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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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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admin | 금, 2020/05/15- 19:59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고자료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 자료(PDF, 546k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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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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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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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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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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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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