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admin | 금, 2020/05/15- 00:35

MBC기자 검찰고소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과잉대응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코로나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1.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1.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장의 대처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수 있다.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1.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증단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주최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일시 : 5월 14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구시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아 지역본부 사무처장

  1. 현장발언 : 언론노조 MBC지부 이길로 지부장
  2. 규탄발언 : 민주노총 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3. 연대발언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남은주 상임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대구노동세상 정은정 대표

 

[기자회견문]

언론의 비판 보도에 고소·고발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는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코로나 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다시 한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덕분에’라는 감사의 인사를 마음으로 전합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MBC는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라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려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취재 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언론 통제용,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적 초지나 대응에 대한 후속취재를 차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무언의 경고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앞에 권 시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건 기자를 겁박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개인과 달리 공인은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소송부터 앞세워 언론사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앞에 대구시장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이 언론 자유를 보장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언론이 제 할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 피해자는 대구시민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대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많은 감동과 교훈을 남기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코로나 19 재난극복과 멈춰진 시민들의 삶의 활력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촉구하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며, 언론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MBC 기자에 대한 검찰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언론의 자유 보장하고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0년 5월 1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The post [기자회견]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내정자, 진정한 협치하려면

대구 전환위한 ···시민사회 거버넌스해야

 

 

어제(6.29)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권영진 시장이 제안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시장의 제안과 홍 전 의원의 수락 배경에 대한 해석이나 수락 이후 기대의 수준도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에서 보기 드문 유의미한 시도인 만큼 앞으로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

 

권 시장은 지난 4.15 지방선거 결과 대구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싹쓸이함으로써 보수일색 이미지가 더 강고해졌고, 그나마 정부·여당과의 연결고리조차 단절된 채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고, 홍 내정자는 대구의 상황이 어려우므로 여·야를 떠나 힘을 보태야 하고, 정부·여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대구 스스로의 혁신, 발상의 전환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대구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지금의 평가가 어떻든 권시장은 ‘대구 혁신’을 주창하며 등장했던 정치인이고, 홍 내정자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일은 이들 두 사람과 대구시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홍 내정자에게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대구시와 여, 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의 목적과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전환 여·야·정·시민사회 혁신 거버넌스’를 재차 제안하며 권 시장과 홍 내정자가 이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코로나 사태의 전 방위적 타격은 기존의 발전전략과 정책기조,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구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유 중에는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책방향을 좌우해온 이들의 후진적 사고와 낡고 고착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면적, 단기적 대책이나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고착된 낡은 것들을 혁신하며, 미래를 향한 일대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는 지금보다 더 고립과 정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구보다 위기를 덜 겪은 나라나 도시들도 지금 더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향한 혁신과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이미 코로나 사태의 극복과 그를 넘어선 대구사회의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의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대구시도 ‘코로나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생활방역에 대응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정책적, 정치적 거버넌스와의 거리가 멀었고 방역대책 또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행정명령 등 정작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의 형식적 거버넌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대구사회 제 구성원들의 진정한 협치와 연대 없는 형식적 거버넌스, 부시장 한 사람을 여당 인사로 기용하는 일면적 대책으로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질적 권한과 결정권을 갖는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대구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낡은 구조, 인사,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숙고하고 공론을 모아 시대가 던져 준 과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사회적 합의와 연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때까지와 다른 면모의 실질적 협치의 장을 열 골든타임이다. 끝.

The post [성명] 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내정자, 진정한 협치하려면 ‘대구 전환’ 위한 ‘여·야·정·시민사회 거버넌스’ 해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0/06/30- 20:56
0
0

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2.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3.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19개 단체)

The post [공동성명] 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21/02/24- 22:36
0
0

– 60~ 74세 백신접종 예약률 50%, 그러나 대구는 38%에 불과

–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 ‘가)대구형 백신복권’ 도입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수단 시행해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20 현재 60∼74세 어르신 중 약 50%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했다. 그러나 대구의 예약률은 38%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대구지역에서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점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촉진해야 할 지역의 언론과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대구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유행의 고통을 가장 절박하게 겪었고, 정부의 전면적 지원과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구지역이야말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말로 D-방역이 전국의 모범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대구시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종 공적 매체와 홍보수단을 통해 제때 전달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대구형 백신복권’ 등 과감한 참여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복권’, ‘백신장학금’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다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도 코로나 19를 조기 종식하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하고 코로나 19를 조기 탈출할 수 있다면 대구시는 이보다 더한 수단이라도 과감하게,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금, 2021/05/21- 23: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