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해외칼럼[14] 코로나사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해외칼럼[14] 코로나사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admin | 목, 2020/05/28- 19:49

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해관계에 친화적인 기업들은 무엇을 느낄까? 기업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경영자들이 다음 회기의 주주총회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종업원, 소비자, 거래처 그리고 지구환경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급상승하고 있다.

장기간 주식시장이 호황을 유지하는 동안, 주주중심의 오랜 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록적인 수익을 시현하면서 경영책임자들이 혹시나 사업목표를 달성 못하면 자신을 쫓아낼 주주들 보다 제3의 사항들에 대해 보다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용이해 졌다.

코로나의 발발은 상기의 양호한 조건이 지속될 수 없는 황량한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주식가격이 요동치고 글로벌한 공급체계가 교란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최근의 경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중앙은행들은 전염병 발발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조처를 신속히 시행하였고, 기업경영자들은 수익이 다시 반등하기를 여전히 기대한다. 그러나 앞으로 겪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하는 난처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시장의 지원(ESG투자기금을 칭하는 듯)이 두껍게 진행되면서, 종업원들과 고객들 간에 지난 위기에 시행하였던 허리졸라맺기 식의 대처는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높아지고 있다. 조업중단이 지속되면서 과거식의 반전(신속한 회복)역시 어려운 선택으로 남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지면서 경영자들은 항상 그러했듯이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한다: 61%의 경영자들은 기업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비용을 신중하게 줄이려고 한다며 FCLTGlobal 기업조사기관이 밝혔는데 이 기관은 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장기적으로 환경위기에 대처하는 것과 당장의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혼란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눈앞에 압력이 적은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shelve them). 그러나 이를 소홀히 다루면, 국제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의 기준을 수용해온 경영자들이 ESG기금에 의해 감시를 당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기준으로 줄곧 기업을 평가해온 JustCaptial의 책임경영자인 Martin Whittaker는 “불경기를 맞이하면서 ESG기준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주 질의를 받게 된다. 위기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사고를 포기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위축된다”고 경고한다.

‘함께(we)’라는 활력를 주장하고 이에 헌신해야 할 WeWork(공유사무실를 운영하는 세계조직)이 자사소속의 근무자 천 명을 줄이고 청소업무를 외주로 돌리면서 자신의 가치에 변죽만 울렸다. 지난 몇 주간 발생한 급격한 변화로 일상적인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에 무감각해진 것이다.

정상적인 시기에는 주문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이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위기 시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기행위처럼 여겨진다. 아마존은 이번 주에 공정한 가격 규정을 어긴 수천 개의 기업을 거래명단에서 삭제하였고, 뉴욕 주의 상원의원들은 마스크 가격을 올려 받은 소매점들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유사하게 기업들이 종업원의 지위와 직종에 따라 차별된 혜택을 시행한다면, 이는 회사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컴퓨터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는 별도로, 월마트나 맥도날드처럼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나 우버같이 gig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염병에 대한 염려가 비대면 노동을 활성화시킨다. “뉴욕시민들은 자신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음식을 배달받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아마존 소속 소포와 음식의 배달인들이 병가를 내면 시스템은 무너진다”고 뉴욕대학의 윤리시스템 센터의 주임을 맡고 있는 Alison Taylor는 이야기한다. 윤리적인 기업가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반드시 계약에 넣어야 하며 gig(임시직)노동자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녀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지옥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천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취하는 기업들은 위기의 과정에서 더욱 강해진다. 딜로이트(세계4대 회계법인의 하나)는 2025년까지는 적극적 투자기금의 절반이상이 ESG를 의무규정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성장을 연구하는 조직은 긴 호흡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이 경제의 순화과정과 상관없이 양호한 성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자.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나타난 최근의 수치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어느 정도로 감염되었는지?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경로로 감염되고 있는지? 이는 주요 언론들의 자료를 참조해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수치들은 시장의 불황이 길게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FCLTGolbal(장기행태연구소)책임자인 Sarah Williamson은 주장한다. PayPal(해외결제 신용회사)같은 기업은 자신의 조직표에서 맨아래에 위치한 직원의 근무혜택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호와 지지를 받았다.

이제 기업들이 위기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다:

기업들은 선택의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결정해야 한다. ESG기금으로부터 장기적 관점이 지지를 받는다 해도 경영자들은 단기적 수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압력에 시달린다. 그러나 직원을 해고하고, 거래관계를 쉽게 바꾸고, 환경적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처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갖는 위선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킨다.

1963년에 이미 Stanford 리서치 연구소는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를 이것이 없으면 조직이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즉 주주들보다 이해관계자라는 사항들이 기업의 존속에 매우 긴요하다는 것을 기업경영자들이 깨닫는 데 (팬데믹 덕분으로) 수십 년이 걸린 셈이다.

 

Andrew Edgecliffe-Johnson

FT의 기업분야 해설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1MN7F3GnXfvsUNZ4cTkmpzFgfs1CBUmeI7VHDQ...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20/04/10- 20:15
1
0

UN의 세계 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 년에도 기후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활동폐쇄로 인한 일시적인 탄 배출 감소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WMO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작년은 주기적인 자연기후 현상인 라니냐La-Nina의 냉각효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9년과 함께 기록상 가장 뜨거운 한 해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라니냐 효과가 없었다면 2020년은 관측이래 가장 더운 ‘한해’이었을 것입니다.  2011-2020년은 기록상 가장 뜨거운 십년 단위의 시기였습니다.

극심한 기상현상은 미국과 인도의 허리케인과 사이클론, 호주와 북극의 폭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홍수, 미국의 산불 등 세계적으로 악영향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WMO 사무 총장 인 Taalas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기후 및 이에 따른 영향의 정보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후변화, 극심한 사건의 발생 및 심화, 심각한 손실 및 피해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개개인,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알려줍니다.”

WMO의 기후상황에 대한 보고는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주관하는 글로벌 리더들의  ‘정상 회담 직전에 발표되었으며,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Cop26 유엔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주요 정상들이 사전에 합의해야할 긴급조치, 즉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인 가능한 지구온도의 상승을 2.0C와 1.5C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입니다. 2020년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C 높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올해는 행동의 해입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이미 사람과 지구에 너무 많은 비용(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Cop26기후회의보다 앞서 사전에 2030 년까지 전세계 배출량을 45 %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WMO와 파트너가 작성한 보고서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식량생산, 운송 및 경제 활동의 일시적 감소는 극심한 날씨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탄소 배출량의 추가적인 감소는 대기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20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바다의 80 %는 적어도 한번 이상의 해양폭염을 경험했으며 이는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90 %를 흡수하는 해양의 기록적인 현상입니다..

2. 북극의 해빙량은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최저치에 도달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수천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어 해수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심각한 홍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강타하여 아프리카의 뿔지역에 메뚜기 전염병을 촉발했습니다.

4. 극심한 가뭄은 2020년 남미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브라질에서만 30억 달러에 가까운 농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 미국에서 타오른 산불이 새로운 기록적인 한편에, 호주의 시드니 서부 기온이 48.9 ° C 인 더위 역시 기록을 깼습니다.

6. 북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는 기록상 가장 많은 30 건의 폭풍을 기록했으며 이중 12 건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록입니다.

7. 사이클론 암판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으며 이는 북인도양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이었으며, 필리핀을 가로지른 태풍 고니는 육지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의 기후과학 교수 인 Richard All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CO2 증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Chris Rapley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C 지구기온 상승의 한계라는 파리협약의 지침에 이제 거의 접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기후시스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예측을 불가능하여 점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기후위기의 관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1-04-19.


<<책 소개 바로가기>>

<<온라인 서점 바로가기>>

금, 2021/04/30- 20:36
1
0

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2092...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코로나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8054... rel="nofollow">‘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라는 논제로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린뉴딜 전환과 국가성격의 전환을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금의 전환과 ‘뉴노멀’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노멀'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이전 포럼들의 질문을 이어받아 ‘국가역할의 전환’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전까지의 포럼과 달리 다양한 연구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하나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역할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시각을 공유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럼3] 국가역할의 전환

2021년 08월 18일(수) 오후 4시-6시

 

김만권(진행, 참여사회연구소)

김효민(토론,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민경남(토론, CBS 라디오 PD)

소진형(토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송경호(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 휘(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희경(토론,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행사는 모두 YouTube 스트리밍(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화, 2021/08/03- 20:06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