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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후기] 물 분야의 그린뉴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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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후기] 물 분야의 그린뉴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admin | 목, 2020/06/04- 02:29

 

[caption id="attachment_207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 참여자들의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0일 오전 10시, 강살리기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날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그린뉴딜에서 우리는 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좋은 규제가 바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한국의 녹색성장을 되돌아보아야 하며, 기존 주력산업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그린뉴딜 정책이 주류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11개의 물순환분야의 그린뉴딜 사업을 제안하는 발제 후, 현장에 참여한 40여명의 관계기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투표를 통해 ▶그린뉴딜 적합성, ▶사회적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의 세 가지 분야를 평가하여 가장 인상적인 발제들을 선정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업은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회복’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에 산재한 3만 4천여개의 보가 일으키는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의 보 철거 사업을 제시하였다. 주체와 실행력이 갖춰지면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생태ㆍ수질 개선 및 전국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사업은 ‘친환경 녹색전환 수상태양광사업’이었다. 발제를 맡은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 부장은 온실가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댐의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기존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임야의 재개발을 막아 보전할 수 있음 또한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로 표를 받은 사업은 ‘기후변화시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의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자연자산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기본소득에 대입한 사업을 발제하였다.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기위해 지방상수원이 갖는 역할이 크지만 각종 개발민원으로 인해 해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서비스 공급자인 지역주민에 대해 수혜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공급자인 지역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보호구역 주체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의 ‘물-에너지-도시 Nexus 녹색인프라 전환 사업(도시 그린리모델링)’,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의 ‘시민 참여 하천 가꾸기 및 강 문화 활성화’, 최승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노후 수도시설 조사 및 개선’, 이상현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시민참여 수돗물 관리’,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의 ‘멸종위기 어류 보전과 생태하천 지키기’,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의 ‘대청댐 중초천 사례를 통한 댐 상류 하천복원사업’, 김미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발제가 있었다.

 

이날 논의한 발제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제안서는 각 정당 관계자와 관련 부처에 발송되었다.

 

첨부 : [제안서]한국판-뉴딜과-물분야의-그린뉴딜.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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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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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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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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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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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관람권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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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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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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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두근두근 ~  가을  신입회원모임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멋진 가을날, 성북동 호두나무집으로 놀러오세요~      오셔서...
수, 2016/09/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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