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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전경련이 7년째 화학물질 안전망을 흔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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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전경련이 7년째 화학물질 안전망을 흔드는 이유

admin | 금, 2020/06/05- 02:09

국정농단 이후에도 여전한, 재계의 부끄러운 주장들

 

[caption id="attachment_207514" align="aligncenter" width="502"] ⓒ교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caption]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알려줄래?”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그렇다면 아무 길로나 가도 상관없어.”

 

 이상한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묘하게도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책이 떠올랐다. 화학물질 안전망 강화와 규제 완화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간담회가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caption]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완화는 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날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다. 제도의 기반을 흔들지 않고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환경부도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caption]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인허가 규제완화 방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재계의 요구사항이 하나씩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조치들이 재계주장의 여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선별해서 대응할 수 있다지만, 정말로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감사원 유해화학물질 실태 공개문[/caption]

정작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대목은 특히 실망스러웠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망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거듭 울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재계는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다. 화평법을 2021년까지 유예토록 한 것이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시험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연간100kg라는 기준이 과하다는 것이다. 전경련도 동조했다. 신규물질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요구였다.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도 언급했다. 이제는 유해·중점 화학물질만 등록하자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2배 이상 늘렸다.(159->338개로 증가)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생략 품목도 많아졌다.(159->338개로 확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다시 마주한 7년 전 재계의 흑역사

[caption id="attachment_207518" align="aligncenter" width="300"] 저자 김신범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물질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이유들은 충분해보였다. 그런데도 재계의 주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현실이 답답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책을 찾다가,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2017년에 나온 이 책의 저자는 김신범 부소장이었다. 그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화학물질과 씨름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책은 의외로 술술 넘어갔다. 수의학을 전공한 그가 대학원에 진학해 산업보건을 공부하기까지, 원진레이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산업재해’를 연구하기까지 젊은 시절 그가 겪었던 방황과 고민들도 담겨있었다. 발암물질을 감시하며 산업현장에서 싸워온 스토리도 흥미로웠다. 정신없이 그의 이야기에 빠지다 보니, 화평법 시행령을 논의하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화학물질 안전망 약화에도 앞장선 국정농단 세력들

“2013년에 화관법과 화평법을 도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를 웃지 못하게 한 걸까? 다음 문단에서 그가 우려한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신문들 마다 사설로 두 법률을 공격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낮추라는 압력에 시달렸다. (…) 심하게 말하면 화학사고로 노동자나 주민은 죽을 수 있어도, 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소름이 돋았다. 과거에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다.

“화평법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재계 입장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망의 내용들이 후퇴함에 따라) 이 법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 모호해져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다. 2011년 참사가 알려지고 2012년 불산누출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9" align="aligncenter" width="500"] ⓒ노컷뉴스[/caption]

 

그는 이 모든 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화관법과 화평법이 기업을 못살게 구는 과잉규제라는 말이었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할 때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새로 생긴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명령한 셈이다. 환경부장관은 즉각 반응했다. 전경련은 하위법령 제정방침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20"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는 고용이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장이 작성한 글을 인용했다. 재계는 애초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시행령 하나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안전망 전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을까?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저자의 심경을 듣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다.

 

거침없이 규제완화를 외치던, 기업들의 적나라했던 모습들

그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업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다. 그는 재계의 적나라한 요구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는데 갑자기 법을 지키라고 하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제품을 만들 때 화학물질의 독성을 일일이 다 파악하라고 하면 제품 만들 수 없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해외기업에게 독성정보 달라 요청해봐야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사서 써야하는 기업의 고충을 알고 있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하는 격이었다. 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말이다. 그의 지적이 아프게 다가왔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성분과 독성을 다 확인하지도 않고 만들고 있다니! 그게 내가 알았어야 하는 세상의 물정이었다. 회의를 통해 기업들은 원하던 것을 대부분 가져갔다. 우리는 너무 무력했다.”

 

다시 규제완화를 외치는 재계, 기로에 선 화학물질 안전망

그의 경험은 무려 7년이 지난 일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도 재계의 행보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화학물질 참사들의 여파는 잊혀져간다. 재계는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규제완화라는 익숙한 주장들을 다시 내놓는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큰 고비를 맞은 것 같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지켜내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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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 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 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국론 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 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수, 2021/0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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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2021/02/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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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봄봄 봄이왔어요~ ♬

오늘은 우리열매반 친구들과 입학식을 했습니다.
봄이 되어서 깨어난 맹꽁이도 알아보고~  봄 식물 및 나물도 알아보았습니다.

활동하기전에 재밌는 운동을 하면서 추운날씨에 대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겨울사이 떨어진 솔방울을 모아볼까요~?
솔방울 모양에 수분에 따른 변화도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신났어요~!

봄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친구와 자연을 관찰하니 즐거움도 두배 재미도 두배가 되었어요~!
너와 함께라서 좋아~~^♡^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생강나무를 알아보았어요~
산수유와 생강나무를 직접보면서 확인하니 더욱 즐거웠습니다.

열매반 친구들 다음에도 즐겁게 만나요~★

 

일, 2021/03/1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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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산림청은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을 종횡무진 하며 산림파괴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린 풀뿌리 환경운동가, 양심 있는 전문가, 무엇보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만든 결과다.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 베어 탄소 흡수 잘하는 기후수종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조림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한다. 

1.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라.  

2.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 하라.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 

3.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 

4.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라  

산림탄소 전략 뿐 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1/06/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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