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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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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admin | 월, 2020/05/25- 07:19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 기념

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협동조합 7원칙 들어보셨나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운동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진화해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축하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중요한 요소인 협동조합 7원칙을 짚고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 역시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한살림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자본금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통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금 등 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내고,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이용하고, 조합의 각종 활동과 운영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힘을 모아 생명의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협동운동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실천을 하는 한살림에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5, IC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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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

 

 

12월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살림이 소속돼있는 탈핵시민행동과, 한살림을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등 7개 단체가 함께 설립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그리고 강은미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일 공동토론회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측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해양방류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발전소 내 탱크에 쌓이게 된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처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해양방출안이 가장 비용이 적다는 점을 짚으며, 후쿠시마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어민 등 수산업 관계자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정부와 시민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100~180㎥씩 쌓이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123만㎥의 오염수가 저장돼있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방출보다는 방사능물질을 대형탱크에 장기 보관하여 반감기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거나 구체화하여 영구처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체화 방안은 몇 천년동안 오염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인 무토 루이코 님은 2020년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후쿠시마 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현 유권자의 57%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로 나타났으며 후쿠시마현 지자체 중 약 70%에 달하는 41개 지자체가 해양방출에 ‘반대’ 혹은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어업 관계자들의 결사반대 의결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대 의결,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는 일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 아울러 전 세계 시민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에너지행동 정책위원인 이헌석 님 역시 한일관계 개선노력의 주요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쟁점화하고 한일 시민사회진영의 공동대응, 제3국과의 공조 등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한국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오염문제는 이미 현실인 상황입니다.

잇달아 토론자로 나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님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시민시회운동진영의 더욱 적극적인 요구와 견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홍승희 님

뒤이은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인 홍승희 님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생협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또 국내산이라고 하여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되짚으며, 평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유기농 식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신뢰받고 있던 생협 물품에서조차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기에 한살림 등 생협은 방사선물질 자주기준치를 마련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방사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인접국가에 후쿠시마 핵사고 전반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방류 금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공조와 연대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양국의 연대와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더 많은 항의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숫자와 항의행동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라는 자체 검사기관을 통해 연간 평균 700~800건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한살림 물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살림은 검사결과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생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과정을 살피며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주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한 신뢰만으로는 절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방사성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대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20201209후쿠시마_오염수_방류_어떻게_막을_것인가_토론회_자료집  (←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 2020/12/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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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빛을 발한 우리 한살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5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5법 제정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5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사회적경제 5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2.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4.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화, 2021/02/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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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감염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 살처분은 부당함을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범위를 일률적 반경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도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 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까지 인용되었음에도 그 동안 생산된 100만개 가까운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게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적 살처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재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화성시민대책위(참여단체 나열),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남농영농조합,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생태유아공동체,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농어촌사회연

화, 2021/02/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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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3,000만 마리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도 단순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무자비한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는 사라졌다. 생명을 박탈하는 살처분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방역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도 사라졌다.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정부와 행정의 방역 정책은 성과·실적·편의주의에 입각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3km 방역대에 걸친 ‘살처분’만으로 일관했다.

지난 2월 19일, 우리는 산안마을 닭을 보내며 정부의 법과 제도와 행정이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했다. 닭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며 햇빛과 공기와 물과 바람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했던 농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전염병으로부터 닭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준만을 되풀이하는 관료적인 태도만 보였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뭇 생명이 무참하게 희생당했다.

타인의 생명·건강·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 행정처분을 강행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선진방역시스템을 갖추고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방적 살처분 집행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농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동물복지에 입각한 축산은 가축에게 충분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사육밀도를 대폭 낮추고, 항생제나 성장호르몬제의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사료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사육환경은 전염병 확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면역력만으로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다. 철저한 사전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살처분 명령권자인데도 살처분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듣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순히 거리가 아닌 지형적 특성이나 역학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여부와 그 범위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과 내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방적’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게 사전에 전염병 발병을 막고 살처분으로 인한 농장의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신종 전염병 유입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늘어날 것이다. 매년 중앙정부에 의한 살처분으로 일관된 재난정책의 효율성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살처분 기본 정책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대규모 사체의 매립과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처럼 탁상행정 살처분, 대량 살처분, 일방적 살처분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우리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산안마을에서 시작된 59일 간의 시민항쟁은 이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간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 살림의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될 것이다. 생명 파괴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은 일상이 될 것이며, 물결이 될 것이며,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무차별적인 살처분 근거로 남용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

하나,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사전예방적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동물복지축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동물을 마땅히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물권을 보장하라!

 

2021년 3월 22일

예방적살처분 반대 시민모임(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진보당화성시위원회 마을공동체그물코)
한살림연합(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홍천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기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산청생산자연합회,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남북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북남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충북북부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한살림육계작목모임(삼현농장, 번화농장, 장안농장, 호박골농장, 양곡농장, 민성농장, 화산농장)
한살림유정란작목모임(누리농장, 벧엘농장, 열음농장, 봄양계장, 천마산농장, 한울타리농장, 눈비산마을공동체농장, 옥현농장, 흘미농장, 청천농장, 상촌농장, 이레농장, 한우리농장, 증평영농조합, 근애농장, 보리원농장, 그린농장, 서산기쁨농장, 행복농장, 영춘양계, 남한강농장, 양지농장, 밤재농장, 계용축산, 영춘농장, 북벽농장, 강변농장, 용소농장, 월정유기농장, 이레농장, 생기찬농원, 생기찬농장, 착한계란, 현대농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불교환경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화, 2021/03/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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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91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일, 2021/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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