통 상임위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건설공사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가장 큰 발주기관으로서, 건설사 CEO 출신의 국토위 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박덕흠 의원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액이 상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경실련이 몇 개 사업의 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실적×)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실적보유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억 이상 실적보유”로 변천되어 박덕흠 의원 친인척 업체들의 수주확률을 월등히 높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박 의원이 직접적 청탁을 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시쳇말로 피감기관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 배치는 이해충돌을 필히 발생시키므로 엄격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하여 금번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공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_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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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및 검찰고발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국회의원의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지난 경실련의 8월 28일 조사결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공개한 금액(2020.3.26.)과 당선 이후 공개한 금액(20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이 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역과 당선이후 재산신고내역 상 차이가 많고 정확한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을 선별해 선관위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4. 그 다음날인 9월 29일(화), 10시 30분에는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일시 : 2020년 9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검찰고발
일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보도자료 :200925_경실련-예고_후보등록 당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선관위 조사요청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9/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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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를 조장했다.

–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을 물어라.

* 내일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등록 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경실련은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발생했음을 공개하였다.

3. 이에 경실련은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4.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사 요청 경위

(1) 지난 8월 28일 경실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를 비교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신고액의 큰 차이가 컸고, 10억 이상 차이가 있는 국회의원이 15명에 달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 재산신고 금액의 차이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와 「공직선거법」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는데, 해당 규정은 를 통한 재산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되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가 재산신고를 검증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3) 경실련은 재산신고액 차액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전체재산 3억, 동산재산이 3억 이상 증가,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을 적용하여, 재산의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14명의 국회의원을 선별하였다.
– 이들 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산내역 건수 및 재산 신고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조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제외)
– 국회의원들의 소명은, 대다수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와 개인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차이로 드러났다.

(4)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강기윤․김은혜․서병수․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허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건물 신고건수 증가,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토지 신고건수 증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등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국회의원들의 소명에도 선관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소명과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당시 방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선관위의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재산공개 시 토지나 건물 등은 소재지별로 면적과 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양권, 임차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차액의 이유를, ▲선관위의 안내에 따른 것 ▲실수로 누락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소명했다. 특히, 일부의원이 실거래가를 반영으로 가액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매수일자가 2018년 8월이므로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시에도 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 했다.

5. 경실련은 자료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의 심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아 허위 재산신고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경실련은 각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는 허위 재산신고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차액 및 해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8명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 특히 부동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선관위가 배포한 안내서에 따랐다는 국회의원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히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7. 또한 경실련은 오늘 선관위 추가조사 요청 외 허위신고 의혹이 큰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의혹으로 내일(9월 29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끝”.

월, 2020/09/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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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하도급법의 서면발급·보존 조항(§3)의 중요성
○ 일반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원사업자보다 열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열위적 지위는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하도급법령 임.
참고로 하도급법 체계는 「목적·정의 → 서면발급·부당특약 금지 → 부당행위 금지(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요구 등) → 설계변경·대금조정 → 분쟁조정 → 벌칙·손해배상」의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하도급법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 할 것인데, 사후적 처벌에 해당되는 ‘벌칙·손해배상’ 규정은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또한 먼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하도급거래행위 성립), 이에 하도급법은 서면발급·보존 조항을 목적(§1)·정의(§2) 바로 다음 조항인 제3조에 배치시키고 있고, 서면발급과 관련되는 부당특약금지는 제3조의4로 편재되어져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법령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고시·지침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행 공정위 고시·지침 중 부당행위 금지와 관련된 것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336호)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2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1호)
○ 그리고 공정위는 2011. 12.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23호「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서면발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됨.
공정위는 지침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5. 1. 6. 동 예규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예규내용을 하도급법령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6. 3. 29. 하도급법 제3조가 일부 개정하여 하도급위탁 이후의 변경위탁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의무를 명확하게 마련하였음(<표 1> 참조).

2. 서면미발급은 하도급대금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
○ 동등한 지위의 사인(私人)간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행前 서면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분쟁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때문에 하도급거래에서의 사전 서면작성·발급은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아래 [그림]은 서면미발급으로 파생되는 분쟁사안 및 흐름을 도식화한 것임.

○ (하도급 조문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면발급·보존 조항이 하도급법 제3조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행위가 ‘서면발급’이기 때문일 것임.
○ <표 2>는 하도급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인데, 살펴보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대금미지급을 제외할 경우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반행위 신고시,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을 적시하지 않아 시정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서면미발급 시정실적으로 보면, 2012부터 2015년까지는 위반건수가 많았으나 2016년경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하여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의무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시정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예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임.

Ⅲ. 도입효과 및 향후 개선방향

[도입효과]
○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을 사전적 예방효과가 가장 크므로, 서면발급 강조는 가장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에 해당함.
○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토록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한 이후부터 시정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서면발급 위반 행위유형을 상향(부과점수 1점 → 3점)하면 불공정거래 개선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 상향(1점 → 3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사전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행위(서면발급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할 것임.

[향후 개선방향]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를 상향시키더라도 서면미발급에 따른 손해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홍보·교육을 상설화하고 서면발급 인식전환을 유인해야 함.
○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무작위 현장실사하여 서면발급 실태를 주기적 조사 필요.

보도자료_『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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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의 땅값 변동 분석]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땅값 62% 상승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에서 35%로 더 낮아졌다.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으로 판단된다.

공시지가 조작으로 아파트 보유 서민이 재벌보다 세금 2배 더 내

경실련이 1990년 이후 지난 30년 서울지역 비강남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땅값은 90년 대비 8.7배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세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나타났고,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 발표가 거짓임이 재확인됐다.

아파트 땅값 시세 변화(정권별)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폭등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재벌과 토건 세력에게 안겨주고 있다.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은 14%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위에서 관료들이 편향된 통계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왔음이 밝혀지며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재확인됐다. 경실련은 정부의 집값 폭등의 실태와 조작된 부동산 통계실태를 드러내기 위해 지속해서 집값, 땅값, 공시지가를 조사발표 해왔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 서울 강남 3구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 발표했다.

이번에는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땅값 변화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에 위치한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 세대이며,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비강남 주요단지의 1990년 땅값은 평당 687만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땅값은 5,995만원으로 90년 대비 8.7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1,471만원, 7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2,289만원, 62% 상승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평당 3,760만원 올랐고, 상승액 5,307만원의 71%를 차지했다. 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90년 땅값의 3.3배가 상승, 역대 최고였다.
보유세 등 60여 세금 등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는 90년 평당 305만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6.8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633만원, 9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511만원, 32% 상승하여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

노태우 정부 말인 1993년 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4%였고, 공시지가를 2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노무현 정부 말인 2003년 1월에는 38%로 더 낮아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 2013년 1월 44%로 반등했지만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1월 35%로 다시 낮아졌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정권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음에도 땅값이 역대 최고로 폭등한 결과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속했다.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전년보다 0.7%p 제고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도 낮을 뿐 아니라 아파트별로도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 매우 편차가 컸으며,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30년간 비강남 지역 아파트 땅값은 약 8배, 5천만원 넘게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는 사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시세를 35%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만 1,800억원이다. 막대한 조사비용이 낭비되고, 세수마저 크게 손실되고 있다. 게다가 시세반영률은 지역마다 연도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아파트는 건물값을 포함한 통계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즉,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경실련의 문제 제기로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토부는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시지가 제도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려 버린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고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비강남 주요아파트의 공시지가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공시지가는 32%, 511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땅값 시세는 공시지가 상승액의 4배 이상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은 전 정권 43%보다 낮은 35%로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2020년 시세반영률이 35%이므로 현재 공시지가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 올 초 정부가 밝힌 것처럼 1년에 1%씩 높여서는 40년이 넘게 걸리게 된다. 조속히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철저한 가격검증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별‧지역별‧아파트별로 시세반영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아파트별로 수십년간 불공정하게 공시지가가 책정해 왔음이 확인됐다. 공시지가 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내고 검증된 가격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셋째,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지에 연동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법과 원칙, 기준만을 정하고 실질적인 공시지가 산정은 개별 자치단체에 맡긴다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부동산 관련 정부통계는 총체적 난국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 개선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금, 2020/10/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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