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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노성준(국회입법조사처.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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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노성준(국회입법조사처. 2020.5)

admin | 화, 2020/06/02- 14:46


(NARS+현안분석+제137호-20200529)+예술인+고용보험+도입의+현황과+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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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난 5월 20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당연가입 방식으로 적용 하기로 함
◦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120~27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음
◦ 둘째,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 셋째,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 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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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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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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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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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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