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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2]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것인가? – 제3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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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2]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것인가? – 제3세계의 시각

admin | 금, 2020/05/22- 18:31

COVID-19는 지구적 주제인데 반하여,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기 발생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은 광범하게 대응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 등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전염병의 초기단계에서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유리한 고지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이란 등은 느리게 대처하였으며, 미국은 더욱 굼뜨게 움직이면서 감염과 희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WHO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였고, 주로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확진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 간에 감염이 불가피하게 확산될 것이고 매우 부실한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생활 속에 ‘거리두기’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거주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3월 23일 남아공 대통령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21일간(후에 추가연장)의 전국단위 봉쇄를 선언하였고 자국 내의 공식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취업자 그리고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의 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의 연설 내용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단호하였지만, 그 이상의 비상조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남미와 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이제껏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신자유주의의 긴축정책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The Trigger, Not The Cause

코로나 사태는 촉발된 것이지 원인은 아니다

개별국가 단위와 국제적 규모 모두에 있어, 팬데믹은 이미 충격적인 경제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는 자본시장과 더불어 실물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염병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진보경제학자인 미카엘 로버츠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COVID-19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자본의 수익성은 매우 저조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익은 정체되어 있었다. 국제적 무역과 투자 모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있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민간과 정부의 기구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개별적 단위에서는 신속히 사회적(social) 거리두기, 실제적으로는 물리적(physical)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분야와 공공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사례로 뉴욕시의 비정규직 gig(한시직업)운전자들이 취약한 노인 계층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국가단위에서는 현존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으며, 대응능력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정책의 논쟁 와중에도, 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등을 가속시키려는 집단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수동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간에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는 흐름이 완연하다. 엘리자벳스 워렌 상원의원이 제시한 기업구제에 대한 선제조건 또는 덴마크의 야심적인 경제촉진에 대한 제안 등에 반하여, 부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한 시민들을 소홀히 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넓게 펴져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학습 그리고 연대라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점에서도 미국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Global Learning

국제적 학습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선진국가들의 전문적인 과학자 집단들 간에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emdRxiv’와 같은 사이트에서 매일같이 연구 성과에 대한 예고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전문 동료들 간에 공식적으로 검증되고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피드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들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반대로 신속한 학습과 대응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조직들과 문화적 편향들이 존재한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현존하는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오판과 과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류적인 비판언론들, 예컨데 포린폴리시의 Dennis Ross와 같은 노장들은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한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지만 이러한 논조는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경험에서 학습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중국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업농업의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분석가들에 의하면 기업농업이 자연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전염병의 생물간 전이가 발생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HIV/AIDS, Ebola, West Nile, SARS, Lyme 질병 등 수백 가지가 넘는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실제로 자연환경의 변화와 생태시스템의 교란에서 시작된다. 이런 생물간 전이성 전염병은 야생동물과 가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생태시스템의 건강성이 파괴되고 산림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없어지며 생태에 필요한 기본적이며 자연적인 보호장벽이 파괴되면서, 확산된다.”

이러한 견해는 ‘Big Farms Make Big Flu’의 저자인 Wallace와 포린폴리시(in Focus)의 Bello 간에 있었던 최근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서구와 중국의 자본주의 모델이 상기의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lobal Solidarity

국제적인 연대

자국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리는 동안에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연대할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미 예측한바 대로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과 경제충격이 아프리카와 같이 취약한 지역을 강타하게 되면, 이들은 지역 밖의 도움이 절실하다. 만약 미국이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길 원한다면, 이는 다자적 국제기구인 WHO, UNICEF등을 통하여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은 WHO에 연례지원을 거부했다). 별도로 유엔특별기금을 출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9일 매우 감동적으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였다:

“우리는 UN 창설 이후 75년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국제적인 건강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고통을 전파하는 동시에, 국제경제를 어렵게 하고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록적인 수준이 될 지구적 불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요청에 의해 주요 경제국가들의 모임인 G-20 의장국의 사우디는 지난 3월 말에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공동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미국은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바이러스를 진정시킨 것뿐만 아니라, 의료 자재와 전문인력을 타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도적 역할은 중국정부와 민간단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윈’이라는 억만장자는 50만 개의 테스트키트와 백만 장의 마스크를 미국에 공급했다. 그는 또한 1,1백만 개의 테스트키트와 6백만 장의 마스크를 이디오피아로 선적하여 전 아프리카지역으로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쿠바는 G-20 국가는 아니지만, 의료지원에 대한 연대에는 수십 년간의 관행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영국국적 크루즈 선박이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에 의해 정박을 거부당할 때에도, 쿠바는 50명의 코로나 환자를 포함하여 1000여명 승객의 입국을 수용했으며, 이들이 전용항공편으로 안전하게 영국으로 돌아가도록 주선하였다. 더구나 50명의 의사를 이탈리아로 보내 코로나와 싸우는 이탈리아 의료진을 지원하였다. 이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장면을 폐북 동영상을 통해 단하루 만에 4백만 명이 지켜보았다.

기후위기와 경제불평등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COVID-19라는 전염병은 외교정책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는 팬데믹은 국제적인 전망 속에 지체없는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진보적인 그룹들이 앞장서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계기로 삼아 국내적인 현안과 국제적인 현실이 함께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자기이해와 도덕이라는 가치 모두의 관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020-03-28.

William Minter

‘아프리카포커스’ 잡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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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비상사태

[caption id="attachment_210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형주 기자[/caption]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감염의 우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이용하고, 집에서 배달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온라인몰인 SSG닷컴 조사 결과, 배송 주문 건은 작년보다 20% 늘었고, 매출 또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2월 배달음식 주문량은 2752만 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주문량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쓰레기양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작년보다 평균 약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재활용품의 단가 또한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미뤄진 재포장금지법

소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소비라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언론과 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고, 자사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까?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대포장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포장하는 재포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 폐기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포장 폐기물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 이에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반발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로 시행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0705" align="aligncenter" width="960"]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 팩트체크 ⓒ뉴스톱 권성진[/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유 한 개의 가격에 두 개를 제공할 때, 두 개의 우유를 비닐 팩에 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별도의 포장재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재포장 금지법은 우유를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거나 고리 또는 띠지로 묶어서 판매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재포장금지법’은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제도”라고 왜곡 보도하며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유통업체 또한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문제는 제조업체가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과 과대포장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실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로 증정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 방식에 잘 따르고 있으므로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10년간의 협약 깨뜨린 '진로이즈백'

[caption id="attachment_209459"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활용에 나 몰라라 하는 기업은 또 있다.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고, 국내 주류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와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하여 총 7개 소주 제조사가 이 협의에 동참하여 공용화병 사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 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흔들기 시작했다. ‘진로이즈백’은 출시하자마자 72일 만에 천만 병이 넘게 판매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엄청난 판매량에 비례하여 비표준 용기는 주류 시장에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용병을 사용해오던 타 제조사들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10년 동안 표준용기를 사용해온 만큼 소주 공병 수거 시스템이 표준용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대부분 공용병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도매사에서 제조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에 전달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회수된 비표준 용기는 기계로는 분류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주류 업체 10개사는 논쟁 끝에 표준용기(초록색 병)과 비표준용기(투명색 병)을 1:1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끝내 합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라면 공병 교환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비표준 용기를 받는 시스템이었으나, 이 협약으로 인해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여도 어떠한 부담 없이 1대1로 바로 병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환경부도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비표준 용기 유통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협의는 10년 간 쌓아왔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무너뜨리는 협의인 것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깨달아야

[caption id="attachment_210706"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플로킹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주 공용화 자발적 협약, 유통업체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절감,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환경부와 기업들이 맺은 ‘자발적 협약’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이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약이다. 따라서 이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자발적 협약을 권유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업 스스로가 앞장설 것을 ‘부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비표준 용기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발 물러서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는 식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들과의 자발적 협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단계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환경부의 역할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만드는 행위다. 또한, 생산 ‧ 폐기 ‧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재는 제거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을 선행해야 한다. 폐기 이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기된 자원이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를 생산하고, 쓰레기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

토, 2020/10/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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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대안을 찾기 위한 기후환경, 보건의료, 복지, 청년, 문화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갖고 지난 8일 여성분야를 추가한 종합토론을 거쳐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23일 정책제안서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제안서 마련 및 전달에 참여한 곳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외에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청년광장 등 7개 단체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코로나19 시민체감 10대 과제 제안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28

월, 2020/10/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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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지난 1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5조원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1.8조원(신주 1.5조원과 영구채 0.3조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시장에서는 산은이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한진칼의 백기사를 자처했고,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문제까지 발생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투자합의서에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통한 오너일가 갑질 발생과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진 교체,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조항이 있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지금까지 산은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산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을 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8인을 합쳐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 이러한 갑질 기업에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너일가에 대한 올바른 견제는 물론, 투명경영의 확립을 통해 혈세낭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엄격히 평가하고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와 19.3%였고, 양사의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합칠 경우 약 62.5%로 점유율이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노선 별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나아가 양사의 통합으로 인한 마일리지 합산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채권단은 통합 대형항공사가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여, 저가항공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사가 합병되어 일반적인 대형항공사(FSC)가 저가항공사(LLC)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저가항공 산업의 성장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대형항공사와 경쟁해야 하는 다른 저가항공사들의 경우 현재 매우 어려운 경쟁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양사가 통합 후 저가항공사를 자회사로 두지 않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저가항공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처럼, 과거 정부가 개입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서, 노동자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는 전례들이 많았다.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살려 놓은 기업들은 다시 재벌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악순환까지 반복해 왔다.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고 항공산업의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방식 등으로 양사의 통합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정부로 국민들로부터 낙인 찍히고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18_성명_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지원에 대한 입장_경실련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1/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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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실화 되는 의료공백,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람들 수가 급격히 늘면서, 공공의료체계가 뒷받침할 수 없는 ‘의료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양성확인 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갑작스런 확산, 부족한 병상과 미흡한 정부의 대응은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서울에서 홈리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 중이던 홈리스들이 쫓겨난 상황이며, 일반 환자 입원을 받았던 공공병원 중 하나인 중앙보훈병원 역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환자들을 쫓아내다시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쪽방 주민, HIV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들이 이용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됨에 따라 제때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 마련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공백 문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지난 3월 대구경북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고 정유엽님이 제때 입원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해 언급도 없으며, 그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대응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감염에 대한 예방/치료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는 특별한 보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10개월이 넘는 동안 공공의료 체계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부재했고, 그로 인해 재확산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의 존엄할 권리, 인권과 연결된 문제이며, 우리가 국가인권위 앞에 온 이유기도 하다.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대응만을 할 것인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공중보건위기에서 국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국민/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라!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정부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해서 의료공백 대책 마련해라!

- 방역 당국은 방역대책을 수립할 때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

-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라!

2020. 12.15

건강과대안⋅광주인권지기활짝⋅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빈곤사회연대⋅(사)민주정신계승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서울인권영화제⋅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NCCK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인권영화제⋅장애여성공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형명재단⋅홈리스행동

수, 2020/12/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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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세 위원회가 Donald Trump의 탄핵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탄핵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는 ‘쿠데타’이다.” Britannica 백과사전은 쿠데타를 ‘소규모 집단에 의한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기존 정부의 전복’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연방의회는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 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를 의미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처음부터 탄핵을 ‘정치적 무기이며 내전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 일컬었다.

탄핵은 미국 헌법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6번 언급된다.

‘탄핵의 유일한 권력’은 연방하원에 있다. 탄핵은 기소와 같은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하원의원 중 단순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은 재판을 위해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탄핵을 선고받아 파면된다.

1974년 하원 법사위원회의 참모가 작성한 Nixon 탄핵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폭군과 협력자들에 의한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미 헌법의 최초 입안자들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과 권력 찬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탄핵사유는 형사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74년 법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형사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해임 사유는 그가 재직 중 행한 일련의 행위 전체에 기반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는 개별 행위가 아닌 일련의 행위가 헌법 정치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Alexander Hamilton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정치적인 것으로 특징지었다. 그는 연방주의자(Federalist)논고 65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 다시 말해 공공 신뢰의 남용 또는 위반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로 사회의 직접적 손해와 관련이 있기에, 특유한 적절성을 갖출 경우, ‘정치적인’ 것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

Trump의 권력 남용과 사법 방해에 대한 증거는 풍부하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탄핵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vidence of Abuse of Power

권력 남용의 증거

지난 8월 정보기관 감찰관인 Michael Atkinson은 내부고발자의 Trump에 대한 고발장이 ‘긴급한 사안’을 제기하였고, ‘믿을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다.

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미국 정부 관료들로부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 상의 권력을 이용해 타 국가가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러한 개입은 다른 무엇들보다도, 타 국가가 대통령의 주요 국내 정치적 라이벌을 조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Ruldoph Giuliani씨는 이러한 활동의 중심 인물이다. 법무장관 Barr 역시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Volodymyr Zelensky는 Trump와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다수의 미국 정부 관료들은 내게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과 Zelensky 대통령 간의 회담이나 전화통화가”, Giuliani가 제시한 “이슈들에 대해 Zelensky가 협조의사를 보이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Trump는 내부고발자의 신뢰도를 비난하며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통화의 내용에 대한 고발은 사기다!” 그러나 2019년 7월 25일 Trump와 Zelensky의 전화통화에 대한 요약본이 해당 고발장을 확증하였다.

해당 통화로부터 약 일주일 전, Trump는 Mick Mulvaney 비서실장 대행에게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약 4억 달러 상당의 군사적 원조를 보류할 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지시하였다.

통화 중 Zelensky는 Javelin 대탱크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Trump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 많은 일이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Zelensky에게 CrowdStrike(2016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을 조사한 사이버 보안 회사)의 조사를 요청한 후, Trump는 Zelensky에게 대통령 후보인 Joe Biden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부정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Trump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Biden과 아들인 Hunter Biden이 이사회에 재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의 조사를 방해하고자 부패 검사의 해고를 촉구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Biden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모든 혐의를 벗은 상황이었다.

통화 요약본은 Trump가 Zelensky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법무장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을 것이다. Biden은 자신이 기소를 중지시켰다고 뽐내고 다녔으니, 그것을 조사해볼 수 있다면….. 내게는 끔찍한 이야기로 들린다.”

마침표는 요약본 원문 중 일부가 생략되었음을 나타낸다.

Trump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Zelensky의 워싱턴 방문을 대가로 Zelensky에게 Biden 부자와 2016년 대선을 조사할 것을 압박하였다는 추가 증거가 나타났다.

10월 3일, 전 국무부우크라이나 특사 Kurt Volker가 하원 조사관들과의 인터뷰에서 대가성 보상이 있는 거래를 입증하는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하였다. Trump와 Zelensky의 통화가 있었던 7월 25일 아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Volker는 Zelensky의 보좌관에게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보냈다. “백악관에서 들은 내용이다. Z 대통령이 Trump에게 조사 의사를 확신시켜준다면 / 2016년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한다면, 워싱턴 방문일정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8월 9일,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 Gordon Sondland는 Volker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 “미국 대통령은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기를 정말로 원하는 것 같다.”

Sondland는 Zelensky가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9월 9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리대사 William B. “Bill” Taylor는 Sondland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에서 말한 대로, 선거운동에 도움을 얻기 위해 안보 원조를 보류하는 것은 미친짓이라 생각한다.”

Taylor는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의 보류 결정이 이미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로 이어졌다고 불평하였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대통령의 심각한 권력 남용, 그리고 심각한 공공 신뢰 남용을 수반한다.” North Carolina 대학교 법학 교수 Michael Gerhardt가 Los Angeles Times에 밝힌 내용이다.

“Trump 대통령의 통화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 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가 아닌 자신이 이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기에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미국인은 대통령이,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뱃속을 불리도록 이끌어가는 방식, 또는 타국 권력과 협력 또는 공모하여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사적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기 때문에 이는 배임에 해당된다.”

권력의 남용은 Nixon에 대해 제기된 탄핵소추안 조항들 중 하나였는데,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침입이 일어난 Watergate 사건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은폐하기 위해벌인 공모에 대한 것이었다.

Evidence of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의 증거

하원 정보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 Joseph Maguire는 감찰관 Atkinson이 내부고발자가 신뢰할 만하고 선의에서 행동하였다는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내부고발자가 옳은 일을 하였고, 모든 단계에서 법을 준수하였다고 생각한다.”고 Maguire는 위원회에 진술하였다.

그러나 Maguire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에서 감찰관이 고발장이 ‘긴급한 사안’을 제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고발장을 의회에 전달하도록 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백악관과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을 찾았다. 그 자신이 해당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는 법무장관 William Barr의 감독 하에OLC는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긴급한 사안’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결정지었고, Maguire에게 그에게는 의회에 고발장을 보낼 의무가 없다고 조언하였다. 백악관이 대통령 특권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대중의 격분에 마주한 Trump는 해당 고발장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내부고발자는 7월 25일 통화의 녹취록 은폐도 주장하였다.

백악관 관료들은 내게 자신들이 백악관 변호인들에게 ‘지시를 받아’, 그러한 기록이 조정과 협정 체결, 그리고 내각 관료들 대상 배포를 위해 일반적으로 저장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 기록을 제거하였다고 말했다. 대신, 해당 기록은 특히 민감한 성격의 기밀 정보를 저장하고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독립된 전자시스템에 저장되었다. 한 백악관 관료는 해당 통화가 국가 안보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전자 시스템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기술하였다.

더 나아가, 백악관과 Giuliani는 하원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감독 및 개혁위원회의 탄핵조사에 따른 증인 및 문건 소환장에 불복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는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Adam Schiff 하원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Eliot Engel 하원위원, 감독 및 개혁위원회 위원장 Elijah Cummings 하원의원이 아래 진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법 방해의 증거들을 역시 제공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국무부]장관 Mike Pompeo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정치적 적수를 중상 비방하도록 압박하였을 때 통화를 청취 중이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Pompeo 장관은 이제 하원 탄핵조사의 사실관계 증인이다. 그는 자신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부 내 증인들을 위협하는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국무부 직원들을 포함해 증인들을 위협하려 하거나, 그들이 의회와 대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탄핵조사 방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에 의회는 이러한 방해에서 어떠한 밝혀지지 않은 문건과 증언이 해당 내부고발을 확증하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30일, Trump는, Trump가 실각할 경우 내전 발발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복음주의 목사 Robert Jeffress의 말을 인용하였다. “만일 민주주의자들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성공한다면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이는 이 국가에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내전과 같은 분열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Trump는 트윗을 남겼다.

Harvard 법학 교수 John Coates가 Newsweek에 밝힌 바와 같이, 해당 트윗은 별도 탄핵의 ‘독립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의회가 헌법 상의 탄핵과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법 방해라는 것이다.

사법 방해는 Richard Nixon과 Bill Clinton에 대해 제기되었던 탄핵소추안 둘 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항이다. Nixon은 탄핵당하기 전 사임하였다. Clinton은 백악관 인턴 Monica Lewinsky와의 정사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혐의로 하원에 의해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었다.

Trump Lashes Out

Trump가 악담을 늘어 놓다

Trump는 우크라이나와의 통화를 둘러싼 거센 비난여론에 매우 놀랐다. “그건 농담이었다. 그것으로 탄핵을?”이라고 그는 말했다. Trump는 현재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Mueller 보고서 결과에 대해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말 끝났다.”

그러나, 방어적인 트윗 폭격을 남기지 않고서는 어떤 비판도 견디지 못하는 Trump가 탄핵조사에 참여하는 하원 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실제로 Trump는 정보위원장 Adam Schiff를반역죄를 들어 트위터 상에서 비난하였다. 반역죄는 전쟁 중 적에게 원조하거나 조력하는 것을 의미하나, Trump는 자신의 정치적 적수를 종종 반역죄라며 비난한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에 대해 Trump는 염탐 행위가 처형으로 이어지던 ‘지난 사례들’을 상기시켰다.

“나는 내부고발자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것은 스파이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UN 주재 미국 대표부 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가 똑똑했던 지난 날들에 우리가 무엇을 하곤 했는지 알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스파이나 반역을,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곤 했다.”

Trump는 우익성향에 총기에 찬성하며 이민자를 증오하고 복음주의성향을 가진 자신의 지지기반층을 노리고, 자신의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국민의 주권, ‘투표권’, 자유, 수정헌법 제2조, 종교, 군대, 국경 장벽,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가지는 천부인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라고 트윗을 남기기도 하였다.

아마 가장 불안감을 주는 것은, 헌법 상으로 규정된 두번의 임기 후에도 대통령직을 맡겠다는 Trump의 위협일 것이다. 그는 UN 주재 미국 대표부 직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또 다른 4년 동안 성공적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또 다른 4년, 그리고 또 다른 4년도.”

Trump는, “대통령이 행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악명 높은 Nixon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What’s Next?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원 위원회들이 탄핵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계속하여 발부함에 따라 백악관은 이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Harvard 법학 교수 Laurence Tribe는 The Guardian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탄핵조사를 위해 하원 의회가 열리면, 이는 특별한 헌법 상의 힘을 행사하며, 불법한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억제수단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이는 거의 모든 대통령 특권이나 면책권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법행위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세 위원회는 자신들의 일을 마친 후 결과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낼 것이고, 이후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주도할 것이다. 법사위원회는 자체 공청회를 열 수 있는데, 이는 Nixon 탄핵조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James Reston Jr.는 The New York Times에 1974년의 “TV로 방송된 하원 법사위원회 [Watergate] 공청회의 위력”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다. “그들은 전혀 정치적 분열을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지독한 위법행위에 품위 있고 적절한 대처를 보였다. 이는 위원회 내 17명의 공화주의자들 중 7명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 조항 중 적어도 하나에 찬성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법사위원회는 조사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하원 의원 전원에게 탄핵소추안 조항을 제시함에 있어, 법사위원회는 조사의 범위를 우크라이나 게이트로 제한할 수도 있다. 또는 매일 생겨나는 듯한 다른 문제들까지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10월 3일, 반항적인 Trump는 중국에 Biden의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Biden 부자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만큼 나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고는 Trump가 곧 있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언급한 직후 이루어졌으며, Trump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다.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을 강제할) 엄청난 힘이 있다.” The New York Times는 Trump와 Barr가 “현재 대통령의 정치적 적수를 비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우크라이나와 호주, 이탈리아,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 요청한 상태”라고 보도하였다.

미국 재무부의 고위관료들이 Trump의 납세 신고 감사와 관련하여 비밀리에 미국 국세청고위 관료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추가 내부고발도 있다. 하원 조사관들은 보수단체들과 적어도 하나의 타국 정부가 Trump의 호텔을 예약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Trump의 호의를 얻으려 했다는 주장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유령 예약’은 미국의 보수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Mueller 보고서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 동안 있었던 사법 방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원이 예상되는 바와 같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면,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수당 대표인 Mitch McConnell은 자신은 법에 따라, 그 문제를 취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장 John Roberts가 상원재판을 주재할 것이다. 그러나 상원은 기각 동의안을 통과시켜 재판 전체를 막을 수도 있다. Clinton 탄핵 소송절차에서민주당 상원의원 Robert Byrd가 발의한 탄핵소추 기각 동의안은 당의 방침과 뒤따른 5주간의 재판에 의해 무산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탄핵소추를 기각시키기에 충분한 수의 상원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갈수록 탄핵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질문들도 있다. 탄핵 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Trump가 탄핵될 것인가? 그렇다면 상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탄핵은 2020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현재 스캔들에 연루된 Mike Pompeo와 William Barr, 부통령 Mike Pence도 우크라이나 게이트에서 역할로 인해 탄핵/면직되거나 기소 당할것인가?

Stay tuned

계속해서 주목하라

 

<원 출처: Global Research Center>

Marjorie Cohn

Thomas Jefferson법과대학 명예교수, 미국변호사협회(NLG) 전 협회장,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 사무차장, Veterans for Peace 자문위원

월, 2019/10/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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