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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admin | 금, 2020/05/15- 00:35

MBC기자 검찰고소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과잉대응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코로나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1.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1.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장의 대처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수 있다.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1.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증단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주최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일시 : 5월 14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구시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아 지역본부 사무처장

  1. 현장발언 : 언론노조 MBC지부 이길로 지부장
  2. 규탄발언 : 민주노총 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3. 연대발언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남은주 상임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대구노동세상 정은정 대표

 

[기자회견문]

언론의 비판 보도에 고소·고발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는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코로나 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다시 한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덕분에’라는 감사의 인사를 마음으로 전합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MBC는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라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려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취재 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언론 통제용,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적 초지나 대응에 대한 후속취재를 차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무언의 경고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앞에 권 시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건 기자를 겁박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개인과 달리 공인은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소송부터 앞세워 언론사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앞에 대구시장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이 언론 자유를 보장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언론이 제 할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 피해자는 대구시민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대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많은 감동과 교훈을 남기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코로나 19 재난극복과 멈춰진 시민들의 삶의 활력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촉구하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며, 언론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MBC 기자에 대한 검찰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언론의 자유 보장하고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0년 5월 1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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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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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발표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업체에 매년 수십억 이익주는 특혜사업이다.

특혜사업을 졸속 검증’, ‘예산 증액한 대구시의회 문제있다.

이용객 뻥튀기기, 환경 훼손, 교통 대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

팔공산 구름다리(이하, 구름다리)는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운영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가져가는‘특혜성’사업임에도 대구시의회가 문제점을 검증,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고 예산까지 증액하였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안전‘, ‘환경훼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커녕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최근 입장은 문화복지위원회의 국한된 입장인지 대구시의회의 전체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구름다리 건설과 관련, 시의회 차원에서‘특별감사’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구름다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1인당 이용료 평균 1만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특혜성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대구시의 구름다리 건설사업‘재추진’에 대하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현재 케이블카를 년간 30만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근거와 구름다리 건설에 따라‘수십만명’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라.

 

둘째, 시의회는 최근 지역언론 뿐만아니라 중앙언론의 연속보도 등으로 구름다리‘특혜사업’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자‘문화복지위원회’위원들이‘현장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건설예정지 등을 방문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 등의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긴급 추경’등으로 시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초 사업비 14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특별 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시의회는 구름다리‘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대구시가 교통대책 예산반영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이유를 밝혀라!!

시의회는 대구시의 구름다리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그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라. 또한 팔공산 순환도로 ‘교통대란’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차선확대(팔공CC~동화사 집단지구 입구)에 따른 수백그루 큰 소나무 훼손과 ‘환경파괴’계획을 시의회가 ‘묵인’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넷째, 대구시는 법적으로 ‘시민공청회’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없이, 이미 구름다리 사업을 찬성한 원탁회의’로 대체하여 ‘특혜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그 위법성을 밝혀라!!

 

다섯째, 시의회는 구름다리 설치로 환경훼손과 애물단지(관광객 감소)로 전락할우려에 대한 ‘설치효과’ 검증과 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

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The post [공동성명] 팔공산 구름다리 이대로 안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20/11/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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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강행의지를 보였던 대구시가 불교계와 지역 시민사회를 통한 대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철회를 결정한 것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지역의 명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철학의 부재, 환경훼손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특정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 평가로 경제성 뻥튀기라는 오명과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시민의견수렴의 근거로 삼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

팔공산 구름다리 문제에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온 9개 시민사회단체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공공행정을 집행할 때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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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팔공산 구름다리에 배정된 예산은 구름다리와 같은 토목개발 사업이 아닌 팔공산의 역사, 지질, 생태 가치를 알리는데 집행하라.

특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팔공산 생태보전 사업’에 우선 배정하라. 팔공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길이 바로 관광활성화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 팔공산 구름다리와 같이 찬반이 분명한 갈등사업의 경우 법적근거 없는 시민원탁회의가 아닌 시민공청회를 적극 활용하라.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할 때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또한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행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구름다리 사업 철회에 따른 갈등을 대구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을 통해 해소하라.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위해 민··학계 공동협의체를 마련하하고 지역의 명산이 전국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후에도 팔공산을 비롯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을 막고 자연 친화적 생태 중심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들과 함께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특히 이번 팔공산 구름다리 철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 대구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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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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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전한 돌봄 및 지원 보장 조례 링크
: https://forms.gle/MGDgBzxEKmqjxkHh9

대구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링크
: https://forms.gle/YsWVpmNYyetf2Qd17

대구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 조례 링크
: https://forms.gle/oh8Kw9ZfdHr4pQJAA

 

 

[제2차 좋은조례 만들기 시민청원인 모집]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조례제정시민청원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대구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 제정을 청원하여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2차로 청원할 조례는 ‘대구시 안전한 돌봄 및 지원 보장 조례’와 ‘대구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 3개 링크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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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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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가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이하 합의제감사위원회조례)’의 제정을 거부하였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위원장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시민청원인 100여명을 모집,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의 소개로 10.15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시의회는 11.25 상임위원회, 11.30 본회의 의결로 이 청원을 채택하여 대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대구시의 장기 검토 회신을 받고 지난 1.8 그 결과를 통지해 왔다.

2 대구시는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볼 때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도시 중 몇몇 도시는 제도도입 이후 청렴도가 하락된 곳도 있어 감사위원회 도입이 청렴도 향상의 필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9년 시도별 공무원 수 대비 징계인원 비율도 대구시는 17개 시·도 중 8위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가 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므로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장단점과 대구시 감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은 조례제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대구시의 입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몇몇 지자체가 감사위원회 도입 후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해에 부패사건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징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 수 대비 징계 인원 비율이 8위로 비위 행위자 내부통제도 적정하게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8위’라는 비교 수치가 ‘내부통제 적정’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감사행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결과라면 ‘내부통제 적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감사관 한 사람 개방형 직위로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대폭 증대되기 어렵고, 지금 감사관은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이며, 지금까지도 대구시 내부 공무원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그 논리가 궁색하다.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 것은 이 제도가 일시에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제대로 기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구시의 감사행정에 더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현행 독임제 감사관제보다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가 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감사행정은 현행 독임제 감사제도의 비독립성, 불투명성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그 실증적 사례들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하여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감사행정을 펼치는 방향이 맞는 것이다. 이 제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보다 진일보한 감사제도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5 우리는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우리는 권시장이 내세운 ‘대구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부패와 일탈을 엄단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러나 권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초선 때는 물론 재선 임기 중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례 등을 개신교 일부 집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빌미로 좌초, 후퇴시킨 것도 그렇고 권시장은 부패방지, 인권증진,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졌다.  남은 임기 중에도 이런 식이라면 권시장은 대구 혁신은커녕 대구 공직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더욱 고착시킨 시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권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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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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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대구지역 재보궐 선거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달서구마 구의원, 서구가 구의원, 동구다 구의원 선거구 등 4곳으로 동구의회 다선거구 외 3곳은 쟁송 중에 있는 까닭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동구의회 다선거구 보궐선거도 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원 1명이 빠진다고 동구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임기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 공직선거법에서는 의원정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청, 의회, 시민단체, 정당 등이 반대할 때도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치러야 할 사안은 아니다. 참고로 시의원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산시의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7억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동구 선관위는 이러한 사정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중요한 점이 있다. 이번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다. 동구의회 다선거구는 국민의 힘 이윤형의원이 새마을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사욕을 위해 주민이 선출해 준 자리를 걷어차 버린 것으로,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깎아내린 반 자치적 행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2019년 11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했을 때 이를 규탄한 바 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구의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풀뿌리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의회가 존치되고 위상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초의원 스스로 기초의회의 존립 의미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할 말이 궁색해질 지경이다.

이 책임은 이러한 사람을 공천한 정당이 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보궐 선거를 초래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가.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힘이 이를 논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제 정당과 대다수 여론이 보궐선거를 반대한다면 국민의 힘도 이를 존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책임은 져야 한다.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의 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이런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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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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