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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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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admin | 금, 2020/05/15- 00:14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발 신 일 : 2020년 5월 14일(목)
문 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소송 경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 취지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고 발언 : 오세찬 (갓길 : 같이 걷는 길)

– 연대 발언 : 임보라 (무지개예수)

                     김민지  (NCCK 인권센터)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퍼포먼스

  1. 5월 14일,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원고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4인이며, 피고는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에서 원고 소송대리를 하며, 손해배상 총 청구액은 4,500만원이다.

 

  1. 5월 14일,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 지난 2017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다 밝혔다. 그런데 채플 이후 일부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원고들에 대해 유기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이에 원고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절차를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학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그러나 이처럼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했다. 한편으로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은 징계사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설하였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징계를 바로 종료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학교측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1. 이에 원고들은 2020.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학교측을 상대로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함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켜야 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 방기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 5. 14.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첨부 기자회견 발언문]

 

 

1. 소송취지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 단장)

법원의 징계무효확인판결 이후에도 장신대는 법원이 절차에 대한 판단만 하였으니, 징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플 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사실 유포에 의하여 교단 내에서 낙인이 찍혀 전도사로 사역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사고시에 불합격하는 등 향후 목회자로서의 진로가 불투명해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고, 장신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장신대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갚습니다.

첫째, 장신대의 징계처분은 사회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였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행위가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가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특정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육 책임자로서 원고들을 보호했어야 할 피고가 오히려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둘째, 장신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장신대는 2018. 8. 예장통합 총회장에서 전국의 노회장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성과 학년이 기재된 소책자를 작성하여 총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원고들이 교단 내에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셋째, 장신대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서총명은 복학 신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신대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1) 학습권 침해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내려진 시점(2018. 7. 27.)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임을 확인받은 시점(2019. 7. 18.)까지 약 1년 동안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어 심각하게 학습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2) 양심의 자유 침해

이 사건 징계처분 중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원고들은 위 징계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인 예장통합 내에서 심각하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원고들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거나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20대의 대부분을 그 과정에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장신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노력이 헛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원고들만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도로서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혐오에 맞서 용기를 낸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장신대가 징계를 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하여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합니다.

 

 

2. 원고발언 – 오세찬(갓길 : 같이 걷는 길)

저희의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지만 저희는 학교도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린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갈수록 심해지던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학교 공동체 안 퀴어들을 향한 작은 위로와 연대의 움직임이 그 이유였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보 각각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은 수업 방해, 불법 집회 개최, 교수 지도 불응, 명예훼손의 죄목을 저희에게 부과했습니다.

장신대는 저희의 20대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선생님이라 불렀던 분들이 사건 직후 저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던 한 언론의 기사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추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주고 방패막이 되어줄 분들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저희를 ‘총회 및 학교규칙 위반’자로 공표했으며 저희는 조사 대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라 믿었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적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방어권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의 동기와 진심을 이야기하며,  교단 내에서 퀴어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되고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징계였고,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계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더 나아가 저희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포함하여, 저희를 징계했다는 사실을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 및 대·내외 대처 현황’이란 책자에 담아,  각 노회에 배포하려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의 징계 사실 공문이 노회를 통해 저희 각 소속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재심 신청은 단칼에 거부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막달은 길에 내몰린 저희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기 위해, 신 앞에서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징계는 그 자체로 너무나 부당했기에 소송 이후 변화될 학교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결국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학교는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고, 공적, 사적인 자리 가리지 않고 저희에 대한 음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계 목회자들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스승과 모교를 고소한 무뢰한, 돈을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협잡꾼, 성소수자 이슈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란 시선을 받으며,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도 않았고, 복학신청 마지막 날까지도 복학을 받지 않아 저희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장신대의 구성원이 되어 수업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하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위반자’로 낙인 찍힌 저희의 명예 회복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현 신대원장은 동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 ‘저희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글을 쓰는 등 계속해서 저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패소의 이유를 학교 교칙의 허술한 문구에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규칙을 바꿔 학생에게 더욱 쉽게 징계를 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닥칠 미래였습니다. 목사후보생으로서 공부하고 사역하던 저희는 미래가 불확실해졌고,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책하며 교육 과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극복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졌습니다. 저희에게 징계를 내린 전 신대원장은 ‘이렇게 될 줄 몰랐냐며, 다 각오 했어야지’라며 무책임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뇨. 더 나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의 교육권은 교계의 입김에 침해 받고 있으며, 힘 없고 잃을 것 없는 이들의 마지막 남은 처절한 양심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 예수의 모습 없이,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약한 존재를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저희의 친구들이 교회 지원 면접에서, 신대원 추천 면접에서 불합격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제자이자 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괴로운 기억을 보듬으며, 학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내친 학교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외칩니다. 이 자리는 저희의 아프고 아팠던 경험들로 일상을 축제로 만들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이며, 죽음의 손을 잡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학교, 교계 내외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정신으로 따로 또 같이 걸어가려 합니다. 예수 처럼 철저하게 약해짐으로 저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부당한 징계와 상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주십시오.

저희에 대한 명예회복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부당한 징계를 내린 책임자를 징계하십시오.

반동성애 입학서약서, 반동성애 처벌규정 등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십시오.

교수님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수들의 교수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말고

지식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비추어 행동하십시오.

교계 정치로부터 자유로이 신학함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교의 특수성은 구조 안에서 개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아무 힘 없는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신앙과 교리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교계 정치적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치의 희생양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잃어버린 건강과 학습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3. 연대발언 – 임보라 (목사, 무지개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장로회신학대학 앞에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곳은 제 신앙의 선후배 동료들, 무엇보다 제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신 여러 목뢰자들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의해 이단성 결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적 파트너이기도한 교단에 몰아친 맹목적적인 성소수자혐오 광풍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무지개예수 소속으로 자신이 속한 교단 신학교에 의해 지금도 깊은 상처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여러 원고분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사회곳곳이 아픔을 겪고 있는 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는 어떤 배제와 낙인이 존재하는지 낱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아웃팅과 낙인 등 어떤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채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이제서야이사회가알아가고있습니다 ,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응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분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며 작은 몸짓이나마 보태려 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졀의 현실을 인지하고 혐오를 반대를 작은 몸짓으로 실천하였던 것 입니다. 그런에도 학교는 학생들 편에 사주기 보다는 가장 손쉬운 징계라는 방식으로 헉생들을 와면했습니다. 결국 이에 댜한 장신대 학교 당국의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고도 위법한 행위를 지속함으로 어떠한 고통을 가중화하고 있는지를 목도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색 무지개에는 각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자유 햇빛 자연 조화 영혼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언젠가 징계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 호소한 한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심지어 교회 출근하는 길에 쓰러지거나 학교 채플 후 정신을 잃는 등 깊은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절절히 전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목사에게는 총회 석상에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온 총대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투표해 위법행위도 봐주었다. 반면 가진 것 없는 신학생의 앞날은 ‘재론할 가치도 없이’ 무참히 잘렸다. 내가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고, ‘소신 발언’하며, ‘동성애 인권 옹호 신학을 주장했다’고 매도당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고도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징계기간이 끝나도  또다시 반성문을 운운하는 학교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함부러 모함하고 끊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들의 벗들로 동행하며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무지개 교회로 한국교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무지개 예수에 속한 교회, 기독교단체,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은 부당한 징계로 시작되어 온갖 트라우마와 낙인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며 그 선한 싸움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기도하며 연대합니다.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알리는 오늘. 이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당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불의함을 만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교회, 교단, 신학대학교 모두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성소수자 혐오, 증오를 부추기는 말과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로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종립 사립학교, 교단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릴수있을것이라여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진 과정을 감내하면서 이 자리에 서신 분들께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한번 지지와 연대를 표합니다.

로마서 8장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4. 연대발언김민지(목사, NCCK 인권센터)

이곳은 신학의 자유와 경건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학문을 정진하는 신학교입니다.

다양한 담론의 장이 활발히

열려야 마땅한 이 곳에서

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일, 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둘러쌓여

고통당한 그 아픔의 시간들,

모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장신대는 NCCK의 9개 회원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이 의미는 예장통합 교단은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교회일치와 연합 그리고 다양성의 축복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았기때문에 해외 수많은 교회들, 아시아를 비롯한 미주지역과 유럽에 속한 많은 교회 구리고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끈끈한 국제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운동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본 정신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계교회와의연대가 가장 활발한 예장통합교단 총회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찬반 프레임으로

인간존엄을 기만하고, 또 소수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양심적인 고백을 하고자 하는 많은 신학생을 위축시킨다면 이것은

예장통합교단이 NCCK의 회원교단으로써

세계에큐메니칼 기관과의 협의체 정신을 져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교정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신학 선생님들과 예장 통합 교단총회의 목사님들께서 더 깊이 잘 해아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많은 신학적 연구와 대화가 계속 되고 있으며 때로는 다름을 알아가기 위한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이해해나가기 위한 과정이자, 상생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과정이어야 하지

현재 장신대를 비롯한 국내 소위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의 소수자 박해와 차별의 양상으로 배제와 차단의 태도로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도 아니며

예수의 삶을 따르려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별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며,

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당징계 당한 이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총회측은 평등한 대화와 소통의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비단 통합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써

모두가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예장통합교단총회에 촉구합니다

생명을 헤치는 틀린 말과 행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평등과 환대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NCCK인권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연대발언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

 

2020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립학교인 숭실대학교내의 성소수자/비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담은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의 현수막 게시물을 불허한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이미 우리 국가와 사회가 충분한 합의를 하여 논의하여 결정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3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하고 있다.

셋째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3차례 결의안1)을 채택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에 합의된 국제인권협약에 근거한 국제인권기준임을 환기시키고, 각 회원국이 국내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 결의안(A/HRC/RES/32/2)2)에 근거하여 2016. 11. 1.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를 임명하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위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 결의안에 지지(favour)한다는 투표를 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국제사회에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결정한 중요한 원칙들을 현재 종립학교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채플은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기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지금, 감염병 발병의 책임과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속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있지만, 그 책임과 원인을 묻는 과정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고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갈라놓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감염 바이러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아니라 근거 없는 편견과 무지, 공포, 사회적 낙인, 혐오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정동, 인식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에 대한 인식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좁힐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인 사회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입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은 그러한 노력을 장로회신학대교에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사람들의 학습권과 명예, 인견권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현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 전반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WHO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에서 기원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날입니다. 무지개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다호의 취지를 다시 금 확인하며, 우리 사회 단위와 연대하여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대와 환대로 무지개를 띄우고 그리고 평등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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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국정원은 비공개 재처분을 마땅히 직권취소 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TF’)는 지난해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여왔다. 청구 대상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였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TF는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위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면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83614 판결). 국정원은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8. 11. 29.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외교적 불이익은 …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이라며 역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느60221 판결). 국정원이 상고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국가정보원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인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부분의 행정청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2018. 12. 21.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또 다시 비공개 재처분 하였다. 한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50년 전에 작성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를, 그것도 조사 ‘목록’에 불과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감추고 있는 꼴이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먼저, 최초 비공개처분(2017. 8. 16.) 시점과 재처분 시점 사이에 법령과 정보의 내용 등 그 어떤 사실관계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초 비공개처분 시점에서는 ‘외교관계’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던 정보를 법원에서 ‘외교관계에 대한 국익침해’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최초처분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갑자기 사유로 들어 비공개처분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재처분이 인정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행정청은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를 하여도, 그 즉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는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TF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1969년 조사를 받았던,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의 신문조서 등의 ‘목록’이다.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 3명에 대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전부일텐데, 이 ‘이름’은 이번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서도 모두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3명은 2000년경 이미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하며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까지 모두 인터뷰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사실을 국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TF는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이 나라망신이자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80여 년 전 식민지시기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5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를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 참석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에 한국 참전군인들은 저희 퐁니〮·퐁넛마을의 주민들 74명을 학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인정, 시인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으로 응우옌티탄에게 한국은 자신의 학살사실에 침묵하는 국가를 넘어서서, 그 사실을 감추는 국가가 되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감추는 것만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은 없다.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결국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이 비공개 재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결국 또 다시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년여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무리해서 비공개 재처분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끌기인가?

국정원이 스스로를 사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위법, 부당한 비공개 재처분을 신속하게 직권취소하고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조사목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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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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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지만경영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최저임금 산정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입법 완료시까지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64245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7879 판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8729 판결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44673 판결 등)는 종전 시행령의 문언을 맥락은 무시하고 문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마냥 따르게 되면 2019년도에는 사실상 최저임금 16.7% 인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시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 법정주휴시간 3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고일반 산업현장에서도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이 되어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이 있더라도분자와 분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경총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오히려 정부는 이러한 경총의 반발에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고계도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경총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였다진정 경총이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이제라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경총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손을 내민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에 즈음하여 경총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12월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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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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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 세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이외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불문 또는 무혐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정직 1년’임을 고려할 때(법관징계법 제3조 참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거래·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대법원의 징계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법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연내 징계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법원은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법관을 영구히 그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812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812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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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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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내온데 이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짧은 기간 동안의 경이적인 성과들로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올해에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어 내자고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와 같은 내용의 친서와 신년사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과 북이 한반도 전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아가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작년 말 비무장지대 내 GP의 완전철수와 상호검증 등을 지켜보면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에서 더 나아가 올해에는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서해의 평화수역화 등 긴장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로 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유예되거나 실시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과의 의견 조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간 교류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해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실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평양공동선언 당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의 거래이므로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제위원회에 위 대북제재의 예외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이유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관광의 대가 지급은 위 대북제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안보리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보건·영유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변화된 한반도의 정세와 북측의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여 대북제재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남한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족경제의 통합을 가로막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

3. 북한은 작년에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실행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의향 및 핵무기 생산 중단을 공언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이전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유예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추가적인 실행조치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가 조치에 대한 공언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미 쌍방의 조치가 균형을 맞춰 진전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약속한대로 미국은 북측의 행동과 공언에 대해, 특히 핵무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공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간 수교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약속에 대한 강한 이행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남북 양 정상의 교차 방문은 그 자체가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미뤄지지 아니하고 조속히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도 더욱 더 획기적이고 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고 있을 뿐더러 북측 최고지도자의 답방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북적이고 대북적대적 사고를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까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고 관제적 사고만을 수용하도록 강요받는 국가보안법체제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우리 위원회는 온 겨레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2019년에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 길에 놓여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여정에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2019. 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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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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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스타플렉스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파인텍의 대표이사가 되고 파인텍 지회의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합의하였다이로써 생명을 건 426일 간의 박준호홍기탁 굴뚝고공농성, 6일 간의 고공단식, 33일 간의 차광호 단식, 25일 간의 시민사회 4인 대표단의 연대단식, 20일 간의 시민 김우의 연대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파인텍지회 다섯 명의 노동자들의 스타플렉스 본사로의 직접고용은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노동자들과 사용자측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번 굴뚝농성은 스타플렉스(파인텍노동자들이 사용자와 합의하였던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약속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지만스타플렉스(파인텍)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스타플렉스(파인텍)가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1년 이상을 75m 고공에서 단식까지하며 농성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이처럼 그 지위가 매우 열악하다회사에서 야근하라면 야근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며 갑질이 있으면 감수해야 한다사장이 노동자와 약속을 했어도 못 지키겠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에서 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천명하였고단 다섯 명의 노동자들의 굴뚝단식농성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오늘 이루어진 스타플렉스(파인텍노동자들의 합의는 다섯 명의 노동자들도 부당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맞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이번 교섭 합의에는 민주노총금속노조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큰 연대가 있었고 관심을 가져준 언론과 국회의원국가인권위원회정부도 있었다그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은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노동자들을 보듬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지만사용자측이 합의를 지키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을 계속 응원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1월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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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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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9.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권영국, 류하경)에 대해 2013. 7.~8. 민변 주최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기소 사건에 대한 원심의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하고, 경찰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은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7. 24.과 2013. 7. 25. 및 2013. 8. 21. 개최된 민변 집회장소 내 화단 앞 질서유지선은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장소인 이 사건 화단 앞에 진입하여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찰관 배치는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집시법 제24조 제3호의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그 대상인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이전에 집시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그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척도가 바로 집회의 자유이다.

 

민변은 2013년 7월, 8월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가 짓밟히는 현실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인식하고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민변의 집회에 대해 교통조건 통보 처분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교통조건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이라는 명목으로 민변의 집회신고 장소에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노란색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세웠다.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에서 집회 장소에 경찰이 난입해 있는 것 자체로 집회 목적 달성은 불가능했다. 집회참가자들이 수 차례 항의했지만 경찰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에 항의를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다.

 

대법원은 1심, 2심에 이어서 피고인이 된 변호사들의 무죄를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변호사들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유의미한 판결이다. 우리 모임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이는 되돌릴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경찰에 지난 집회의 자유 침해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검찰에 변호사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반성하고 이 사건의 진짜 범죄자인 경찰을 집회방해죄로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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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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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승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심히 부적절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린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자체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무엇보다 향후 있을 영장심사나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내용 또한 지난 6월 ‘놀이터 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재판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양승태는 오늘 다시 한 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그들(법관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였다. 무엇보다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현재까지의 사법농단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자신을 어떠한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양승태는 단순히 ‘부덕의 소치’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의 정점에 서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또한 앞으로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의 영장심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한 법 적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피의자 양승태는 자신이 스스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겠다고 말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1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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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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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email protected] / 010-4948-6637

제 목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발 송 일 2019년 1월 16일(목) 총 4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2018. 9. 8.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 북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이야기하는 이 날의 자리에서 극우개신교 등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조직적인 증오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혐오세력들은 광장을 에워싸고 참가자들과 조직위를 수 시간 동안 고립시켰고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과 성추행, 물건 훼손도 여럿 이루어졌습니다.

 

  1.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이러한 증오범죄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책임이 큽니다. 축제 조직위에 대한 인천 동구청의 근거 없는 광장사용 불허가 혐오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고, 당일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오범죄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이전에 이미 대학가 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훼손, 종로 낙원동 폭행사건 등 반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해왔고 이에 대한 유엔 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에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9. 1. 24.() 09:30~12: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증오범죄의 현황, 문제점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토론회 계획안 및 웹자보

 

[토론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 시기 : 2019년 1월 24일(목) 09:3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관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인천지부, 소수자인권위원회)
  • 주최 :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미

 

좌 장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발 제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 축제 참가자들의 증오범죄 피해와 공중보건적 함의

| 주승섭(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연구원)

  •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와 그 해악

|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증오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 류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변호사)

 

토 론

  •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강문민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 경찰청(추진중)

 

종합토론

  • 발표자 및 청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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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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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소정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평국 외 9명과 1948 7월경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소정 간첩죄·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기성 외 7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18명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부가 제주4·3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70년 동안 폭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오신 18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임과 동시에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최우선으로 논의되어 온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문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판결이다.

제주4·3사건 당시 253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판결의 재심개시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강요였고, 재판과정은 차마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허울뿐인 절차였다. 특히, 제주4·3 군법회의는 수십 명을 재판정에 채워 넣고 항변의 기회는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하는 불법적 절차였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형량의 고지조차 재판정이 아닌 육지 형무소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희생자들이 재심절차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라도 받고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열한 이유이다. 총에 의한 처형이 아닌 법의 탈을 쓴 처형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군법회의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제주4·3 군법회의 판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검찰)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들이 재심절차에서 한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제주43 군법회의는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심절차, 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문제되어 온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심 판결이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뒤늦게 이루어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으나, 이후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군법회의 희생자들이 수형인 희생자라는 항목으로서 인정되어 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판결 무효화 등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군법회의 2530여 명의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생존자 30여 분 중 18분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스스로 사법부의 문을 두드려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희생자들은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합니까(현우룡)”, “이 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휴)”,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너무나 험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양근방)”라고 최후진술을 하셨다. 오랜 낙인의 시간을 견디시고, 법정에서 출석하셔서 70년 전 고통을 증언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역사의 중요한 진전을 만드신 18분의 희생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

제주4·3 군법회의와 같이 조직적인 국가범죄, 그리고 광범위한 희생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2017. 12. 19.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이 법률에 의한 제주4·3 군법회의의 일괄 무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 및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일괄 무효화 입법의 필요성은 법안 발의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70년간 미루어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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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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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의 위 추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전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국회 파견 근무중이던 법관, 혹은 국회의 대관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임종헌 등을 통하여 본인 또는 자신과 관련 있는 인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두 전직 국회의원(노철래, 이군현) 관련 사건에 관한 재판 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해당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은 바, 이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러한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위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기관과 유착하여 자신의 개별적 이해를 도모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철저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1.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는 개별적 사안이 아니며, 그 이면에는 ‘국회 파견 법관’이라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내지 전문관의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법관을 파견받아 왔다. 당해 법관들은 형식상 법관을 사직한 후 국회에서 근무하다 임기 종료 후 다시 법관으로 신규 임용되는 방식으로 법관의 직을 사실상 유지하면서, 국회와 법원을 연결하는 로비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는바,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유착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였음이 드러났다.

 

  1. 한편 위 사태를 통해,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대관업무의 창구로 내세우면서, 입법부-행정부와 부적절한 결탁을 지속해 왔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에 있어, 법원행정처는 국회 파견 법관을 통해 접수된 국회의원의 개별적 로비에 조응하여 일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내던졌다. 이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개별적 일탈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헌적 행태가 가능했던 이면에는 기존 사법농단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라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 결국 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파견받아 온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바, 이는 타당한 조치이다. 국회는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전문관까지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법관을 파견받아 온 관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준사법기관인 검찰로부터의 전문위원·전문관 검사 파견 또한 신속하게 중단하여야 한다.

 

  1. 나아가 국회는 이번 사태를 애써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구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개혁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사법농단의 핵심 구조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법원행정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재판의 온전한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와 더불어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가 지금과 같이 관여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관여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있어 그 엄중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19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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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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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여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 국민의 열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실제 사법농단의 핵심관여자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검찰은 양승태가 강제징용 재상고심과 관련하여 전범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여러 차례 독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론을 제기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도 양승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을 직접 지시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하여 격려금을 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혐의 내용이다. 위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은 향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모두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된 것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중대한 범죄 혐의의 윤곽이 드러났고 추가로 서기호 전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적극 개입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승태 사법부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내쫓겼고,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났다. 국민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하는 사법부는 이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찰과 기밀유출,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양승태와 박병대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이 단순한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닌, 법원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 법원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과거의 관행과 불법적 행태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의 폐해를 끊어내고 진정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하루 빨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양승태를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손에 다시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맞을 때까지 법원과 검찰, 국회 모두 엄중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19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190124_논평_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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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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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0년 전인 1979년, 원고는 입양알선기관 A(이하 ‘A기관’)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미국 입양가정에서 원고는 양부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 입양 가정 부모의 변심으로 파양 당한 후 원고는 시설과 위탁가정을 전전해야했고, 어렵게 2차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또 다시 아동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원고가 1차, 2차 입양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쫓겨나고 파양당하는 동안 A기관과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양부모, 입양기관과 대한민국 정부의 방임 아래에서 성인이 되도록 원고는 미국 시민권조차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원고는 입양가족과 오해에서 비롯된 청소년 시절 사소한 비행이 이후 문제가 되어 결국 2016. 11. 17.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미국에 아내와 자녀들을 둔 채 홀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한국 땅에 돌아와 미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 원고가 일생 동안 겪어야 했던 미국에서의 두 차례 입양과 파양, 아동학대 피해, 시민권 미취득, 강제추방과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의 책임은 국가와 A기관에게 있습니다. A기관은 원고의 해외입양을 추진할 당시 원고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기아’로 호적을 만들어 미국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이는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아를 선호하는 입양부모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보다 쉽게 미국으로 입양보내기 위해 만연했던 관행으로, 당시 형법 및 입양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위와 같은 A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A기관이 양부모를 대신하여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입양제도’를 법적으로 설계․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미국인 부부는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아동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채 한국의 입양알선기간의 대행을 통해 국내 모든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입양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입양 및 아동 복지 관련 법에서 목표로 삼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저해하고,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A기관의 위법한 입양에 조력함으로써 A기관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해외입양아동들을 아동학대 등 위험에 방치한 것입니다.

4.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수는 11만 1,148명으로 추정됩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무리하게 해외입양이 추진된 원인 중 하나로 한 아이 당 상당한 수준의 입양수수료(2009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상회하는 수준)가 입양알선기관에게 지급되었던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산업화되었다는 비판이 국내외 학계와 언론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5. 피고 대한민국과 A기관은 미국으로 입양 보낸 원고가 입양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생활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국적취득을 위해 조치할 법적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40여년 만에 살던 곳에서 강제로 가족과 이별 당하고 주거지를 이전당하는 강제추방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고와 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불명상태로 불안정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입양인은 현재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고와 같이 한국으로 추방되는 해외입양인 사례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4년 입양기관에 의해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2011년에 추방된 한 입양인은 2017. 5. 경 국내 노숙자 쉼터, 복지시설 등을 전전하다 끝내 자살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원고와의 수차례 상담을 거쳐 원고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과 A기관에게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공동 대리인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을 구성하여 1년여간 소송을 준비한 결과,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7.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위법한 입양절차에 따라 해외입양 된 입양인들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대리인단 또한 이번 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고통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호적의 허위 창설, 대리입양제도,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전무한 사후관리, 과다한 입양수수료 이익 등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해외입양의 중단과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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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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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1. 28.(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 시: 2019. 1. 29.(화) 10시30분

○ 장 소: 콜텍 본사 앞(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1길 59)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악기제조 업체 주식회사 콜텍이 2007년 7월 10일 자로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기타를 만들던 모든 노동자를 해고한 지 4,380일이 넘었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이 매우 양호하고, 대전공장도 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1.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2월“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흑자여도 일부 사업부문을 폐쇄하고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콜텍 정리해고 판결은 기업이 흑자이더라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1. 2012년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들이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이유로 콜텍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그야말로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1. 법원의 사법권남용 의혹 조사과정에서 콜텍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린 판결 중 하나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흑자인 기업도 미래 닥쳐올 경영상 위기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콜텍 노동자들은 13년 째 거리에서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십대였던 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타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콜텍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권과 협잡을 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습니다. 콜텍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된다는 자본의 횡포와 그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용인한 사법부와 정치권의 거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들이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순서>

사회 :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 김유경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인근 지회장(콜텍 해고노동자)

–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후 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콜텍 해고자들과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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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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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4.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5.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참고자료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PALAIS DES NATIONS • 1211 GENEVA 10, SWITZERLAND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 11 15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4.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5.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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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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