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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금평가결과 (기획재정부.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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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금평가결과 (기획재정부. 2020.6)

admin | 화, 2020/06/02- 15:00

 


D2005077-2020년 기금평가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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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5.26.() 국무회의에 보고

 

존치평가 결과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 권고

 

자산운용평가 결과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이

탁월등급으로 평가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15월간 평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5.28.)

 

 

< 기금평가제도 개요 >

 

 

(기금평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구성

 

- (존치평가) 기금의 존치타당성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

 

* 매년 전체기금(67)1/3씩 평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기금

 

- (자산운용평가) 여유자금 운용적정성 평가*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과 격년 평가 기금(24)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5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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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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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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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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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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