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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2]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것인가? – 제3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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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2]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것인가? – 제3세계의 시각

admin | 금, 2020/05/22- 18:31

COVID-19는 지구적 주제인데 반하여,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기 발생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은 광범하게 대응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 등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전염병의 초기단계에서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유리한 고지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이란 등은 느리게 대처하였으며, 미국은 더욱 굼뜨게 움직이면서 감염과 희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WHO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였고, 주로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확진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 간에 감염이 불가피하게 확산될 것이고 매우 부실한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생활 속에 ‘거리두기’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거주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3월 23일 남아공 대통령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21일간(후에 추가연장)의 전국단위 봉쇄를 선언하였고 자국 내의 공식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취업자 그리고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의 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의 연설 내용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단호하였지만, 그 이상의 비상조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남미와 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이제껏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신자유주의의 긴축정책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The Trigger, Not The Cause

코로나 사태는 촉발된 것이지 원인은 아니다

개별국가 단위와 국제적 규모 모두에 있어, 팬데믹은 이미 충격적인 경제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는 자본시장과 더불어 실물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염병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진보경제학자인 미카엘 로버츠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COVID-19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자본의 수익성은 매우 저조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익은 정체되어 있었다. 국제적 무역과 투자 모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있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민간과 정부의 기구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개별적 단위에서는 신속히 사회적(social) 거리두기, 실제적으로는 물리적(physical)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분야와 공공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사례로 뉴욕시의 비정규직 gig(한시직업)운전자들이 취약한 노인 계층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국가단위에서는 현존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으며, 대응능력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정책의 논쟁 와중에도, 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등을 가속시키려는 집단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수동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간에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는 흐름이 완연하다. 엘리자벳스 워렌 상원의원이 제시한 기업구제에 대한 선제조건 또는 덴마크의 야심적인 경제촉진에 대한 제안 등에 반하여, 부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한 시민들을 소홀히 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넓게 펴져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학습 그리고 연대라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점에서도 미국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Global Learning

국제적 학습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선진국가들의 전문적인 과학자 집단들 간에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emdRxiv’와 같은 사이트에서 매일같이 연구 성과에 대한 예고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전문 동료들 간에 공식적으로 검증되고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피드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들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반대로 신속한 학습과 대응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조직들과 문화적 편향들이 존재한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현존하는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오판과 과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류적인 비판언론들, 예컨데 포린폴리시의 Dennis Ross와 같은 노장들은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한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지만 이러한 논조는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경험에서 학습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중국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업농업의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분석가들에 의하면 기업농업이 자연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전염병의 생물간 전이가 발생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HIV/AIDS, Ebola, West Nile, SARS, Lyme 질병 등 수백 가지가 넘는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실제로 자연환경의 변화와 생태시스템의 교란에서 시작된다. 이런 생물간 전이성 전염병은 야생동물과 가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생태시스템의 건강성이 파괴되고 산림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없어지며 생태에 필요한 기본적이며 자연적인 보호장벽이 파괴되면서, 확산된다.”

이러한 견해는 ‘Big Farms Make Big Flu’의 저자인 Wallace와 포린폴리시(in Focus)의 Bello 간에 있었던 최근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서구와 중국의 자본주의 모델이 상기의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lobal Solidarity

국제적인 연대

자국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리는 동안에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연대할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미 예측한바 대로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과 경제충격이 아프리카와 같이 취약한 지역을 강타하게 되면, 이들은 지역 밖의 도움이 절실하다. 만약 미국이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길 원한다면, 이는 다자적 국제기구인 WHO, UNICEF등을 통하여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은 WHO에 연례지원을 거부했다). 별도로 유엔특별기금을 출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9일 매우 감동적으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였다:

“우리는 UN 창설 이후 75년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국제적인 건강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고통을 전파하는 동시에, 국제경제를 어렵게 하고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록적인 수준이 될 지구적 불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요청에 의해 주요 경제국가들의 모임인 G-20 의장국의 사우디는 지난 3월 말에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공동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미국은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바이러스를 진정시킨 것뿐만 아니라, 의료 자재와 전문인력을 타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도적 역할은 중국정부와 민간단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윈’이라는 억만장자는 50만 개의 테스트키트와 백만 장의 마스크를 미국에 공급했다. 그는 또한 1,1백만 개의 테스트키트와 6백만 장의 마스크를 이디오피아로 선적하여 전 아프리카지역으로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쿠바는 G-20 국가는 아니지만, 의료지원에 대한 연대에는 수십 년간의 관행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영국국적 크루즈 선박이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에 의해 정박을 거부당할 때에도, 쿠바는 50명의 코로나 환자를 포함하여 1000여명 승객의 입국을 수용했으며, 이들이 전용항공편으로 안전하게 영국으로 돌아가도록 주선하였다. 더구나 50명의 의사를 이탈리아로 보내 코로나와 싸우는 이탈리아 의료진을 지원하였다. 이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장면을 폐북 동영상을 통해 단하루 만에 4백만 명이 지켜보았다.

기후위기와 경제불평등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COVID-19라는 전염병은 외교정책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는 팬데믹은 국제적인 전망 속에 지체없는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진보적인 그룹들이 앞장서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계기로 삼아 국내적인 현안과 국제적인 현실이 함께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자기이해와 도덕이라는 가치 모두의 관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020-03-28.

William Minter

‘아프리카포커스’ 잡지 편집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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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극소수 부유층의 금융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과 위험을 잘 지적해 주는 칼럼이다. 우리는 이미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시절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 수 조억 달러(?)가 해외로 도피한 사례를 경험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투기가 극성을 피우는 가운데 해외로 도피가 불가능한 부동산에는 누진적 보유세가 정답이지만, 이동이 가능한 금융자산에는 부유세 대신 거래세가 현실적임을 알려준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달 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지명 캠페인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세 (FTT)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류의 세금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 문제에 대해 버니 샌더스는 대학등록금 무료화를 내세운 그의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세를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후보자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몇몇의 다른 후보자들 또한 금융거래세를 지지하고 있으나, 만약 민주당의 유력한 중도성향 후보자가 이런 세금을 옹호한다면 주요 정치적 논쟁의 안에서 새로운 척도의 수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워렌 상원의원은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는 축에 끼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소 놀라울 수도 있다. 분명히 그녀가 부자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녀는 부유층과 권력층의 이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왔다.

워렌의 제안에서 가장 야심찬 항목은 부유세이다. 워렌의 세금 관련 공약에 의하면 5천만 달러 이상의 부에 연간 2%의 세율,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의 부에는 연간 3%의 세율을 부과한다 (샌더스는 심지어 더 큰 재산세를 내세우고 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한편, 금융거래세는 확실히 더 나은 경제 정책이며 훨씬 더 나은 정치 전망이 있다.

연방 정부의 과세에 대한 동기를 고려해보면 금융거래세의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통화 이론(MMT) 지지자들이 상기시켜준 것 처럼, 연방 정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과세대신에 화폐를 인쇄할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과세 목적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정부지출을 위한 경제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엄청난 양의 돈을 재정으로 지출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과다수요의 창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논점이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금융거래세는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보다 얻는 이점이 많다.

연방정부가 내년에 청정 에너지와 대중교통 보조금 같은 ‘그린 뉴딜 정책’에 1조 달러(현 연방지출 보다 20% 정도 인상한 비용)를 더 지출할 것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이 점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세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영역에서 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초래 될 것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변동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인쇄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매년 1조 달러의 혜택을 주었던 공화당 스타일의 세금감면을 시행하면서도,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거나 또는 다른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프 베조스, 빌게이츠를 포함한 다수의 억만장자들은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혜택은 그들의 주식자산의 구성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이나 경제 수요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 뒤집어서 억만장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에 우리는 매년 3퍼센트의 비율로 그들의 부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베조스, 게이츠, 그리고 여탸 부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기에 그들의 재산은 거의 영향 받지 않을 것 이다. 극소수 부유층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추가적인 정부 지출을 위한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수요에 대한 영향은 다른 방향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억만 장자들은 그들의 자산증식을 좋아한다. 부유세 시행은 그들이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절세 및 탈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간단히 계산를 하자면, 만약 제프 베조스가 20년 동안 10 억 달러를 숨겨놓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6억 달러(연간 3.0%)를 절약하게 된다 (이자는 제외한 예시이다). 이것은 그가 영리한 회계사와 세무 변호사에게 5억 달러를 지출한다 해도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회계사와 세무변호사에 대한 베조스의 지출은 비도덕적일지라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을 위한 지출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유세는 경제수요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편이 될 것 이다.

반대로, 금융거래세를 피하는 방법은 거래를 줄이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대부분의 추정치를 통해 FTT로 인한 거래 비용을 올리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TT가 주식이나 옵션의 거래 비용을 40% 인상한다면 거래량은 대략 40%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 거래 마다 40%를 더 지출하게 되지만, 40% 적게 거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래에 지출한 총액은 우리가 세금으로 지불한 것을 포함한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다른 우선 순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경제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금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거래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거의 세금의 크기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의 전액만큼 축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다른 우선 순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금으로부터 기대하는 바 이다.

금융산업은 다소간 규모의 축소를 허용 할 수 있는 경제의 한 분야이다. 좁은 의미의 금융 부문 (증권 및 금융상품 거래) 규모는 1970년대에 GDP의 대략 0.5%에서부터 오늘날의 GDP의 2%이상으로 지난 4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금융거래세는 부분적으로 이 상승을 억제시킬 것 이다. 나의 계산에 따르면, 금융거래세는 향후 10년동안 1조6천억 달러에 이르는 GDP의 0.6%에 육박하는 액수로 올릴 수 있을 것이며 그 돈은 금융 부문의 축소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이런 류 거래량 감소로만 경제적 비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거래량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가 50%에 달하여도 1990년대의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확실히 미국은 1990년대에 매우 튼튼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금융 부문의 목표는 자본을 최선의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다. 주택 거품과 잇따른 금융 위기를 겪으며 살았던 미국 국민들에게 금융 거래량의 증가로 금융산업이 수십 년 전 보다 더 나은 자본배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종류의 세금 인상에 관한 정치란 항상 어렵다. 만약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강요를 받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재정적 권력을 사용하여 그러한 제도를 통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그러나 부유세에는 특이점이 하나 있다.

이러한 돈뭉치들은 지극히 일부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최근 몇 년간 부자들의 정치적 행동을 지켜보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민주주의 또는 미국에 헌신하는 애국자가 아니다.

그들 중 다수는 세금을 아끼는 것이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모독을 눈감아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투표를 한다. 만약 누구든 부자들이 일반인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유세를 기꺼이 낼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들은 미국 정치를 정말 모르는 탓이다.

워렌의 부유세 정책은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몰수적 출국세(confiscatory exit tax)를 부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이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 억만장자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억만장자들을 큰 재산을 모으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황당한 상상이긴 하나, 그들의 대부분이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 하다. 만약 그들이 부유세를 지불할 의향이 없다면 그들은 의회가 부유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즉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 (참고로,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의회가 부유세를 통과시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대다수의 부유층이 시민권을 포기할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협박 자체가 의회에서 재산세 통과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가 10조원에 달하는 1천명의 극소수 부유층 사람들이 워렌 대통령의 부유세를 진행한다면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들의 의견을 의회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가정해보자. 추측하건대, 설사 부유세를 지지하고 있었을 지라도, 의회는 부유세를 통과시키지 않을 변명으로써 이 위협을 아주 기쁘게 이용할 것이다. 만약 의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상당수의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위협을 실행한다면, 워렌 정부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금융거래세는 금융산업의 격렬한 반대를 직면할 것이지만, 여기엔 큰 이점이 하나 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주장은 거짓이 될 것이다. 금융 부문은 거래량이 50%로 떨어진다 해도 아주 잘 돌아갈 것이다. 훨씬 더 작은 금융 의 규모로도 지난 과거 별탈 없이 잘 지내왔다. 또한, 소규모 투자자들이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처럼 보일 수 있다. 거래당 비용이 높을수록 거래량 감소가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금융거래를 통해 보통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는 없다. 평균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에는 일정한 균형을 유지 하고 있고, 활발한 금융산업의 영역에서 고수익을 내는 수익자는 거래를 통해 (타자의 손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금융거래세를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야만 한다.

요약하자면, 경제 및 정치적인 측면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FTT는 부유세보다도 더 많은 이점(利點)을 제공한다. 지난 40년간 보여진 불평등의 엄청난 증가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잘 설계된 FTT가 정답이다.

 

딘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 (CEPR)의 공동대표이다. 그는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기- 노동자들을 위한 더 나은 협상,’ ‘루저 자유주의의 종말 -시장의 진보화,’ ‘1980년 이후의 미국,’ 등 여러 책을 집필한 작가이며, 한겨레 신문의 기고자이기도 하다.

수, 2019/12/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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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워싱턴 프레임에 갇혀서 국제적 풍향에 어두운 국내 언론에서는 한 줄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COVID-19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창궐하는 가운데, 별로 진행되고 있는 석유가격 전쟁으로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계가 전멸적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국채 역시 폭락의 위기에 휘말리며 삼중의 악재를 맞이한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지 21세기의 향배가 달려 있는 현안이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호혜적 협력과 대화를 중시하는 상호주의의 지도국가로 전환하기를 소망해 본다.


최근의 석유가격전쟁이 미국의 세일가스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3월말 트럼프는 푸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지난 몇 달간 사우디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생산량 감소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석유시장에 물량을 대거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푸틴은 사우디의 완고한 고집을 거부하고 기존의 생산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로 원유 시장가격이 18년 이래 최저치인 미화 20.09 달러로 고꾸라지면서 미국세일 산업계의 생산원가(40-50달러)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 되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본집중 투자의 성격을 지닌 미국의 세일산업계가 심각한 적자를 보이면서 월가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해당산업계의 줄파산은 미국의 거대 은행들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전화를 하게 된 이유이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원유의 감산을 설득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몇 해전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구실로 러시아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구도자적인(stoically)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다. 또한 시리아에 대한 워싱턴의 간섭에 대해서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독일과 불가리아에 대한 공급라인(Nord & South streams)을 봉쇄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불평을 표하지 않았다. 이제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미국산업계의 이익이 크게 손상을 당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트럼프는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꼴이다. 한 비평가의 말이다. “트럼프 팀은 과거의 일들을 설거지 하듯이 없애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주에 이루어진 통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언론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로 그 동안 악마로 지칭해온 푸틴에게 미국대통령이 애원하는 사고(事故)를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타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렸다. “양국 지도자들은 세계 원유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고, 양국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개인적인 접촉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율하였다.”

서구 미디어들의 흔한 수법인 근거없는 추정과 매도의 기사들에 비해, 타스통신의 보도가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지난 3년 여간 서구 언론들의 ‘러시아의 간섭’이라는 온갖 조작된 보도에 보복하려고 타스통신의 편집진이 트럼프의 제스처에 비난을 가하고 적국에게 음흉한 함정을 파면서 원유생산량을 줄이려 음모를 펼친다고 보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에 관한 모든 접근에 대해 마치 조미료라는 양념을 가미한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타스통신은 속좁은 보도를 하지 않았다.

현재 석유가격의 문제는 ‘사우디’가 야기시킨 것이다.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에 공급을 학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사우디’이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국 지도자들이 각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동안 미국무부와 외교라인에 극렬하게 반대해온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푸틴은 단순하게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면 반대급부로 원유생산량을 감소하겠다고 합의할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워싱턴에 원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 사항들이다. 그는 미국이 여러 관련 국가들이 다자적 형태로 참여하여 현안 문제들 – 전쟁, 팬데믹, 핵확산 금지와 국제적 안보 등에 대하여 집단적인 협력방식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디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합의된 룰에 의해 행동하고, 국제적 법질서를 준수하며, 정권전복을 꾀하는 피의 전쟁을 중단하고, 약소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계적 위기에 도움을 제공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푸틴은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존중하고, 상호 간에 주요 관심사들에 대해 협력하고, 세계경제가 번영과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이러한 푸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꾼다면, 그는 주저없이 트럼프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처럼 미국만의 자국우선주의를 고집하면 아무것도 성사시키지 못할 것이다.

월, 2020/04/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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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해체 이후 근대 세계사는 새로운 단계인 후기근대(late modern age)에 접어들었다. 세계인이 이를 점차 실감하고 있는데, 촛불 이후 남북 코리아는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시간의 실감 속에서 최원식 교수가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 「남북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강조하고 코리아 남북연합이 그 촉진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후기근대의 세계 상황이 두 코리아의 공존체제·평화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니 이를 위한 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평자로서는 동의하고 환영한다.

이제 촛불혁명과 판문점, 싱가포르 선언으로 그 가능성은 바로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촛불 직전인 2016년 5월 《프레시안》과 ‘다른백년’이 주관했던 4회 강연에서부터 평자는 공존체제, 평화체제보다 ‘양국체제’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공존체제나 평화체제는 ‘그냥 맞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존과 평화를 이뤄낼 실제적 방법, 핵심고리가 중요한데, 이것이 ‘코리아 남북 양국의 주권국가(sovereign state)로서의 상호 인정’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양국체제가 돼야 공존과 평화가 가능하다. 양국체제란 양국 공존체제, 양국 평화체제의 줄임말이다. 공존과 평화를 실현할 양국체제가 남북연합의 바탕이 될 것도 자명하다.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발제문은 ‘國際(inter-national)’보다 ‘民際(inter-civic)’를 중시하기에 통상 쓰는 ‘(남북)국가연합’이 아니라 국가를 빼고 ‘남북연합’이라 하는 듯하다. 국제(International)에 민간관계가 빠지는 게 아니니 민제라는 말이 굳이 따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국제와 민제가 따로는 아니겠다. 발제문이 언급한 한중일 관계만 하더라도 국제가 안 풀리면 민제도 어려워진다. 극적 사례는 1992년 한중 수교였다. 국제를 트니 민제가 크게 열렸다. 남북관계는 국제(이 경우는 inter-national이 아니고 inter-state가 된다)가 막혀 민제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할 형국이니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남북연합 논의에서도 국가(state) 대 국가(state)로서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발제문은 그와 전혀 다르게 본다. 아래 문단은 관련 주장이 집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양국론’에 대한 ‘경계 긋기’로 시작한다.

최근 세를 얻고 있는 양국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그을 필요가 없지 않다. 양국체제론자들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탓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남북은 일국도 아니지만 양국도 아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바, 분단체제를 상정하지 않은 양국론과는 애초에 무관하다. 그렇다고 그냥 일국론도 물론 아니다. 정말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不一不二]. 요컨대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을 설령 통일의 최종형태로 삼는다고 해도 그 연합이 두 나라의 단순 병치가 되기는 애시당초 그른 것이매 남북연합론은 주변 4강의 의심을 풀고 내부의 대국주의를 절약할 요체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남북연합론은 일국적 통일론과 양국적 반통일론을 가로지르는 중형국가적 분단해소론이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시종 비켜가고 있다. 일국도 아니고 양국도 아니라 한다. 과연 그런가? 현실은 일 민족, 이 국가(one nation two states)이다. 둘이되 하나요, 하나이되 둘[一而二, 二而一]이다. 엄연한 사실이 그러함에도, 즉 이 두 개의 국가가 국제적으로는 모두가 널리 공인된 국가이면서, 막상 양국은 아직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요, 비정상 아닌가? 그러나 「발제문」은 거꾸로 본다. 이런 상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불일불이(不一不二)’라 한다. 불일불이란 불가(佛家)의 진리관[中論]을 표현하는 높고 찬란한 언어다. 진리적 불일불이가 ‘분단체제’라는 개념에도 적용되고 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바 …… ”라고 하였다. 분단체제를 이렇듯 고도로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발제자의 ‘남북연합’이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이라 하였다. 그동안 ‘분단체제’란 말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이렇듯 고도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 일반인에게는 매우 낯설다. 분단체제는 남북이 적대하는 체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국가로서 인정하지 못해왔던 체제 아닌가?

거듭 말하여, 현실은 일 민족 이 국가 상태다. 체제 보장은 북미 간에만 아니라 남북 간에도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양국체제다. 과연 무엇이 분단과 분단체제를 영구화시켜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둘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둘을 부정한 채로 결코 하나이자고 했기 때문 아닌가? 둘이 서로 인정하는 것이 이 함정을 벗어나는 제1보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바른 길이다. 『노자(老子)』 22장에서 “곡즉전 왕즉직(曲則全 枉則直)”이라 했던 게 양국체제의 취지와 닿아 있다.

양국체제 없이 남북연합이 제대로 될까? 국(state) 간의 際가 안 열렸는데 民 간의 際가 활짝 열릴까? 그렇듯 국제가 닫힌 채로 가능한 남북연합이란 어떤 것일까? 양국체제가 성립하고 안정돼야 비로소 그 두 국가(state) 간의 남북연합이든 국가연합이든,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촛불혁명,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으로 이제 양국체제는 목전의 현실문제가 되었다. 판문점, 싱가포르 회담 한참 이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종전과 북미 수교는 양국체제의 입구요 일부다.

양국체제란 1973년 <동서독기본조약> 이후의 동서독 관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양독(兩獨)은 서로를 국가로서 분명히 인정했고, 기본조약 이후 미국은 동독과 수교했다. 그 두 고리가 풀리면서 양독 관계는 안정됐다. 반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이 둘 다 이루지 못했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코리아 양국체제의 외적 모양새는 일단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불완전하고 불균형했다. 그랬기에 그 경로는 금방 닫혔다. 반면 동서독의 양국체제는 안정적으로 지속됐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시 남북이 처해 있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것이 마치 아주 높은 수준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발제문」의 ‘불일불이’ 구절을 읽으면서 연상을 금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유명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이다. 이 표현은 매우 외교적인 것인데, 이를 액면가보다 낮추어 읽는 것이 아니라(외교문서를 읽는 기본이다), 오히려 액면가보다 훨씬 높게 읽는 경향이 있었다. 마치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외적 조건과 내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불일불이)’라는 높은 이상에 남북 대표가 의기투합하여 ‘우리는 결코 두 국가가 될 수 없으니 이러한 불일불이의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자’라는 뜨거운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실제로 그런 오독들이 꽤 있었다.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연합이든 연방이든,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태껏 듣지 못했다.

끝으로 ‘말이 아닌 말’을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다. 위 인용문에서 “양국적 반통일론”이 그렇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양국체제 없이는 공존체제도, 평화체제도, 남북연합도 담보되지 않는다. 양국체제 자체가 통일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로보다 통일 촉진적이다. 양국체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바람직한 통일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반통일’일까? 또 이 말과 짝을 걸어놓은 “일국적 통일론”이란 뭘까? 진보진영에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 북(DPRK) 역시 이 입장을 폐기한 지 오래됐다. 그럼 뭘까? 발제자의 뜻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다면 우스꽝스런 무엇일 듯하다. ‘말이 아닌 말’을 만든 것으로 부족하여 실체 없는 허깨비와 짝을 붙여놓은 꼴이다. 왜 이래야 했을까? 양측에 ‘극단’을 세워놓고 중간에 끼어들어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때로 쓸 만하다. 단, 그 양쪽 입장이 단단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럴수록 자신의 입장이 힘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말이 아닌 말’과 ‘대립 아닌 대립’을 세워놓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식이라면 별다른 의미나 성과가 없을 듯하다. 또 그렇듯 가로지르는 게 ‘중형국가적 분단해소론’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국가’는 어떤 국가이고(일 국가? 이 국가?), 여기서 ‘분단 해소’는 어떤 해소인지(분단체제의 해소? 분단의 해소?)도 궁금하다. 어쨌거나 지금 필요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사이의 ‘경계 긋기’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모으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해본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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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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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G20 중 양극화와 부의 집중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지난 십수 년간의 가계부채증가 역시 두 나라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공공금융과 부채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필자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통화재정정책과 연계하여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이야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한 도움말이며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는 재난긴급지원 정책이 미래의 기본소득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이유를 들어보자.


CNBC.com의 지난 4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스페인이 유럽에서 장기적인 기본소득제도 UBI를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 같다. 스페인의 경제담당 장관은 전(全)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본임금을 국가단위에서 지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BI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런던대학의 연구 교수로 재직중인 Guy Standing은 CNBC와 인터뷰에서 UBI의 도입이 없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조만간 이루어질 UBI에 어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어디에서 정부가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실제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 내 자국기업들과 월가를 위해 중앙은행이 5조 달러를 발행하듯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한 평론가가 언급하였듯이 지난 4월 9일 CARES법(구제지원 관련법안)에 근거하여 1.77조 달러가 월가에 지원되었는데, 이를 130백만 미국 내 가구에 배분하면 가구당 13,600 불이 돌아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헬리콥터-모니(비정상적 지원금)은 오직 월가와 기업가들만을 위해 뿌려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제회복을 위해 발행하는 헬리콥터-모니는 실제로 다양한 용처로 사용될 수 있다: 인프라 건설, 각종 간접시설을 위한 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주정부 산하 대학의 등록금, 의료지원, 사회적 안전망과 UBI 등.

정부가 강제로 실시하는 방역봉쇄에 따른 현재의 위기상황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시민들의 가계 사정을 가장 취약하게 방치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UBI는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그룹은 UBI가 인플레를 야기하고 달러의 지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금본위제를 지지하는 Mike Maloney는 4월 16일자 팝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불평을 토로했다. “콤퓨터에 추가적인 수치를 더하는 것(화폐발행)으로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는다. 모두를 위한다는 구실로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신의 주머니와 지갑에 들어있는 달러의 가치를 갉아먹는 것이고……”

이 문제점에 대해 줄곧 연구를 해온 나는 상기의 언급을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UBI방식이 달러의 가치를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부채에 의존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경제는 만성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우선, 현대금융(MMT)의 기본원칙을 들어다 보자. 우리는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통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매일 은행에서 발행하고 소비되는 화폐통화라는 신용에 기초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면 돈은 예금계좌로 들어가고, 대출금이 회수되면 사라진다. 한 시점에서 회수되는 금액보다 대출금이 적게 되면, 통화공급은 위축되고 이를 ‘부채디플레’라고 부른다. 디플레가 발생하면 불황과 불경기를 야기한다.

위에 언급한 헬리콥터-모니는 이러한 현상(syndrome)을 치유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은 ‘디플레는 간단히 치유될 수 있으며 헬리콥터로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는 듯이 돈을 뿌리면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화폐공급은 돈이 존재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적인 디플레 상태에 빠져 있다. 은행들은 계좌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대출금을 단순히 회수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이에 따라 최초의 대출금액보다 더욱 많은 액수가 항상적으로 누적되어 간다. 따라서 대출금액은 화폐공급량보다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데, 아래의 차트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https://workableeconomics.com/the-debt-based-economy/>

대출 부담이 채무자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커지면, 이들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기존의 채무를 갚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 들면서 디플레가 발생한다.

채무 바이러스(Debt virus)의 비판자들은 채무부담과 이를 갚을 수 있는 자금력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통화의 속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약정 기한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되면 대부자(은행)들은 총체적으로 이를 다시 경제영역으로 되돌려 빌려주면서, 해당자금은 다음 기한의 재무대차표를 담당할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가지는 결함은 대출로 창출된 자금은 상환이 이루어지면 소멸되는 것이지, 다시 경제영역으로 되돌아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창출된 부채는 갚는 순간에 제로가 되면서 돈(통화)은 사라진다. 또한 ‘통화의 속도’가 지니는 문제점은 대부자들이 획득한 이윤을 단순히 소비자 경제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실제 우리는 두 개의 경제영역에 살고 있다 – 하나는 실물경제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거래되는 소비/생산의 실물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의 영역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금융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실물경제에 기생하면서 시스템 내부에 대부분의 자금을 총괄하고 있다. 문건으로 공식화 되어있지 않은 ‘연방제도의 역할’은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일상적으로 조작하여 금융시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가와 투자자들이 산업의 노동자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융의 영역에 투자하면 더욱 빠르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은행가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자산가들은 그들의 돈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조세천국을 찾아 외국으로 숨기거나, 또는 현금으로 보관한다. 2018년 현재 미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1.7조 달러에 이르고, 100불자리 지폐의 70%은 외국으로 빠져나가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생각보다 용이하다

반면에 생산/소비영역의 실물경제는 투자와 수요의 부족에 상시적으로 시달린다. 루즈벨트 재단에서 발간한 2017년 보고서의 제목은 ‘경제회복이란 무엇인가? 연방제도의 지속적인 통화확장의 정책에 관하여’이다.

이의 내용을 보면 GDP는 예측한 수준을 밑돌면서 하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당시의 실질 GDP는 십년 전에 이루어진 연방의회 예산처(CBO)의 예측보다 10%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회복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혈병적인 성장세는 부족한 수요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금은 정체되어 있었고, 생산자들이 생산을 논하기 이전에 이를 소비할 수요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래 전 역사인 메소포타미아 시절에는 부채와 이를 갚을 자금 사이의 격차는 주기적으로 시행된 탕감, 즉 누적된 채무기록을 말끔히 지우면서 극복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채권자(은행)는 당시의 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단지 이들은 민간은행인으로 부채를 탕감시켜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파산에 처할 위험을 스스로 저지를 이유가 없다.

반면에 부채를 갚을 자금의 격차를 메우는 방안의 하나는 바로 UBI같이 부채의 의무가 없는 자금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통화량을 안정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돈을 풀어야 할까?

팬데믹에 따른 강제적 방역봉쇄는 위기의 부채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지만, 사실 경제상황은 이전부터 전례가 없는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비자들의 부채와 상환능력간의 격차를 해소할 해법으로 UBI가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채에 의한 디플레가 인플레로 전환되기 전에, 헬리콥터-모니의 정책에 여유를 제공해줄 기업들의 부채,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부채의 격차 역시 만만치 않다.

소비자들(가계)의 사정을 들여다 보면, 2019년 현재 가계의 80%는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빌려야만 한다. 2019년 4월에 작성된 Lance Roberts의 차트를 참조해 보자.

2008년 이후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개인들은 소독과 부채를 합쳐도 생계유지 비용을 채울 수 없었다. 2019년 4월이 되자, 학자금과 자동차 구입용 대출은 이미 상환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불능상황이 진행 중에 있었다. 마치 파도처럼 순서에 따른 개인파산, 은행파산, 그리고 부채디플레가 예측되어 있었다.

두번 째로 소개한 차트에 따르면, 개인당 소득과 생계비의 연간 격차는 15,000 불이 넘었고, 대출융자를 받아도 메울 수 없는 연간의 부족액이 3,200불을 넘어 섰다.

만약에 국가가 배당금으로 각 개인의 계좌로 매달 1,200불 즉 연간 14,200불을 입금시켜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위에서 보듯이 필요한 생계비와 가처분 소득간의 격차인 15,000불을 거의 메울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수취인들의 80%가 입금된 돈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차용한 소비용 부채(신용카드, 학자금, 병원비 등)를 갚는데 사용하면, 풀린 돈은 부채를 상환하면서 사라진다.

이러한 부채의 상환(전부는 아니더라도)은 의무적일 수도 있고 자연적일 수 있다. 나머지 수취인 20%는 부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그룹으로 채무상환을 위한 국가배당금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부채상환 대신 저축을 하거나 비소비적 영역에 투자를 할 것이다.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 사용된 돈은, 물가를 인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요를 촉발하여 생산을 유도하고, GDP의 잠재적 예측치와 현실수치의 격차인 10%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소비자 물가에는 변동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봉쇄는 공급의 부족을 가져오고 부족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지만, 이는 헬리콥터-모니에 따른 수요/창출(pull)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다. 반대로 공장의 조업중단과 공급의 혼란에서 야기된 거래비용의 증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중가(push)의 인플레이다.

 

국제적인 선례

중앙은행의 통화공급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바이마르 시절의 독일과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에서 나타난 악명높은 초-인플레의 역사를 언급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경제를 진작하려고 정부가 통화를 팽창시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Michael Hudson 교수에 따르면, “역사에 나타난 모든 초-인플레 현상은 환율의 붕괴에 따라 외채가 과다해지면서 발생했으며, 국내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외국환율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돈을 풀어낸 사례로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를 들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M2 통화량을 11조 중국우안에서 1800%를 증가시킨 194조 우안으로 늘려 왔지만,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연간 2-3%선에 머물렀다. 풀려난 돈은 물가의 인상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GDP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통화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맞추어가며 조절해 온 것이다. 별도로 고려할 사항은 중국인들의 저축성향으로 이들은 소득이 중가하는 만큼, 재화와 서비스에 사용하던 소득의 비중이 비례적으로 내려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대규모 경제진작 정책을 통하여 일본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풀었다. 일본은행은 재무제표상으로 정부발행 채권을 구매하면서 정부부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화폐를 추가 발행하여 경제부문에 돈을 공급하였다. 만약 미국의 연방제도가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다면, 현재의 미재무부 채권액수인 3.6조 달러의 3배에 해당하는 12조달러를 보유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인플레의 목표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오히려 유례가 없는 화폐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하게 생겼다.

 

UBI와 보모국가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많은 비판가들은 UBI를 도입하는 것이 혹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 혹은 과잉보호의 보모국가 또는 의무적인 디지털 ID국가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중 어느 것도 UBI와 동반할 필요는 없다.

제대로 작동하면 시민 개인들이 국가에 의존해야 할 일은 없다. 마치 투자자들이 주식에 따른 배당을 받듯이, 자신의 수입에 UBI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듯이 사람들이 게을러 지지 않는다. 반대로 UBI가 도입되기 전보다 더욱 적극적이며 생산적으로 변한다. 또한 현금사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UBI가 아니어도 현재 통화량의 90%는 이미 디지털로 이루어진다. UBI의 지급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따르면 된다.

UBI는, 곤경에 빠진 시민들에게 활력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재정정책의 양 측면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다. 수요/공급의 실물경제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경기에서 오는 디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모니의 자금살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출처 : from writor’s own The Web of Debt Blog.

Ellen Brown

변호사 출신으로 공공금융제도의 의장이자 ‘Web of Debt’, ‘The Public Bank Solution’, ‘Democratizing Money in the Digital Age’ 등 13권의 책을 펴낸 저자

월, 2020/05/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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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시작을 알리는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출간된 것은 1998년이다. 앞서 말했듯 이 제목은 역설적이다.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면서 분단체제 개념은 장기화되고 분단체제론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06년에는 “지금 돌이켜 보면” 분단체제가 1987년 6월부터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었다”고 하였다. 1987년 6월은 양국체제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분단체제의 양국체제로의 전환’의 가능성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체제론의 강조점은 다르다. 이렇듯 일찍부터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흔들리고, 더 나아가 허물어지고, 해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럴수록 분단체제는 묘하게 더욱 장기화하고 그에 따라 분단체제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이 분단체제론 2기의 특징이다.

이 메커니즘의 숨은 비밀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매우 높은 평가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 두 사건은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나 역시 매우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크게 다르다. 아무튼 ‘분단체제론적 고평가’는 1997년 발표한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에서부터 표명되기 시작하는데, 이 글은 1991~1994년 사이에 발표된 글들에서 보인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경계와 유보,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소극적 인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입론의 첫 단계(1991~1994년)에서 분단체제론은 아직 분단체제극복운동과 현실과의 접맥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접맥점이란 그렇듯 높은 목표를 갖는 분단체제극복의 경로와 주체를 구체화하는 것이 될 터인데, 첫 입론 단계에서는 아직 “통일운동이 민중운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거나, “범한반도적 민중운동 …… 남북한 민중연대의 가능성”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범한반도적 민중운동’과 ‘남북한 민중연대’ 주장이 “남북한의 현실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 (현실적 근거가 없는) 당위론적이고 관념론적인 이상론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 “문제의식은 정당한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구체적인 성과가 미미한 것과 문제의식 자체가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당위론 내지 관념론·이상론이라는 것은 마땅히 구별해야 할 터”라고 소극적으로 변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론적 시각에서 볼 때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남북한 민중연대에 기초한 범한반도적 민중운동’의 기준에서 한참 못 미침은 자명했을 것이고, 그래서 백 선생은 1991년 “유엔 가입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가 “반민주적 분단체제의 부분적 개량에 불과함이 명백하다”고 썼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개량이요 개선이지 개악은 아니며,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이바지할 가능성과 더불어 분단체제극복운동에도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덧붙였다. 소극적인 인정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분단체제 장기화에 이바지”라고 하는,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긍정되는 묘한 표현과, 그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분단체제극복운동에도 새로운 공간을 열어”준다고 하는, 분단체제론의 독특한 개념적 함수관계가 처음으로 명료하게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우선 유엔 동시가입 등 북방정책의 성과가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이바지했다’는 말은 명백하게 틀렸다. 사태를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유엔 동시가입 등 북방정책의 성과들은 분단체제를 분명히 균열내고 흔들었다. 그 균열과 동요를 틀어막았던 것, 즉 진정 “분단체제 장기화에 이바지”했던 쪽은, 그 유엔 동시가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의 효과가 북미・북일 수교로, ‘남북 양국(평화공존)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내외의 냉전대결 세력들이었다. 어쨌거나 이 말에서 드러난 분단체제론의 독특한 개념적 함수관계를 정리해본다면,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의거하여 분단체제극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기 위한 이론’이 될 것이다. 이 독특한 함수관계는 몇 년의 숙고를 거친 후인 1997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얻게 된다.

통일을 향한 획기적인 한 걸음을 뜻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피하는 국가체제라면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복합국가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 북의 ‘연방공화국’ 제안이 영어로는 ‘confederal republic’(즉 국가연합 공화국)으로 표현되었고 1991년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에 국가연합 단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들을 떠나서라도, 남북 간에는 국가연합을 향한 더욱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이야말로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라는 면에서 그 어느 공동선언보다 실질적인 조치였으며, 이렇게 상호 인정을 나눈 두 국가 당국은 1991년 12월에 조인되어 92년 2월에 발표한 ‘남북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국가연합 형태의 단초를 열어놓은 형국이다.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한 걸음”으로서 남북의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을 강조하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음을 언급하는 대목은 마치 분단체제론이 아니라 양국체제론의 논거를 펼치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피상적으로 보면 분명 그렇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중요한 점에서 인식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글을 쓴 1997년은 어떤 시간인가. 유엔 동시가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한 반면, 북(DPRK)은 결국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한 채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태를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양국체제론의 시각과 분명히 다르다. 양국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남북 양국 모두에서 내적 외적으로 안정된 인정구조가 우선 성립되어야 한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은 외부 세계가 남북 두 국가를 각각 정상적이고 온전한 국가로 인정하는 ‘양국체제의 외적 인정구조 성립’을 위해 중요한 일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불완전하고 불균등했다. 한국은 소련, 중국 및 동구권 모든 국가와 수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은 그러지 못했다. 미국은 냉전 해체 이후 위기에 처한 북을 압박을 통해 붕괴시키려만 했지 인정할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많은 국가가 북과 수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남과 북은 국제적으로 매우 불균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상태는 남북 간의 긴장의 소지를 오히려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 속의 남과 북 두 나라의 관계가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이미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마치 안정된 평화적 동반 관계가 이미 달성된 상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인식이었다.

양국체제론의 현실 인식과의 차이는 이어지는 다음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양국체제론은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이제는 유명해진 구절인 “(남북 쌍방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표현을 매우 문제적인 것으로 본다. 나는 다른 글에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란 앞서 분석한 ‘반쪽국가의식’에 정확히 상응하는 표현이다. 흔히 <남북기본합의서>는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용한 것이라 한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인정의 수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동서독기본조약>은 서문, 10개조, 그리고 2개조의 추가조항 전체에서 조약 쌍방을 정식국호인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라 분명히 칭하고, 두 국가가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은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필자가 독일의 동방정책과 관련해서 이와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 표현을 조사해본 바로는, 1969년 10월 28일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의 연방정부 성명 중에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그 국가는 상호 외국이 아니며, 그 상호관계는 특수한 종류인 것”이라 했던 것이 처음이었다. 그 성명의 핵심은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그 두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라는 뜻이었다. 먼저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그 두 국가 간의 관계는 특수하다 한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이룬 두 개의 국가(one nation, two states) 간의 관계이니 특수하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동서독은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일반 수교국 대사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대표를 상호 파견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는 그와 전혀 다르다. 국가로서 인정하지도 않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거듭 확인까지 하고 있다.(이 책 1부 1장, 52~53쪽)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문제의 그 구절은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남북 양 당국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외교적 언어로 봉합하거나 절충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비록 냉전이 종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을 인정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양측만으로 종전(終戰)을 이루기 어려웠다. 아직 전쟁도 공식적으로 끝마치지 못한 상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기도 하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북과 종전처리를 하고 상호 국가 인정까지 밀고 나갈 만큼의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북 역시 ‘남조선’을 곧바로 국가로서 인정할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했다. 위기에 처한 당시의 상황을 우선 모면하는 데 급급했지 장기적인 비전을 차분히 재정립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듯 남북 모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제약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비해 상호 인정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불완전한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갈 방향도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그것이 마치 오히려 더욱 높은 수준의 심오한 합의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은 그러한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라는 높은 민족적 이상에 남북 대표가 의기투합한 결과,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려는 속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과잉 해석될 수도 있다.(이 책, 53~54쪽)

앞서 인용했던 1997년도의 백 선생의 글이 바로 그런 과잉 해석의 두드러진 일례다.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바로 그 문제의 구절을 “국가연합 형태의 단초를 열어놓은 형국”이라거나, “연방제 통일로의 길도 열어놓았”고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일종의 연합관계를 추인”하는 것이라고 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고평가는 이후 글에서 거듭 되풀이된다.

한쪽(DPRK)은 ‘고난의 행군’에다 ‘핵사찰’의 압박 속에서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져 있고, 휴전선의 삼엄한 대치와 긴장은 여전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의 길’이 이미 열려 있고 남북 간 ‘연합관계’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실제 1991년은 그러한 ‘양국 평화공존 체제’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렸던 순간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한국 민주화운동 세력이 분열되고, 내외 냉전대결 세력의 힘이 압도하면서 금방 닫히고 말았다. 사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1991년의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1997년에 돌아보면서 쓰는 글이라면, 그 가능성이 어떻게 열릴 수 있었으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빨리 닫히고 말았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글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랬더라면 훨씬 더 시의적절했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1997년 쓴 백 선생의 이 글이 왜 그렇게까지 낙관적인 글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분단체제론을 초기 입론한 1994년의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의 한반도 정세와 분단체제론」에는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1992년의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에는 지나가는 말로 “남북 양쪽에서 제기된 국가연합을 전제한 민족공동체라든가 연방제, 연합성 연방제 등”이라고 딱 한 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서는 두 사건이 분단체제론의 입론에서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7년에는 이 두 사건에 대한 매우 높은 사후 평가가 분단체제론의 새로운 입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변화한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시기상 남북 화해와 통일정책에 적극적이었던 김대중 씨의 집권 가능성이 생겼다는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북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것이든 짐작일 뿐이다. 그렇지만 순전히 이론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이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입론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미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직후에 이 속에서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이바지할 가능성”, 그와 더불어 “분단체제극복운동에도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분단체제론 2기에는 ‘국가연합(또는 남북연합)’이 분단체제론의 키워드로 부상한다. 이 점이 1기와의 큰 차이다. 그런데 어떤 국가연합이든, 구 소련연방 국가들의 ‘국가연합(CIS)’이나 유럽연합(EU) 등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의 연합이라 하면 먼저 국가 간 국가로서의 완전한 상호 인정과 정식 수교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국가연합을 이룬 나라들은 국가연합 이전에 당연히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대사를 교환한다. 우리와 같이 한 민족이 두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이 두 나라(ROK와 DPRK)의 수교관계란 마땅히 일반 외국 사이의 수교관계보다 더 높은 것이 된다. 그래서 동서독도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양국에 대표부를 설치했고, 일반 대사보다 급이 높은 장관급의 대표를 교환했다. 그것이 양국체제고,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못한 국가연합, 즉 ‘국가 간 정식 수교관계 없는 국가연합’이란 도대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국가연합을 하자면 먼저 국가 간 수교가 당연히 선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밥을 지어놓아야 그것으로 비빔밥이든 볶음밥이든 만들 것 아닌가. 밥도 해놓지 않고 비빔밥 나와라 볶음밥 나와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애당초 불충분하고 불완전했던 것이 1991년의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였다. 이것이 양국체제론의 시각이다. 그러나 백 선생은 그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의 취지조차 그 후 북핵문제와 전쟁소동으로 빛이 바래버린 1997년에 이르러, 1991년에 남북은 이미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이뤄졌고, 더 나아가 기본합의서를 통해 “국가연합을 향한 더욱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조건이 무르익은 국가연합의 완성을 위해 이제 일로매진만 하면 된다. 이로써 분단체제론은 현실과의 실천의 접면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국가연합의 완성을 위해 일로매진할 때, 앞서 1991년의 글에서 예고하였듯, ‘분단체제극복운동에 새로운 공간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새로운 공간이란 ‘분단체제 장기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분단체제론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곳, 국가연합(남북연합)의 터가 바로 분단체제론의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 Hic Rhodus, hic salta! 동시에 바로 이곳이 ‘지평선 도달하기 운동’의 출발점이다. 이곳에 출발선을 그은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의 한 발짝은 모두 지평선을 향한 한 발짝이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만큼 우리는 지평선에 가까워진다. 분명하지 않은가! 지평선 도달하기 운동의 실체성, 실천성은 이로써 명확해진다.

백 선생이 “나라 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 서문의 구절을 1997년에 이르러 그토록 높게 평가했던 이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분단체제는 하나의 체제다’라는 분단체제론의 명제에서의 강조점이, 이론 1기에는 ‘체제’ 쪽에 있었다면, 2기에는 ‘하나의’로 쪽으로 이동했다. 분단체제란 결코 둘일 수 없는, 둘이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체제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나라 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했던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표현은, 이렇듯 (나라 대 나라 사이의) 둘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분단체제’의 성격을 지극히 절묘하게 표현해준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태를 “국가연합을 향한 더욱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와 등치하게 된다.

앞서 최원식 교수가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이라 했던 표현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남북연합(국가연합)은 ‘하나의’ 체제인 분단체제를 상정하고 전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의’ 체제인 분단체제를 상정하지 않고 ‘두 개의 나라’를 전제하는 양국체제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이런 사고법에서는 양국체제가 안정되어야 비로소 정책연합이든 국가연합이든 통일로 가는 다음 단계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진다. 분단체제론이 국가연합과 함께 강조해온 남북 민중연대(또는 시민연대)도 양국 수교를 통한 안정된 민간 교류 속에서 훨씬 대대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초에 가로막혀 있다. 다만 양국체제는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통해 통일로 직행하는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간주될 뿐이다.

분단체제론 1기에서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는 분단체제의 장기화와 분단체제극복 과제의 초역사적 보편화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기에서의 과잉이론화는 분단체제가 국가연합(남북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상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분단체제 자체가 국가연합이라는 적극적인 실천목표와 어느덧 엉켜버린다. 국가연합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존속이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가연합(남북연합)은 분단체체론의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초점이 된다. 이로써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의 존속을 상정해야만 하게 되었다. 앞서 이를 ‘분단체제론의 곤경(딜레마)’이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단체제론의 출발에서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었던 분단체제가 이제 ‘남북연합’이라는 분단체제극복운동의 목표와 뒤엉키면서, 어느덧 분단체제 자체가 적극적인 긍정의 대상으로, 처음과는 정반대의 존재로 환골탈태하고 만다. 앞서 이를 ‘분단체제론의 역설(패러독스)’이라 했다. 이 분단체제의 곤경과 역설은 이론 2기에 이르러 이제 그 전모를 완연히 드러내게 되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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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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