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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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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admin | 목, 2020/05/21- 21:54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 죽음의 활주로, 제주제2공항 사업 철회되어야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지정하였다. 지구상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을 둘러싼 복합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 209개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인되어, 전 지구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는 생물다양성의 임계점과 위기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바이러스 숙주는 야생 박쥐이고, 박쥐와 접촉한 천산갑, 낙타, 원숭이, 사향고양이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 서식지가 사라지고 단절되며 야생동물과 인간의 물리적 거리는 좁혀졌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된 인간 사회에서 감염병은 순식간에 퍼졌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는 특히 '제주도'라는 공간을 주목한다.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지난해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 제주도 전체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 제주 전역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숱한 난개발로 이미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개발 사업을 불러올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개발의 논리 앞에서 많은 생물종이 위협받고 사라졌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전무하다. 제2공항 사업도 다르지 않다. 구좌-성산의 철새 도래지를 찾는 새들과 성산읍 일대 법정 보호종, 동식물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화산섬 제주를 생각한다. 곶자왈과 습지, 연안, 바닷속을 떠올린다. 그곳은 팔색조, 매, 긴꼬리딱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노루, 맹꽁이, 비바리뱀, 그리고 고래와 연산호, 푸른바다거북이가 어울려 사는 곳이다. 다양한 서식 환경과 먹이사슬이 유지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는 하나 뿐이다. 제주 제 2공항사업의 강행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고, 숱한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추어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2020521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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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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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수자원공사를 적자로 몰아넣고는 사장이 된다고?

수공사장은 수공 정상화 책임지는 인물이어야

○ 사장 공모가 진행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기획재정부에 추천했다. 수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는 권진봉 전 한국감정원장, 김계현 인하대 교수, 최병습 전 수공 수자원사업본부장이다. 세 후보는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수공에 8조원의 부채를 떠넘겨 ‘창사 이래 최대 적자’라는 불명예를 만든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묵인한 장본인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지난해 기준으로 수공의 금융부채는 11조 6400억 원이며 자본대비 부채율은 211% 수준이다.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가 13억 700만원인 상황에 새로 임명받은 사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부채감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있다. 심지어는 수공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압축된 3명의 후보 중 대체 누가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권진봉 후보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맡을 당시 4대강사업을 최초로 기획,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권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보, 갑문을 만드는 운하사업과는 별개”이며, “건설업 분야에서 19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다. 세 명의 사장후보 중에도 가히 최악의 후보라 할만하다.   ○ 최병습 후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에는 수공 건설관리팀장, 2011년 당시 강정보 건설단장을 맡으며, 매년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는 4대강 보를 건설했다. “4대강사업은 강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생태와 습지를 복원한다. 동시에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 그리고 준설과 같은 하천정비를 거쳐 강주변의 역사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김계현 후보는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내며 수공 부채의 부당함을 묵인한 전력이 있다. “4대강사업은 물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를 복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녹색 뉴딜사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끝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공은 참담한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해체를 해도 부족하다. 하물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수공에 부채더미에 앉히고, 부실한 보를 건설하고, 수공의 부실을 모르쇠한 인물을 수공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정상화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이번 추천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새로 임명될 사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문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16개의 꽉 막힌 보처럼 닫혀버린 소통의 문을 열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모색할 인물을 영입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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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4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추가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감사원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정부부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첨부 파일7_21가습기참사감사돌입촉구및추가감사청구기자회견보도자료 - 추가 감사청구 내용(2016. 7. 2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2016. 5. 19)
목, 2016/07/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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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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