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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도형 지역화폐,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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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도형 지역화폐, 이대로 좋은가

admin | 화, 2020/05/26- 18:38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2020년 기획강좌가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의 네트워크인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회적경제의 기본인 돈, 관계, 공존, 돌봄, 사회, 경영, 노동의 철학을 총 7강에 걸쳐 학습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기획강좌의 내용을 간추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희망제작소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것”에 한 발짝 다가서고자 합니다.

1강 돈의 철학 | 관 주도형 지역화폐, 이대로 좋은가-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공동체의 돈, 지역화폐

지역화폐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무이자 또는 감가(마이너스 이자)하는 돈”을 뜻한다. “감가”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돈을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을 때 가치가 떨어지도록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공동체 안에서 돌도록 설계되어서 사람의 얼굴을 한 “공동체의 돈”이라고도 불린다. 지역화폐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형 경제의 확립을, 윤리적 측면에서는 호혜적 교환을 통해 서로 돕는 공동의 관계나 윤리 재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역화폐 시스템의 특성 및 사례

지역화폐는 가치 기준(노동시간, 특정 상품, 정책 등과 연계)과 발행방식(지폐, 계좌, 어음, 수표, 카드·모바일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지닌다.

기존 화폐경제 시스템에서는 화폐가 외부에서 유입되고 개인들 사이를 왕래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외부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역화폐 시스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물물교환처럼 교환되니 적은 돈만 있으면 된다. 자원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므로 지역 주민은 지역화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 지역경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복지, 문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바스크지역 바욘(Bayonne)의 지역화폐 외스코(Eusko)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바스크어인 외스카라(Euskara)의 보존과 확산 역시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는 기본소득실험(B-MINCOME)으로 주민들에게 지급총액의 25%를 지역화폐 REC((Recurs Econòmic Ciutadà)로 나누어준다. REC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발행돼 모바일 앱, QR코드를 통해 거래된다.

국내 지역화폐 운동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동은 1996년 격월간지 ‘녹색평론’에 지역화폐 레츠(LETS)가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56개 이상의 지역화폐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약 20년 역사를 가진 대전의 ‘한밭레츠’가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로 알려져 있다.

사실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한밭레츠를 비롯한 소수의 지역화폐 운동 단체도 회원 수와 비교해 거래 규모나 내용 면에서 아주 성공한 경제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한 이웃 관계 형성, 유휴 노동력 활용, 공동체와 생태계 원리를 따르는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 창출 등 지역화폐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화폐는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재단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보인다. 전국의 지역화폐 운동 주체를 네트워크화한 연대조직과 연구기관의 부재로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관 주도로 탄생한 신유형 지역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은 2020년 기준 199개 지자체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해법이라 판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지역 상품권 발행총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역 상품권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할인, 추가적립, 캐시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 없이 발행총액만 보고 인천시, 경기도(특히 성남, 시흥시 등) 사례만 벤치마킹하는 실정이다.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 캐시백 혜택 등으로 이익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계층 간 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행성 업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중고차와 귀금속 구매에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이 수억 원이 넘었고, 유흥주점에서도 수천만 원 결제한 사례가 있었다.

정교하게 지역 상품권을 설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홍보·판매에만 치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차이 나면서 지역 간 불평등 및 양극화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연간 예상 결제액 예측의 잘못으로 상반기에만 이미 결제액 예상치에 육박했고, 캐시백에만 투입되는 국·시비(국비 4%, 시비 2%, 구·군비 2~4%)가 확보예산을 초과한 문제 또한 발생했다.

지역 상품권의 발행액이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6~10% 싸게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을 지역민이 사들인 후 다시 중개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물론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기획강좌 현장의 모습

관 주도형 지역화폐 문제점 개선방안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방식을 창안하고 개발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 먼저, 청년취업희망카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사회복지기금과 연계된 지역화폐 시스템(정책발행)을 구축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인 지역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반적인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발행을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훼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도입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인 논쟁을 거친 후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화폐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행·재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세계 전역에서 지금까지 실험해 온 지역화폐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전(재활용), 에너지 문제, 사회복지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예: 브라질의 에코엘치(ECOELCE) – 전력회사,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해 개발)

사실 관 주도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을 당장 바로 잡긴 어렵다. 행정안전부에서 4%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일반발행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의 지원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박용남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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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5주년 집담회 – 민간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
3편, 2021년 민간싱크탱크의 새로운 어젠다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집담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3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촬영일 : 2021.03.26.

수, 2021/04/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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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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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씨앗을 품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감염병의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열과 갈등, 비전 부재의 혼란, 양극화의 그늘 같은
해묵었으나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씨앗만큼 단단한 것은 없습니다.
대안을 꿈꾸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희망제작소 곁에 계신 시민 분들과
후원회원 님들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드림

토, 2021/09/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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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영암군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

■ 발주처
전남인력개발원

■ 과업기간
2018.05.~2018.10.

■ 과업목적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차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2. 영암군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산업 관련 현황
다. 영암군 고용 관련 현황
라. 시사점

3. 사회적경제 현황
가. 사회적경제 정의
나. 사회적경제 역사
다. 사회적경제 현황
라. 시사점

4.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나. 영암군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
다. 심층인터뷰 시사점
라. 타지역 현장조사
마. 타지역 현장조사 시사점

5. 결론
가. 영암군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나. 정책제언
다. 전략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정책기획팀 팀장
김희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 펴낸 날
2018. 10.

목, 2019/10/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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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4월 2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YMCA 등 535개 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제1차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극복’ 관련한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면 특권층의 지위를 강화하고, 불평등과 위험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지원이 미치지 않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한 재정 지출을 낙오되거나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과 자연을 살리기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잦아질 감염병 유행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공적 기능 정비 △사회의 공공성 확대 △공공의료 체계 확충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향후 △코로나 사회경제 위기 시기 생계보장을 위한 차별 없는 정부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지원 △코로나 경제 위기 시기 해고 금지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리 감독 강화 △인권원칙에 기반한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강화 △집중피해 집단 실태 종합 및 맞춤형 지원 실현 운동(사각지대 제로 운동) △농수축산물 가격 보장 및 임대료 감면 △강제철거 중단 △인권과 민주주의 확대 요구 △코로나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의(교섭) 추진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 및 남북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화을 위한 대안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참여하며, 다양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를 모으고 공유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수, 2020/05/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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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 향후 10년 성장 동력이 될 정체성 강화, 조직·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여·야·정부의 협력과 지지

 

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10월 26일(월) 11시, 서울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조완석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김종원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전국 13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지역생협을 대표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발표하고며 생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21대 국회가 생협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선두주자인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며 발족을 격려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 기준 사업규모 1조 2천억 원, 조합원 130만 가구, 고용인원 1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의 협동조합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 식품안전 기준과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소중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지만 생협법은 2010년 이후 멈춰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현실에 뒤쳐진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을 통한 조속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수년 전부터 5대 생협이 함께 논의해온 의제를 2020년에 집중논의해 정리한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도 발표했다.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는 △생협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발족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생협은 오히려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5대 생협이 힘을 모은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생협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생협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발족선언문이다.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생협법 제도 개선으로 생협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협은 자생적, 자립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생협법 전면 개정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협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장기적인 저성장과 유통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법은 그런 역동적인 생협의 자립적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생협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두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생협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또한 이렇다 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전무했습니다. 공정거래 감시, 독점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생협이 보여준 30여 년간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관심 갖지 않을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10년간 예산은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없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가능해진 공제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아 10년간 공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제를 사업 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협법의 제도정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협의 성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진일보한 생협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5대 생협은 수년간 제기되어온 주요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2020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별은 해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 생협의 성장에 따른 조직운영을 반영해 전문적 협동조합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생태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본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 생협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정책 환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생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생협의 성장기반이 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협법 제도개선이 정당 간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정치논리, 소극 행정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5대 개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내내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팬데믹이, 기후위기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 사회적경제를 리드하며 위기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협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자체로 끔찍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표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 2020/10/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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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빛을 발한 우리 한살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5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5법 제정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5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사회적경제 5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2.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4.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화, 2021/02/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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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이 협동해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으로 한정 → 제정 후 한살림 등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 협동조합까지 포함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 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1.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1. 시민들에게 한살림운동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결의문]

살림살이 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이사회

월, 2021/03/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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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1일 채택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목, 2021/04/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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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시민연구공간 이용할 시민연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제작소가 독립연구자, 시민활동가,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등을 준비하는 분을 위한 시민연구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연구공간을 이용하실 분을 모십니다.


▲ 시민연구공간(좌측/중앙 사진), 1층 카페공간(우측 사진

■ 모집 좌석
총 6석

■ 이용 시설
– 책상, 의자, 사물함, 무선인터넷, 공동프린터(소모품 제외)
– 제공되는 시민연구공간 외에 1층 카페공간에서도 자유롭게 미팅이나 회의 가능합니다.

■ 이용 기간
이용 시작일부터 3개월 기준(연장 가능)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공휴일 및 희망제작소가 정한 휴일 제외

■ 이용 금액 : 월 10만원
– 공익사업 수행,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희망제작소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될 경우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후원회원 10% 감면

■ 신청 기간
2020. 4. 14.~ 좌석 마감 시까지

■ 신청 서류
– 시민연구공간 이용 신청서
– 연구 또는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 서류(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기타 필요서류)
* 단체등록증을 제외한 기타 서류 제출은 자율입니다.

☞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양식 다운로드

■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작성해 아래 이메일([email protected]) 통해 접수

■ 위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희망제작소 (오시는 길)

■ 문의
김흥수 경영지원실장 02-6395-1437

화, 2020/04/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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