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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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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admin | 목, 2020/05/28- 18:30

*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장 자주,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하나다. 1986년 국립기상과소에 입사해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 넘게 기후문제의 최전선에서 날씨를 예측하고 탄소배출량을 추적해온 그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보았다.

 


– 도시 소비자로서는 기후위기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

한살림이니 농업이야기를 해보자. 인류는 5만 년 전부터 동물의 뼈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면 뇌 용량은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후 오래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수렵과 채집에 의존해 살아야만 했고, 농업은 1만 년 전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씨 뿌리고 거두는 게 특별히 어렵다거나 당시 인류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만 년 전의 날씨는 극단적이었다. 태풍이나 폭염, 장마나 냉해 등이 지금보다 열 배 많았다고 보면 된다. 지금도 태풍이 지나가면 한 번 정도는 벼를 세우고 해서 버텨낼 수 있지만 그것이 연달아 열 개가 오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1만 년 전 ‘홀로세’가 시작되고 기후가 안정화되면서 비로소 농사가 시작됐다. 오늘날 지구에 78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능력이라기보다 조화로운 기후 덕분인 것이다. 만약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나쁜 날씨가 2~3배만 많이 발생한다 해도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 5억 5천만 년 동안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운석 충돌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멸종된 것이 아니라 기후가 변하며 그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들이 수천수백 년에 걸쳐 죽어간 것이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 그리고 여섯 번째 대멸종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다.

 

– 온대기후에 속해 있고, 고도가 높은 편인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기후위기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2% 정도로 북한의 75%에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것은 우리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서 78%의 식량을 수입할 수 있고 북한은 부족한 25%를 메꿀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오고 식량 수출국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태를 겪게 되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매년 생태발자국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인류가 먹고, 쓰고, 버리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지구의 1.7배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지금 영토의 8.5배를 가져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 필요 면적이 7.6배이고 일본보다도 위이다. 기후위기로 가장 전면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일 수 있다는 뜻이다.

 

–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를 살짝 감지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인류 모두가 매 순간 기후위기를 경험하며 살게 되고 거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과학자들이 1.5℃를 임계점으로 잡는 이유다.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 이상 배출하면 1.5℃를 넘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2018년인데 당시 과학자들은 그 시점을 10년 후로 잡았다. 2년 지났으니 이제 8년 밖에 안 남았다. 8년이 지나고 임계점을 넘어선 후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세먼지는 5일 정도면 햇빛과 반응해 사라지고, 코로나19도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다르다. 위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대처해야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 기후악당국가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과학자들은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고 2050년이 되면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산업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OECD에서 가장 후진국이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기간 화력발전소 7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대응은커녕,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다.

– 좁은 땅, 부족한 햇빛자원 등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조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햇빛에너지의 양은 기온이 아닌 위도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같은 위도대에 속해 있다. 독일 같은 재생에너지 강국은 만주 정도로 위도가 높아 오히려 우리나라의 풍부한 햇빛에너지 자원을 부러워할 정도다.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구밀도가 높더라도 안 쓰는 땅이 훨씬 많지 않나.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사용 가능한 공간을 다 비워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핵발전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은 탓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할 뿐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경쟁력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술혁신으로 태양광발전은 85%가량, 풍력발전은 49% 정도 저렴해졌다. 반면 핵발전 비용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조건이 강화되며 비용이 두 배가 됐다. 환경 문제라 아니더라도 시장성 측면에서 끝난 승부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만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흥청망청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기후위기는 필요의 결핍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과잉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닐까.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1/3이 그대로 버려지고 공업품의 수명도 1~2년이 채 못 되는 세상이다. 지구를 착취하여 만들어낸 성장에 도취되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생활실천 외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텀블러를 쓰고 채식을 한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생태감수성은 분명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의나 도덕심에 따른 실천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도 높지만 그것이 조직화되어 정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인들이 조직화되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법을 바꾸고, 그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아내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

 

–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또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강력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통유리 건물은 짓지 못하고 기존 건물들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소수의 건물주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과 시장을 선출했기에 그런 법안이 나올 수 있었다. 올해 파리시는 시내 지상 주차공간의 절반, 6만 개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보유자들의 반발을 무릅쓸 수 있는 것 또한 파리 시민들이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찬성합니까?’라는 조사는 많이 한다. 다들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까 ‘대응해야 한다’는 답변은 80%가 넘지만 그런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할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낼 정도로 단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매번 기존과 같은, 상상력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뽑은 다음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할 수 있을까.한살림에는 7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다. 정치적 지향과는 별개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정치적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대신 해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글 김현준 편집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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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32-426-2767

월, 2021/02/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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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기획②] ‘생태적 전환’, 지방정부의 성공 조건

토, 2021/02/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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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나눈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기획②] ‘생태적 전환’, 지방정부의 성공 조건

화, 2021/02/0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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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환경운동연합

 

PDF 링크 : 2021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

 

목, 2021/02/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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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2021/02/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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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선거용 특별법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라 국회 국토교통위가 2월16일 오늘부터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2월 19일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결여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심화할 것이 분명한 신공항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 특별법안은 어떤 설명과 […]

The post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토건삽질을 당장 멈춰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2/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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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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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진실입니다.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분명 인류가 자초했다는 것. 우리의 이기와 편의로 집을 잃은 생명들이 코로나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시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묶어내지 못한다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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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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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2.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1/0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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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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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10명
○ 접수기간 : 2021년 2월 18일 ~ 3월 9일
○ 모집대상
- 평소 환경운동연합 컨텐츠를 관심있게 보던 시민
- 유튜브, 특히 환경 관련 컨텐츠를 자주 시청하는 시민
- 외부 컨텐츠 모니터링 경험 우대
○ 리워드 : 문화상품권 2만원권

○  활동일 : 3월 11일(목) 20~21시 / 12일(금) 14~15시 중 택1

○  형식 : 줌 라이브로 진행되며, 진행자가 틀어주는 다섯 편의 짧은 영상을 30분간 시청 후 해당 영상에 대한 의견 및 평가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1시간 가량 소요)

○  모집절차 :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메일 제목 : [모니터링단 지원]
- 기본 인적 사항 : 이름, 나이, 직업(대략적으로 작성해도 무방),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외부 컨텐츠 모니터링 경험 혹은 유사 경험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평소 이용하는 컨텐츠 플랫폼과, 자주 보는 컨텐츠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ex.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vlog와 TED강연 자주 시청)
- 기존 환경운동연합 컨텐츠(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중
- 좋았거나 / 아쉬웠던 컨텐츠를 하나 골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ex. 3분똑딱 전기요금 편 -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쉽게 풀어주어서 좋았습니다.)
- 원하는 모니터링 날짜를 골라주세요(택1)
① 3월 11일(목) 20시
② 3월 12일(금) 14시

토, 2021/02/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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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국토부, 기재부, 해수부, 법무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 논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심하여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전국 어디서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25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목표는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과정의 공정성'인가?

2021년 2월 26일은 여야가 손잡고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 02. 26.

환경운동연합

토, 2021/02/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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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행동에 나서는 한살림의 약속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운동을 더욱 깊고 넓게 펼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던져준 충격과 어려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지만 과연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기계문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온 인간의 활동은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을 낳았고,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기후위기는 감염병 유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우리 밥상의 근본이 되는 농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작년 참깨 농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참깨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내일은 주식인 쌀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건강과 밥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올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후위기라는 폭주 기관차가 향하는 ‘예견된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풍요를 누려온 생활과 생각을 바꾸는 생태적 대전환을 향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었을 때 자연생태계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깨끗해지는 등 생태계가 생명 회복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살림은 일찍이 ‘한살림선언’을 통해 죽임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문명 전환을 통한 생명살림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을 다하자는 약속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본을 생각하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도랑을 흐르는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살림운동 30여 년 동안 지향해 온 ‘생명살림’의 길을 향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입니다. 한살림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핵심 실천과제로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선정했습니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의 경험을 살려 지구를 살리는 지구살림 운동을 적극 펼쳐가야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들은 재생비누 만들기, 장바구니 들기, 개인컵 사용하기와 같은 생활문화운동을 일찍부터 펼쳐왔습니다. 병재사용운동, 옷되살림운동, 우유갑 회수운동과 같은 생활인들이 일상에서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실천운동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살림연합 대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자는 약속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한살림 식구들은 기후위기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학습과 공부모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둘, 지구 생태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생활실천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셋, 한살림의 사무공간과 매장, 물류 등 모든 공간과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에 뜻을 함께하는 이웃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책과 제도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2021년 한살림연합 대의원 일동

 

화, 2021/03/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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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철회 결단 촉구 기자회견> “제주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순서 (사회: 윤상훈/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집행위원장)1) 발언 장하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사무국장)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이상현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2)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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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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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목, 2021/03/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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