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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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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admin | 금, 2020/06/05- 01:02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즘 공화국 개념을 사회복지주의의 근거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화국 개념은 ‘합의체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가기관 중 최고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것이 공화국의 원래 의미이다. 공화국 원리에 따라, 헌법은 헌법 아래에서 최고의 국가의사인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므로,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발 1. 청렴하고, 2.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3.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수양(修養)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 2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리를 탐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제 국회의원을 해봤으니 즉시 사표를 내고 나올 일이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완전히 실망했었다. 국회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 청산에만 몰두했다. 여당, 야당이 서로 편을 갈라 으르렁거리는 데 시간을 허비할 뿐, 미래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였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가슴속에 미래 청사진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차라리 저들 없는 국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리지는 않았다.

이제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다. 늘 그랬듯이 국민은 절묘하게 선택했다. 국회의석수 300석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여당에 몰아줬다. ‘한 번 해보라!’라는 격려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원래 가슴속에 품고 있던 비전을 실현해 보라는 명령이다.

오늘날 정치는 ‘행정부(대통령) : 입법부(국회)’의 견제 균형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 야당’의 견제 균형이다. 그리고 5분의 3 이상 의결정족수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 국민은 국회의 이런 현대적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줬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여당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하고, 보일 수밖에 없다. 더는 야당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무능을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핑계를 댈 곳이 없어졌다. 자신의 적나라한 진상을 보여야 한다. 평소 품고 살았던 비전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권을 잡겠다고 노력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정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인지, 단순히 정권을 움켜쥐고 장기집권하고 싶었던 것인지,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국민과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제 정권을 잡았고, 더하여 다수 여당이 되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때다.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소수정예 정치인’이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밀을 유지하던 사람들 속에서 뱅뱅 돌 것이 아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가 인재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때다.

그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것을 벌충할 수 있는 국가 인재들을 서둘러 영입해서 함께 걸어갈 시점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내 주머니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있는 수많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다음 정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누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깊이있게 하고 있는지 축적해둬야 한다.

내 편에 속한 사람도 다시 관리해야 한다. 어떤 ‘자리’에 가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 앞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다. 만일 내 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을 없애고 더 좋은 사람을 새로 찾아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내 편 전체가 튼실해질 수 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불성실하고 부정한 사람을 끝까지 옹호하다가 내 편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은 피할 일이다. 편 가르기는 정의, 공정, 올바름을 뒤흔드는 ‘눈의 들보’이고,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다. 시야를 넓게 확보해야 한다.

정권을 잡은 이유는, 국가를 운영할 때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내 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함께 잘사는 민주주의이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국민을 죽여서 더 이상의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상대방과 경쟁자는 필수요소이다. 그들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쟁자와 상대방이 없어질 것을 꿈꾸기보다 진실과 정의를 두고 경쟁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대화와 토론, 비판과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

이곳에서 굳이 21대 국회가 할 일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헌법을 고치는 일, 국가조직을 정비하는 일, 국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일 등등. 국회에서 180 의석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원래부터 가졌던 꿈과 비전을 펼쳐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만일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이나 처리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세비로 맛있는 음식이나 먹을 생각이라면 또한 사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할 일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인다. 우리나라 국가질서에서 정치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치는 시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할 사명(使命)을 다해야 한다. 시장을 모른 채 정치를 한다면 시장에 놀림만 당할 것이다. 시장에 끌려다닌다면 정치의 사명을 저버리는 셈이다. ‘나는 정치가 전공이니, 경제는 모른다’거나 ‘몰라도 된다’라는 어리석은 말은 꺼내지도 말라.

우리 헌법에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조문이 있다. 제119조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정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민은 시장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시장에서 죽고 시장에서 산다. 시장에서 아프고 시장에서 괴로워한다. 국회,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모른다면 국민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것이고, 벌거벗고 활보하는 임금님을 보고 있을 것이다.

진보정권과 진보여당이 마음껏 뜻을 펼칠 기회를 얻었으니 멋있는 정치를 국민에게 선사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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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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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치안정보 ’개념 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10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보경찰이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민간인 사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경찰의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회에 제출했다. 끝

▣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안녕하십니까 ?

2.얼마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수행했던 수많은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보경찰은 삼성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의 장례식에 관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제압할 목적으로 부교육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권위와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을 감시해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권을 위하여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정보경찰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3월 15일 소병훈 의원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주요내용은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당정청 합의를 거쳐 발의된 정부여당안으로 소개되었으며, 소병훈 의원안 또한 경찰청과 협의한 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2018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정보경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4.그러나 이 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정보경찰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약칭 : 정보경찰폐지넷)은 홍익표, 소병훈 의원안 및 조응천 의원안에 대한 입법 의견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5.정보경찰폐지넷은 귀 위원회가 정보경찰 활동과 관련하여 첨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및 정보경찰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191031_질의서_인권위에 정보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금, 2019/11/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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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청원, 미국 정부는 조현천 체포에 적극 나서라 -한국 정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구 상태 – 조현천, 계엄 문건 핵심인물 미국 도피 잠적 중 편집부 최근 군인권센터의 추가폭로로 불법 계엄령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지난 10월31일 미국 백악관 누리집 내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 미국정부는 조현천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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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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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편들기, 한일 청구권협정 갈등 악화 원인 -미 코네티컷대 교수 ‘미국의 더러운 비밀’ 뉴욕타임스 기고 -한일 갈등 미국의 일본 편들기와 한국에 대한 편견 짚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갈등의 원인이 미국의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인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지난달 23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서 ‘America’s Dirty Secr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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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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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 – 2016년 11월~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편집부(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의심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 내용과는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에 당시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깊게 관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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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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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호소하는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43억 지출

– 김용균 참사 부른 한국서부발전 3년 연속 ‘안전경영대상’, 채용비리 온상 강원랜드 3년 연속 ‘인적자원개발대상’ 받아 –

– 공공기관장 경영성과 홍보위해 막대한 세금 써, 시상식에 들러리 서는 정부부처 –

경실련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돈 주고 상 받기 실태에 이어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결과를 공개한다.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307개 공공기관이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4년에서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받은 상과 지출한 돈을 분석했다.

1. 공공기관이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43.8억 원

지난 5년간 307개 중 90개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516개의 상을 받고 총 43.8억 원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은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전달됐으며 언론사 265건에 22.3억 원, 민간단체 261건에 21.4억 원이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 공개해 실제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써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건에 4.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27건에 3.5억, 국민연금공단 36건에 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기관이 받은 상 516개 중 35.5%인 183개, 지출한 돈 43.8억 원 중 45.0%인 19.7억 원을 차지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수여된 상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걸쳐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며, 서부발전은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주최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 지출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로 주최 단체인 한국HRD협회는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실질적 경영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밝혔지만, 채용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강화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공공기관 소관 부처로 보면,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이 121건의 상을 받고 13.2억 원의 돈을 지출했다. 2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103건에 9.1억 원, 3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58건에 6.4억 원을 지출했다. 이들 3개 부처 산하 40개 공공기관이 받은 상은 전체의 516건 중 54.7%인 282건이며, 금액으로는 65.3%에 해당하는 28.7억 원이었다.

이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관세청, 국방부, 문화재청, 소방청 등 10개 부처의 산하 22개 공공기관은 상을 받지도 돈을 주지도 않았다.

※ 총합계 건수는 526건이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한 10건을 빼고 계산함.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5개 언론사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언론인협회 등 3개 민간단체가 공공기관에 준 상은 총 306개이며 금액으로는 약 32억 원에 이른다. 이는 각각 전체의 60%와 72%에 해당한다. 민간단체인 한국능률협회가 39건에 7.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으며, 중앙일보가 63건에 6.5억 원, 동아일보가 51건에 5.7억 원, 조선일보가 45건에 3.8억 원 순으로 많았다.

2. 시상식에 들러리 서는 정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료 부실로 지자체·공공기관에서 회신 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통계에 근거함

각 시상식 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정부 부처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시상식에 후원한 것은 3,566건에 이른다. 후원 형태로는 정부 부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부처의 장 이름으로 상장을 수여했다.

정부 부처가 3,566건의 후원 중 상주고 돈 받는 7개 주요 언론사의 시상식에 480건을 후원했다. 산업통산자원부 137건, 금융위원회 68건, 농림축산식품부 5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건, 고용노동부가 45건이었다.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5년간 산업통산자원부는 5건만 후원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4건을 후원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산자부와 농림부의 답변이 거짓이거나,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가 엉터리거나, 언론사가 산자부와 농림부의 명칭을 도용했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3.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시상식을 후원도 심각한 문제다.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면 권위는 올라가고 더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이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는 참여하는 후원은 근절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돈을 받고 상을 파는 관행’이 드러날 경우 향후 후원 참여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 10개 부처는 후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1개 부처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사례를 볼 때 후원 참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않고 있었다.

월, 2019/11/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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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10시 40분, 국회 정론관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과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의 청원안에는 ▶경찰법의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직법 제2조 경찰관의 임무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경직법상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정보경찰폐지 촉구 입법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11/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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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첨부파일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1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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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지금당장 정치개혁! 2019 여의도 불꽃 집회”를 안내 드립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15:00 ~ 17:00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010-4972-0252)

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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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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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촉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각각 11월 27일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편법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개혁을 위한 최소 기준인 현행 패스트트랙 입법이 국회를 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서명운동은 지역경실련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온라인 서명은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캠페인 사이트(campaigns.kr/campaigns/199)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과 지역의 주요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은 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차적으로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을 국회와 각 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공수처법 통과촉구 서명하러 가기

목, 2019/11/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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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법령의 제·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통과를 앞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제28조의 조례 부분은 자치입법권 관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법률에 위임이라는 단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제약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다른 조항들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임기 초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 정책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통합되고,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국정과제 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은 정부는 자치분권 의지가 후퇴 되지 않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첨부파일 :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화, 2019/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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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무리한 분담금 요구, 한국에 모욕 -사설 통해 강한 우려와 함께 맹비난 -주한미군 미국 주둔 시 더 많은 비용 들 것 -이미 유지비 절반 부담에 막대한 무기구입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으로 편집국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주한미군분담금 대폭인상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1일 편집국(The Editorial Board) 명의로 된 ‘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한반도에서 트럼프의 루즈-루즈(양자 모두 패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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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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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점검을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별첨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월, 2019/11/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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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사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 취지 발언 : 김영미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감사청구 내용 설명 : 장철원 변호사 (법무법인 정상,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활동계획 설명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1) 돈 주고 상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태
경실련의 조사 결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600건 64억 원, 민간단체에 545건 2억 원을 지출함. 다만,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2)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 됨.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인바,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큼.

3) 정보 비공개 및 부실한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함.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4)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이용당하는 정부부처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는바,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면 권위는 올라가고 더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이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시상식을 후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됨.

5)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불이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했음.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함.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익감사청구서

수, 2019/11/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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