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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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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admin | 월, 2020/05/18- 18:59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한국은 미온적 기후 목표 유지한 채 무임승차 계속할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온적일 경우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1.5°C 목표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한계치인 1.5°C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10년 전부터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나타내 2017년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목표를 폐기해버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진전 원칙’에도, 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CO2톤으로,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1.5°C에 상응하는 한국의 목표로 제시된 2억 1700만CO2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에 대해서도 주저해왔다.

어제 비상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주문에서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린뉴딜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목표보다 2배 이상 낮추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10년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이나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배출원의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찬만 가려 듣다는 비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다하라. 대체 언제까지 ‘기후악당’ 꼬리표를 달고 다닐 셈인가.

5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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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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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비상행동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정책요구안 중 첫번째 과제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비상행동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며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의미가 있다. 
  • 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1.5도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배출제로, 정의로운 전환’ 등의 원칙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기업 지원시 온실가스 감축 조건 제시’ 등 올해 안에 실시할 선결과제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기후위기비상선언’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1,500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선포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5일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린 21대 국회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지를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징후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상 지금의 정치권은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기보다는 그 처리를 계속 미뤄온 셈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 비상행동은 4대정책을 국회에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비상행동은 이 서명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회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행동은 전국의 지역조직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안서]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에 들어갈 내용]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1.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1.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1.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6/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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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결과물이었는지, 아연 실색할 지경이다. 기후정의는 찾을 수 없고 탄소중립의 길은 안일한 목표와 부실한 수단으로 스려졌으며, 성장과 시장이 주인공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초유의 기후재난에 맞서려면,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실패한 녹색성장으로 끌어들여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성장과 이윤을 우선으로 두었던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은 “생태보전 토건개발 기본법”만큼이나 모순되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

올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기후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에 탄소감축의 부담을 미룬다면, 이는 미래세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2010년 대비 29% 수준에 불과한 2030 감축목표를 담은 한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해 왔던 인권 접근은 완전히 사라졌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할 근거도 마련되지 못했다. 오히려 CCUS(탄소포집저장 및 이용) 같은 불확실한 기술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으로 가득한 조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허울 뿐인 구두선으로 만들고 있다. ‘녹색성장’의 멍에를 쓴 탄소중립위원회는 명칭에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더욱 정부와 기업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오늘의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방기’한 법안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악당 국가’의 처지를 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반대했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철저히 실패한 녹색성장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녹색성장법 존치를 요구한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전략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주관 부처의 소명을 망각하고 두 당 사이에서 문구 조정 타협에만 매달린 환경부는 더 나쁜 공범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환경부는 오늘의 입법 의결에 대해 비난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두 정당은 오늘의 입법에 대해 기후악당 정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다시 기후악당법 폐지와 기후정의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1/08/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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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비상행동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한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소유주일지언정, 이 지구의 소유주는 결코 아니다. 지구를 망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기업에게도 없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 온실가스스를 펑펑 내뿜으면서 마음껏 이윤을 추구해온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금 당장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악당 포스코, 온실가스 대책 마련하라
-기후악당 포스코,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구환경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노동권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0년 3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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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월, 2020/03/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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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목, 2021/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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