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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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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admin | 월, 2020/05/25- 07:19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 기념

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협동조합 7원칙 들어보셨나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운동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진화해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축하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중요한 요소인 협동조합 7원칙을 짚고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 역시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한살림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자본금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통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금 등 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내고,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이용하고, 조합의 각종 활동과 운영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힘을 모아 생명의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협동운동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실천을 하는 한살림에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5, IC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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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많은 곡식 중에 왜 유독 밀에만 ‘우리’라는 단어를 더해 정겹게 부르는 걸까. 1984년 밀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수입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우리 땅에서 사라질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역사를 알고 나니 ‘우리밀’을 애지중지 아낄 수밖에 없음을 이해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줘서 고마운 우리밀이 아이들과 온 가족을 위한 건강한 과자가 되어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현장, 고소하고 달콤한 과자냄새로 가득 찬 (주)우리밀 새말공장을 찾아갔다.

 

원곡 수매부터 가공까지 모두 직접

(주)우리밀은 현재 밀가루를 비롯해 과자, 국수, 라면 등 70여 가지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남 함평, 영광 등지에 있는 한살림 생산지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밀을 수매해서 원곡 기준으로 연간 3천 t 정도를 밀가루 생산에 사용한다”는 게 이준성 대표의 말. 이렇게 생산된 밀가루는 (주)우리밀 자체 물품에는 물론 한살림우리밀제과와 다자연식품 등 한살림 가공산지에서 생산되는 빵과 만두 등의 재료로도 쓰인다. 이것들을 다 합하면 “한살림에 납품하는 밀가루 비중이 20% 정도”라고 한다.
광대한 면적의 농장에서 “비행기로 씨 뿌리고 농약 쳐서” 균질하게 키우는 수입산 밀과 달리 우리밀은 전국 각지의 생산자가 소규모로 재배하기에 “같은 씨앗이라도 지역과 농부마다 품질이 다 다르다”고 이준성 대표는 말한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의 우리밀로 일정한 품질의 밀가루를 생산하기 위해 (주)우리밀은 원곡 수매부터 제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물론이다.

 

 

첨가물 없이 국산 원료로 맛을 낸다는 자부심

(주)우리밀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한다는 것. 특히 일반적으로 수입산 원료와 첨가물이 많이 쓰이는 과자류에서 (주)우리밀의 차별점은 두드러진다. 과자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연완흠 개발총괄본부장은 시중 과자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밀가루는 물론 유정란, 두부 등 주재료 모두 “국산 원료를 쓴다”는 것을 꼽았다. 심지어 생산라인을 청소하는 데 드는 옥수수가루도 국산만 쓴다. “어차피 청소하고 버리는 것이니 수입산을 써도 상관없거든요. 고지식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수입산 원료가 섞일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단, 물품 다양화를 위해 국내에서 나지 않는 일부 부재료는 어쩔 수 없이 천연 성분의 수입산을 쓴다. 다변화한 입맛에 맞추어 우리밀 물품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인위적으로 풍미를 내는 첨가물을 전혀 쓰지 않는 것도 (주)우리밀의 특징. 시중 제과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연완흠 본부장은 “일반 과자 대부분은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제품 안정성을 위해서 첨가물을 넣지만 우리는 첨가물 없이 기술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첨가물을 조금만 쓰면 낼 수 있는 맛과 향을 원물로 내려면 무엇보다 원료가 많이 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첨가물과 같은 풍미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첨가물을 쓰지 않고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을 낸다는 게 곧 기술력을 증명하는 셈이다. 특히 과자 맛을 내는 양념인 ‘시즈닝’에 기본적으로 첨가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우리밀은 시즈닝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그래서일까. 이준성 대표는 “‘맛있다’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다”고. “첨가물을 넣지 않고 시중 과자와 맛이 같게, 나아가 더 맛있게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조합원에게 ‘시중 과자 맛과 비슷하네요, 더 맛있네요’라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해요.” 연완흠 본부장은 “‘우리 애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과자를 먹으면 가렵다고 하는데 (주)우리밀 과자는 먹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더라’는 글을 봤을 때 만족스러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밀 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원료들. 수입산보다 가격이 비싸고 안정적으로 구하기도 어렵지만 국산을 고집한다

 

우리밀살리기운동과 역사를 같이한 밀 지킴이

(주)우리밀의 출발점이자 우리밀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밀살리기운동’. 한살림도 1987년 앉은뱅이밀 시범 재배를 시작으로 1990년 우리밀을 수매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국산 밀 생산기반을 확대해 식량주권을 지키는 우리밀살리기운동에 힘입어 1989년 0.1%이던 밀 식량자급률은 2018년 1.2%로 높아졌다.
이준성 대표는 “우리밀 생산자가 늘어나고 수확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급률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소비가 못 따라가면 생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라며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밀산업육성법’을 시행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밀을 사용한 음식점 메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쌀이나 김치와 달리 밀은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우리밀과 수입산 밀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 “지금처럼 수입산 밀에 의존하다가 미국이나 호주에서 밀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는 바로 생존에 직격탄을 맞겠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밀을 계속 키우고 또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그 역할을 (주)우리밀이 하는 거죠.” 이준성 대표의 말에서 사명감이 느껴졌다.

 

조합원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우리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높은 원료 가격. “바삭바삭콘칩에 들어가는 국산 옥수수의 경우 수입산보다 8배 정도 비싸”고, “특히 지난해처럼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들면 원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연완흠 본부장이 말했다. 그러나 국산 원료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물품 가격을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무리 좋은 과자라도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이해해주시고 계속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우리밀의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준성 대표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 경향에 맞추어 열량을 낮춘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또 기존 물품도 계속 사랑받아서 우리 두부과자가 새우깡처럼 오래 가는 물품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한 건 “물품에 대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해달라”는 것. “계속해서 변하는 소비자의 입맛과 욕구에 저희도 따라가야 하거든요.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목표를 높게 잡고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국산 원료로 건강하게 만들어진 것은 물론 이용할수록 우리 농업을 살리는 우리밀 과자. 거기에 맛있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닐까.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렇게 좋은 과자를 함께 먹으며 정다운 시간을 가져도 참 좋겠다.

 

글 이선미 사진 김현준 편집부

화, 2021/04/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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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테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강경 진압과 불법 체포 그리고 무차별 발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 차원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며, 긴급지원모금을 시작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안전하게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ο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196730 (사. 한국희망재단)

ο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문의 : 02-365-4673

 

* 모금액은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직접 전달합니다.

미얀마의 급박한 내부 사정상 구체적인 단체명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수, 2021/04/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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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의 수고가 담긴 밥상에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음식이 버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의 양은 13억 t으로, 이는 전체 먹을거리의 1/3에 이릅니다. 버려지는 음식은 쓰레기가 되어 악취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중시킵니다. 이제 남김없이 먹는 것은 좋은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 2021/04/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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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감염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 살처분은 부당함을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범위를 일률적 반경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도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 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까지 인용되었음에도 그 동안 생산된 100만개 가까운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게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적 살처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재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화성시민대책위(참여단체 나열),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남농영농조합,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생태유아공동체,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농어촌사회연

화, 2021/02/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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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월, 2021/04/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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