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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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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admin | 월, 2020/05/18- 22:17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사태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바로 2~3M 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진 것이었다. 목에서 피가 난 사람도 있었다. 총을 군인들이 쏜 것 같다” 1980년 당시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식님의 526일 일기 내용의 일부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그 날의 진실을 알리자며 시민들의 오월일기를 기증받았고 일기가 공개되었다. 당시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극에 달하였고 시민들은 이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을 펼쳤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쟁으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이후 직선제 개헌, 전두환·노태우 처벌, 국립묘지 조성, 국가유공자 선정이 진행됐으나 피해 규모, 학살과 폭력의 전모를 여전히 알 수 없다. '직선제 개헌''정권교체'5.18민주화운동의 가치들이 계승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하다. 그렇기에 지금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명령은 언제 어떻게 하달되었는지, 초기 학생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이후 진압 과정과 국가 보유 자료의 왜곡, 은폐, 조작, 삭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 쏟아진다. 올해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이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의 야만과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약속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1980518,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겠다.

 

2020518

다산인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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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해군은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 때문에 14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되어 건설회사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돈을 주민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임은 이번 소송이 어떤 정당성도 없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밝힌다.

 

국가가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국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행정적 금전적 제재를 가할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국가가 공사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국가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누가 국가의 시책에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시커먼 중장비가 삶의 터전을 거침없이 파괴할 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자신의 몸뚱이로 그 앞에 서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위 ‘국가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나 했던가. 국가와 거대 건설사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화로운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이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공사 지연이 주민들 때문이라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이다.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과 쟁송,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명령, 풍랑이 심한 강정해안의 자연환경과 태풍 볼라벤, 너구리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 유실 등이 주된 이유였다. 주민들이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고작 몇 분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과장이고 궤변일 뿐이다.

 

잘못된 시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기에 빠트리고 고통 속에 내몬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국가에게 있다. 국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 지연의 결과를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해군은 이번 민사소송 준비를 위하여 검찰에서 강정 주민의 방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였다고 한다.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군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와 경위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대규모로 등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모임은 이번 구상금 소송이 단순한 하나의 민사 소송이 아니라 가압류로써 노동자들을 옥죄였던 노동탄압의 역사와 괘를 같이하는 것이며, 위험한 국가 지상주의를 사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규정한다. 모임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주민 121명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제기된 소송의 위헌·위법성과 부당성을 널리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가는 소송 뒤에 숨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주민의 고통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

 

 

2016년 3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민변][논평] 강정주민 구상금 청구 160330 (수정)

수, 2016/03/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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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반영한 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위헌여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성매매여성을 앞세워 공창제·성매매합법화를 요구해 온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해 엄중한 경고인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정책을 통해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함으로써, 이후 국가의 성매매방지정책이 성매매수요 억제에 좀 더 집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성매매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근절의 목적달성이나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입장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구제되고 있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성매매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성매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해 성매매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조직과 성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산업 유입경로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성매매여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성착취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위헌 의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매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착취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성산업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2016년 4월 1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숙 현

 

[최종][논평] 성매매 헌재 결정 160401

금, 2016/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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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논평]뉴스타파징계비판.hwp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뉴스타파> 징계, 법적 근거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심의라고 평가하며, 심의위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터넷심의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위반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여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심의규정> 4(객관성) 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심의위는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뉴스타파>허위보도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교묘한 말장난을 부린 것이다.

 

인터넷심의위가 내세운 기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주장대로 언론이 엄격한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다면 검증보도나 의혹제기는 애시 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심의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음 없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비판보도에서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가 <심의규정>에 따라 법적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보도가 명백히 허위여야 한다. 그리고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인터넷심의위에 있다. 이런 원칙은 (선거)보도 심의에서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초헌법적 위법심의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꾸할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뉴스타파>가 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반론기회를 부여했고, 반론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나 의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과연 보도를 직접 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뉴스타파>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에 선거법 위반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고작 인상비평 수준의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다른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심의규정> 4항은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수행이나 후보자질과 관련 없는 악의적인 보도는 금지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사학 이사회 개입, 장애인 스포츠단체장의 인사문제 등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 조항에도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 징계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후보검증 사례로 꼽을 만한 보도다.

 

이처럼 살피건대 <뉴스타파>가 위반한 <심의규정>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심의위는 징계에 적용한 심의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심의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끌어와 중징계를 내렸다. 결론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가 아니라 인터넷심의위인 것이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들이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보도 심의의 제1의 기준은 특정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되어야 한다. <뉴스타파>에 대한 이번 중징계는 언론의 후보 검증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 부당한 심의다. 지금 유권자들은 인터넷심의위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중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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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6/04/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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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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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 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을 빼앗거나 속여서 편취하는 행위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와 시간만 끌면 우세해지는 현실에 힘입어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를 통한 신속재판과 신속수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기술탈취·편취행위는 주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의 추가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마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나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 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 혹은 상품을 대기업의 자작품으로 둔갑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기업이 이를 법원과 정부기관에 하소연하면 오히려 왜 스스로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았냐며 피해기업을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세운 ‘종합대책’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영세기업이 법이 정한 그대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정해놓고서 빼앗긴 자를 탓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실을 연구·분석한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에 기술탈취·편취 관련 신고사건이 몇 건이고, 사건의 유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확인할 수 없다. 핵심기술 보유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에 관한 대책도 없다. 현실을 모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피해기업의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신고는 자기 소관 밖이라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보라는, 소위, ‘뺑뺑이 행정’에 무시되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조차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 한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는 2015년 국감조사 결과가 이를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6.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직인생략)

월, 2016/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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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논평]미방위구성제대로하라.hwp

 

 

 

[긴급논평]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가능하겠나

- 국회 미방위 구성을 우려 한다 -

 

언론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20대 국회 첫걸음부터 꺾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상임위 인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과연 비뚤어진 언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출발부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바로잡고, 언론환경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등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대안을 20대 국회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3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더민주-국민의당 두 교섭단체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구성 협상에서 미방위원장을 새누리당에 통 크게넘겨줬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미방위를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로 규정하고, ‘미방위 확보를 원 구성협상의 최대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를 고려하여 미방위를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상임위로 분류해 협상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언론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데 반해 야당은 언론정상화에 대한 빈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겉으로는 언론정상화를 목소리 높였지만 실제로는 미방위를 기피해 상임위원 구성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에 배정된 10명의 더민주 의원 중에 미방위에 자원한 의원은 고작 한두 명뿐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을 억지로 미방위에 데려다 앉혀놓은 꼴이다. 국민의당 역시 미방위 배정자 3명 중 미디어 분야 경력이 있거나 언론전문가로 볼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미방위 사수를 작정한 새누리당에 맞서 어떻게 개혁과제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는 사이 새누리당은 미방위 무력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미방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을 내정했다. 여야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미디어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미방위원장 자리에 방송문외한을 기용한 것이다. 그것도 임기를 1년씩 쪼개 임기를 나눠먹는다고 한다. 미디어분야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상임위 업무 파악도 안 된 비전문가를 내세운 것은 내년 대선까지 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오늘 국회는 미방위 배정을 강력히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에서 배제했다. 추 의원은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당선 후에는 언론운동에 몸담았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준비해왔다. 특히, 그는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매몰된 미디어 정책 논의의 장에서 시청자, 미디어 이용자, 방송통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미방위가 비인기 상임위로 평가 절하되고, 지원자가 없어 전문성 없는 인물까지 충원하는 마당에 언론전문성을 평가받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사를 미방위에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언론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다시 한 번 국회 미방위 구성 결과에 우려를 표한다. 20대 국회는 정치적으로 타락한 언론 공정성을 하루 빨리 회복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언론정상화는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첫 번째 명령이다. 근데 과연 이 꼴로 되겠는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이건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다. <>

 

 

2016613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6/06/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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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6/06/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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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6/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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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기자회견 선언문, 연명자 명단

금, 2020/02/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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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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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6/06/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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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을 두고 “재판 청구권 남용”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일을 법원이 허가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탈북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한다는 것이 맞는 처분인가”라며 “이런 청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헌법이 천명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한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진행에 대한 이념공세로 본질을 흐리는 행태일 뿐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인신보호법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가족들이 자신의 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이유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는 법원과 관계 당사자들의 몫이다. 수용된 사람들의 의사를 당사자들에게 확인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원이 법원을 나무랄 일인가? 김진태, 오신환 의원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넘어선 초헌법적 기관이란 말인가?

 

현재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유엔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법원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 두 의원은 국제기구인 유엔에 대해서도 이념공세를 자행할 것인가? 천륜을 외면하고 헌법질서와 인권을 무시하는 이들의 시대착오적 발언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북 여론몰이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김진태 의원은 민변에 대하여 ‘간첩옹호세력’이라고 발언하였다가 법원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이념공세로 몰아붙이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사법부를 무시하고 초헌법적 기관을 자처하기에 이른 이들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금, 2016/07/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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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하여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2. 재판부는,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로 및 행진 인원의 변경 등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틀 전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에게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는 내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지한 협의 절차도 없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지통고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

3. 또한 재판부는, 14:55경 당일 약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당일 ‘차벽 설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트럭이 세종대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참가인원 중 일부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밖 도로에 나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제적” 차벽설치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장식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4. 판결 선고시 재판부는 “설사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설사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는 위법하지만”과 같은 이유를 누차 밝혔는바, 이러한 판단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는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차벽을 넘어 집회를 계속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모든 불상사의 책임을 돌리는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 라면, 공권력은 앞으로도 무제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민을 가로막는 벽을 쌓을 것이며,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폭력적 살수를 계속할 것이다.

5.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의 활동에 굳건히 연대하면서 노동자의 시민의 자유의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7/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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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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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은폐 관계자에게 책임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지적장애미성년빈곤)을 구속했고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 3, 4년을 선고받았다선고 후 1개월 뒤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사건을 맡았다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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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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