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지난 5월 20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당연가입 방식으로 적용 하기로 함 ◦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120~27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음 ◦ 둘째,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 셋째,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 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함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