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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운동본부,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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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운동본부,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admin | 금, 2020/06/05- 03:02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00m)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기조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하라(소파개정)

: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3) 철저한 기지오염조사로 완5전하게 정화하라(환경적 측면에서, 옛유엔사,춘천기지 사례 등)

: 김은희 대표(용산미군기지 온전환 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4) 서울시와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은철 본부장(민주노총 서울본부)

 

5)기자회견문 낭독

: 녹색연합, 각 진보정당


[기자회견문]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오염의 책임을 지고, 제대로 반환하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을 공개하고, 철저하게 기지내부 오염을 조사해야 한다

미군 잔류 없이 용산기지 터를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한국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반환 이전부터 부평미군기지는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었다.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유해물질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막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4개의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정부추산 무려 1140억 원이다. 하지만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곧 반환받을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정부 당국은 쉬쉬하며 물밑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반환 이후 공원화 계획만 발표하고, 기지 내부의 호텔과 헬기장 등 미군이 원하는 구역은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70년 이상 서울 정중앙의 공간을 사용하다가 오염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일부 미군 잔류 공간을 남긴 채 반환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및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과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정부가 파악조차 못한, 용산기지 내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확인하여 발표하였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SOFA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용산을 포함 ‘미군기지’라는 공간은 한국 사회의 성역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군기지를 미리 반환받고, 미군 측에 정화 책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정화해도 최근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처럼 오염과 폐기물이 다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검역, 알권리 등 각 분야에서 한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주한미군주둔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SOFA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반환 협상 국면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서울시는 밀실에서 미군 측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환경피해와 관련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3. 정부와 서울시는 110년 이상 외국군이 사용했던 용산 기지 터를 미군의 잔류 없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4.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5.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과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용산을 온전히 돌려받기를 원한다. 오염을 미군이 책임지고, 미군이 잔류하지 않는 온전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희망한다. 용산 반환협상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환경주권확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정보공개운동과 1인시위, 직접행동, 정부 및 서울시, 국회를 추동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202064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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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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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모임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두환등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우리 모임은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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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5:2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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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조차 한차례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오늘(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TF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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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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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교수법률가 의견서 기자회견 160119

화, 2016/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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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경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진 이후 317일 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힘겹게 사투를 벌여 온 故백남기 농민이 2016. 9. 25. 오후 2시경 세상을 떠났다. 우리 모임은 故백남기 농민의 삶과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린다. 故백남기 농민은 우리 시대 지식인과 농민의 사표였다. 우리 모임은 故백남기 농민을 보내면서 그 분의 삶을 우리 활동의 지표와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그런데 故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은 생전에 사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패륜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016. 9. 25. 새벽부터 병원 외곽과 통로에 경력들을 배치하는 한편, 가족과 대책위 관계자들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들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끝내 검찰에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런 행위를 제지해야 할 검찰도 그렇게 하기는커녕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새벽 1시 30분경 법원에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에 검시를 담당한 검안의의 의견서라도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새벽 검찰의 부검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피해를 입은 직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인이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된 상황, 경찰의 집중 표적 살수에 의해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병원으로의 이송까지 그 전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 있어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 왔고, 모임은 고인에게 직사살수를 하였던 충남9호 살수차량의 CCTV 영상, 그리고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초기 병원 CT촬영을 비롯한 일체의 진료기록이 사망원인과 결과를 명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고도 법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수차 밝힌바 있다.

고인의 뇌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도 2015. 11. 16.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으로,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고인의) 발병원인은 경찰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이라면서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상태 및 약물투여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고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어제(25일) 검사와 대리인, 의사들이 입회하에 실시된 검시과정에서도, ① 병원 입원 직후 뇌수술을 위해 절개한 두개골 부분(손바닥 만한 크기)에서 길이 5cm 이상의 골절상, ② 또한 안구 출혈, ③ 아래 이빨 3개가 일부 깨진 점 등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연구소 법의관은 ①은 처음 직사살포 직후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②·③의 원인이 직사살포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검시만으로는 확실치 않지만, 사고발생당시 의료기록과 CCTV 등을 종합하여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법의관은 병원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채 검시한 상태였음에도 80% 이상의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고, 진료기록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면 충분히 사망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찰은 영장신청을 하여 고인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려 하였다.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부검이 강행되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번 영장기각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찰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 ‘경찰벽’으로 병원 입구를 막고, 심지어 선종이후에도 문상객의 출입을 막았다. 이는 고인의 안타까움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경거망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경찰벽부터 설치하여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이로써 어떤 불상사를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경찰이 이토록 민감하게 서둘러 경찰병력을 통하여 출입을 방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직사 물대포를 통한 살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가해자인 경찰은 자중하고 또 자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보도를 보면 여전히 검·경은 부검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법의관도 밝힌 바와 같이 고인은 이미 317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술 등 지속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아왔기에, 이제 와 부검을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기록을 종합하는 것 이상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 규명을 명분으로 부검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어떠한 의학적·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인은 가해자인 경찰의 폭력적인 살수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응급실에 실려 왔을 당시 상태가 위중하여 수술조차 불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317일간 사투를 벌여왔을 만큼 생전에 건강했던 고인이다. 이처럼 건강하던 남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유족들에게, 경찰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도 없다가 고인의 사망 후 일사천리 무리하게 경찰벽을 설치하고 부검을 신청하였다. 법원이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행하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다. 검·경은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고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와 중환자실에서의 상세한 의료기록, 검안의의 의견서 등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부검절차는 불필요하다. 부검을 강행하려는 검·경의 시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까지 수사를 소홀히해온 책임을 부검강행으로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검·경이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킬 뜻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할 것이다.

 

 

20169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9/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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