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LG화학은 보팔참사 교훈삼아 사고대책에 관한 글로벌스탠다드의 모범을 보여라!

[LG화학의 LG폴리머스 인도공장 발암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 성명서]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다
Repeated accident is a crime and another death at work and community is a murder’
LG화학은 보팔참사 교훈삼아 사고대책에 관한 글로벌스탠다드의 모범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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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caption]
우리는 인도의 중부지역인 보팔에 위치한 미국 국적의 유니언카바이드 사(현재는 다우케미칼)의 살충제 제조 공장에서 독성 화학 물질(MIC, 아이소사이안화 메틸)이 누출되어 500,000명의 사람들이 노출되고 공식 집계 상 2,250명이 사망한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환경 및 산업 재해 사고였던 1984년 12월 3일의 보팔 가스 유출사고의 비극을 잊지 못한다. 2006년 제출된 인도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가스 유출로 인해 38,478명의 경상자와 3,900명의 중증장애자를 포함하여 모두 558,125명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후 미국과 인도에서 다수의 민〮형사 재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관계자들은 형사처벌되지 않았고, 희생자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으며 사고발생 지역은 오염된채로 방치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받게 될지 모른 채 지난 35년 간 고통속에 지내고 있다.
지난 5월 7일 새벽 3시경, 주변 마을들이 잠들어 있던 시간, 한국 기업인 LG화학의 LG폴리머스 인도 공장에서 스티렌(styrene) 가스가 유출되면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 공장은 인도 남부 비사카파트남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까지 12명의 지역주민들이 사망하였으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가 앞으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다.
스티렌은 벤젠의 유도체이자 무색의 유성 액체이며, 피부와 눈의 가려움 및 상부 호흡기의 자극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2019년 Group2A(probable carcenogen)로 분류된 발암물질로 백혈병 등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위 공장은 지난해까지 환경허가(EC)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는 2006년부터 공장 등을 운영하기에 앞서 영향 평가 및 오염 관련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환경오염 가능성 조사 등을 받고 환경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LG화학의 과실로 인한 가스누출 참사의 비극은 더이상 반복되어선 안된다. 희생자들은 즉시 그리고 온전히 보상받아야 한다. 생존자들은 완전히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는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재난에 대한 조사와 노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급성 및 만성 건강영향조사가 지체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 폐쇄 조치 후 작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현장 실사가 지역사회 및 피해자대표의 참여로 실행되어야 한다.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시스템과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해가스 유출과 COVID19 대유행이라는 이중 비극을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일자리, 안전한 직장과 환경을 위해서 LG공장 인도 현지의 피해주민들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의 멤버들은 사망한 희생자를 기억하고, 살아 있는 자를 위해 싸울 것이다.
LG는 이번 인도공장 가스 유출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인도주민 사상자에 대한 대책과 인도공장 주변지역의 오염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LG가 말해온 글로벌스탠다드다. 이것이 보팔참사에서 미국기업 유니언카바이드가 남긴 교훈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영국기업 레킷벤키저가 옥시사태로 남긴 교훈이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는 지난 20여년동안 직장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의 개선 및 피해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아시아 전역 20여개 국가의 100여개 피해자 단체, 노동조합, 환경 및 노동단체 그리고 의학 및 법학전문가들의 연합체이다. ANROEV는 2019년 10월 서울에서의 연례총회에서 150여명의 참석자들이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다 Repeated accident is a crime and another death at work and community is a murder’라는 문제의식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
- 사망자의 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조와 지원을 제공하라.
- 피해자와 가스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건강 지원 하라.
- 가스 유출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 하라.
- 지역 시민사회와 피해자 대표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 LG 화학 본사 및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라.
- COVID-19로 인한 폐쇄 이후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현장 안전점검를 철저히 이행하라.
- 작업장 안전 시스템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 5. 13.
Asian Network for the Righ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ictims (ANROEV)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참사 6주기를 앞두고,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검잘의 재수와 가해기업 처벌을 촉구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545만 5천 9백 40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해 각 제품의 판매량 대비 구제기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8월 31일 참사 6주기를 앞두고,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9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옥시는 그 동안 모두 3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8월1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 이들 피해신고 및 판정피해자들 중 60~70% 가량이 옥시제품 사용자들이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월11일 기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21.2%인 1,230명입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신고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 치료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옥시 제품 피해자는 64.3%로 19만명에서 32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옥시가 납부해야 할 피해구제기금은 이번 금액(674억원)의 50배에서 100배는 더 내야 전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을 뒤에 숨어 전체의 30%도 안되는 1⦁2단계 피해자 100여명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나머지 3⦁4단계 피해자들은 전체의 70%가 넘는데 이들이 바로 구제법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의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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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출처: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016년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알기 어려웠던 전체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전체 구제기금을 12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옥시 본사가 약 4천억원의 배상 및 구제기금을 고려한 만큼, 현행 구제법의 기금한도를 없애고 징벌처벌이 가능하도록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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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옥시레킷제품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이어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내적으로만 진행되어온 옥시불매운동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특히 레킷벤키저의 대표제품인 데톨과 듀렉스 콘돔 제품의 국제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 열려
약 2주 뒤인,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6년이 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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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태윤씨의 남편 고 임부수씨도 옥시싹싹을 사용했으며,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임종 당시 59세였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 고 임부수씨의 부인인 김태윤씨는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6주기 추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해 피해자들과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21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직후, 애경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래 공고문으로 가습기 메이트의 수거 방침에 대해서 게시함. 공고문에서“가습기 메이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함.[/caption]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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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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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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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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