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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국제금융센터.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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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국제금융센터. 2020.6)

admin | 화, 2020/06/02- 01:58


200525-포스트+코로나+글로벌+실업+증가와+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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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 코 로나 19 의 파동 Wave)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봉쇄 및 이동제한령 등으로 글로벌 각지에서 실업 급증
 ILO는 세계 노동가능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억명이 취 약한 상 황 에 처해 있으며 2분기 중 3.05억건억건(48h/주 노 동시간 환 산 時 )의 실업 발생 가능성 시 사사(4.29일 기준기준 
 특징 ] ▲실업률의 글로벌 동반 급등 ▲단 기 간 내 증가폭 최대 ▲실업상태 장기화 가능성 등  (이례적 동반 실업급증실업급증)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08년 GFC 당시 선진국과 신흥국의 실업률은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으나 `20년 들어 동시 에 급상승
 (단기간내 최대최대) 전년대비 상승폭과 월간 속도 면에서 장기평균 치 를 크게 상회
– 시 장에서 추산한 `20년 실업률 예상치를 적용해 볼 경우 G8은 `19년보다 +4.62%p✽ , BRICs는 +1.72%p. `83~`19년 G8 연 간편차 평균은 -0.11%p, BRICs는 -0.06%p에 불 과
* G8 상 승 폭이 더 큰 것 은 ❶ 집 계 대 상 노 동자 비 중 이 신흥국 보다 크 고 ❷ 일 시 해 고 후 재 고용 등이 허 용되기 때 문
 (구조적 장기 화 소지소지) 고질적인 이력효과이력효과(Hysteresis effect)에 다 기업의 방어적 경영경영, 재택근무 및 비 대면 경 제제(Untact economy) 증가 등이 겹쳐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
 영향 ] ▲필립스곡선의 극단적 평탄화 ▲ 저물가 d isinflation 의 국가간 전염 ▲가계 부 채 부실화 등을 촉 발
 (필립스곡선 평탄화평탄화) 가처분소득의 우선적 부채상환과 소비이연 등으로 수요 부진이 만성화되어 필립스곡선 기울기가 0에 근접근접(실 업 총수요 국민소득 물 가 ↓↓)
 (저물가 압력 전염전염) 교역을 통해 국가들간에 저 물가가 전이전이(exporting deflation)되고되고, 주요국 저물가 형성 時 여타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동반 약화
 (가계부 채 부실화부실화) 고실업 · 저 물가 下 소득 정체와 주택가격 하락 , 임대수익 축소 등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낮 아지고 명목부채 부담이 증가하 는 Debt deflation✽ 현 상 발 생
* 물 가하락 가 계의 실 질 이자 비 용 채 무부담 완 화 위 한 경 쟁적 자 산매각 가 격하락 악 순환순환(Ir. Fisher)
 시 사점 ] 글로벌 실업증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 될 전 망이어서 이로 인해 발 생할 경제 여 건 변 화 와 계층간 갈등 심 화 가 능성에 대 비할 필요
 GFC 이후 G8의 실업률실업률(연 간간) 회 복 에는 9년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BRICs는 6년 소요
 현 재 국 제 사 회 에서는 지난 20년간 ‘워싱턴 컨센서스 下 에 추진된 세계화세계화’로 누 적된 실업증가 및 경제적 불평등 등 에 대 해 계층간 불만이 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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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5호]2021년및중기경제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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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2021년및중기경제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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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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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2021 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잠재성장률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화, 2020/10/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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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4호]2020NABO장기재정전망.pdf
0.92MB


[내용요약]2020NABO장기재정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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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보기↓

 

2020NABO장기재정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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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Ⅲ.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Ⅳ.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Ⅴ. 시나리오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화, 2020/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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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7]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PM최원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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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 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 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 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 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중략>

 

 정책제언
1)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
 출국납부금은 외국의 사례 및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세 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출국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부담금 평가에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은 한 번 입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공항 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항공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과 같 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iii
또한, 현행 레저세가 갖는 한계, 즉 현재는 사행산업에만 부과하고 있어 레저세의 과세대 상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세인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 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전 환・도입할 것을 제안함.

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현재의 출국납부금의 규모 인 약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인천광역시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가 2020년도 기준 약 1,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출국납 부금의 레저세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항 관 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현재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컨테이너세)를 선박 및 항공 화물 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톤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현행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부두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징수할 수 있어 선박 화물의 종류 및 선박화물과 항공화물 간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존재하고 지방세 원 칙에도 보편성의 원칙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함.
따라서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을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지방세로 확대하 여 상대적으로 조세형평 및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톤세의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납세지는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세목이므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됨.
과세대상은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임.
납세의무자는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는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 공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됨.
세율은 선박화물 및 항공화물 모두 톤당 일정 금액(외국의 톤세를 감안할 경우 400원 내 외)으로 설정함.
 톤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6,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톤세수 규모는 항만의 물동량 및 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8년 도 기준 약 6,500억원, 2019년도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임. 이는
2018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163억원의 40배 이상이 되며, 부산광역시에 서 2006년도에 징수한 컨테이너세 923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톤세의 도입으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톤세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할 것임.
또한, 톤세의 도입이 갖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주제어 : 출국납부금, 인천국제공항,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개별소비세, 톤세

수, 2020/10/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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